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 18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은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자동차검사처럼 그 기준일이 있으며 전후 90일씩의 유효기간을 두고 수료하시면 됩니다.
(2014.3.5 현재 법령의 개정은 되지 않았으나, 확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단에서는 시행중)
예를 들어 2011년 4월 1일에 교육을 수료하셨으면,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할 경우 다음 교육일자는 2017년 4월 1일을 기준하게 됩니다.
단, 후반기로 갈수록 교육인원이 집중되어 교육수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접수를 하시는게 좋으며,
교육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교육이 수료되지 않으면, 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신규교육을 재수료 하셔야 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참고하여, 수료 예정일 또는 신청일 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5/13 ~ 5/14
2차 5/15 ~ 5/16
3차 5/27 ~ 5/28
4차 5/29 ~ 5/30
첫댓글 1차 13~14일 예정 카풀 원합니다. 010-2545-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