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杞溪兪氏(계유씨) 시조 신라 아찬공 유삼재(兪三宰)
1.기계유씨 최초의 할아버지는?
신라의 아찬이셨던 아찬공 유삼재(兪三宰)님이 시조(始祖)이다.
아찬의 의미를 알아보겠다.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김씨 왕족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김씨 왕족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를 마련한다. 각 지방의 족장세력을 통합,편제하여,그 세력의 정도에 따라 4.5.6두품 의 신분을 주고,진골/성골은 왕족이었다.무열왕 이후론 진골만 왕이 되었다. 성골은 부모둘다 왕족인 경우,진덕여왕을 마지믹으로 단절 된다. 진골은 한쪽만 왕족이며,정치군사권을 장악하고, 5관등이상의 요직을 독점하며,무열왕이후는 아예 위를 계승한다. 본가야왕족 김유신계와 고구려왕족 안승등이 진골이다. 6두품(六頭品)은 득난(得難)이라고 하였는데,대족장출신에게 준 신분으로 법률상 왕족도 당연히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되기가 힘든 '신하의 계급'이었다. 문과 종교분야서 활동하고 신라하대에는 반신라편에선다.
신라 17등 관계(官階) 가운데 제 6 등 관계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32년(유리이사금 9)에 제정되었다. 골품제도에 따라 제 1 위인 이벌찬(伊伐飡)부터 제 5 위인 대아찬(大阿飡)까지는 진골(眞骨)만 될 수 있었다. 아찬은 6두품 출신으로 복색은 비색(緋色)을 착용하였으며, 관직상으로는 시중(侍中)·영(令)·시랑(侍郞)·경(卿)까지만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진골의 경우는 아찬에서 직접 대아찬으로 오를 수 있었으나, 대아찬 이상의 관등에 오를 수 없는 6두품에게는 중위제도(重位制度)라고 하는 일종의 특진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에는 중아찬(重阿飡)·삼중아찬(三重阿飡)·사중아찬(四重阿飡) 등이 있었으며 제한된 승진제도로 대아찬에는 오를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삼재라는 이름이 벼슬과 관련한 호칭이었는지, 아니면 관직명과 관련한 것인지, 진정 이름이 그러했던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된다.
2. 祖先(조선)의 偉德(위덕)과 業蹟(업적)
始祖 阿손公 先塋 事實 (시조 아손공 선영 사실)
始祖 兪三宰 新羅時 爲阿 (시조 유삼재 신라시 위 아손)
名字 不傳 世次亦未詳 (명자 부전 세차역미상)
墓在 杞溪縣 堂洞 今美現洞 (묘재 기계현 당동 금미현동)
飛鶴山 來龍丙向 原用上下墳 (비학산 내룡병향 원용상하분)
後孫 夏謙 爲本州 府尹 立表石 (후손 하겸 위본주 부윤 입표석)
命弘 安本道 置齋宮 及墓田 拓基 (명홍 안본도 치재궁 급묘전 척기)
安本道 竪墓碑 命弘撰 基書 (안본도 수묘비 명홍찬 취기서)
拓基篆 又有 拓基 追記墓誌 (척기전 우유 척기 추기묘지)
致雄重修齋舍 增築齋直室 (치웅중수재사 증축재직실)
翼廊友重建 遺噓碑閣 (익랑우중건 유허비각 )
鳳淳改設床石 新竪望柱 及石燈 (봉순개설상석 신수망주 급석등)
後孫 命뇌 號玆敎堂 소록 曰 (후손 명뇌 호자교당 소록에 왈)
시조 유삼재묘는 본래 실전이러니 현내에 거주하는 서후준의 할애비가 처음 시조 산소의 우측 십보되는 곳에 투장을 하였는데 그 때 본부의 좌수로서 삼재의 자손이 본도 부중에 순도하여 시조의 산소를 성묘하려하면 그 투장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한 나머지 그 동구내에 있는 유백천의 묘를 가르켜 유삼재의 묘라 일커르고 전파하니 그후 유씨자손이 도내 수령방백으로 오는이가 혹 사초도 하고 자못 백여년이 지나 세월이 오래 되었는데 때 을묘년에 기계현에 거주하는 정세추라 하는자가 그 아비의묘를 우리시조의 묘전에 쓰려하니 서후준 이란자가 자기의 선산이라 하고 다투니 정세추왈 어찌 너의 산인고 유씨의 시조의 산이라하고 다투니 서후준이 왈 네 어떤근거로 유씨의 선산이라 이르는고 하니 정세추왈 여기서 머지 않은곳에 팔십노인이 있는데(李信)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소상히 알수가 있다하고 둘이서 가보자하니 서후준 이 정세추와 함께 이신이란 사람의 집에 가보니 이신이 오늘 내 아버지가 구십이 넘어 돌아가 셨는데 자리를 보는지라 항상 이 자리를 지날때마다 찬탄을 금치 않으며 하는 말씀이 과연 대지로다. 역시 유삼재의 묘는 대지로다. 그런고로 자손이 저러듯 번성하지 않느냐 하고 말하며 당처에 이 묘는 표석이 잇고 화성이 있었는데 서좌수
투장후 표석을 제거하고 화성을 헐어 버리었으니 서좌수가 이렇튿 은사를 속이고 대부의 시조 산소를 속이었으니 지금 그후가 끊긴 것이 아니냐 하고 향상 말씀하심을 들어 내 이일을 아노라 하고 증언하였다. 이때 연일에 사는 유여공 여신들이 서증 양인의 다툰 사실을 알고 일가 오육인을 거느리고 慶州(경주)에 장을 올렸는데 때에 부윤 임규란자가 장에 다만 퇴자만쓰고 심리치 아니하니 거론치 못하였다. 그후 3년이 지나 내兄(형) 命夔(명기)를 따라 경산 임지에 갔는데 유여공이 차저와 우리들이 힘이 약하여 유씨일문의 막중지사를 변핵치 못하니 이는 일문의 책임이라 하기에 같이 현지에 가보니 사실이 그러한지라 부부 두 무덤이 위아래로 서있고 무덤의 형상이 거의 없고 화성터만 남아있는지라 분별이 어려웠으며 겨우 한자리가 될만한 그 밑에 정가의 무덤이라 묘비가 화성을 정하여 있는데 산세를 살펴보니 과연 이신의 아비의 찬탄한 말이 맞는지라 들아와 대구에 사는 유하승 유항 경산에 사는 유영발과 연일에
사는 중중 제인으로 더불어 장을 올렸는데 때에 방백이 칠차나 바뀌는 바람에 지체되더니 이듬해 여름 형님의 상을 만나 돌아온고로 이로인하여 흐지부지 하던중 그후 30년이지난 숙종 기사년에 참의 하겸이 본주 부윤이 되어 임지에 부임함에 그 때의 문서를 제시하니 여러각도로 조사하여보니 사실이 명확한지라 확실히 가려지니 이어찌 우리 유가의 막중한 행이 아니리요 그리고 선조의 묵묵히 도움이 아니리요 기사년 겨울에 사초를 하고 석물을 세워 영원하게 보존하니라.
2. 始祖 阿손公 先塋 事實 (시조 아손공 선영 사실)
兪三宰 新羅時 爲阿손 (시조 유삼재 신라시 위 아손) 시조이신 유삼재공은 신라시대에 아손이 되셨는데,
名字 不傳 世次亦未詳 (명자 부전 세차역미상) 함자는 전해지지않고 세대의 차서도 상세하지않다.
墓在 杞溪縣 堂洞 今美現洞 (묘재 기계현 당동 금미현동) 묘소는 기계현 당동에 있는데 오늘날의 미현동이다.
飛鶴山來龍 丙向原 用上下墳 (비학산내룡 병향원 용상하분)
비학산 래용 [來龍 : 명당을 만들기까지 내려오는 산의 모양]의 임좌병향[남향] 언덕에 아래위로 분묘를 썼다.
後孫 夏謙 爲本州 府尹 立表石 (후손 하겸 위본주 부윤 입표석) 후손인 '하겸'이 경주의 부윤이 되어 표석을 세웠다.
命弘 安本道 置齋宮 及墓田 (명홍 안본도 치재궁 급묘전)
'명홍'이 경상감사가 되어 제실과 묘전[문중의 묘제 및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토지]을 마련하였고,
拓基 安本道 竪墓碑 命弘撰 最基書 ( 척기 안본도 수묘비 명홍찬 최기서)
'척기'가 경상감사가 되어 묘비를세웠는데'명홍'이 비문을 찬술하였으며 '최기'가글씨를썼고,
拓基篆 又有拓基 追記墓誌 (척기전 우유척기 추기묘지)
'척기'가 전서[篆書 한자 서예에서 획이 가장 복잡하고 곡선이 많은 글씨로서 비석 상단에 쓴다]를 썼다. 또한 '척기'가 묘지[墓誌; 죽은 이의 가계 및 공적을 기록하여 영원히 남기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백자 판의 형태로 무덤에 함께 넣었다.]를 추기 하였다.
致雄重修齋舍 增築齋直室 翼廊(치웅중수재사 증축재직실익랑) '치웅'이 제실을 중수하고 제실이 직실[제관들이 모여 제례를 준비하며 대기하던 방]과 익랑[翼廊;옆채]을 증축하였으며,
又重建 遺噓碑閣 (익랑우중건 유허비각 ) 또한 유허비각을 중수하였다.
鳳淳改設床石 新竪望柱 及石燈 (봉순개설상석 신수망주 급석등)
'봉순'이 상석을 고쳐서 설치하고 망주석과 석등을 새로이 세웠다.1.기계는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임!
♣ 신라시대 ☞ 삼국통일 직후 5소경小京의 하나인 금관(경주)金官(慶州)에 속하였다
가 경덕왕(景德王)16년(서기 757) 의창군 모금(화계)(義昌郡 芼今(化
鷄))현에서 기계현(杞溪縣)으로 개칭
♣ 고려시대 ☞ 현종顯宗 9년(서기 1018) 경주군慶州郡에 소속
♣ 조선시대 ☞ 서기 1415년 경주도 경주부 기계현(慶州道 慶州府 杞溪縣)으로 칭함(성법부곡省法部曲 편입)
☞ 1906.9.24(칙령 제49호) 경주군(慶州郡)에서 흥해군(興海郡)에 속함
♣ 일제시대 ☞ 1914.3.1(총독부령제111호)연일, 흥해, 장기, 청하군통합 영일군으로됨.
♣ 대한민국 ☞ 1986. 4. 1 기북면 분리 (36개리∼24개리)
☞ 1995. 1. 1 포항시와 통합으로 현재에 이름
2.그렇다면 기계면중 특히 어디에 사셨는가? 현내리(縣內里)!
두봉산(頭峯山, 237m) 남쪽, 죽장으로 통하는 국도 북편에 형성된 마을로 면청사와 학교,각종 관공서가 자리하며,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 본 면의 중심지다.
1리의 안마을[內里], 갱빈마을과 2리의 뒤밑마을, 숲각단을 합하여 1914년부터 현내라하였는데, 이는 옛 현기지 내에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신라말기에 아찬을 지낸 유삼재(兪三宰; 杞溪兪氏의 시조)공이 낙향하여 살게 된 후(문헌에는 남아있지 않으며 정확한 것은 그 후손인 유의신 기계호장의 정착때부터 이다) 문성 동(文星洞)에서 현기(縣基)를 옮겨왔다 한다. 시장 입구에 있는팽나무 당산목을 지나 북 으로 200여m 들어가면 옛 현청사 터와 경로당이 있다. 화대 천의 동쪽숲에는 소방 파출소가 들어서 있으며, 우회도로 시작점에 새마을운동 발상기
기념비가 서있다(1997). 기계초등학교, 제일교회, 중앙교회, 천주교 기계공소, 심인당(心印 堂), 송림사(宋林寺), 도덕회관이 있고, 장터 남쪽에 유삼재유허비 (兪三宰遺墟碑) 가 있다.
