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자격: 개인면허 취득후 5년경과된자 만61세인자 질병으로1년이상진단자
★양도인 구비서류★
1.운송사업면허증 2.택시자격증명(사진표) 3.면허증사본 4.인감증명서2통 5.인감도장 6.지방세납세증명서1통
●양수인 자격: 사업용 차량3년이상 운전자 자가용6년이상
★양수인 구비서류★
1.운전경력증명서(운수사업법 양식,시청.조합 배부)
―법인인감1부(본인의 경력증명서 발급회사 인감) (택시근무:격일제9일이상 교대13일이상)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배차일지(최초.최종5일정도)
※단,화물차량 경력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첨부
화물운송자격증(화물:274-2330) (용달:212-0360)(개별화물:246-2730)
2.택시운전자격증(울산택시조합:274-9998)
3.무사고 경력증명서1부(경찰서발급)
4.운전정밀검사 판정표1부(달동 항사랑병원7층 256-9371∼5)
5.건강진단서(종합병원_ 대학병원.동강병원.울산병원.언양보람병원)
6.인감증명2통 주민초본1통 주민등록등본2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지방세납세 증명서 (동사무소)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택시자격증사본.목도장.이력서2부(사진첨부).본인명의통장사본1부.사진(3×4)5장
★부대비용★
조합가입금:300,000원 상조가입금:200,000원 지분권:568,100원 택시자격증제작비;14,000원 부재스티커:9,000원
합계1,091,100원 공제보험료:1,452,440원 문의:울산시청 229-4221 조합 211-1830 2013년1월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