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건축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쟁에 대비할수 있다.
▶ 견적서 없는 공사 계약의 모순
내 집을 짖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라면 공사 단가표를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 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쓰여야지, 이 자체가 계약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래 견적서란 설계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내역에 근거하여 공사 계약을 한다면 대부분 건축주가 알든 모르든 손해를 보게 된다.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수록 업체에서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며,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공정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약속의 기준과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건축 계약과 착공에 앞서 정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설계도, 견적서, 계약서 등이다.
▶건축 문외한도 알아야 하는 설계도 작성
건축예산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설계도"다.
설계도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건축주와 시공사 상호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설계비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이는 설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이다.
건축주들의 설계 비용에 따른 부담감과 소형주택은 "돈이 안된다"는 입장의 설계사무소,
설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고 보자는 시공사는 건축분쟁을 부추기는 장본인이다.
정확한 치수를 바탕으로 한 평면도와 입면도, 지붕도, 단면도, 전기 및 설비도, 기초도, 창호도, 주택의배치도 등
건축에 문외한 그 누구라도 집이 어떤 위치에 어떠한 평면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지어지게 될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되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공사에 견적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에 의한 계약서 작성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제 계약서를 통해 약속의 근거를 남기면 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공사와 건축주가 이를 한부씩 보관을 하게 된다.
계약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표준 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데,
계약서 문안을 검토하여 불합리적이라 판단 되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안을 넣어 보안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시공사의 의무뿐만 아니라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명시되므로
계약 이전에 시공사로부터 계약 서류를 받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
<계약서 명기 사항>
*공사명 및 대지위치 : 공사 예정지 주소명기
*도급금액 : 실제계약금액 명기
*공사기간 : 착공일과 완공예정일을 명기하는데 실제 공기보다 여유있게 계획을 잡는것이 좋으며 촉박한 완공 예정일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상황, 기후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사비 지불시기 :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포괄적인 지정보다는 공정별로 세분화 시키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이행방법 : 하자보수이행방법과 책임 기간을 명기한다.
하자보수이행방법은 하자보수이행각서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는데, 보험증권의 경우
대부분의 소규모 단독주택 공사에 있어서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이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사항 : 특이사항이나 서비스 품목에 관한 내용들을 명기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공사 선정이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그 믿음의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 집의 가치도 달라진다.
말만하면 뭐든지 다 해 줄것 같은 사람좋은 업자를 찾기보다는 나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내가 짓고자 하는 집에 대한 구상과 관심을 설계도와 견적서에 담아내어 약속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이 명확할 때 계약서를 통해 약속의 근거를 남기도록 해야 한다.
건축 상담 문의 010 - 6873 - 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