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최고학과 부동산학과 동문회에서는, 지난 2월23일 입학식 뒤풀이 장소에서,
학과 교육목표와 동문회 이념에 입각한 면학풍토 조성과 학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문회 장학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위원회 회칙"과 "장학금 후원 약정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첨부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 제시하시는 의견은 회칙수정에 반영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윤수 拜
----------------------------------------------------------------------------------------------------------
KCU 부동산학과 동문회 장학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회칙은 KCU 부동산학과의 교육목표와 동문회의 이념에 입각한 면학풍토 조성과 학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 규모, 운용,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장학위원회의 명칭은 KCU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동문회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부동산학과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소 및 홈피 소재지]
본 장학위의 사무소와 홈피는 KCU 부동산학과 동문회 및 동문회 홈페이지 안에 둔다.
제5조 [사업]
본 장학위는 제1조의 목적인 장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도록 하며, 장학기금 조성 방법, 조성사업 추진 등은 별도조항으로 정한다.
제6조 [장학기금의 관리]
조성된 장학기금은 학교 명의의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안전성 및 이자율 등 을 참작하여 적정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7조 [비용의 지출 등]
본 장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본 장학위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8조 [회계원칙, 회계연도]
본 장학위의 회계는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 본 장학위의 회계연도는 동문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9조 [감사]
본 장학위에 대한 감사는 부동산학과 동문회의 감사가 수행한다.
제 2 장 조 직
제10조 [구성]
(1) 본 장학위는 부동산학과 동문회 산하의 장학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 본 장학위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장학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담당 업무별 위원과 정수]
본 장학위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장학위원장 (1인),
(2) 부위원장(1인), 간사 (1~2인)
(3) 졸업생 장학위원(각 기수별 1~2인)
(4) 재학생 장학위원(학과 대표 2인)
제12조 [위원장,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위원의 선임방법]
(1) 위원장은 동문회 총회에서 적격자를 추천/선임하되, 다수 추천 시 경선으로 선발한다.
(2) 졸업생 장학위원은 각 기수 동기회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선임하며, 재학생 장학위원은 해당년도 부동산학과의 대표와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3) 부위원장과 간사는 장학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1~2인으로 각각 선임한다.
(4) 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본 장학회를 대표하고 기금조성 및 장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장학금 수혜 적임자의 발굴,추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간사는 본 장학회 회의 준비 등 총무업무와 장학기금의 입,출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장학위원회의 기능]
본 장학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 결산, 기금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학기금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장학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장학기금 조성 방법 등]
본 장학위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제5조 사업관련)
(1) 개인별 장학후원금(장학회 은행계좌 자동이체)
(2) 동문회원 및 독지가/단체의 후원금 및 기부금
(3) 각종 행사(1일 호프집, 입학식/졸업식, MT, 체육대회, 송년회, 기타)를 통한 기금 조성
(4) 장학기금 조성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등
제19조 [장학기금 조성 및 포상 기준]
본 장학위의 장학기금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후원금 기준은 1구좌(2,000원) ~5구좌(10,00원)를 자율적으로 매월 장학회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좌의 상한선은 두지 않는다.
(2) 동문회원 및 독지가/단체의 후원금 및 기부금은 기일, 금액 및 금품의 지정이나 제한이 없다.
(3) 각종 행사(1일 호프집, 입학식/졸업식, MT, 체육대회, 송년회, 기타 )를 통한 기금은 원가 또는 투입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하되, 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장학기금 조성사업의 종류, 추진 및 수익금 처리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동문회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여 정한다.
(5) 장학위 발전 및 장학기금 조성에 현저한 기여와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는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패와 부상, 기념품 등을 전달 할 수 있다.
제 3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20조 [장학의 종류]
장학금 지급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점 4.0이상), 탁월한 학업성취 또는 성과를 거둔자
(2) 동문사랑장학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장애자, 재난을 당한 자, 기타
(3) 학과유공장학 –학과 발전과 위상에 크게 기여한 자, 각종 봉사 활동자.
(4) 특별장학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
제21조 [장학대상자 자격제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학과 및 동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휴학 및 제적자.
(3) 기타 결격사유가 있다고 장학위에서 판단한 자.
제22조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및 지급시기 등]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선발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정한다.
(2) 선발 대상자 심사에 있어 부동산학과 교수, 동문회, 재학생 대표의 추천을 받은 3배수 후보자(재학생)을 사전에 선정하여 심의 후 의결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3) 선발 시기는 매년2월과 7월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 대상자는 사전에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필요시 추천서 첨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년 4월과 12월에 장학증서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장학금 지급금액은 수강신청(6과목) 등록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지급액을 조정 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한다.
(5)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는 자, 또는 다른 기관이 나 다른 종류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6) 대상자가 없을 시 수강 등록이 어려운 학생에게 조건부(졸업 후 상환)로 지급 할 수 도 있다.
(7) 대상자 선발과 지급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동문회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및 관리]
본 장학위는 장학금을 지급 받은 수혜자 관리를 위하여 년도별 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보존 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학생으로서의 타의 모범이 되고, 부동산학과의 발전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고]
본 장학위원회의 운영사항과 회계연도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학과 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
“KCU 숭실사이버대학교 최우수학과”
KCU 부동산학과 동문회 장학위원회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 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다. ”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