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고양이 목에서 방울 떼어준 판사
저는 셀프빨래방을 창업하면서 상업용덱스터세탁기를 한국 독점 수입하여 빨래방을 창업하는 A업체와 덱스터 세탁기는 영업기간이15~20년은 된다는 설명을 듣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반경1km안에 덱스터를 이용한 빨래방을 개설시키지 않는다”는 상권 보장을 받고
2007년 빨래방을 창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상권보장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너무나 당연히 덱스터기를 이용하여 장안동에서 영업하는 동안까지는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업체는 상권보장을 무시하고 2013년 사내이사가 덱스터를 이용하여 800지점에 위방향으로 1빨래방을 창업하였으나 싸우기 싫어서 참았드니
2014년에 C 세탁전문업체와 제휴하여 덱스터기6대를
이용하여 아래 방향으로 2빨래방을 창업하여 내가 샌드위치도 아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A업체를 찾아가 따지니 A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이 상권보장은 “영업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영업할려고”
했다며 자기 같아도 따지는 하겠지만 아무런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기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 중 A업체 대표이사는 상도에 벗어난 영업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1빨래방은 퇴사한 직원이 차렸다며 오리발 내밀다 법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등기를 내밀자 업무상 등기정리를 못해서라고 답변
*2빨래방은 기계1대를 사서 세탁소하던 사람이 차린거라 답변
제휴하여 빨래방을 설치했으며 편의점하던 사람들이 덱스터기 총6대 설치 업종 변경했다고 인정
*상권보장한 이유는 당시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할려고
*가맹점이 한곳도 없다 주장하길래 그러면 홈페이지에 전국최대150개 셀프빨래방 개설업체, 150개 가맹점 연락처. 주소. 가맹점 개설절차. 계약서에도 빨래방 체인본부. 가맹점등을 쓰고 있으면서 뭔소리냐니까
준비서면에 답하길 홈페이지 내용은 덱스터 세탁기 구매하려고 눈치 보는 사람에게 홍보. 과시하는 정도의 개념 허세라고 할까 가맹점이라고 가짜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계판매를 위하여 홍보하려는 팬클럽 같은 그런 개념이고 또한 홈피 만드는 회사가 임의로 한 것이다.
*150개 가맹점 의 상권보장을 한 상태에서도 상권보장은 단 한 번도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현재도 당신네 총괄본부장은 700~1km 상권보장을 약속하고 영업하던데 이는 무엇인가 ? 총괄본부장은 직원이 아니고 그가 상권보장을 하든지 그건 영업할려고 하는 말로 본인들과 무관하다.
*계약은 직원이 임의로 해서 자신들은 모른다 허나 직원이 증언하길
모든 과정은 다 보고했고 양쪽 계약서는 동일하게 작성했다.
*자신들의 계약서에는 상권보장된 특약사항이 없다며 사본 제출하길래 원본제출명령을 내리자 원본은 없다 그런데 왜 사본만 남아 있는지 그건 본인들도 모른다고 답변
*홈페이지에 덱스터기 한국 내 독점 수입 판매 업체라 써놓은 것도,
회사연혁도 사실이 아니고 허세다 라고 주장했다.
*홈페이지에 등장하여 홍보동영상까지 찍은 명지대점도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주장. 건대점. 부산대점. 세종대점도 마찬가지라고 답변
위와 같이 A업체는 법정에서도 점주들과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진술한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이 상황임에도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A업체가 덱스터기를 이용해 1.2빨래방을 창업시킨 것은 계약을 위반 한 것은 맞지만, 상권보장 1km는 방대하여 원고의영업 손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A업체가 악의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A업체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세탁장비의 내구연한이 존재하는바 신의칙상 판매량 증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오래 전 판매한 제품의 존재를 근거로 무기한의 판매금지 약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어려운 점.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사건 약정상 경업 내지 판매금지 기간은 무제한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효기간은 아무리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이유였다.
이 판결은 갑에게 최고로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으로 고양이 목에서 방울을 떼어 준 격입니다.
빨래방 점주들에게는 계약서상 1km 상권보장 받은 것을 판사 재량으로 무효화 시키고 ,
1~2억의 투자를 하여 100만원~150만원이 평균수입인 상태에서 겨우 자리 잡을 만한 상태에서
투자금 회수도 안 된 상태에서 개업5년이 지나면 본사가 코앞에다 차려도 된다고 판단하여 빨래방 점주들을 벼랑끝으로 몰아 세운 판결이다. 이미 상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덱스터기를 사용해 13년째 영업하고 있는 점포도 있는데 기계의 내구연한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고,
빨래방은 차량을 이용해서 세탁하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어찌 위.아래로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데 손해 발생이 없겠는가.
홈페이지의 내용(회사연혁 가맹점 지점 내용)조차 거짓이고, 계약서에 상권보장 받은 업체가 100곳이 넘고 , 700~1km 상권보장 한다고 창업상담하는 시점에서도 상권보장을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독점기계(덱스터)를 사용하고 홈페이지에서 홍보까지 하는 지점 조차도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참으로 소비자 .점주 모두 기망하는 이런 악덕 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위해 힘없는 소상공인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 판결은 빨래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소상공인들에게도 치명적인 판결로
이 판결로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상권보장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신의칙이란 민법의 제원칙중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서로 믿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성실하게 이를 이행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신의칙이 없다고 하면 민법의 기초인 계약과 이를 통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칙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업체를 상대로 항소 중이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과 대응을 하여야 할지 카페분들의 지식을 빌려주세요.
첫댓글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지록위마]
위사건의 법관은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마저 판단하지 않고 악덕업자의 편을 들었다
[양두구육]
위 사건의 판사는 사회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악의편을 채용한 판결이다
항소이유서는
자유게시판의 유명법조인도 감탄한 정대택의 상고이유서를 참조해 보세요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를 삭제하여야 한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봐야 겠네요
회장님!
동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할말을 참지말고 그때그때 하세요, 저는 처음사건에는 잘했는데,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서는 변호사가 못하게 하여 참았는데.
결국에는사기재판으로 가는 걸 못 막아낸겁니다,
판사에게 미움안사려고 참지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못챙기는사람에게
판사,특히 사깃꾼판사에겐 더좋은 먹잇감입니다,
법원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항소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지키려는 쪽에 무게를 둘수있으니 모든 역량을 솥아부으세요,
할말 다해야 한다는 말 이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 계약서상 상권보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러도 상법상 유사상표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십시요
아마 서울의 모대학 나온 파렴치한 종자들이 그짓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하고, 상법과의 연관관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조차도 개색기들 판결을 마다치 않고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이 안 된 사건은 사실오인이 있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막장파려치 판사색끼들의 쿠테타 판결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기피신청해 보심도 고려해 보십시요
상법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문 홍보 팀장님의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는 반성하라
루시아 님..항소심에서 잘 대응하시고 최후 승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필승합니다.
네 그래야지요~ 계약을 위반한건 그들이니까요
루시아님 힘내시고, 썩은 판사는 망치로 대갈통을 부셔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루시아님께 빕니다.
썩은 판사는 썩은 물주를 좋아합니다.
썩은 물주가 주는 것은 보약이기 때문이겠지요
루시아님 재판은 루시아가 이긴 것이고,
썩은 것들이 단합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니.
항소하셨다니까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야채님도 필승하셔야죠
루시아 님!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31,25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루시아 님..항소심에서 잘 대응하시고 최후 승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쪈에 쫄았을까요?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