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국가ㆍ지자체의 취득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천재ㆍ지변등 - 멸실일 등으로 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 *토지수용 - 대체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체결 등으로부터 1년이내 대체취득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국가ㆍ지자체의 취득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천재ㆍ지변등 - 멸실일 등으로 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 *토지수용 - 대체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체결 등으로부터 1년이내 대체취득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