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기술수준 |
자본금 |
사무실 |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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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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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나. 숲가꾸기 |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다. 벌채 |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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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3)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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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병원 |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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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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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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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3억원 |
나. 숲길 조성ㆍ관리 |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
이상 |
다. 사방사업 |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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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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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3억원 |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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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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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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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기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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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림등 조성 |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
나. 생활림 조성 |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이상 |
다. 가로수 조성 |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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