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다음과 같이 미회수 채권(물품대)이 있어 질의합니다.
-.03.12.30 외상매출금 발생
-.04.10.26 서울중앙지방법원 확정판결
-.무재산인 관계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생략
3.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갑)설 : 확정판결일인 04.10.26로 04년 2기 확정신고시
(을)설 : 강제집행 절차 생략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인 06.12.30로 06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4.위 "갑""을" 중 어느 시기에 대손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외상매출금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일반적으로 매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의 사유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확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시기와 관련한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59 (1999.10.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883 (1998.12.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06.03.02 13:27:59 , 게시일 2006.03.02 1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