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필요한 경우에 권한을 제한한다.(앨범게시판
제 4 조 (회원 관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고의성이 없거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1차 경고하며, 강퇴, 영구제명 등의 직권 조치는 운영진이 결정한다.
① 산악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정기산행 / 지역산행 포함 연속해서 8회 이상 미 참석시(사전 통보자 제외)
③ 게시판 글, 리플 등을 통해 운영진이나 특정회원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④ 상업목적이나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글 등, 동호회 성격과 맞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파당을 만들어 산악회 화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
⑥ 기타 운영진회의에서 제명(강퇴)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⑦ 타 산악회 운영진은 물론 기타 카페 운영자는 강퇴의 대상이 된다.
⑧ 타 카페로 회원을 초대하는행위(위장 가입회원)
⑨ 유령회원/장기간 산행 미참석자 회원정리는 매월 15일 기준실시
제 5 조 상 벌
① 경고 : 회원 중에 동방운영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회장에게 신고가 된 자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한다. "위해"란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정기및 번개산행, 각종 모임에서 상대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동방 운영에 방해가 되는(회원 상호간 이간질,회원 타 카페 빼돌리기(초대장포함), 정당한 이유없이 운영진 비방 행위 등)행위를 일삼거나 동방활동에 소극적인 자(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동방 출입이 없거나 동방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등 : 1차 경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장 권한으로 회원의 격을 강등한다. (예 : 정회원-->일반회원)
③ 제명 : 1차 경고나 강등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현저하게 보이지 않거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시삽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한다. 제명된 회원은 1개월 이내에 회원 10인 이상의 재추천 서명을 받아 재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허가가 나지 않거나 재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영구제명으로 처리한다.
④ 승격 : 동방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은 그 격을 올려, 보다 원활하게 동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 정회원-->특별회원 등)
⑤ 포상 : 일년 간 동방 활동을 결산하는 총회에서 시상한다. 그 방법이나 선정대상, 포상내역은 운영진에서 별도로 마련, 시행한다
제 3 장 운 영 진
제 1 조(운영진의 구성과 임무)
동호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① 시샵은 1인을 두며 산악회를 대표하고 제반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진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시샵은 5명까지 둘수 있으며 시샵을 보좌하고 시샵 부재시 시샵의 임무대행은 수석 산행대장 - 운영진중에서 선임자가 한다.
③ 산행대장은 최대5명을 두며 연간 정기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등반 안내 및 안전 교육을 담당하며 산행시 (회장)에 준하는 지휘 권한을 가진다.
④ 총무는 1명을 두며 정기산행과 총회 및 공식모임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행사를관장하며 결산내역을 공개한다.(각 지역별 총무를 둘수 있다)
제 2 조(운영진의 임기 및 선임)
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중간에 임명된 운영진 포함)
② 시샵은 운영진 회의에서 위촉하고 총회에서 추대 형식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진은 시샵이 인선하고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의 추인을 받는다.
④ 시샵은 정기산행, 기타산행, 세미나모임 등 산악회 활동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운영진을 운영진 회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⑤ 타 산악회에 운영진으로 활동시 해임/강퇴을 해당 운영진과 협의후 조치한다.
※ 운영진은 타산악회에 가입을 자제 해야 함.
제 4 장 활 동
제 1 조(운영진 회의)
① 산악회 행사, 운영, 징계, 포상, 사업 전개 등 동호회의 제반 현안문제는 운영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② 회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샵이 맡고 회의의 성원은 운영진 과반수 이상 참석과 운영진 만장일치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결로 할 수도 있다. 표결시 참석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③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2 조 (총 회)
①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송년회를 총회로 한다.
② 시샵의 선임, 회칙개정, 재정 문제는 총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③ 총회에서는 그 해 동호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발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자의 결정은 운영진회의에서 한다.
제 3 조(정기산행)
정기산행(이하 "산행"이라 한다)은 동호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행사이다.
① 매월 1.3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월2회이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행지는 운영진회의를 거쳐 정하고 산행 경비는 실비로 산행지에 따라 결정하 며, 잔여 경비는 산악회 운영기금으로 적립한다.
③ 산행의 회비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만일 입금한 후 산행에 참가치 못하는 경우에, 여행자보험, 차량 기타 경비 문제로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단, 사회 관행상 인정할만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④ 산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 산행을 할 경우 실제 경비를 지원하기로 한다.
⑤ 산행의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차량탑승에 문제가 생길 때는 댓글을 올린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고 정회원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정회원->게스트 순)
⑥ 산행시 산행 대장의 지시 및 통제 불응시 제명 조치 및 불의의 사고는 본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진다.
제 4 조(번개산행)
번개 산행은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하여 실시한다.
① 번개산행(정기산행 이외)은 시샵 및 산행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부시샵 이상이면 누구나 추진할 수 있다.(산행공지는 해당지역 운영진)
② 당일 먼저 산행이 공지되면 다른 산행은 추진할수 없다.(산행일과 중복금지)
③ 산행에 필요한 경비는 당일 산행자만이 부담한다.
④ 산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산행 참석자 본인이 책임진다.
⑤ 산행시 산행 대장의 지시 및 통제 불응시 제명 조치 및 불의의 사고는 본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진다.
제 5 장 회 계
제 1 조(회비)
① 정기산행 회비는25,000원이며 산행장소에 따라 운영진 협의에 따라 변경이가능.
② 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산행 또는 번개산행시 납부 할수도 있다.
③ 정기산행시 회비는 선입금이 원칙이다.
④ 정기산행, 시산제, 총회 등 동호회 공식행사에서 찬조금품을 기부 할 수 있으며, 그외에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찬조금품이나 기부금은 공식 행사에서 즉시 공개하며, 연말 송년회(총회)에서 연간 찬조금품과 기부금을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