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점검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그동안 준공시점에만 실시하던 책임감리업체에 대한 평가를 착공부터 준공까지 총 5번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9일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단기 대책으로 안전점검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사가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해 공사기간 중 3회 정도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건설사가 이를 저가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적정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에서 건설사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안전점검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해 용역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주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실적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최근 마련한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행 확인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는 현재 책임감리원(업체)에 대해 공사 준공시점에서만 실시하는 평가를 보완해 △공사착공단계(1회) △공사진행 중(3회) △준공단계(1회) 등 총 5번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과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