기계면사무소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하면 바로 삼거리가 있다. 좌회전을 하면 멀지 않은 곳에 면사무소가 보이고 우회전을 하면 고속도로가 보이고 그 아래로 길이 나 있는데 이쪽 으로 가면 선산 및 재실(부운재) 방향이다. 조금만 가면(400~500m) 이곳에 사시는 단성 공파의 후손이신 유철호님이 손수 세우신 시조묘소방향을 알리는 비석이 크게 세워져 있 다. 그 비석을 보고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계속해서 시조묘소를 알리는 이정표가 있다.
그리고 부운재 재실까지 길이 잘 나 있는데, 이는 포항(기계도 포항시에 속함) 북구청장을 지내신 휘 승관님이 재직시 해 놓은 것이다. 큰 공로가 아닐 수 없다.
두봉산 남쪽 기슭에는 월성이씨 기계 입향조 이말동(李末仝) 진사를 추모하는 도원정사 (桃源精舍)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 기천고택(杞泉古宅)이 있다. 두봉산 동남쪽 한 골짜기를 팔리곡(八吏谷 ; 일명 팔인곡, 파리골이라고도 함)이라 부르는데 신라대에 여덟 관리(아전)가 살았다전한다.
3.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면적 91.96㎢, 인구 7,278명(2001)이다. 북·동쪽은 신광면(新光面)·죽장면(竹長面)·기북면(杞北面), 서쪽은 영천시 자양면(紫陽面)·임고면(臨皐面), 남쪽은 경주시 안강읍·강동면(江東面)과 접한다. 16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으로는 면 동쪽의 비학산(飛鶴山 : 762m)·용산(龍山 : 307m)을 잇는 산릉과 서쪽의 침곡산(針谷山 : 725m)·운주산(雲住山 : 806m)·어래산(魚來山 : 565m)을 잇는 산릉 사이에 형산강(兄山江)의 지류인 기계천이 개석하여 만든 태백산맥의 한 침식분지가 면의 중심부를 이룬다.
산업은 기계천 양안에 상당히 넓게 형성된 충적평야에서 주로 논농사를 하며, 그 외에 고추·담배·감 등도 생산된다. 취락도 대부분이 이 평야지역에 있다. 울산∼태백시 간 국도가 면의 중앙을 지나며, 교통은 편리하다.
문화재로는 봉강재(경북문화재자료 201), 영일 기천고택(경북문화재자료 205), 분옥정(경북문화재자료 267), 삼원당(三願堂), 화수정(花樹亭), 성강서사(星岡書社), 학계정(鶴溪亭), 부운재(富雲齋), 왕동재사(王洞齋舍), 용계정(龍溪亭), 사의당(四宜堂), 고인돌 등이 있다.
◎ 아찬공 시조 묘소 약력
- 명종 11년(1556년) : 숙민공 휘 강(경상감사) 서좌수의 기만으로 유백천 묘소를 시조묘로 알고 순찰
- 선조 11년(1577년) : 충목공 휘 홍(경상감사) 유백천의 묘소를 시조묘로 알고 순찰
- 숙종 15년(1689년) : 휘 하겸(당시 경주부윤) 아찬공 시조묘소를 찾아 봉분을 쌓고 표석을 세움
- 숙종 27년(1701년) : 휘 명홍(당시 경상감사) 부운암 창건
- 영조 2년(1726년) : 휘 척기(당시 경상감사) 아찬공 시조묘소에 비석을 세움.
◎ 아찬공 시조묘소를 휘 하겸(당시 경주부윤)이 찾은 내력
- 명종 11년(1556년) : 숙민공 휘 강(경상감사) 아찬공 시조묘 순찰할 무렵 서후준의 조부(서좌수)가 아찬공 시조묘 부근 우측으로 10여보에 선조묘 장사를 지내고 경상감사(휘 강) 순찰시 유백천의 묘를 시조묘라 기만함.
- 숙종 1년(1675년) 무렵 <시조묘소를 찾은 내역(한글)>
· 정세추가 아찬공 시조묘에 근처에 장사를 지내자 서후준이 자기의 선산이라고 우기자 정세추가 이곳은 원래 유씨 선산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이 고을에서 가장 오래 산 이신(李信) 이라는 팔십노인에게 찾아가 물어보자 하여 이신에게 물으니 "우리 아버지가 구십이 넘어 돌아가셨는데 일찍이 풍수지리에 능하여 이 무덤에 찾아와 찬탄하기를 이것이 유삼재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 이런 쟁힐사건을 들은 유찬, 유여공, 유여신 등이 경주부윤(임규)에게 아찬공 시조묘소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서를 올렸으나 기각됨
- 숙종 4년(1677년) : 휘 명뢰 공이 유여공과 함께 시조묘를 탐문조사후 대구 유하승(하겸 아우), 영천 유환, 경산 유영발 등과 진정서를 준비하였으나 명뢰 공 형님의 상을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
- 숙종 15년(1689년) : 휘 하겸 공(경주부윤)이 명뢰 공의 진정서를 확인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아찬공 시조묘소를 찾아 봉분을 쌓고 표석을 세움.
부묘지추심사(附墓地推尋事)
[시조 아손공 묘소를 밝혀서 찾아낸 일에 부쳐]
[Ⅰ]
기계문헌(杞溪文獻) 첫머리에는 아손공 묘비문(阿飡公墓碑文)이 실려있다. 비문서두에는 ‘부군의 묘소는 예전에 그 처소(處所)를 잃어버려 토착인(土着人)의 점유(占有)하는 바가 되었는데, 기사년(숙종15년;1689년)에 후손 하겸(夏謙)이 이곳 경주(慶州)에 부윤(府尹)으로 부임하여 비로소 묘소를 찾게 되매 봉분(封墳)을 모아서 넉넉히 쌓아 올리고 짧은 표석(表石)을 세웠다. 경인년(庚寅年,숙종36년: 1710년)에 후손 명홍(命弘)이 외람되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오게되어 부운암(富雲庵)을 창건하고 승도(僧徒)들을 모아 지키게 하여 나무하고 소치는 일을 금하게 하였고, 또 제전을 마련하여 매년 한번씩 제사를 올리는 예의를 갖추도록 했다. 그리고 근방에 사는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도록 했다. 여기에 정결한 희생물(犧牲物)을 진설(陳設) 하는 상석(床石)을 미처 갖출 겨를이 없었다. 병오년(영조2년;1726년)에 후손 척기(拓基)가 또 본도 감사로 오게 되어 비로소 감히 글자를 새겨서 묘도(墓道) 좌측에 비를 세우다.’라고 판서공[判書公;(휘)諱(명홍)命弘]은 찬(撰)하고 있다.
우리 종중 에서는 경상감사직을 숙민공[肅敏公;휘(諱)강(絳)]이 명종11년(1556년)에 처음으로 부임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쳐 그 자리는 이어져 왔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감사에 도임 한 판서공에 와서야 비로소 아손공 묘소에 비를 세웠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중사(宗中史) 1300여 년을 통하여 나려대(羅麗代) 까지 온전하게 지켜왔던 아손공 묘소가 조선 중기에 어떤 연고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 난 것일까?
후손들이 현달(顯達)한 편이라서 다른 문중의 세(勢)에 눌려 빚어진 불상사도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데, 도대체 부군의 묘소가 어떻게 실전 되어 토착인들이 점유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 종중 에서는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부묘지추심사(附墓地推尋事)’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있다.
[Ⅱ]
○후손 명뢰(命賚)가 기록에서 말하였다.
시조 아손(阿飡)공 묘소는 경주(慶州) 기계현(杞溪縣) 북쪽으로 십리 가량 떨어진 북당동에 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서 후준(徐後駿)의 조부(祖父)’라는 자가 처음으로 부군(府君)의 묘소 우측으로 십 보의 땅에다 남몰래 장사를 지냈다.
그때에 맞추어서 부군의 자손인 사람이 경상감사(慶尙監司)로 부임하게 되었고 관내(管內) 순시일정에 따라서 본 기계현에 시찰(視察)하면서 아손공 묘소를 참배(參拜) 하려고 했다. 그러자 본 고을의 좌수(座首)였던 ‘그 서씨’는 감사의 시조묘역에 암장(暗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당장 직면하게될 호된 처벌과 함께 강제로 이장(移葬)해야만 하는 현실이 걱정스럽고 두렵기만 했다. 그때 막 감사 행차(行次)에 대비하여 인근에서 동원된 부역민(夫役民) 들이 시조 묘소에 이르는 길을 한창 손질하고 있었다.
이에 서 좌수는 한가지 계략(計略)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곧 이들에게 꾀는 말로 이르기를,
“유씨 시조(始祖) 묘소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여 길을 내는데 그만큼 수고스럽고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동구(洞口) 안에 있는 ‘유백천(兪白川)의 묘’도 유씨 선조의 묘이니 이것을 ‘유씨 시조의 묘’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하자.”라고 하였다. 그러자 노역(勞役)에 지친 주민들이 이에 선뜻 동조(同調)하게 되면서 급기야 유백천의 묘를 유씨의 시조의 묘로 바꾸어 부르는 계기(契機)가 되었다.
이후로부터 유씨 자손으로서 왕명을 받들고 이곳에 파견되는 별성(別星)이나 경상(慶尙監司)감사 혹은 인근고을의 수령(首領)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구안의 ‘유 백천의 묘’를 아손공 묘소로 알고 참배(參拜)를 하면서 혹은 공손히 절하거나 혹은 무덤의 잔디를 갈아 입히곤 했다. 이렇게 그릇되게 인식(認識)된 채 관습적(慣習的)으로 이어져 내려와 올바르게 분별 할 수 없게 된 것이 거의 백년의 오랜 세월이 되었다.
을묘년(숙종 원년) 기계현에 사는 정 세추(鄭世樞)라는 자가 아손공 묘소 아주 가까운 곳에다 장사(葬事)를 지냈다. 이에 서 후준(徐後駿)이 자기의 선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막자 정세추가 “이곳이 어째서 너희 선산(先山)이냐? 본시 유가 시조의 분산(墳山)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장사를 못 지내게 막는단 말이냐?”하면서 대들자 서 후준이 “네가 어찌해서 유가들 선산인줄 아느냐? 하면서 반문을 했다.
