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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잡설 :
잡설이 점점 타임라인이 되어가네요...ㅎㅎㅎ
23, 24, 25, 27, 28일 오후 2시-저녁9시 가운데 참여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 실명과 연락처를 적은 메일을 회신해 주세요.
어제자 잡설 :
장소는 홍대를 생각 중인데, 아마 가게를 렌트하긴 어려울 듯하고 냉동탑차나 개조된 봉고 등 차량을 이용하여 팔 것 같습니다. 혹시 차량을 쉽게 구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현수막 제작도요!
그제자 잡설 :
날짜는 12월 23, 24, 25일과 27, 28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14시 ~ 21시 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도와주시는 것도 좋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끄제자 잡설 :
만일 행간읽기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필자들과 독자들이 만날 수 있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강연회나 커피 모임 이런건 너무 식상하고...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애정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함께 성취할 때 자연스레 생겨나는 거니까요. 하핫.
그래서 생각한 게, 연말 자선 장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연말까지 닷새 정도, 임시로 따뜻한 국물이 있는 뭔가를 팔아 보고, 그 수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물로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파는 것은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 드린 '위위안'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고, 따뜻하고, 맛있고, 그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미도 있으니 즐겁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위안 자선 장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같이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주저 말고 답장 주세요.
전부 답장하겠습니다 :)
google drive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분들을 위한 구닥 문서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_
”철도 파업, 민영화의 수순이 맞는지 아닌지가 관건" by 발행인
1) 이슈 들어가기
사측은 말합니다. "민영화가 아니다"
하지만 노조는 말합니다. "민영화를 위한 수순의 첫 단추다."
그러면 또 사측은 말합니다. "경쟁체제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경영하자"
노조도 말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만든다고 해서 경쟁 체제가 되지도 않는다. 어차피 노선 자체가 다른데, 같은 노선에서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노선을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인데 뭐가 경쟁 체제인 거냐.”
사측은 말합니다. “코레일이 지고 있는 빚만 14조원이고, 비율로 치면 442%다. 이건 경영 위기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고쳐지지 않았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생기는 수서-평택간의 구간을 잘 활용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해 보자는 취지다.”
그러면 노조는 반발합니다.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 이게 효율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면 중복투자비용이 3000억이나 더 든다. 도대체 뭐가 이득이길래 자회사 만드느냐, 결국은 민영화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측은 여기에 또 댓글을 답니다. "무슨 3000억이냐, 3000억이라는 금액은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 철도 차량이나 또 기지 등을 자기들이 인수를 해야 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수서발 KTX 법인한테 소요되는 비용은 800억 정도다."
[노컷뉴스/12월 9일] "철도판 4대강 사업" vs "건전한 경쟁 위한 것일 뿐"
2) 이슈 디테일
'수서KTX 주식회사', 드디어 설립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수서 KTX 주식회사는 국토교통부의 회사 설립 승인을 거쳐 철도운송면허를 획득하면 내년 1월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12월 10일] ‘수서 KTX’ 법인설립 강행… 마주달리는 철도노사
사측에 의하면, 이번 일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액션
코레일은 2005년 출범 이후 7년 연속 1조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마을, 무궁화호 등 대부분 노선이 적자. 매년 5천억원 가까운 흑자를 내는 KTX가 다른 노선을 먹여살리는 구조입니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기존 수익 4천억원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중략) 노조측은 알짜 노선만 떼어내 별도회사로 만드는 건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코레일의 적자를 심화시켜 요금 인상과 적자노선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mbc/12월 9일] 철도노조 파업, 쟁점은 알짜노선 '수서발 KTX'…"요금인상"
노조, “사측이 뭐라 하든 이건 철도 민영화의 시작일 뿐”
철도노조 위원장 :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분할해서 설립하게 되면 사실 철도 민영화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략) 국토교통부가 지난 5년간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라고 말해온 거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일단 수서 KTX 주식회사로 분할해서 설립하고 나면 여건 변화를 이유로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코레일의 재정악화를 기반으로 한 화물 분리 그 다음에 적자선 폐지 그리고 차량정비회사와 시설, 관리 회사 이런 것들을 모두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분할 민영화의 첫 서곡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曰 : 민영화 안한다고
현오석 :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
[연합뉴스/12월 11일] 현오석 "수서발KTX 지분 민간매각 안해…파업멈춰야"
노조, 일 안해! 싸우자
전국철도노조가 오늘(9일) 오전 9시 4년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측이 예고한 파업 시간 9시를 1시간여 앞둔 오전 8시 현재 노사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한 시간 뒤인 9시부터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12월 9일] 철도노조 오늘 9시 총파업 돌입
코레일,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코레일은 첫날 파업에 참여한 4356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10일에도 1585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하는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래서 현재는 직위해제자 약 6000명입니다 -발행인)
[아시아경제/12월 11일]철도 파업 장기화 우려…'종착역'이 안보인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직위해제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며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코레일은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바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직위해제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은 직위해제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져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과거 철도노조의 파업이 10일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방해 혐의 고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12월 11일]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
코레일, 노조 고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코레일은 파업에 동참한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tbs/12월 9일] 코레일, 파업 동참한 노조원 194명 고소.고발
노조, 무고죄 맞고소 검토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사측의 고소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가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측의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12월 11일] 철도노조, 코레일 고소고발에 '무고' 검토
노조, 민주노총과 손잡고
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경제/12월 11일]철도 파업 장기화 우려…'종착역'이 안보인다
노조 : ‘서민 열차 중단 웬말이냐'
