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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2014. 1. 1
스프린터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스프린터”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수영을 취미로 하여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심신을
단련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주요활동)
본회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 수영실력향상 및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및 행사
2. 각종 국내 수영대회 참여행사
3. 걷기, 달리기, 등산등 회원 건강증진을 위한행사
4. 회원 상호 친목과 발전을 위한행사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일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이하 수영장)에서 현재 수영을
수강하고 있는 회원으로 수영의 4가지 기본영법을 충분히 익혀야 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단, 과거에 본회 회원이었거나, 본 수영장 회원이었고 수영을 충분히
좋아하고 본회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본회 임원진의 심의를
거처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원의 자녀가 학생이며 위와 같은 수영실력을 갖춘 후 스프린터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영운동만을 전제로 하며 회비는 면제하도록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만 한다. 정회원이란 제5조, 제7조, 제8조에 의거
자격, 권리, 의무를 가지고 년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각종 애경사시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매주 일요일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4. 회원은 동호회에서 결정한 각종 대, 내외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제 9 조 (중도 가입 및 해지)
1. 본회에 중도 가입 시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찬성이 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며, 중도 가입 회비는 년 회비 기준으로 잔여 월수로 산정하여 납부한다.
2. 중도해지는 운영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기 납부된 회비는 환불치
아니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본 회는 회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유발하였을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제명유무를 결정한다.
1.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3. 본회 활동을 하면서 단체행동이 아닌 개별행동으로 인하여 본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하여, 회원 과반 수 이상이 제명을 요구할 시.
4. 기타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 회의를 거처 재적인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시 징계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 다수
2. 회 장 : 1명
3. 총 무 : 남 1명, 여 1명
4. 회 계 : 1명
5. 감 사 : 남 1명, 여 1명
6. 분과위원장 : 부칙 참조
단, 분과위원회수 및 인원은 회장이 정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회계,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선출 방법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또는 거수투표에 의한다.
3. 총무, 분과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회장이 지명한다. 지명 시기는 회장이
정한다.
4. 고문은 회장임기가 만료된 전임회장으로서 전원 자동 당연직 고문으로 추 대키로 한다.
단, 본회 회원 유무에 관계없이 본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사는 특별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업무를 관장한다.(부칙 참조)
제 14 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활동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본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기타 임원회의를 하도록 한다.
제 16 조 (회의의 소집 및 활동)
1. 본회는 12월의 회의를 정기총회로 한다.
2. 임시총회의는 회원 및 회칙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회의의 참석 의무)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고문을 포함하여 전회원이 참석한다.
2. 임원회의는 고문 및 회원을 제외한 전임원이 참석한다.
단, 고문은 참석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의결사항)
본회는 총회시에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4. 기타 회원의 제의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 19 조 (동호회 활동)
1. 매주 일요일 수영장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단체수영 동호회 활동을한다.
단, 공식적인 동호회 외부행사일 및 수영장 휴관일에는 활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기타활동으로서 국내 각종 수영대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참가
토록 하며,그 외 수영이 아닌 마라톤 및 등산 등의 활동도 동호회원의
다수의 찬성이 있거나 임원진의 결정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활동으로 한다.
단, 그 외 소모임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개별 활동으로 본다.
제 20 조 (동호회 활동 및 준수사항)
1. 수영장 입장은 가능한 한 수영시작 5분전까지 샤워를 마친 후 입장 완료
하여야 한다.
2. 수영장 입장 시 동호회에서 지정된 수모를 착용 하도록 한다.
3. 수영 시 당일 진행자의 구령에 맞춰 운동하며, 일체감이 있도록 노력한다.
4. 수영 시 운동 강도가 본인보다 높을 경우 서로서로 양보하여, 즐겁고
원활한 흐름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일반 회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본회에 지정된 레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6. 수영장 퇴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활동시간 1시간 30분의 단체수영 이 모두 끝난 후 함께 퇴장하도록 노력한다.
7. 동호회 활동시 항상 사전 준비운동을 철저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 며, 회원 상호간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고 노력하며 임 원진의 동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 21 조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1. 모든회원은 동호회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한다.
2. 모든활동중 운동량은 항상 단체가 아닌 반드시 본인의 체력에 맞게하여,
지나친 체력소모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한다.
3. 실내활동중 바닥에 미끄러짐과 특히 스타트시 , 잘못된 점프로 인하여
바닥 및 구조물에 신체가 부딛쳐서 다치는 사고등이 없도록 항상주의한다.
4. 만약 모든 대,내외 행사 및 활동시 안전사고로 인하여 회원본인 사고발생 시는 전적으로 본인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지못한것으로서, 이는 본인
과실로 보며, 사고처리도 본인책임하에 치료등 처리함에 이의없도록한다.
제 22 조 (포상)
1. 감사상 : 동호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기여한자에게 수여한다.(감사장 또는
감사패)
2. 대회상 : 각종 공식적인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1등상(금상) 수상자에게 수 여한다. 단, 동일인이 전국대회 대회상을 다수 수상하였더라도 동호회
에서는 1회만으로 일금-오만원을 포상 하도록 한다.