그러자 정 세추는 ”여기서 멀지 않는 고을에 가면 이 신(李 信)이라는 팔십된 노인이 살고있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서 후준과 정 세추는 함께 이 신이라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내력(來歷)을 묻게 되었다. 이 신은 대답하기를 ”이곳은 과연 유가들 시조의 산이다. 우리 아버지는 구십 세를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일찍이 풍수지리(風水地理)를 터득하여 항상 허리에 패침(佩針)을 차고 다니셨다. 때때로 이 무덤에 찾아와서 찬탄하시기를 ‘이것이 유 삼재의 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명산이냐! 산세(山勢)와 국(局)의 품격(品格)이 이만하니 자손들이 저렇게 번성(蕃盛)하는 것이다. 당초에 이 묘소에는 표석(表石), 화성(火城), 망주석(望柱石)등이 있었다. 그런데 서 좌수가 자기 선조(先祖)를 이곳에 암장한 후로 그 표석을 없애고 화성도 훼손시켜 버렸다. 서 좌수는 멀쩡한 사대부가(士大夫家) 시조 묘소의 연고(緣故)를 속여서 숨겨 버렸다. 그런 업보(業報)로 종내 후손이 나지 않는 것이다.(본 송사의 당사자인 서 현형제는 서 좌수의 실제 혈육이 아니고 양자였다.) 나는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이곳은 유가시조의 분묘를 쓴 산이다.“라고 단언(斷言)을 했다
그 즈음 연일(延日)에 사는 유 찬(兪讚), 유 여공((兪汝恭), 유 여신(兪汝信)등이 서 후준과 정 세추의 ‘힐변 송사(詰卞訟事)’을 듣고 종중(宗中) 사람 오륙 인을 이끌고 경주 부윤(慶州府尹) 앞으로 아손공 묘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陳情書)를 올렸다. 당시 경주 부윤인 임 규(任奎)는 그 진정서에다 다만 ‘퇴(退)’자만 적어서 기각(棄却) 시키고 송사(訟)를 들어보아서 심리(審理)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임 규는 정 세추의 처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아, 궁벽(窮僻)한 시골에 사는 보잘것없이 피폐(疲弊)하여 무력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누가 어떠한지를 다시 거론(擧論)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 후 삼년이 흐른 정사년에 형님(휘 명기)을 따라 경산 임소(慶山任所)에 가보니, 유여공이 찾아와 그간에 벌어 졌던 아손공 묘소와 관련한 자세한 내력을 내게 말해 주면서 “이일은 우리 종중으로서는 막대(莫大)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힘은 너무도 미약(微弱)하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이다지 어려운 것은 진실로 우리의 여러 종중의 책임이다.”라고 했다.
나는 사태의 심각성(深刻性)을 깨닫고 유 여공과 함께 기계현의 여러 무덤을 살펴 보기로 했다. 먼저 아손공 묘소와 바꾸어 지칭(指稱)함으로써 사건을 일으킨 소위(所謂) “유백천의 묘‘라고 알려진 것은 기계현 북쪽 동구내(洞口內) 삼리쯤에 있는데, 근년경주 부윤으로 부임했던 민 주면공(閔周冕 公;후손 유 대칭공의 사위이며 목사 민진량의 아들이다.)이 재임(在任)시에 유씨의 외손(外孫)으로서 묘의 잔디를 갈아 입히고 축(築)을 쌓아 올린 곳이었다. 지금 잔디는 거반 퇴락(頹落)하여 결단이 나버렸고 근방에는 암장한 무덤이 있었다.
곧장 아손공 묘소를 찾아 북당동(北堂洞) 칠팔리쯤 나아갔다. 산길은 비탈지고 산골은 깊숙하고 고요했다.(묘소 아래에는 호랑이를 잡는 장치를 한 함정을 만들어둘 정도이니 얼마나 깊고 궁벽한 골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양위(兩位)분의 분묘를 상하(上下)로 썼는데 모두 분묘(墳墓)의 형태는 없었다. 다만 화성 터에 쌓았던 돌들은 흙 사이에 매몰(埋沒)되어 있었다. 상하 분묘 사이에는 겨우 앉을 수 있을 만큼의 땅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정씨 무덤의 용미(龍尾)가 화성 터를 핍박(逼迫)하듯 가까이 근접해 있었다.
주변 산세를 둘러보자니 국(局)을 지은 형세(形勢)이 예사롭지 않았다. 좌청룡(左靑龍)이 고개를 드는 곳이 안산(案山)이 되었다. 그 안산 밖으로는 세 곳이 명당(明堂)을 짓고 있었는데, 먼저 기계(杞溪)들이 그 제일을 이루고, 그 앞으로 안강(安康)들이 제 이를 이루었으며, 더 나아가면 경주부(慶州府)가 제 삼을 이루었는데, 그 바깥으로는 멀리 동해 바닷물이 입조(入朝)하는 형세이니 마치 제후(諸侯)가 천자(天子)의 조정(朝廷)에 찾아와 뵙는 듯한 것이었다. 내가 유 여주 에게 “이러한 품격(品格)의 국(穴과 砂가 합하여 이룬 자리; 譯者 註)은 동구내의 유 백천의 묘와는 피차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신’의 아버지가 이곳을 아름다운 명산이라고 칭송(稱頌)했던 것이 과연 헛된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대구의 유 하승(兪夏升), 영천의 유 환(兪桓),경산의 유 영발(兪永發), 연일의 종인 여러분과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올리려고 의논을 하였다. 이제 청원서를 제출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는데 본 도(本道)의 감사가 일곱 차례나 교체(交替)되었다. 이렇게 감사의 이 취임(離就任)이 빈번할 때인 다음해 이월에 나는 형님의 상(喪)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기 위해 부득이 서울로 돌아 왔다.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그 일은 더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치게 되고 말았다.
그 후 십 삼년이 지나서 기사년(숙종 십오년;1689년)에 유 참의공(兪參議公;諱 夏謙)이 경주 부윤이 되었다. 나는 그 당시에 작성한 충심어린 진정서 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근거(根據)로 참의공은 본 사건에 관련자들을 불러 그 죄상(罪狀)을 엄중 문책하여 드디어 사건을 일단락 짓는 완전한 판정을 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종중(宗中)으로서는 막대한 다행이니 어찌 조상(祖上)의 영령(英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힘써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묵묵히 도우는 것일 뿐이겠는가!
일의 드러남과 감춤에 있어서 그 사이에는 일이 되어 가는 정세(情勢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유 하승(兪夏升)은 유 참의공(휘 하겸)의 동생으로서 결혼하여 대구(大邱)에 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일의 전모(全貌)를 소상히 알고 있어서 끝내 그 진상이 진실하게 규명되어 사필귀정(事必歸正)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야말로 하승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었다.
○ 기사년 가을에 하겸(夏謙)은 재경(在京) 여러 종중에 보낸 글을 통하여 본 사건을 처리한 전말(顚末)을 밝혔다.
“제가 경주 부윤으로 부임한 후 토착 사대부(士大夫)나 노인들 혹은 관내의 지관(地官)들을 상대로 상세하게 탐문(探問)한 결과, 모두들 한결같이 ‘아손공 묘소는 기계촌 북쪽으로 십 리 가량 떨어진 당 동(堂洞)에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명백히 전해 내려온 사실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씨 문중에서 수호하고 있는 묘소는 ‘오리동(五里洞)’이나 ‘백천동(白川洞)’ 혹은‘유릉(兪陵)’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 감사(兪 監司) 도임시에 성묘(省墓) 차 기계현에 도착했을 때 아손공의 묘소가 소롯길로 산중 십리쯤을 들어가야 하는 아주 험준(險峻)한 곳에 위치 해있으므로 주민들이 감사 행차길을 손질하는데 많은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꺼린 까닭으로 감사께 바르게 품고(稟告)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지금 문중에서 수호하고 있는 것 역시 다같이 유씨 분묘(墳墓)이기는 하나 그 위치(位置)가 아손공 묘소가 있는 고을 의 동구(洞口) 바깥으로 오리쯤 떨어진 평이(平易)한 곳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아손공 묘소라고 허위 사실을 꾸며 바꾸어 부르도록 속임으로써 이후로부터 유씨문중(兪氏門中)은 대대로 기만(欺瞞)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기계촌으로 내달아 예전부터 수호 해온 분묘에 성묘 한후, 지관과 함께 비학산(飛鶴山) 산등성이를 올라서 아손공 묘소의 형세와 좌향(坐向)을 살펴보고서 해룡(亥龍) 임좌(壬坐) 병향(丙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묘소 위로 수 십보 내에는 오랜 무덤하나가 있었는데 봉축(封築) 능(陵)이 평평하여 겨우 그 형태가 있었음직한 터만 있었고, 그 계단(階段) 아래로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데 분묘의 형태(形態)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영천(永川)의 유 옥경(兪玉卿;官 主簿)이 천계 오년(인조삼년; 1625년)에 쓴 기록 중에 ‘애당동(艾堂洞) 북쪽 칠 리쯤 떨어진 곳에 옛노인들이 전해 내려온 바로는 선영(先塋) 삼좌(三坐) 안에 맨 앞 분묘는 백천 진사(白川進士)의 묘이고, 중간분묘는 석성(石城)이 둘러싸고 있는데 모두들 아손공 묘소라고 했다. 그런데 석성은 기유년 경주부윤 민 주면공(閔周冕公)이 청도(淸道) 숙부와 함께 잔디를 갈아 입히때 석면(石面)이 반듯한 것들을 취하여 안팎으로 계단을 쌓고 묘도(墓道)를 내면서 근처에는 잔디로 덮었다.
그래서 당초에 석성이 있던 터는 지금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 때 계단을 쌓는데 쓰고 남은 돌은 골짜기 시내 쪽으로 굴려 버렸으므로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옥경의 기록에서 가리킨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유 명신(兪命新)이 보내온 산도(山圖)를 살펴보니 아손공 묘소 바깥으로 우백호(右白虎)에는 기 정승댁(奇政丞宅) 묘라고 써있으므로 이곳 노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기자헌(奇自獻) 정승이 경주로 귀양왔을 때에 그 첩을 백호(白虎) 바깥 사산(巳山)에다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옥경의 기록과 산도를 참고하여 살펴보니 앞뒤가 서로 부합(符合)되므로 의심스러운 데가 없습니다. 이로써 기계촌의 상하노소(上下老小)가 서로 전한 말을 미루어 생각해보아도 의심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전(前) 별감(別監) 이명징(李明徵)에게 다각도로 힐문(詰問)하여보니 ‘저는 민 부사(휘 주면) 재임시에 향리(鄕吏)로 근무하면서 오리동(五里洞) 산소에 잔디를 갈아 입혔을 때 과연 황모(黃茅)같은 잡초를 뽑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기계촌사람들이 서로 전해 내려온 말에는 그 당시에 축(築)을 고쳤던 묘도 역시 유씨 분묘이기는 하였지만 아손공 묘소까지 흙을 돋우고 나무를 심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소문은 들뜬 것이 아닌 신뢰성(信賴性)이 있는 것이었으나 사태의 중대성에 얶매여 화성(火城)을 엄격히 구분하여 감히 그 진실을 고달(告達)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소문이 이것과 같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陳述)했습니다.
또한 벼슬을 지낸 연로한 품관(品官)인 이 정선(李挺善), 최 국훈(崔國勳) 등도 역시 ‘병술년간 친상(親喪)을 당하여 지관과 함께 비학산(飛鶴山)을 보러 왔을 때에 애당촌에 팔십 노인이 있는데 이 고을에서 대대로 세거(世居) 해오면서 아손공 묘소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유 감사 성묘시에 주민들이 기만(欺滿)하기에 이르러 유씨 문중은 도리어 아손공 묘소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사와 함께 아손공 묘소에 올라서 살펴보니 과연 경주 부내(府內)에 제일의 국(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 세재(鄭世材;세추의 동생)과 서 현(徐衒)등이 서로 송사를 할 때에 팔십 노인인 이신(李信)이 ‘우리 아버지는 연세(年歲)가 구십이 넘어 돌아 가셨는데 소시(小時)적부터 풍수지리를 터득하게 되어 항시 이 묘를 칭송하시기를 이곳은 유씨 시조의 묘이다. 그런데 유 감사가 이 묘를 수호(守護)하려고 할 때 이곳 주민들이 기만(欺滿)하게 되면서, 백천동(白川洞) 묘소를 잘못 알고 성묘(省墓)를 하게되어 이 묘소가 비록 발견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이미 이곳은 유씨의 묘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서가와 정가가 이 산을 두고 서로 따지는 와중(渦中)에 사리(事理)를 가지고 간여(干與)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가가 자기 선조를 이 산의 국내(局內)에 장사 지낸 것이 이미 칠 대에 이르렀고, 대대로 향촌대부(鄕村大夫)의 우두머리를 지냈는데 이산을 점유한 이후로 감히 허위 사실을 꾸며서 속이려는 흉계(凶計)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제(强制) 이장 당하는 데에 겁을 내었다는 점에서 혹여 사실을 은폐(隱蔽)하여 보려는 단서(端緖)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 신(李信)이 이른바 ‘유 감사가 이산을 수호하려고 할 때에 기만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신뢰성(信賴性)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때에 주민들이 감사 행차 길을 손질하는 것을 꺼려서 올바르게 지칭(指稱)하는 말을 고(告)하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이치(理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에 판서공(判書公;諱 絳 戶曹判書 諡號 肅敏)께서 본도 감사로 부임한 것이 가정 병진년(명종11년 ;1556년)이었고, 충목공(忠穆公;諱 泓 左議政 諡號 忠穆公)께서 본도 감사로 부임한 것이 만력 정축년(선조10년 ;1577년)이었는데 이 신(李信)이 소위 ‘유감사가 기만을 당했다’ 라고 했던 말은 판서공과 좌정승께서 경상감사로 재직한 때와 시기적(時期的)으로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문중에서는 비로소 아손공 묘소를 수호(守護)하려고 했던 반면에, 저 서가의 선조는 이장 당할 것에 겁을 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隱蔽)하려 했으니!
