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수험생, 자격증 획득 부담 줄어든다
-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축소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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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시험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인 사전절차로 인식되어 온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정보화 자격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외무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및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조정을 조정하며
○ 기능대회 입상자, 문화재 수리·보수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응시자 74%, 합격자 92%로 보편화되어 있어, 시대변화에 맞게
가산점 제도를 정비함
- 가산점을 축소(최대 3% →최대 1%)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 다만, 종전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고려,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
가산점 비율 |
현행 |
개정안 |
통신·정보 처 리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0.5% |
사무관리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0.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폐지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폐지 |
② 시험과목 신설·조정
○ 「공무원임용령」 개정(‘09.3.31)으로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여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을 위해 디자인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함
<디자인직류 채용 시험과목>
5급 |
제1차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
제2차 |
(필수)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선택)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중 1과목 |
7급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디자인직류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조경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아닌 기타 법령 |
·건 축 사 |
○ 현재 영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채용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로
확대하기 위해 외국어 능통자 채용의 어학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외국어 능통자 구분모집 제2차 시험과목>
영어능통자 |
(필수)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1과목 |
특수 외국어능통자 |
(필수) 해당 외국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
영어 |
○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론 내용을 포함한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종전 |
→ |
개선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③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와 수산동물 질병관리, 문화재 수리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요건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 기능명장, 국제·전국·지방기능대회 입상자
* 수산동물 질병관리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문화재 수리관리 : 문화재 수리기술자
④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
○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10배수에서 5배수로 완화하여 적정인원을 대상
으로 면접시험을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별정직·계약직의 무분별한 일반직 전환으로 활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를 신설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되어 수험생의 자격증 획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시험과목
신설·조정과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특정분야의 우수 전문인력에 대한 공직문호가 한층 더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09. 6. 5 ~ 6. 25) 후 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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