3. 개근상(6개월) : 매주 일요일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을 한번도 빠짐없이
6개월 개근했을 경우 동호회에서 일금-오만원을 포상한다.
4. 개근상(12개월) : 매주 일요일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을 한번도 빠짐없이
12개월 개근했을 경우 동호회에서 일금-일십오만원을 포상한다.
5. 상기포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토록하며, 포장자 심의는 임원진이 임 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위 포상금은 현금이 아닌 해당 금액의
소정의 상품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3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년회비,특별회비,기타회비,찬조금,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년회비 : 년회비는 개별회원은 일금-육만원으로하며, 부부가 가입한 회원 인 경우는 부부합계 일금-일십만원으로 한다. 차기년도 년회비 납입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접수하여 12월 31일 마감한다.
단)회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는 5조에 의하여 회비를 면제 하도록 한다.
3. 특별회비 : 본회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회비를 임원진의 결의에 따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4. 기타회비 : 각종 공식적인 단체행사시 동호회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제 외한 추가경비는 당일 참석한 회원들이 각출하여 당일경비를 충당 하도록 한다.
5. 위 재원 부분인 회비의 입금 및 찬조금등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 건 에 대해 전부 동호회 통장에 입금 처리 후 관리한다. 현물 찬조도
장부에 입고 후 지출한다.
제 24 조 (회비의 지출)
1.총회 및 임원회 경비와 행정비 : 실비로 한다.
단, 임원회는 참석인원 1인당 일금-오천원 이내로 한다.
2.공식행사는 제4조 주요활동에 한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공식행사로
하며, 공식행사의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0인이하 참가 행사시 : 지원금 없음
. 11인이상 - 20인 참가 공식행사 : 10만원
. 21인이상 - 30인 참가 공식행사 : 20만원
. 31인이상 참가 공식행사 : 30만원
. 년간 공식행사는 연6회 이내로 제한한다.
단, 공식행사 주최측에서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제 23조 1항, 2항에서 공식행사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대회의 행사규모 및 재정상황에 따라서 회장은 임원진의 결정으로 지원
금액을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다.
4.회원의 경조사
1) 회원의 애경사시 본회의 회원 상호간 개별 부조와는 별도로 동호회
회비에서 경조비를 지출한다.
2)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애경사가 발생시 운영진에게 알려주어, 운영진은 동호회 회원 전원에게 경조내용을 핸드폰 메시지로 전달하도록
하며, 이에 아래 와 같은 경조금을 지출하도록 한다.
.회원본인 및 회원 자녀의 결혼시 : 일금-일십만원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부고시 : 일금-일십만원외 근조기 제공
.회원 직계존속의 부고시(회원본인 부,모 기준) : 일금-일십만원외 근조기
.회원자녀 부고시 : 일금-일십만원외 근조기 제공
3) 제 21조 (회비의 지출)는 당해 회원에만 해당 적용한다.
제 25 조 (회계년도)
1. 회계단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재정결산은 익년 신년회 또는 임시총회 때 회계가 보고한다.
제 26 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며, 예산 집행의 결산은 감사가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감사는 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칙의 개정 및 발효
제 27 조 (회칙의 개정)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원의 제청에 의해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개정
할 수도 있다.
2. 본 회의의 의결사항 중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8 조 (회칙의 발효)
이 회칙은 2014년 1월 12일부로 발효한다.
“부 칙”
제 1 장 분과위원회
제 1 조 (도입취지,범위)
1. 동호회 발전을위한 회원의 동호회 참여율을 증가시키기 위함과, 향후 미래 지향적인 동호회가 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분과별 해당업무는 회장,총무등 임원진과 연계하여 각 분과별 위원장 책임 하에 수행토록 한다.
제 2 조 (분과위 조직)
1. 분과위 조직은 3개분과위(기획,훈련,행사)로한다.
2. 분과위활동을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무그룹 담당도 임명하여, 각종행 사 및 분과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3. 각 분과위 위원장은 제3장 11조에서 정한거와같이 본회 임원으로 한다.
제 3 조 (분과위별 임무)
1. 기획분과위원장
.매주 일요일 동호회활동에 따른 운동량을 사전에 계획 작성하여 당일 동호 회 운동시작전 게시 되도록 한다.
.각종 국내 운동경기 및 행사를 발굴하고 본 동호회 참가유무를 사전검토 계획 하여 회원들의 참가를 유도 한다
.계획된 경기 및 행사를 임원회에서 정하여, 행사분과위원장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동호회 회원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한다.
2. 훈련분과위원장
.사전에 작성된 동호회 활동계획에 따라서 매주 일요일 체계적으로 시작전
준비운동, 본운동, 마감 스트레칭까지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3. 행사분과위원장
.동호회 대,내외적행사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을 사전 계획하여 준비하며,
회원들의 협조요청사항 및 역할분담,경비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이를 진행 하도록 한다.
.행사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사전 독려하며 이에 따른 행사를 진행 한다.
회칙 제.개정 이력관리
스프린터
개정번호 | 개정항목 | 주요개정 내용 | 제,개정일자 |
0 | 회칙제정 | 2004.01 | |
1 | 회칙,부칙 | 회칙변경,기능분과위 신설.등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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