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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비과세소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중 특정요건을 갖춘 일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사례) 10만원 이내의 식대, 실비변상 정도의 일ㆍ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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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