그 국내(局內)의 형세를 관찰하고 부로(父老) 들이 상전(相傳) 하는 말들을 들어보아서 의혹(疑惑)을 깨뜨려 시비(是非)를 분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완전하게 본 사건을 종결(終結)시키면서 아손공 묘소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수호해오던 백천동 묘소도 역시 유씨 분묘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불가(不可)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시조(始祖) 이하 사 오 대가 기계현에 세거(世居) 했으므로 예전부터 수호해 왔다면 이 묘는 필시 유씨 산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피차의 선영(先塋)을 두고 어느 한쪽만 취하고 버릴 수는 없는 일이므로 다같이 수호해야만 사리(事理)에 합당(合當)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초(不肖)한 저의 견해로서 단정(斷定)하기 어려우므로, 엎드려 여러 종중 어른들께 여쭙겠사오니 저의 소견을 참작(參酌)하시어 하시(下示) 하여주시면 어떠실런지요?
당동(堂洞)의 아손공(阿飡公) 묘소(墓所)는 주봉(主峰)이 비학산(飛鶴山)이고 해룡(亥龍) 임좌(壬坐) 병향(丙向 )입니다.
○후손 명건(命健)이 기록에서 말했다.
이 신은 나이가 팔십에 이르렀는데 그 아버지가 또 구십 세를 넘었으니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으니 이와 같이 믿음직스러운 것이 없다.
또한 그 부자지간(父子之間)에 서로 전한 말이 더욱 명백하여 경주 부윤공(慶州府尹公;휘 하겸)의 논의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역시 믿을 만 하다. 이로써 종중의 논의가 한결같아 통털어 하나로 귀납(歸納)된다
.그러므로 기사년 겨울에 아손공 묘소를 다시 고쳐 쌓고 묘소앞에 표석(表石)을 세워서 ‘신라(新羅) 좌아손(左阿飡) 유공지묘(兪公之墓)’ 라고 하였다.(숭정 병자후 오십오년 경오 오월일 후예손 경주부윤 하겸이 세우고, 공조 판서 하익이 쓰다.)
묘소 아래 정세추(鄭世樞)가 암장한 분묘는 모두다 이장(移葬)해갔고 서혼지(徐渾之)의 묘는 세월이 오래된 까닭에 파나가지 못했다.
○후손 옥경(玉卿)이 기록에서 말했다.
시조 삼재공은 신라 경순왕(敬順王) 때의 분으로서 사적(史籍)에 그 이름이 뛰어났다. 고려(高麗) 태조가 삼한(三韓)을 통합한날에 그 절개를 굽히지 않고 항거(抗拒)하니 기계현의 호장(戶長)이 되었다. 그 아들을 성미(成美)라 하는데 관(官) 내력(來歷)이 상세하지 않다. 오세손은 승계(承桂)인데 승계의 증손인 성복(成福)의 후손들은 조정(朝廷)이 가득하도록 현달(顯達)하여 세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았다. 이 백년의 아름답고 훌륭한 종중 문물(文物)이 어찌 왜란(倭亂)의 병화(兵火)중에 전래의 족보(族譜)가 흩어지고 타다 남은 것이 되어 버릴 줄이야!
다만 삼재공의 봉역(封域)은 기계현 애당동 북쪽 칠 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선영(先塋) 삼좌(三座) 안에 맨 앞 분묘는 고로(古老)들이 서로 전하는 말에 ‘백천 진사의 묘’라고 하되 그 휘자(諱字)는 알 수 없다. 중간 분묘는 석성(石城)으로 주위(周圍)를 둘렀는데 모두들 ‘유삼재의 묘’라고 했다. 허다한 석물들은 암장(暗葬)으로 점유한 근방(近傍)의 주민들이 없애버렸다. 이것은 다 우리 유씨 문중의 혁혁(赫赫)한 벌열(閥閱)과 귀현(貴顯)들의 성묘 행렬의 출입 사명(使命)이 끊이지 않아서 빈번히 제사(祭祀)가 행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 뒤 분묘(墳墓)는 어느 분의 묘인지 알 수 없기에 이르렀다.
그 후 만력 갑인년(광해6년) 심정승(沈政丞) 돈(惇)이 본도 감사로 부임하매 그 연유(緣由)를 모두 두루 펴서 막힘이 없도록 했는데, 아손공 묘소 전후에 승낙(承諾) 없이 묘를 쓴자 이 십 여명을 줄지어 옥(獄)에 가두고 강제 이장시키는 명령(命令)을 내렸다. 그런데 심 감사가 경질(更迭)되면서 아직 몇 개의 분묘는 옮기지 않았다.
○후손 명건(命健)이 기록에서 말했다.
이제 옥경의 기록에 의거해보면 호장선조(戶長先祖;諱 義臣)께서 절개를 지켜 의리로서 고려 왕조에 항거하였는데, 이 사실을 시조 아손공(阿飡公)의 일로 알고 있는 것과, 호장 선조에서 섭호장공(攝護長公;諱 成美)에 이르기까지 아들로서 대(代)가 이어 졌다는 것은 오류이다. 시남공(市南公;諱 棨 吏曹 參判, 諡號 文忠.)이 이미 논의하여 그 이치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것은 예로부터 전래한 가보(家譜)의 소략(疏略)한 부분이니 어찌 족히 궁벽(窮僻)한 시골 사람의 과문(寡聞)함을 깊이 책할 수 있겠는가 !
판사 선조(判事先祖;諱 成福)는 판도판서(判圖版書;諱 承桂)의 친자 이신데 증손자로 잘못 기록하여 실려있다. 시조 묘소가 실전(失傳)하게 된 것은 숙민공(휘 강, 호조 판서,시호 숙민)과 충목공(휘 홍, 좌의정, 시호 충목)이 서로 이어서 본도 감사로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옥경이 듣고 기록한 바는 곧 그후 인조(仁祖)때에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옥경도 역시 경주 부민(府民)들 에게 기만당한 것이 분명하니 어찌 족히 그 증거(證據)로 믿을 수 있겠는가?
아아, 선계(先系)의 앞 뒤 글은 어느 것이나 신중(愼重)하지 않으리오마는 그 처음과 끝에 실려 있는 바가 어긋나서 잘못 잘려지면 이와 같이 근거(根據)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나란히 기록하는 것은 전래된 사적(史籍)의 의심스러운 일 예(一例)로써 비치해두는 것이다.
○후손 성주(星柱)가 말했다.
삼가 부군(府君)의 실전사(失傳史)를 살펴보면 묘소를 실전한 채로 백 수 년을 겪어오다가 숙종 기사년간에 비로소 찾게 되었다. 유허지(遺墟址)의 실전도 그 몇 년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으되 오늘날에야 얻게 되었다. 일의 드러남과 감춤은 어찌 혹여 기다려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우리 유씨(兪氏)는 신라 고려로부터 세상에 화려하게 현달 하게 된 것은 모두 부군께서 인덕(仁德)을 끊임없이 쌓은 덕분이니 지금 부군의 자손(子孫)들은 정녕 부군께서 세거(世居) 하신 고향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시경(詩經)에서 말하기를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는 데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으니 대개 그 선조(先祖)께서 나무를 심으신 뜻이 소중(所重)한 것이다. 그런데 자손된 자로서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비(碑)를 세우는 땅이 곧 우리 선조 세거의 고향(故鄕)인즉 무릇 오늘날 자손된 이들이 반드시 공경에 머무르는 것은, 또한 뽕나무와 가래나무의 있고 없음에 관계되랴!
고을의 분묘는 분명히 우리 유씨 선영(先塋)을 말하는 것 같은데 중간(中間)에 불행하게도 천박한 시골뜨기가 표석(表石)의 글자를 깍아버려서 마침내 어떤 위(位)의 분묘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 어찌 통탄(痛歎)스러움을 이길 수 있으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傳說)에는,
유 삼재는 신라인(新羅人)이다. 그는 어려서 붉은 강보(襁褓)에 싸여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 사람들이 거두어 길렀는데 내려온 땅이 바로 집이 되었다. 벼슬은 아손(阿飡)에 이르렀는데 사적(史籍)에서 그 이름을 잃어 세대(世代)를 상고(詳考)할 곳이 없다.
다만 기계현 서쪽 정청(政廳)이 있는 곳에 묘소가 남아 있다. 또 일족(一族)의 장지(葬地)가 있는데 혹여 불경(不敬)스럽게 그곳에서 나무를 하거나 소를 치면 갑자기 병(病)을 얻게 된다고 한다. 한 산을 빙 둘러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무성(茂盛)하기에 이르렀다. 부로(父老)들이 서로 전하기를 그곳을 ‘유 삼재 댁(兪三宰宅)’과 ‘유씨 묘소(兪氏墓所)’라고 일컬어진다고 한다.◎
□ 附墓地推尋事
○後孫命ꜹ所錄曰 始祖兪三宰墳墓 在於慶州杞溪縣北十里許北堂洞
而縣內居 徐後駿之祖 名不知者 始爲偸葬於右邊十步之地.
適其時 方伯以三宰子孫 巡到本府 將爲省掃於始祖之墓 則徐姓偸葬者 方爲本府座首 恐其現發偸葬之事 且慮掘移之弊 指其洞口內兪白川之墓曰 此亦同是兪墳也 仍敎誘治道之民 換指兪白川之墓 稱爲三宰墓.
伊後兪氏子孫之爲道內別星 或方白 隣近守領者 皆詣其洞口內之墓 或展拜 或改莎 承訛襲謬 不能卞知者 殆過百年之久.
歲乙卯(肅宗元年)杞溪縣居 鄭世樞稱名人 葬其父於始祖墓前至近之地 徐後駿稱以自己先山 禁斷爭詰之際 鄭世樞曰此非汝之山 本是兪哥始祖之山也 汝何以禁斷乎 後駿曰汝何以知爲兪哥之山也 世樞曰此去不遠之地 有八十歲古老人李信者 若問於此人則可知矣.
後駿世樞同往李信家 率來而問之 則李信曰此果是兪哥始祖之墳山也 吾父年過九十而死 而吾父嘗曉解地理 故常佩靈龜 輒登此穴而讚之曰 此是兪三宰墓也 美哉山也 惟其如是也 故子孫如彼其蕃盛矣 當初此墓有表石 此有火城 長丈餘者而徐座首偸葬後 去其表石 毁其火城 唯彼徐座首 欺隱士大夫始祖墳山之故 終至於無孫矣(皆徐衒兄弟 是繼后子孫 非血屬云)
吾常時慣聞此言 而知之 以此言之 明是兪哥始祖之墳山也.
