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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
자산 |
부채 | ||||||
Ⅰ |
유동자산 |
Ⅰ |
유동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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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좌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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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상매입금 ②미지급금 ③단기차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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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금및현금성자산 ②외상매출금 ③선급비용 |
Ⅱ |
비유동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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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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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 ②장기차입금 ③장기성매입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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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품 ②재공품 ③미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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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비유동자산 |
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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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자자산 |
Ⅰ |
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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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금융상품 ②장기투자증권 ③장기대여금 |
Ⅱ |
자본잉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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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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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발행초과금 ②감자차익 ③자기주식처분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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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 ②건물 ③건설중인자산 |
Ⅲ |
자본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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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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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할인발행차금②자기주식③미교부주식배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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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업권 ②산업재산권 ③개발비 |
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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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비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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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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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차보증금 ②장기성매출채권 |
Ⅴ |
이익잉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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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익준비금 2.기타법정적립금 3.임의적립금 4.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이익 ×××) |
4. × → 총액주의에 의해야한다. 5. ○
6. × →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감가상각비) ㉢ 당기비용처리
7. 판관비 : - 퇴직급여 - 접대비 - 감가상각비 - 세금과공과
영업외비용 : - 기부금 - 이자비용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기타의 대손상각비
3.당좌자산
1.현금성자산 2.매출채권 3.매출에누리 4.매출할인 5. ○
4.재고자산
1.④, ⑤ 2. ① 계속기록법 ② 실지재고조사법
3. ①개별법 ② 선입선출법 ③ 이동평균법 ④ 총평균법 ⑤ 후입선출법
4. ○ 5. 선입선출법 6. 후입선출법 7. 이동평균법 8. 개별법
9. ① 재 고 자 산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② 매 출 원 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10. 재고자산 감모손실 ①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 매출원가에 가산
②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11. ○
5.유가증권
1.단기매매증권 2.만기보유증권
3.
보유목적 |
단기매매목적 |
장기투자목적 |
만기보유목적 |
영향력행사목적 |
지분증권(주식)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N/A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채무증권(국·공채)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N/A |
4. × : 단기매매증권취득시 취득부대비용은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5. ○
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 되므로 손익계산서에 기입할 수 없다.
6.유형자산
1. ○ 2. ○ 3. ○ 4. ×
5. × → 자본적지출(유형자산 원가에 가산) , 수익적지출(당기비용처리) 구분
6. ㉠ 자산 과소 계상 → 자본 과소 계상 ㉡ 비용 과대 계상 → 당기순이익 과소 계상
7. ×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수익적 지출)
8. 감가상각 9.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10. 정액법 < 정률법
7.무형자산
1. ① 식별가능성 ②자원에 대한 통제 ③미래 경제적 효익 존재
2. ○ 3. ○ 4. ×
5. × 무형자산의 상각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인 식할 수 있다.
6. × → 연구비는 개발비와 달리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7. ○ 8. ○
8.부채
1. ○ 2. ○
9.자본
1.① 자본금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
② 자본잉여금 :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③ 자본조정 : 일시적으로 자본에 가산 또는 차감되는 임시적 성격의 자본항목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⑤ 이익잉여금 : 회사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
3. 임의적립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잉여금 순서
4. 이익준비금 5. ○
10.수익
1. × →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 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