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노래도서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도서관은 ‘여행자의노래도서관 ’이라고 한다. (이하 ‘도서관’)
제2조(목적)
1. 본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에게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풍부한 정서를 기르도록 좋은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간다. (개정 2011년 6월 22일)
2. 본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와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년 6월 22일)
제3조(기능)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제공, 열람, 대출 (개정 2011년 6월 22일)
2.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3.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
제4조(수익사업)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 이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평생학습시설 기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강좌, 세미나 등 개최
3. 필요한 경우 후원회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1. 본 도서관은 누구나 들어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장한 자료를 대출하고 봉사 및 후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1년 6월 22일)
3. 회원구분 기준은 준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회원을 말하며, 정회원은 정해진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하며, 특별회원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11년 6월 22일)
제6조(권리)
1. 모든 회원은 도서관의 활동전반에 참여하고 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도서 열람과 도서관 각종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준회원의 권리 외에 도서 대출의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갖는다. 특별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의 권리 외에, 도서관 주최 각종 행사의 참가 우선권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년 6월 22일)
3. 회원 가운데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도서관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원 활동으로 도서관 제반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1. 회원은 이 모임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회원관리)
1.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료이용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2.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 이용규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3. 회원에게 자료이용, 제반활동 및 행사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원 활동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업무지침과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자원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2. (구성)
가. 운영위원회는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년 4월 14일)
나. 운영위원회 선임은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1년 6월 22일)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 위원회의 간사는 사서 중 1인이 한다.
3.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충하되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11년 6월 22일)
4.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년 6월 22일)
다.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라.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소집) 정례회는 분기별로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관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관장)
1. (선임) 관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역할) 관장은 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3. (권한)
가. 관장은 본 도서관의 상근인력(사서)의 채용권한을 가진다.
나. 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임기)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서)
1. 본 도서관은 1인 이상의 유급 상근인력(사서)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고, 본 도서관의 재정에서 지출한다.
2. 사서가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문서 및 게시물의 작성과 관리, 예산 수립 및 집행,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회원DB관리, 통계, 시설 및 설비관리 등 도서관 운영과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나.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 구입, 기증, 등록 및 분류, 제적 및 폐기, 훼손자료 보수, 장서점검 등 전반적인 자료관리 업무.
다. 회원등록, 이용안내, 자료 대출 및 반납, 자료 열람 및 참고봉사, 상담 등 열람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수행과 이를 위한 자원활동가 활동시간 조정 및 교육.
라. 소모임 관리, 각종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사업 계획과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1. 도서관의 수입은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의 후원금, 정부나 관련단체 지원금, 특별모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한다.
2. 도서관의 회계는 관장이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의 재정은 도서관의 운영과 도서관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의 후원금과 정부나 관련단체 지원금, 특별모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을 운영위원회나 회원 개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년 4월 14일)
제14조(회계연도)
도서관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 결산)
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및 회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칙)
이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세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제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일 2011년 4월 1일
개정일 2011년 4월 14일
개정일 2011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