其時 延日居兪讚兪汝恭兪汝信等 聞徐鄭二人卞詰之事 率同宗五六人 呈狀于慶府 其時府尹任奎 只書退字於狀中 而不許聽理(皆世樞 爲其妻族云) 遐方疲弊之人 莫敢誰何不得更擧矣
越三年丁巳 余隨舍兄(諱命夔)往慶山任所 兪汝恭以此曲折 來言於余曰 此乃吾宗莫大之事 而吾輩力弱 難以卞覈 實吾諸宗之責也 余卽與汝恭 往尋杞溪諸墓則所謂以兪白川之墓 換指謂始祖之墓者 在於縣北洞口內三里許 而頃歲閔公周冕(後孫大偁女婿牧使閔晋亮子)氏 爲府尹時 以兪氏外裔 改莎封築處也 莎草半已頹圮 傍近 又有偸葬者 .
因詣北堂洞七八里許 山路剞傾 洞府幽深(穴下有捕虎機穽知其深僻矣)登穴則夫婦兩墳上下用之 而皆無墳形 只有火城基址之石 埋沒於土間 上下墳之間 僅容一席之地 其下鄭塚龍尾 逼於火城之址 周覽山勢則作局異常 靑龍起頭爲案 案外三作明堂 杞溪野爲第一 安康野爲第二 慶府爲第三 其外海水來朝矣 余謂兪汝恭曰 似此格局 其餘洞口內之墓 彼此懸殊 李信父稱美之說似不虛矣 遂歸與大丘居兪夏升 永川居兪桓 慶山居兪永發 及延日同宗諸人 呈議送將浴卞覈 而適於其時 本道方伯七次遞易 以遷就之際 翌年二月 余亦遭舍兄之喪 奉櫬歸洛 故此事因此遂寢矣
厥後十三年己巳(肅宗十五年;1689年) 兪參議夏謙 爲府尹 余遂裏送其時呈卞文書 推問各人 竟至完定 此實吾宗莫大之幸 而豈亦先靈有所黙佑於冥冥之中而然也歟 事之顯晦 亦不可不謂之有數存於其間也 盖兪夏升 卽府尹(諱夏謙)之庶弟 而娶妻居生於大丘地 自初詳知此事之首尾 故此事之終至覈實歸正者 未必非夏升之助也.
○己巳秋 夏謙通在京諸宗書曰 上官之後 或因府內士夫 或因府內古老 或因境下地師 詳細探問 則皆曰兪三宰墳墓 在於杞溪村北 距十里許堂洞 自古明白 流傳而卽今兪門守護處 則或稱五里洞 或稱白川洞 或稱兪陵 而曾前兪監司時 爲省掃來到杞溪 而兪三宰墓所 在於絶險處 由小路入山谷中十里許 故居民憚於治道 不爲直告 以卽今守護之墓 亦一兪陵 亦在三宰墓洞口外 五里許平異處 故以此墓 稱謂三宰之墓 誣罔指示 兪門至今見欺云云.
及聞此說 卽爲馳往杞溪村 省掃前日守護墳墓之後 與地師登陟山麓 審知其來勢坐向 則亥龍壬丙之原 此墓上數十步內 有一古冢 而封築陵夷 僅存形址 此階砌下 亦有一墳 而墳形尙存 以此推之則永川兪玉卿(官主簿) 天啓五年(仁祖三年 乙丑;1625年)所記中 艾堂洞北距七里許 峻塋三坐內 前墳則古老相傳 白川進士之墓 中墳則石城周匝 皆稱三宰之墓云 而石城則己酉年 閔慶州周冕 與淸道叔父改莎草時 取其石面方正者以爲內外階砌 開拓墓道近處覆以莎草 故當初石石城其址 今雖不在 階砌用餘之石 推轉澗谷 至今存焉 此乃玉卿所記之墓 而且以兪命新所送山圖見之 則龍虎形勢及坐向 與卽今守護之墓一樣 山圖中亦書中墳乃是三宰之墓 外白虎有奇相宅墓書之 故問于古老 則奇相自獻 謫慶府時 葬其妾於白虎外蛇山云 以玉卿所記 參以山圖 則前後相符 此則無疑 而以其杞溪村 上下老小相傳之言 推之則不能無惑.
多般詰問 則前別監李明徵曰 小民以閔府尹時鄕任 五里洞山所改莎時 果爲董役 而厥後 聞杞溪村人傳說之言 則改築之墓 此亦兪陵 而至於三宰墳墓 終不封植云云.
其時所聞不泛然 而事係重大 分嚴火城不敢告達其意 今者詢問之下 所聞如此云.
且年老品官李挺善崔國勳等 亦曰丙戌年間遭喪患 與地師看山來往時 艾堂村 有八十老人云 世居此洞 慣知兪三宰墳墓 而兪監司 來掃時 竟爲人民等所欺 兪門尙不推尋三宰之墓云 故果與地師 上墓看審 此乃慶府第一局云云.
且鄭世材(世樞弟)與徐衒相訟時 八十老人李信曰 吾父年過九十而死 自少稍解堪輿之術 故尙稱此墓 乃是兪三宰之墓 而兪監司守護三宰墓時 爲此地人所瞞 省掃白川洞墓 至於此墓則誰不見發 旣時兪家始祖之墓 則徐鄭兩人之相詰此山 事理不干云云.
且徐哥之入葬其先祖於此山局內 已至七代而渠以世世鄕大夫 占得此山之後 敢生誣罔之計 且劫於掘移 或不無欺隱之端 則李信所謂兪監司守護此山之時 見賣云者 似爲信傳 而且其時 民人之憚於治道 不爲直指之說 亦爲近理.
以此推之 則判書公(諱絳戶曺判書諡肅敏)按節本道 在於嘉靖丙辰(明宗十一年;1556年)忠穆公(諱泓左議政)按節 在於萬曆丁丑(宣祖十年;1577年)而李信所謂兪監司見欺云云之說 相符於判書左相按節之時 無乃 其時始爲守護 而徐哥祖先 劫於堀移 有此欺隱之擧耶 觀其局內之形勢 廳其父老之傳說 卞破疑惑 完定此 山 未爲不可而自前守護之墓 亦稱兪陵而始祖以下四五代世居杞溪 則前日守護之墓 必是兪氏山所 亦不可偏廢 彼此瑩域 一體守護合當事理 而以不肖所見 事難自斷 伏望詢問諸宗 參酌下示如何 堂洞墓 主峰飛鶴山 亥龍壬坐丙向.
○後孫命健所綠曰 李信年至八十而其父 亦年過九十 則年代最久 莫此若也 且其父子間相傳之言 尤爲明白 不待一慶府 公誦之言 而於此亦可信矣 以此同宗之議 擧皆歸一 故己巳冬 改封瑩域 立表石于墓前曰新羅左阿飡兪公之墓(崇禎丙子後五十五年庚午五月 日 後裔孫守慶州府尹夏謙立 工曹判書夏益書)穴下 鄭世樞偸葬之墳 盡爲掘移 而徐渾之墓 以年歲久遠之故 不爲掘出.
○後孫玉卿所記曰 始祖三宰公 乃新羅敬順王時人也 而史逸其名 麗太祖 統合三韓之日 以抗節不撓 爲杞溪縣戶長 有子曰成美 未詳其居官來歷 五代孫承桂 而承桂之曾孫成福之後 則滿朝金紫 綿世不絶 二百年休善文物 那知蕩燼於倭亂 流來族系俱失兵火中乎 但三宰公之封域 在於杞溪縣艾堂洞北居七里許 峻塋三座內 前墳則古老相傳曰白川進士之墓 而不知其諱 中墳則石城周匝 皆稱兪三宰之墓也 許多石物 盡爲傍民偸占者皆是厭我兪門赫赫 使命絡繹 行祭頻數故也 其後墳 迄未知其墳也 其後萬曆甲寅(光海六年)沈相國惇受鉞于本道 卿伸達厥由 墓前後冒葬者 二十餘人多囚次 知勒令移葬 而沈監司見遞 唯數者之墳 尙未遷出.
○後孫命健所綠曰 今據玉卿所記 以戶長先祖 守節抗義 爲始祖阿飡公之些 至於攝戶長公之於戶長先祖 承以子字之誤 市南公(諱棨吏曺參判諡文忠)旣有所論著 此是舊傳家譜之疎畧處 則亦不足深責於遐鄕寡聞之人也 判事先祖 卽版圖判書府君之親子 而又誤以曾孫載之 始祖墳塋之見失 在於肅敏公忠穆公相繼按道之前 而玉卿之所聞 而所記者 乃出於其後 則玉卿亦被慶民之所欺也明矣 亦何足徵信哉 噫先系前後之書 何等愼重 而其首尾所錄 舛錯刺謬 若是其無據哉 幷綠之 以備傳疑之一例焉.
○後孫星柱曰 謹按府君墳墓之失傳 歷累百年而始尋於 肅宗己巳年間 遺墟之失傳 又不知幾許年而得於今日 事之顯晦 豈或有待而然歟 我兪氏之自羅麗 而華顯於世者 皆由於府君之積德累仁 則今之僞府君子孫 寧可不知其府君世居之鄕井耶 詩曰維桑與梓 必恭敬止 盖重其祖先之所植 而爲子孫者 有不敢不敬也 今此竪碑之地 卽我先祖世居之鄕井 則凡今日爲府君子孫者之必恭敬止者亦何關於桑梓之有無乎 至若道洞之墳墓 明是我兪氏之先塋 而中間 不幸爲村漢之剗去表石刻字 竟莫知爲某位墳山也 可勝痛歎焉.
○舊傳一說曰兪三宰新羅人 有小兒裏紅褓自天而降 人得而養之 仍家於所降之地 官至阿飡 史失其名 世代無可考處 只有遺墓在杞溪縣治西.
且有族葬 如或樵牧 輒得病.
環一山樹木至今茂盛 父老相傳 稱兪三宰宅及兪氏墓云. ◎
[Ⅲ]
올해로 아손공의 묘소를 되찾은지 313년이 된다.
대체로 그 이전인 조선 초기 133년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아손공 묘소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않고 방치(放置)된 데에는 당시 비학산(飛鶴山)이 호랑이가 출몰하는 험준하고 길이 끊어지는 궁벽한 산골이라 오래도록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점도 그 주(主)된 요인(要因)임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손공 묘소로 가는 길이 대형버스도 다닐 수 있게 콘크리트로 포장되었으니, 문중으로서는 가히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효도(孝道)라는 것은 선인(先人)의 뜻을 잘 계승(繼承)하며 선인의 일을 잘 전술(傳述)하는 것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 中庸 第19章)’라고 하여, 효(孝)의 본래적 의미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生命)을 극복하기 위해 세대를 넘어 생(生)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보려는 인간적인 의지(意志)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효란 부모에 대한 봉양(奉養)이나 과거에 대한 회향(回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선인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발전 시켜 나가는 미래(未來) 지향성의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손공 묘소는 ‘선인(先人)들의 지속적인 조선수호(祖先守護) 의지(意志)의 결집(結集)’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호 정신을 잘 계승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또다시 부군 묘소를 실전(失傳)하는 변고(變故)를 겪지 말라‘는 경계의 가르침이 본 묘지추심문(墓地推尋文)을 남긴 주된 취지(趣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학산(飛鶴山)에 올라 보면 과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산세(山勢)와 형국(形局)을 가진 것을 알아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러한 곳에 당초에 묘소를 정한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과연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문중의 세(勢)를 과시(誇示)하기 위해 그러했던 것일까?
