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고는 저이고, 부동산 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중인데 2014. 5. 22.민사변론에서 1.판사가 형사재판이 끝나면 재판을 진행하자 라며 추정기일로 재판일을 미루며, 2.피고본인신문신청은 형사재판때 증언기록으로 대처하겠다며 피고본인신문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위 판사가 거론한 형사재판은 예전에 부동산가처분에 제출한 문서변조죄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4.하지만 부동산가처분후 곧 세입자가 경매신청하여 매각되어 배당직후 배당기일신청서를 받고 2주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저는 이 민사소송에 가처분에 첨부한 서류를 넣은적도, 거론한 적도 없는데, 피고가 민사에 제출하면서 원고가 가처분에 제출한 문서가 재판중인데도 현,민사소송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중입니다.
6.그뒤 피고본인신문신청촉구서와 그 이유서로 ; 형사사건 재판문서가 본 민사와 관련이 없다. 원상복구의 의미에서도 부동산이전이후 원상복구의 의미로도 피고는 부동산대금을 주지않을때 부동산을 돌려주어야한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일체는 계속 번복되고있다는 점에서도 증인신문은 필요하다는 것 계속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가리고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왜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요?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민사판사가 형사판걸을 보고 판결 하겠다는 것은 판사입장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1, 민사 판사가볼때 사건쟁점을 형사와비슷하게 봠을것 같고 2, 그렇다면 민사에서 분홍님께 먼저 승소 판결을 내리면, 형사는 자동으로무죄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3, 통상 형사를 보고 민사를 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민사판사에게 형사와 사건쟁점이 많이 차이난다고 건의서를 제출하면, 민사변론은 재개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형사는 한 인간의 인권, 인신구속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그 무엇보다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고, 통상 다음 기일도 2주 정도이지만 민사는 다음기일이 1개월-2개월입니다 즉 민사는 다소 천천히 해도된다는 것이죠
첫댓글 1. 가처분 사건번호 입력해서 출력하여 사건진행에 원고와는 아무 관련없는 사건이고
2. 번복한 답변서 카피해서 제출하면서 이와같이 계속 번복하므로 피고의 변론은 믿을 수 없으니
3. 증인신청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4. 증인신청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혹은 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됩니다.
석명서에 증인신문내용을 요약질문서로 작성해서 피고에게 답변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가리고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왜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요?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민사판사가 형사판걸을 보고 판결 하겠다는 것은
판사입장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1, 민사 판사가볼때 사건쟁점을 형사와비슷하게
봠을것 같고
2, 그렇다면 민사에서 분홍님께 먼저 승소 판결을
내리면, 형사는 자동으로무죄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3, 통상 형사를 보고 민사를 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4, 민사,형사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조항은
못봤습니다
기타이유로 민사 중지 상태를 진행하기는
쉽지않다고 봅니다
단, 민사판사에게 형사와 사건쟁점이 많이 차이난다고 건의서를 제출하면, 민사변론은 재개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형사는 한 인간의 인권, 인신구속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그 무엇보다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고, 통상 다음 기일도 2주 정도이지만 민사는 다음기일이 1개월-2개월입니다
즉 민사는 다소 천천히 해도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