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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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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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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마이톤 제품의 M-Bar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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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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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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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 L 9105 : 미네랄울흡음천장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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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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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출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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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품질인증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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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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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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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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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품질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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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시공업자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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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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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견본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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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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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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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공사전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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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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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운송, 보관 및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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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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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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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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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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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면으로 부터 1 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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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운반 및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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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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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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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사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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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5% 이하를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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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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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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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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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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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적용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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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제품의 개요 : 마이톤은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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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공법의 특징 :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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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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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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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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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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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마이톤 절단공구 (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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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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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속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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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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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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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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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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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건물 중심선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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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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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스트롱 앙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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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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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MOLDING LINE LEVEL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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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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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벽 몰딩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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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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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천장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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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거볼트(Φ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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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CURTAIN BOX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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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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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등라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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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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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M-Bar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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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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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마이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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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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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청소와 보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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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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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반기구 사용을 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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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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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공사간 간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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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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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시공 허용오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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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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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보수 및 재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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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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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현장 품질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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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를 확인토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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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제조업자 현장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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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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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현장 뒷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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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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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시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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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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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완성품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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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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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시공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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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톤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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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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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마이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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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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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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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
마이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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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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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
응급조치요령: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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