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상용 슬링벨트 파단으로 중량물(엘레베이트)에 협착 | ||
재 해 개 요 |
||
2009. 4. 17(금) 00시 00구 매곡동 소재 00기공(주) 내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자동차변속기 검사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를 운반하던 중 권상용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낙하에 의한 전도로 엘리베이터에 가슴, 팔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재 해 사 진 |
||
<사진 1 : 사고발생 전> <사진 2 : 사고발생 후>
<사진 3 : 엘레베이트 상부> <사진 4 : 사고당시 사용한 슬링벨트> |
재해발생 상황 |
||||||||||
o 작업현장 상황 (재해발생당시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요약 기재) - 엘리베이터 상부의 체인덮개 모서리와 간섭이 생긴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낙하 o 재해자의 행동상황 (재해발생당시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 요약 기재) - 크레인 양정이 낮아 제품(엘레베이터)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링벨트 줄걸이 작업후 작업실시 | ||||||||||
재해발생 원인 |
(재해 발생 당시의 직접적인 원인 기재) | |||||||||
□ 작업방법 불량 ○ 엘리베이터에 줄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슬링벨트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접촉되어 절단되지 않도록 모서리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여 줄걸이를 보호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하였음
□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 엘리베이터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작성한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실시하였음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엘리베이터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였음 | ||||||||||
동종재해 예방대책 |
(산안법 기준 적용 및 기타 예방대책 기재) | |||||||||
□ 작업방법 개선 ○ 모서리가 날카로운 중량물에 섬유재질의 줄걸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줄걸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 처리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모서리 처리조치 예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작업지휘자 지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
재해발생 상황 |
||
○ 작업현장 상황 -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이송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예압 생산된 반제품을 본압로로 이송하던 중, 이송대차의 오른쪽에 적재되어 있던 유리가 넘어지면서 반대편 이송대차에 본압가공을 마치고 왼쪽에 2줄로 적재되어 있던 유리가 연쇄적으로 넘어짐.
○ 재해자의 행동상황 - 유리를 밀던 재해자가 뒤로 피하려던 순간 재해자의 발부분이 유리에 깔려 뒤로 넘어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 | ||
재해발생 원인 |
| |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였던 점 등의 원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
동종재해 예방대책 |
| |
ㅇ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작업장소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도록 조치요망
ㅇ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지휘하도록 조치 요망함.
ㅇ 안전보호구 착용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
첫댓글 첨부파일을 열기 또는 다운받으시면 온전한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