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산악회 회칙
2013년 2월 23일 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 산악분과위원회 / 등산에 속한 동문간 친목단체로써 명칭을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산악회라 칭한다.
제 1-1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천상공회의소 내 아주대학교 총동문 사무실에 둔다.
제 1-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산악회는 동문친목 및 건강한 산행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친목회이며, 산행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생활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동문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짝수달 넷째주 토요일 정기산행 실시
2) 동문 회원 간 상호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기타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동문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회원은 산행공고 시 반드시 참석여부를 각기수 산악회 임원 또는 각기수 회장,총무 에게 유선 또는 문자등의 방법으로 참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산악회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및 불건전한 언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동문산악회원으로 긍지와 품위를 가진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진은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1) 산악위원장 : 산악위원장은 선출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동문산악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산악위원장의 산하에 산행팀과 운영팀을 둔다.
2) 산 행 팀
가) 산행 대장 (2인) : 산행에 관계된 계획 및 실무를 총괄 책임관리 한다.
나) 각 기수 회장 및 산악회장 : 각기수의 산행을 맡으며, 산행대장을 보좌하여 각기수의 인원동원 및 안전한 산행에 만전을 기한다.
3) 운 영 팀
현 운영진으로 하며, 산악분과위원회의 총무 1명과 각기수 총무 및 산악회 총무로 운영하기로 하고 감사를 1명 선임하기로 한다.
4) 감사(1인) : 감사는 본 산악위원회의 회계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7 조 (운영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결)
동문산악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제 9 조 (산행모임)
1) 산행차수는 정기 산행만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짝수월 1회 (4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2) 산행장소는 산행팀이 정하며, 산악회 모든 행사는 산행일을 중심으로 개최한다.
제 10조 (재정 및 관리)
1) 경비는 총동문회 지원금과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추산경비에 알맞게 회장이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2) 산행 회비는 연회비로하고 정회원은 연 일십만원(\100,000)으로 하고 준회원은 산행참가시 2만원으로 한다.
3) 총무는 경비지출 등 항목을 기록 관리하며, 산행시 즉시 경비결산 공지한다.
4) 산행회비 및 기금은 산악위원장 명의의 산악회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 11 조 (징계)
1) 산악회에 위해됨이 보이는 회원은 총동문회와 협의하여 각기수에 통보하고 징계한다.
2) 본 회의 회원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를 1항 사유로 한다.
제 12 조 (기타)
1) 산행은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산행 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자가 안전에 노력을 한다. (단, 필요시에는 상황에 따라 여행자 보험등을 단체로 가입할 수가 있다)
2) 총동문카페 주소 (http://cafe.daum.net/buaju) 나 다음에서 아주대학교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로 들어와 총동문회 카페에서 산악회란을 운영하기로 하고 회비 결산 및 산행공고와 산행사진을 게시하기로 하며 산악회 게시란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적법한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한은 총동문회 카페 책임자에 있다.
3) 본 조항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습에 의한 운영진에서 결정 한다.
부칙
제 1 조 : 본 제정회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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