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호초등학교 7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 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동호초등학교(이하 모 교라 칭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동해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 사무실 또는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자격) 1. 정회원은 모교 7회 졸업생이 수학한 기간중에 모교를 다니 거나 졸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월례회에서 추대한 자 로 한다.
제6조 (입회) 1. 자격을 갖춘 자라도, 월례회의 승인을 받거나 지회의 추천 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일금이십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2. 재가입시에는 월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납회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비를 완납하고 본 회에 통보하여 비회원이 된 경우에는 미납회비는 면제한다.
제7조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각종 행사와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길흉사시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칙 및 각종 회의 결과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입회비,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송하지 아니 한다.
3)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본회의 질서문란 및 명예를 손 상하거나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여하한 행위를 하여서도 안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지회회장 약간명
4) 상임부회장 1명
5) 부회장 2명 (여성부회장 1명 포함)
6) 사무국장 1명
7) 체육부장 1명
8) 문예부장 1명
9) 감사 3명
제10조 (자격) 임원은 본회 12개월 이상 재적한 자라야 한다.
제11조 (선임) 1.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체육 ․ 문예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월례 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임 또한 월례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4) 선거직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 잔여임기가 6개월이하 인 경우에는 월례회에서 이를보선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본회 의 활동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여 야 한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14조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본회의 최고 의결 기 관이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월례회 및 지회가 총회 소집을 의결할 때
4)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5) 회장은 제1호에서 제4호에 의한 총회는 접수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끝내야 하며 서면으로 총 회 3일전까지 회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16조 (성립) 총회는 재적표결권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7조 (의결)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표결권수의 과반수로 의결한 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거직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월례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제2절 월 례 회
제18조 (소집) 매월 7일 월례회를 갖으며 필요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지회의 소집 의결 또는 긴급시 1회 이상의 소집도 가 능하다.) 소집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성) 동해본회 관할지역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합동월례회시에는 지부회원도 포함된다.
제20조 (성립) 구성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1조 (의결) 1.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본회 월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회무 전반에 대한 보고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3) 공지 사항 통보
4) 야유회 및 체육대회 개최
5) 신입 회원 소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6) 제17조 2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의 결한 후에는 각지회에도 통보하여야한다.
제3절 임 원 회
제22조 (구성) 제9조의 임원 전원으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감사는 의견은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아니 한다.
제23조 (소집)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총회 또는 월례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회장은 제2․3호의 경우 7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 야 하며 서면으로 3일 이전에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4절 지 회
제24조 (구성) 각지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의결) 1. 본회의 회칙과 총회 또는 월례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제규정을 두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총회 또는 월례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 받은 사항을 토 의 또는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합동월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6조 (재정) 본회의 운영경비는 입회비, 회비(특별회비 포함) 및 찬조금으 로 충당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전년 11월 1일 시작하여 동년 10월 31일에 종료하며 결 산상 잉여금은 차기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의 구분) 1. 일반회계 및 기금회계의 2종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다.
2. 일반회계는 본회 재정의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를 처리한다.
3. 기금회계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수익금은 일반 회계로 이월한다.
제29조 (예산) 1.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말하며 수지예산서로 편성 한다.
2. 각종 행사의 예산은 월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 갱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월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예비비로서 예산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 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필한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31조 (목적) 본회의 자산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월례 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합리적이며 건전한 본회의 운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구별) 1. 감사는 정기감사 와 수시감사로 나눈다.
2. 정기감사는 계획에 의해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3.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3조 (직무) 1. 회계 및 주요업무의 감사
2. 회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제34조 (보고) 1. 감사는 감사 실시 7일전에 필요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수 감 회장에게 통지한다.
2. 감사는 감사실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전에 지부에 통보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시감사의 경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경 조
제35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 하여 부조하기로 한다.
제36조 (부조) 1. 부조의 대상은 회원 및 회원의 부모 와 자식, 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한한다.
2. 부조는 회원이 원할 때 2회에 한정되며 졸업50주년행사때
까지 2회 미지급 회원에게는 일시에 지급한다.
3. 부조금은 1회에 이십만원으로 하며 부조할 곳이 60km이 상 지역이면 교통비로 승용차(4명기준)1대만 일십만원 지
출하며 1인 추가시 2만원을 지급한다.
4. 회원 사망의 경우 부조의 횟수에 상관없이 오십만원(기타 경비 포함)으로 한다.
5. 조사시에는 부조의 횟수에 상관없이 화환 1점을 제공한다.
6. 개업 및 집들이등 단체초대의 경우 오만원상당의 물품을 선물한다.
7. 천재지변등 어려운 때에는 월례회를 열어 의결한다.
8. 사무국장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구두 1켤레 수여한다.
제8장 윤 리
제37조 (윤리) 본회의 윤리 확립을 위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위해 윤리규정 을 정한다.
제38조 (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가족에게 는 월례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회원의 자율적인 단속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월례회를 거쳐 훈계, 자격정지 및 해임(임명직에 한함)할 수 있으며 선거직 임원의 해임과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 회칙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
4) 6개월 이상의 불참 또는 회비미납한 자
제9장 행 사
제40조 (행사) 회원의 단합과 친선을 위해 봄철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첫댓글 19차 정기총회에서 제27조 개정으로 다시 올립니다.
수고했습니다.회장님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