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예산중앙초등학교 제 1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의 권익 보호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창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함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동창회를 예산에 두고 서울 대전 천안 지회는 지역별로 둔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동창회의 회원은 예산중앙초등학교제17회를 졸업한자로 한다. 회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 가입)
본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중앙초등학교17회를 졸업한자로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가입
통과를 받아야하고 가입된 자는 중앙초 17회 동창회 회칙을 준수 하여야한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의 구성 및 정수)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제7조 (임원의 역할)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재무를 감독한다.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신한다.
총 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 작성과 재무를 책임진다. 회비 지출 시에는 회장과
상의하여 지출한다.
감 사 : 감사는 동창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회원에게 감사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 무 :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하며, 총무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0조 (회의 종류)
동창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월례회
제11조 (총회)
본 동창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1. 동창회의 정관 및 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 및 승인
제13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첫 달 17일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원 및 동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동창회장이 소집 공고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에 부의한 안건은 총회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의성원)
총회는 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된다.
제16조 (월례회)
본 동창회의 월례회는 매월17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성원 및 의결)
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한 회원은
출석으로 볼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18조 (수입)
본 동창회의 수입은 월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입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9조 (회계 연도)
동창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월회비)
동창회비는 월 삼만원(\30,000)으로 하며,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으로써
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21조 (특별회비)
회원 친목에 관한 특별행사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입회비)
1. 신규가입 : 본 동창회에 신규 가입 시 입회비는 신규자 \170,000(십칠만원)과 가입 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전원이 찬성하여야 한다.
2. 재가입 : 재가입화원은 회원 전원 찬성으로써 재가입이 된다. 동창회 재가입시에는
\500,000(오십만원)과 가입 달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회비의 지출)
1. 회의 및 행사비 2. 회원 경조사 등 3. 타 학교 행사시 찬조금 등
4. 기타동창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경조
제24조 (경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축의금을 회의에서 지급한다.
단. 회비 지출이외에는 개인봉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경우는 협의해서 한다.
1.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초상 (3단 조화 및 조의금 30만원 지급)
2. 회원본인의 부, 모, 장인, 장모의 초상 (3단 조화 및 조의금 20만원 지급)
3. 회원본인의 결혼(회비에서 축의금 10만원 지급)
4. 회원본인의 자녀 결혼(회비에서 축의금 10만원 지급)
※ 기타 질병,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을 때에는 회의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
제7장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상관례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18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1월17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월17일 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5년 1월1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