그랬다면 애초 부터 대로(大路) 변에서 눈에 잘 뜨이는 곳에 보란 듯이 호화스럽게 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궁벽(窮僻)하기 이를데 없는 비학산 산골에, 그것도 산정상에 가까운 곳까지 올라가서 굳이 묘소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부군의 묘소를 찾아 구비진 숲 길로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다 보면 묘 앞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야가 가려져 그 규모와 위치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다 묘앞을 이르면 일순 진기한 풍경을 맞닥뜨리게 된다.비학산의 연봉들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 단아하고 거대한 봉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1300여년의 성상을 지켜낸 채 엄연히 뫼셔져 있는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경이감에 휩싸이는 것은 비단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리라!
사방을 조망하면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주변 산세의 생동감은 정상에서 좌우로 감싸듯 흘러내린 산자락 끝마다 꿈틀대며 살아난다. 아득한 남동쪽 시야의 끝은 경주 벌 너머로 치술령에 가 닿고....
단번에 웅대한 그 규모감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부군의 묘소를 거기에다 뫼신 이유를 나름대로 이러한 현장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그렇다면, 아마 부군의 묘소를 이러한 비학산의 웅혼한 기상에 부친 선조(先祖)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함축시킨 원대한 이상(理想)의 표출(表出)’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후손들로 하여금 이러한 함의(含意)를 더욱 확산시켜 계승해 나가기를 바라는 ‘소중한 유훈(遺訓)’이 담겨져 있는것이 아닐까하는 새로운 인식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과연 어려서 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우리 문중의 정체성(正體性)은 거기에서 확고하게 재발견되는 그 무엇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드넓은 경계의 터전에서 비로소 후손들은 마음을 붙여 살아 숨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대 이래의 부군 묘소 수호정신(守護精神)을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올바르게 계승해 나가야하는 그 당위성의 온전한 단서가 아니겠는가!
~~~~~~~~~~~~~~~~~~~~~~~~~~~~~~~~~~~『2002. 3. 仁堂 兪東在 譯解』
◎본 글은 2002년도 대구 경북 종친회에서 간행하는 "飛鶴"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杞溪兪氏族譜 刊行史記 (기계유씨족보 간행사기)
[족보연혁]
글. 유보근님.
○족보연혁을 내면서....부운보 제4호("86.9.10) 문장 유치웅
우리나라에 족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6세기 초·중엽이라 하나, 사실상 임란뒤에 각씨족문중에서 본격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가 뿌리를 내리고 조상숭배사상이 국민의 생활질서를 지배함에 따라 씨족관계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족보인데, 족보는 요새말로 뿌리를 찾고, 씨족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종전이라 할 수 있다.
◆ 제1차 을유보 :草譜(초보)로서, (인조仁祖 23년, 서기 1645년) 최초의 족보, 기계에
있던 가첩을 위주로 草譜를 작성.이는 1704년 2차본에 兪命咸의 跋("발"이
라 함은 책 끝에 요약에 붙이는 말)에서 증거하고 있다.
○ 간 행 대사헌 유철
○ 편집·발문 문충공 유계
우리 기계유씨종중에서 족보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인조 23년, 1645년의 일인데, 대사헌 유철공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문충 유계공이 편찬하여 대구에서 인쇄 간행했다. 그때 문충공은 각 집안에 전해 내려온 필사보첩을 편집·정리하였는데, 그 보첩은 숙민공에 이어 충목공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신라대이후의 정확한 세계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조의 세계와 사유에 대해 문충공도 그 발문과 주에 일말의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또 을유보는 편찬에 시간이 촉박하였거니와, 초기의 족보간행이었기 때문에 체제상 거칠고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았다.
◆제2차 갑신보(숙종 30년, 서기 1704년)
○ 편집정리 지평 유명함, 목사 유명건
○ 경비조달 판서 유명홍
○ 협 조 판서 유명웅, 감사 유명응
○ 판 각 현감 유명담
○ 서 문 감역 유명뢰
대사헌 유철공은 일찍이 문충공 유계공과 같이 기계유씨 최초의 족보인 을유보를 발행한 바 있으나 그 후 25년만인 현종 10년경에 다시 족보를 정비간행하려는 일에 착수했다. 왜냐하면 을유보를 간행한지도 30년에 가까워 오고, 을유보가 너무 거칠고, 잘못된 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아 놓으려 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던 중, 현종 12년에 갑자기 별세하여 이일은 중단되고 말았다. 갑신보의 편집정리를 당담하고 발문을 쓴 지표 유명함공은 그 발문에서 "대사헌 유철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유씨집안에 전해 내려온 보첩을 시남 유계공이 편집하여 발간하였다. 그러나 대사헌 유철공은 항상 자신들이 발간한 을유보의 거칠고 잘못된 점이 많음을 미안하게 여겨, 이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했다. 그런데 그의 중자 목수 명건공이 일찍부터 선고의 유지를 받들어 계획을 세우고 비로서 각파별로 이를 정리, 추진케하여 삼년 노고 끝에 아문에 훌륭한 새족보가 발간되기에 이르렀으니 명건보는 오종지수"라고 칭찬하면서 갑신보가 편집정리되기에 이른 경위, 체계와 내용면에서 높이 평가된 족보였고 이래 그 체제하에 발전하여 왔다.
◆제3차 무오보(영조 14년, 서기 1738년)
○ 간 행 문익공 유척기
○ 편 집 좌 윤 유직기, 유언진
○ 서 문 지중추 유광기
영조 14년, 한성판윤으로 있던 문익 유척기공은 판서급 경상감사에 재임되었다. 문익공이 두 번째로 경상감사가 되어 기계시조 산소의 국내를 넓히는 일, 을유년에 판각한 을유보의 목판을 찾아 재판하기도 하고, 한편 좌윤 유직기공과 유언진공에게 새로 편집, 정리케 하여 족보를 발간하니 이것이 무오보다.
◆제4차 병오보(정조 10년, 서기 1786년)
○ 주간서문 충문공 유언호
○ 편집정리 현 령 유언선, 진사 유해주
○ 인 쇄 서 윤 유한갈, 목사 유언제
영조말경에 족보를 간행하려고, 현령 유언예공이 일년여 걸쳐 편집, 정리를 서두르다가 정조초에 유언예공이 급서함에 따라 족보간행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정조 10년에 충문 유언호공이 다시 주간하여 진사 유해주공으로 하여금 편집의 마무리를 짓게하고 서윤 유한갈공, 목사 유언제공이 같이 판각, 인쇄에 힘쓰니 이것이 병오보다.
◆제5차 갑자보(고종원년 서기 1864년)
○ 간행, 서문 효간공 유치선
갑자보는 병오보가 발간된지 무려 80년만에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30여년전 순조말, 헌종초에 종중에서 족보간행의 논쟁과 계획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종중일에 종사해 오던분들이 별세, 또는 귀향한 분들이 많아, 족보간행의 중단은 물론, 수십년동안 종중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종원년에 효간 유치선공이 경기도감사가 되었을 때, 돈을 모아 인쇄, 간행하니 이것이 갑자보다. 특히 갑자보는 우리 종중 최초의 내각 판활자본으로 체제와 모양이 정수하기로 우리나라 족보간행사에 이름이 높다.
◆제6차 갑인보(서기 1914년)
○ 발 의 유길준
○ 편집감독 유치노, 유치준
○ 교편발문 유창환
○ 인 쇄 유치형
○ 협 조 유치흥
한일합방 2년후, 도유사 유길준공의 발의로 기계유씨 대동보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 대동보는 임자년(1912년) 봄에 발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보작업을 시작한지 3년후인 갑인년(1914년)에 간행을 끝마쳤다. 이 갑인대동보은 일제치하에서 우리 기계유씨는 대동단결하여 하나로 뭉침으로서 생존과 번영을 이룩한다는데에 거룩한 뜻을 두고, 동정공파, 주부공파, 전서공파, 군기시사공파, 부정공파, 부제학공파, 통덕랑공파 등 7개파를 증수하여 총13개파를 비로소 형성케한 것이다.
※ 기존 6개파 : 신계공파, 단성공파, 충목공파, 진사공파, 자산공파, 학생공파
◆제7차 을사보(서기 1965년)
을사보는 광복후 10년, 갑신년(1964년) 3월 20일, 경종중발의로 대동보재수안을 결의하고, 경문장 유치웅 주재하에 수단고열과 편수교인이 만 1년반 걸쳐 을사년(1965년) 9월에 준역하였으며, 양장 6책으로 1,150질이 간행되었다. 이 을사보는 월성군파와 장사랑공파, 2개파를 증수하여, 현재 15개파가 되어 있다.
◆제8차 신미보(서기 1991년)
가장 최근인1987년 7월에 대동보편찬위원회(위원장 유동준) 발족하여 1991년 11월 완성.(유보근 추가 근기) 한글로 번역 병기된 '양장 번역보'이다. 현존하는 자손을 위주로 총 6권, 두꺼운 검은 표지를 사 용한 洋裝本(양장본)이 제작되었다. 최초족보탄생후 30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증보 작업이 이루어 졌으니, 증보판이 간행되면서 족친들의 흩어짐을 막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족보의 구성은 세부분이다. [ 序文 , 識文 , 跋文 ]
총목차는 간행사, 범례, 사진, 역대보 연혁 및 서문 발문 역해, 역대보 범례, 항렬명자강정록, 기계현건치연혁, 발문, 편집위원, 십오파계도, 제1편(상계, 동정공파, 주부공파, 월성공파, 전서공파), 제2편(군기시사공파, 부정공파, 부제학공파, 통덕랑공파, 장사랑공파, 신계공파), 제3편(단성공파), 제4편(충목공파), 제5편(진사공파), 제6편(자산공파,학생공파), 보유로 되어 있음.
◆ 인터넷보 : 그 이름은 아마 "杞溪金門" 등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 다음 카페를 활성화
한다음 기금을 조성하고 전국대종친회와 협력하여 자료수집기간을 걸쳐 수
년내에 완성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자신의 주거지,이름 또는 할아버지 이름만
입력해도 상세히 그 파와 몇세손인지를 알수 있게 할 것이다.
책의 모양은 갖출 수 없으나 대중성, 속보성, 검색효과 등 그 효용 가치는 書
冊族譜(서책족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 1차 갑신보(1704년 간행) 세부 내용 소개
世譜 8권, 別錄, 附錄 모두 3冊 !
○제1책내용: 兪命賚의序,[권1]初篇,[권2]察訪公派,[권3]杞溪公派上
○제2책내용: [권4] 杞溪公派下, [권5] 府使公派, [권6] 肅 敏公派,
[권7] 進士公派, [권8] 將仕公派, 名字講定錄,
○제3책내용: 別錄, 墳塋圖, 附錄 , 兪棨의 乙酉譜舊跋,
兪命咸 兪命健 兪命聃의 跋
[권1]初篇
杞溪의 위치, 연혁
始祖 兪義臣으로부터 19代까지의 世系가 실려 있는데, 12代까지는 全體世系가, 13代∼19代까지는 [권2∼8]의 내용을 제외한 世系가 실려 있다.
[권2]察訪公派의 世系
派祖 察訪公은 兪汝霖의 형인 汝諧의 아들 璟으로, 그의 아들 定이 無後하여 璟과 사촌인 관의 네째아들 洵으로 대를 이었다. 洵을 포함 8代(14代∼21代)가 실렸는데 血緣系譜로 보면 [권4] 杞溪公派下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권3]杞溪公派上
兪汝霖의 長男인 杞溪府院君 관의 長男 灝으로부터 8代(14代∼21代까지
의 世系이다.
