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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정보 스크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산들바람 추천 0 조회 20 09.04.20 16: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등기를 할때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

1. 토지 거래

    (1) 농지 - 1)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3) 합    계 : 3.4%

    (2) 농지외 토지   

                      1)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3) 합    계 : 4.6%

 

2. 상가 거래

     (1)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3) 합    계 : 4.6%

 

3. 아파트 및 주택 거래(2006. 9. 1. 기준, 최초분양 포함)

 

  (1)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1) 취득세 : 1%

      2)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3) 합    계 : 2.2%

   

  (2)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

      1)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 0.3%(취득세의 10% + 감면분의 20%) = 1.3%

      2)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 0.2(감면분의  

                       20%)= 1.4%

      3) 합    계 : 2.7%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과세표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칙: 신고가격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세율
비과세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취득간주:과점주주(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격 원칙(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
 *원칙: 신고가격(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시    적용
  -기 타
 *지목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
 *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세율
비과세
-국가ㆍ지자체의 취득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득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천재ㆍ지변등 - 멸실일 등으로 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
 *토지수용 - 대체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체결 등으로부터 1년이내 대체취득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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