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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최윤화(대구) 법관이 미룬소송의 대처법 답변부탁드립니다
분홍 추천 0 조회 136 14.06.21 13: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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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1 14:07

    첫댓글 1. 가처분 사건번호 입력해서 출력하여 사건진행에 원고와는 아무 관련없는 사건이고
    2. 번복한 답변서 카피해서 제출하면서 이와같이 계속 번복하므로 피고의 변론은 믿을 수 없으니
    3. 증인신청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4. 증인신청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혹은 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됩니다.

  • 작성자 14.06.21 14:18

    석명서에 증인신문내용을 요약질문서로 작성해서 피고에게 답변하라는 말씀이시지요?

  • 14.06.21 17:07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이 주소를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가리고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왜 이 주소로 바꾸었을까요?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 14.06.21 17:05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 14.06.21 21:39

    민사판사가 형사판걸을 보고 판결 하겠다는 것은
    판사입장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1, 민사 판사가볼때 사건쟁점을 형사와비슷하게
    봠을것 같고
    2, 그렇다면 민사에서 분홍님께 먼저 승소 판결을
    내리면, 형사는 자동으로무죄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3, 통상 형사를 보고 민사를 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4, 민사,형사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조항은
    못봤습니다

    기타이유로 민사 중지 상태를 진행하기는
    쉽지않다고 봅니다

  • 14.06.22 00:32

    단, 민사판사에게 형사와 사건쟁점이 많이 차이난다고 건의서를 제출하면, 민사변론은 재개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형사는 한 인간의 인권, 인신구속여부를 다루는 것이므로 그 무엇보다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고, 통상 다음 기일도 2주 정도이지만 민사는 다음기일이 1개월-2개월입니다
    즉 민사는 다소 천천히 해도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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