[권4]杞溪公派下
관의 3子 泓으로부터 7代(14代∼20代)까지의 世系이다.
[권5]府使公派 世系
兪汝霖의 제2자 瑞興府使 縝이 無後여서 동생 絳의 제2자 涵으로 대를
잇게 하였는데 涵 과 그 後孫 7代(14代∼20代)를 수록하였다. 血緣人
으로는 [권6] 肅敏公派의 世系에 이 어진다.
[권6]肅敏公派 世譜
유여림의 제3자인 絳(肅敏公)의 子 泳으로부터 8代까지 실려있다.
[권7]進士公派 世系
실제는 유여림의 제4자 윤이 無男이어 서 그의 女 3인과 後孫 4代의 世系이다.
[권8]將仕公派 世系
派祖 緯는 유여림의 동생 汝舟의 아들이다. 緯의 子 浚으로부터 8代가 실려 있다. 끝에 刊記가 있다. 제2책 끝에 「名字講定錄」이 있는데 20代 彦字行 이하 5世의 行列이다.
[別錄]
世祖와의 관계때문에(사육신사건) 族譜에 올릴 수 없는 兪應孚(유응부)와 그 弟가 卷首에 실려 있고 譜牒이 없어서 世次가 始祖에 연결되지는 않지만 杞溪 同貫임이 확실한 10派의 世系가 적혀 있다.
[墳塋圖] 始祖兪三宰 비롯 14인의 墓圖와 설명
유여림의 7代祖, 6代祖(承桂), 高祖(成福), 曾祖(輯), 祖(解) 및 비 朴氏, 父(起昌), 자신, 絳, 泓, 지, ??, 晳 등의 墳山圖이다.
承桂와 成福의 墳山圖에는 位土 관계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附錄] 墓誌銘, 神道碑銘, 行狀, 諡狀등
대상인물, 글의 종류, 撰者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解(墓表 金億齡), 汝諧(墓碣銘 金淨), 汝霖(神道碑銘 洪彦弼),
관(墓 表 宋寅), 絳(神道碑銘, 諡狀 李延龜·張維·宋時烈),
윤(墓表 陳復昌), 灝(墓表 金貫 榮),
泓(行狀 神道碑銘 成渾·鄭斗卿·張維), 涵(墓誌銘 李好閔),
大脩(墓碣銘 崔??), 大進(墓碣銘 兪棨), 大逸(墓碣銘 鄭斗卿),
省曾(福道碑銘·墓誌銘·墓表, 李景奭·兪棨·鄭澔),
守曾(墓誌銘 夏益), 養曾(墓誌銘·墓表陰記 兪棨·宋時烈),
懋曾(墓碣銘 兪棨), 希曾(墓碣銘 權尙夏),
伯曾(神道碑銘·諡狀 南九萬·趙동·朴世堂), 榥(神道碑 銘 宋時烈),
??(行狀·神道碑銘·墓誌銘 金昌協·宋時烈·南九萬),
棨(神道碑銘·墓誌 銘 宋時烈·尹拯), 晳(墓碣銘 權尙夏),
命胤(墓表·碑碣銘 宋時烈), 命弼(墓表 宋時烈 ),
命舜(墓誌銘 金昌翕).
편찬·간행의 중심인물들은 18代 命字行列중에서도
肅敏公派 와 忠穆公派의 兪命賚 命健 命弘 命雄 命咸 命聃이다.
兪命賚 命健은 乙酉譜의 편찬에 참여했던 兪??의 姪子이며 인쇄비용은
兪命弘 命雄 兄弟가 주로 부담한 것 같다.
다음의 이름으로 종중에서는 돌림자를 지정합니다. 참고하세요
名字講定錄(甲寅譜)명자강정록(갑인보) |
27대(28세)兪○根 濬字有ㅆ水之義則論以五行生生之序此當爲木故定以根字以ㅆ木
(濬자의 물水변은 나무[木]를 생성케하니 根자의 나무木변이 그것이다)
28대(29세)兪炳○ 木生火定以炳字以ㅆ火
29대(30세)兪○在 火生土定以在字以ㅆ土
30대(31세)兪○善 土生金定以善字以ㅆ金
31대(32세)兪○淵 金生水定以淵字以ㅆ水
32대(33세)兪○模 水生木定以模字以ㅆ木
33대(34세)兪○燮 木生火定以變字以ㅆ火
34대(35세)兪○均 火生土定以均字以ㅆ土
35대(36세)兪○鉉 土生金定以鉉字以ㅆ金
36대(37세)兪源○ 金生水定以源字以ㅆ水
37대(38세)兪○東 水生木定以東字以ㅆ木
名字講定錄(辛未譜)명자강정록(신미보) |
1991년 대종회에 의해 추가된 항렬 돌림자 입니다.
제25세 兪致○
제26세 兪鎭○
제27세 兪○濬
제28세 兪○兼 兪○穆 兪○根 兪○植
제29세 兪炳○
제30세 兪○載 兪載○ 兪○在 兪在○
제31세 兪○善 兪○朝 兪○鎬
제32세 兪○淵 兪○洙
제33세 兪○模 兪○杓
제34세 兪○燮 兪○燦
제35세 兪○均 兪○培
제36세 兪鐘○ 兪○鉉
제37세 兪源○ 兪泰○
제38세 兪○東 兪○榮
◎ 치자항이하(致字行以下) 13世 명자(名字) 조정 및 일부신설
자손이 점차 번창해 감에 따라 항렬명자(行列名字)를 복수로 강정(講定)했다.
현재 전보강정(前譜講定)의 선자(善字) 조자(朝字) 行이 준수되고 있으나
이 行에 호자(鎬字)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 갑인보(甲寅譜) 강정(講定)의 호자(鎬字)를
조정하여 선자(善字) 조자(朝字) 行에 호자(鎬字)를 추가 삼명자(三名字)를 준항(遵行)키로
했다. 또 갑자보(甲子保) 강정(講定)의 호자(浩字)는 호자(鎬字)와 음(音)이 같음으로 쓰지
않키로 했다. <출처 : 부운보 제14호(1991.9.5)>
| |
우리 가문의 항렬별 작명법은 5행법 즉, [수목화토금]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할아아버지이신 준(濬)자돌림엔 물水변이 들어가고
아버지때이신 근(根)자돌림엔 나무木변이 들어가고
형제들이신 병(炳)자돌림엔 불火변이 들어가고
아들대이신 재(在)자돌림엔 흙土변이 들어가고
손자에겐 선(善)자돌림엔 쇠金이 숨어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실때(설령, 철학관에 맞겨도) 이건 알고 하세요..^^
첫째, 대종회에서도 명자강정록(돌림자를 지정해 놓은것) 신미보(1991년)에서 돌림자를
두개이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그러니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아직 돌림자가 두개이상
임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작명소 가시더라도 이것을 모두 알려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문의 작명법을 알려주세요...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선(善)자를 넣어 이름이 잘 안되면, 朝또는 鎬자를 이용해 이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둘째, 아랫대나,윗대에서 5행이 같은(즉, 부수가 같은)다른 돌림자를 차용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선자 밑으로 다섯단계를 내려가면, 兪鐘○ 兪○鉉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이를
사용할 수 있지요.
셋째, 물론 많지는 않지만, 지정된 항렬의 돌림자를 쓰긴 쓰되, 그 순서를 바꾸는 경우로서,
작명소등에서 정 이름이 안 나온다 할 경우 이러한 경우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를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더러 나옵니다.
넷째, 21세기이니 만큼, 성경의 인물이나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 아이가 닮았으면 하는 인물
등의 이름을 따오거나 아름다운 한글이름을 짓는 방법도 있지요.....^^*
그렇지만 작명 규칙이 너무 무너지면 안되겠죠?
항렬이란? ^^*유선목님 제공 |
항열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한 문중(門中)의 법을 말한다.
각기 가문과 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당대에 와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뀌는 수가 있었다. 옛날 전제정치(專制政治) 아래서는 자칫 잘못하면 역적(逆賊)으로 몰리기도 일수였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예 족보에서 빼어 버리기도 했고 또 항렬자를 바꾸기도 했다. 저 유명한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년의 주동자들의 경우가 그랬다.
김옥군, 홍영식, 박영효, 서광법, 서재필 등을 주축으로 한 개화당의 혁명이 3일 천하로 끝나면서 그들은 사대당(事大黨)인 민정권(閔政權)에 의해 역적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김옥균(안동김씨)의 균자 항렬자는 규(圭)로 홍영식(남양홍씨)의 植자 항렬은 杓로 박영효(반남박씨)의 泳자 항렬은 승(勝)으로 서광범(달성서씨)의 光자 항렬은 병(丙)으로 서재필(달성서씨)의 載자 항렬은 정(廷)으로 각각 바꾸고 말았다.
그러면 이름에 항렬자를 쓰게 된 것은 문헌상으로 기록이 없어 확실하지 않으나 각 성씨의 족보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선조(先祖)의 이름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自己의 선조이든 남의 선조이든 이미 돌아간 이의 이름은 휘(諱)라고 해야 한다. 살았을 대는 名이요, 돌아간 분은 諱이다. 이름을 지을 때 조상의 휘자와 똑같은 글자는 되도록 안쓰는 것이 상책이다. 이를 기휘(忌諱)라고 한다. 만약 조상의 이름자에 저촉될 경우 변통할 수 있으며, 조상의 이름자와 똑같은 글자는 물론이고 음이 같은 글자도 쓰지 않는다. 항렬자(行列字)는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를 나타내는 돌림자이다.
항렬자는 대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름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아버지의 형제나 할아버지의 형제는 이름자 속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4촌, 6촌, 8촌이든 같은 돌림자를 씀으로써 형제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자를 보고 그가 그 혈족의 방계에 속한 대수를 나타내는 돌림자가 곧 항렬자이다.
그런데 항렬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支孫)계통은 높은 것이 통례(通例)이다. 장손계통은 지손계통은 지손계통에 비하여 세대의 교체가 빠르기 때문이다. 가령 같은 형제라도 일찍 태어나서 장가들고 막내는 나이차만큼 늦게 결혼하게 마련이다. 심하면 맏이가 손자를 볼 때쯤 막내는 겨우 장가를 들게 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맏이에게 맏이로 이어지는 장손(長孫)계통은 지손(支孫)계통보다 세대의 교체가 빠르고, 항렬자의 사용 진도(進度)도 그 만큼 앞당겨지므로 항렬이 낮아지게 된다.
흔히 배 안에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항렬은 높아서 할아버지 뻘이 된다는 뜻이다.
항렬은 단순히 이름의 돌림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몇 세손이 되는가를 표시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항렬을 나이에 우선시키고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항렬이 높은 사람에게는 웃사람 대접하고 또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말을 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른바 長幼有序라는 것도 동족간에는 항렬이 높은 사람이 長이며 낮은 사람은 幼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인들이 정해놓은 항렬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변개(變改)할 수 없다. 다만 글자가 조상의 이름에 저촉(抵觸)될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용인된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수(水), 목(木), 화(火), 토(土),금(金)의 변을 순서적으로 사용.
십간(十干)순으로 사용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임(壬), 계(癸)를 차례로 사용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사용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적으로 사용.
숫자순서로 사용
일(一:丙.尤), 이(二:宗.重), 삼(三:泰), 사(四:寧) 등으로 사용.