코레일은 철도파업 이틀째인 10일부터 누리로 열차 22편의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 누리로 열차는 서울∼아산신창 등에 운행되는 열차로 출퇴근, 통근, 학생 통학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중에도 누리로 열차의 운행률은 63%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공익 보호를 위해 각 열차의 운행률을 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인력을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해 근무하도록 사전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레일이 누리로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그 인력을 다른 열차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누리로 운전 업무를 해야 할 기관사를 다른 업무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부당 업무지시이며 '최소한의 공익 보호와 쟁의권 보장'이라는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통학 및 수도권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누리로의 운행을 중단하고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은 줄여 학생과 서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돈이 되는' KTX 등의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누리로호는 무궁화급으로 분류되고 현재 누리로가 운행하는 서울∼아산신창은 새마을, 무궁화, KTX, 전동차 급·완행이 모두 다녀 대체 교통수단이 많다"며 "무궁화호를 다른 지역 노선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노조 주장처럼 KTX의 운행률을 높이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12월 11일] 철도노조 "코레일 서민열차 중단…'돈되는' KTX만"
물류 피해 어마어마해
화물열차 수송은 사흘째 70% 가까이 감축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코레일은 노조파업으로 화물열차를 평시 279회에서 175회를 감축한 104회 운행으로 줄였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부산항, 광양항, 오봉지구는 평시 57회에서 28회, 시멘트를 수송하는 동해·제천지구는 평시 56회에서 17회로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시멘트 철도 수송은 하루 평균 2만2000t에서 9800여t으로 절반 이하를 밑돌았다. (중략)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가 전체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안팎이어서 항간의 우려 처럼 물류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12월 11일] 철도파업 사흘째‥물류 수송 차질 우려
파업, 불법인가 아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파업이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하며 △파업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어기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해당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회사에 입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머니투데이/12월 11일]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
3) 각 언론의 보도 양상들
한겨레 : 이득 보는 것도 없어. 외려 손해일걸?
신규 업체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한해 1417억원의 순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코레일의 기존 케이티엑스 매출이 매년 5000억원 남짓 줄어드는데다, 신규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략) 신규 업체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케이티엑스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엑스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할 경우 한해 순손실은 1536억원에 달했다. 소비수준이 높은 강남권역 수요층을 신규 업체에 빼앗겨, 코레일은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중략) 수요층 감소에 따르는 손실을 차량 임대수익 등으로 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차량임대료(521억원), 정비수익(1104억원), 공용역 사용료(233억) 등 신규 업체에 대한 자산위탁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도 함께 분석했다. 그러나 감가상각과 인건비, 자본조달에 따르는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면 코레일이 신규 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했다.
[한겨레/12월 11일] ‘수서발 KTX’ 분리…코레일, 한해 1417억 순손실 본다
한겨레 : 이사회 결정 자체가 원천 무효일걸?
합법이네 불법이네를 따질 때 우선 짚어야 할 것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법인 설립을 의결한 10일 임시이사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레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가 되레 절반을 넘어 10일 임시이사회 결의는 ‘원천 무효’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겨레/12월 10일]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문제 많다
경향 :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야
정부의 강경방침에서 보이는 것은 파업이라면 무조건 불온시하고 범죄로 보는 시각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간부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형법에 정한 업무방해죄를 주된 혐의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파업만 하면 불문곡직하고 업무방해로 몰아 불법 딱지를 붙이던 구ㅉ태의연한 방식이다. (중략) 파업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보다 목적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려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파업의 이유가 근로조건이 아니라 정책 반대라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철도사업의 분리가 조합원의 근로환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하다고 반박한다. 여기서도 근로조건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게 추세라는 점을 일러두고 싶다. 1995년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의미를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향신문/12월 10일] 노조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보는 정부
문화일보 : 민영화가 안될 것 같은 근거가 충분한데 계속 우길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시각차가 분규의 발단이다. 자회사는 코레일이 41%, 기타 공공부문이 59% 지분을 출자한다. 코레일이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장기적으로 10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정관에는 이례적으로 민영화 방지책을 삽입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노조는 자회사가 곧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설정해 벌인다는 점에서 억지 파업이고, 파업 사유가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不法) 파업이다.
[문화일보/12월 10일] 공기업 개혁 비웃는 不法파업, 끝까지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 ‘철밥통 챙기기’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걸?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앞으로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는 점을 누차 확인했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며 파업을 감행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상상해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파업을 벌인다면 파업의 대상이 아닌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처럼 명분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파업에 나서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쟁구도를 피하려는 ‘철밥통 챙기기’라거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막으려는 ‘민주노총의 대리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중앙일보/12월 9일] 철도노조의 황당하고 무리한 불법파업
4) 편집인 코멘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맞을 지,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이 맞을 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네요. 다만 이렇게 합의점이 안 나오는 기싸움에 애꿎은 시민들과 물류 관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사에 대한 문의나 피드백은 필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세요.
writer : 발행인, publisher in crossjournalism.com
신문은 하나만 읽으면 안됩니다, 행간읽기
첫댓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민영화 수순으로 보는 제 입장으로는 드러난 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