기계유씨만의 특징-역사와 가문을 중심으로 1. 글을 쓰기에 앞서. 한낫 후손으로서 한 가문의, 기계유씨의 특징을 단정지어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하나의 성씨가문이라 하나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료를 통해 가문의 내력과 선조의 업적을 통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카페지기인 본인이 수많은 족보내용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고 사견식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2. 兪씨 가문의 정통성 기계유씨는 兪氏(유씨)성을 쓰는 32개의 가문중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78,209명중 기계兪氏가 113,430명을로 64%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30%가 분포상 경주兪.인동兪.장사兪.강진兪, 무안兪,고령兪씨등 여러본(本)관이 차지하고 있지만 기계유씨가 대종임을, 즉, 兪씨의 본 뿌리는 기계유씨임을 조선시대부터 문헌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다. 兪씨 중에서도 중심인 것이다. 이를 더욱 뒷받침 하는 것은, 경주兪씨등의 족보를 살펴본 결과 선대가 같음이 증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실시한 인구조사 기록을 보건데, 지금의 많은 兪(유)씨 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현대에 들면서 자신이 기계유씨인지 모른채, 새로운 집성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본관을 만든것이다. 兪씨 성을 본관으로 삼고 있는 경우 그 가구수와 인구수가 대부분 100~200가구의 400~500여명인것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1.4대에 걸친 사육신과 생육신에 얽힌 가문내력
청양(靑陽)에서 29번 국도를 달려 홍성읍을 지나 예산(禮山) 쪽으로 20여리 쯤 가다보면 너른 내포(內浦)들을 지나 홍북면 노은동에 이르게 된다. 마을에 들어서면 내포로 빠지는 서남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아담한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별다른 정감이 묻어난다. 600여 년 전 조선 초까지 만해도 대토지와 사병을 거느린 토호세력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너른 내포들을 기반으로 한 세력가였던 박첨공이 살았던 곳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우리가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본 선조 참판공[휘 해(解)]께서는 당시에 박첨공의 넷째 사위였다고 한다.
참판공의 선대의 묘소가 경기도 평택과 안성인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출생하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박첨공의 넷째 따님인 죽산박씨 할머니와 혼인을 하면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처가살이는 당시의 습속상 그리 흉 될 것이 없는 흔한 일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의 사대부가의 분재기(分財記:재산분배 문서)를 살펴보면, ‘출가외인’이라 하여 출가한 딸에게는 재산을 분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그러나 이러한 조선시대의 통념적 인식관행을 깨는 자료가 최근에 발견됨으로써 재산분배에서 있어서 남녀가 평등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자녀균분상속제(衆子女均分相續制)를 실시한 조선 초기까지는 혼인에 의해서 얻은 처가편의 토지나 조상의 관직이나 공로로 점유한 사전(賜田)·직전(職田) 등에 따라서 그곳에 자손이 모여 성립된 동성촌락의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에 이곳 박첨공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참판공과 성승장군과는 동서 간이었지만 참판공이 20살 연하여서 그의 아들인 매죽헌 성삼문 선생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닦아서 세종18년(1436년)에 함께 초시(初試)를 보아 참판공은 ‘진사과(進士科)’에 성삼문 선생은 ‘생원과(生員科)’에 각각 합격하셨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공은 24세 되는 여름날 냇가에 목욕을 하다 알 수 없는 독충에 물려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세종19년 서호공[휘 기창(起昌)]은 유복자로 태어나시게 되었다.
평소에 손아래 동서인 참판공을 아꼈던 성승장군은 같은 가문의 동지중추원사 충목공[휘 응부(應孚)]을 가까이 지내고 있었음을 세조2년에 단종복위운동 단종복위운동1[ 端宗復位運動 ]를 모의할 때 함께 거사하기로 한 사실로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절자의 밀고로 세조는 관련자들을 색출에 혈안이 되어 처참한 도륙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단종복위운동(세조)’은 이성계 위화도 회군, 왕자의 난(태종), 중종반정(연산군), 인조반정(광해군), 소론의 반정(영조 4년), 갑신정변, 경복궁 민비시해사건 등과 함께 조선왕조를 얼룩지게 한 쿠데타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학적인 대의명분을 무기로 수양대군의 불의에 저항하며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산화한 일군의 의절신(義節臣)들이 세칭 ‘사육신과 생육신’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참판공의 유일한 혈육인 첨추공의 생활 근거지였던 노은동 박첨공의 집은 하루아침에 쑥밭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박공가가 성승장군의 처가이자 성삼문선생의 외가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서호공은 20세로 장성해 있었는데 어머니 죽산박씨 할머니를 모시고 처가인 능성구씨의 연고가 있는 비인 통박골로 피신하여 간신히 화를 모면하게 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로 이곳 비인이 500여 년래의 기계유씨 세거지가 되었던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집성촌은 그 조상의 연고지 근처에 촌락을 형성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대등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타성의 씨족성원과 통혼하는 경향(혼반)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동성촌락들의 거주형태적인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문은 ‘죽산박씨’를 시작으로 ‘창녕성씨’,‘능성구씨’, ‘의령남씨’가문과 세대를 내려가면서 혼반관계가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모두가 당시에 이 일대의 명문가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호공의 넷째 자제이신 경안공[휘 여림(汝霖)]은 성삼문 선생의 당숙(堂叔)인 성희공의 손녀와 혼인 하게 되었는데, 이 창녕성씨 할머니의 친정 백부(伯父)가 생육신의 한분인 문두 성담수 선생이다. 이러한 연줄이 빌미가 되어 첨추공은 사돈가의 성준공(영의정
이 광해군 때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화를 입게 되면서 그의 당인으로 지목되어 진도에 유배생활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경안공의 맏 자제이신 기계부원군[휘 관(?)]과 생육신 추강 남효온 선생의 손녀로 유일한 혈육으로 살아남은 의령남씨와 혼인을 하면서 생육신 가문과 두 번째로 연줄을 맺게 되었다. 남효온 선생은 생전에 소릉(단종의 어머니 능)의 복위를 상소했다고 하여 연산조 때 부관참시를 당하고 그의 아들에게도 연좌되어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 의령남씨 할머니는 추강선생이 남긴 저술을 잘 간직하여 우리가문으로 모두 가지고 오셨다. 이 저술들은 금서(禁書)가 되어 오랫동안 출판되지 못하고 가문 내에 비장되어오다가 ‘육신전(六臣傳)’은 암암리에 필사되어 전국방방곡으로 번져나가 세조 당시 육신들의 처참한 최후가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상이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본 우리 기계유씨 가문이 사육신의 가문이면서 4대에 걸쳐서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가문과 얽히고 설켰던 고난에 찬 집안내력이다. 말하자면 사육신의 ‘충목공 유응부장군’과 ‘충문공 성삼문선생’, 생육신의 ‘문두 성담수선생’과 ‘추강 남효온선생’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으로 선대이래의 정신적인 자양분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참판공께서 선대의 세거지인 안성에서 혼반으로 홍성에 정착하신 이후로 첨추공께서도 역시 혼반으로 비인으로 이주하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인 죽산박씨의 묘소를 비인에 모시게 되자, 양위를 한곳으로 모셔서 합장하려고 부단히 애쓴 흔적과 결국에는 홍성과 비인에 그대로 모시게 된 당위성을 전래의 가전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동성촌락과 동성집단의 분포와 그들의 선조의 묘지 분포, 그리고 동성성원의 지역적 통혼권은 종파·종가가 위치하는 동성촌락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적 확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동성집단은 지연적(地緣的) 응집성을 보이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참판공(휘 해)은 24세의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들 첨추공 후로 손자 경안공과 증손 숙민공이 정경의 자리에 오르고 현손 충목공이 정승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로자손들은 번창하여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명문사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니, 사후 400여년간 3정승과 14판서에 100여명의 문과 급제자(사마급제:284명)를 배출하였고, 외손으로는 5명의 왕비가 났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동성촌락의 수가 전국촌락의 약 반 정도에 달하고, 그 성립연대도 300년에서 500년 이상의 것이 그 태반을 차지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종법사상(宗法思想)과 씨족조직(氏族組織)의 광범한 보급은 16세기와 17세기에 다수의 동성촌락이 출현하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가문에서도 15세기 중반에 첨추공께서 입신하신 이래로 비인에 정착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시기부터는 종법에 따라 가묘(家廟)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문중재산인 족전(族田)을 형성하며, 종중조직을 체계화하여 동성촌락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함께 하는 동고조8촌(同高祖八寸)의 당내친(堂內親)들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특히 후손들이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명문사족으로 그 관직에서 얻은 공신전(功臣田) 등의 사전(賜田)이나 직전(職田)이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 경기? 충청 ? 경상일대로 분가, 분촌하여 육파(六派)를 이루고 동성촌락을 형성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손이 직계선조 가운데서 관작이나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씨족성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또 그 거주지역에서도 유림(儒林)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 명성을 인정하였을 때, 그를 파시조·중시조(中始祖) 또는 입향조(入鄕祖)로 삼아 새로운 파를 형성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사실은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통박골)에 소재하고 있는 청절사는 나라에서 사액한 사우로서, 숙종 38년(임진:1712)에 건립되어 숙종46년(경자:1720)에 서호유림과 예관의 추천에 이 해 서호공과 경안공이 배향되었으며, 배향일에 국왕이 친히 예관을 보내어 치제문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사우에는 그 후 기계유씨 명현중에 충목공(휘 홍), 충간공(휘 황), 문충공(휘 계) 등 오위를 배향하는 기계유씨 세덕지사가 되었다. 이로써 비인이야말로 그 후손들이 시대의 상황과 연고에 따라서 전국으로 산재하여 살고 있다하더라도, 절의의 가문전통을 언제나 간직할 수 있게 하는 마음속의 귀의처로, 문중의 영원한 정신적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 단종복위운동[ 端宗復位運動 ]
조선 전기 단종의복위를 위해 일으켰던 거사를 이르는 말.
1453년(단종1) 10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영의정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1455년 윤6월에는 자신의 추종세력인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등에 의해 국왕으로 추대되었으며, 단종은 상왕(上王)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계유정난 직후에는 김종서의 당여(黨與)로서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있던 이징옥(李澄玉)이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으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한편 세조의왕위찬탈은 과거 세종 ·문종의 총애를 받았던 집현전의 일부 학사 출신으로부터심각한 저항을 받았다.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 등의 유신(儒臣)들은 무관인 유응부(兪應孚) ·성승(成勝) 등과함께 세조를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킬 것을 모의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1455년 10월(세조1) 명(明)나라의 책명사가 조선에 오겠다는 통보를 계기로 56년 6월 1일 창덕궁(昌德宮)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때 거사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마침 이날 세조 제거의 행동책을 맡은 별운검(別雲劍)이 갑자기 폐해져서 거사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거사계획이 탄로되었음을 두려워한 김질이 장인 정창손(鄭昌孫)에게 거사계획을 누설하고,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고변함으로써 거사 주동자인 사육신(死六臣)과 그외 연루자 70여 명이 모두 처형되면서 단종복위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세조는 이 사건 직후 유신들의 중심기관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經筵)을 중지하였으며 새로운 유신들을 발탁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사육신(死六臣)>: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악형에도 굴하지 않고 순사한 조선 전기의 6충신. 곧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 등을 말한다.
이들은 전에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신임을 받고, 문종으로부터는 나이 어린 세자(단종)를 잘 보필하여 달라는 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1453년(단종 1)의 계유정난을 통하여 안평대군과 황보 인 ·김종서 등 3공을을 숙청하여 권력을 독차지한 끝에 1455년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동조자를 규합하여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결의하고 그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이들은 1456년 6월 본국으로 떠나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에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국왕 양쪽으로 칼을 들고 지켜서는 운검이란 것을 하게 됨을 기화로 세조(수양대군) 일파를 처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실이 사전에 누설되어 계획은 좌절되었다.
3.<생육신(生六臣)>:
조선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사육신의 대칭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김시습·원호·이맹전·조려·성담수·남효온이다.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 또는 방성통곡하거나 두문불출하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