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우리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 본 산악회는 “서울 봉우리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산악회의 소재지는 신월동에 둔다
제 2장 목적
제3조(목적) : 본 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비영리 단체로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전하고 진취적인 산행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산행을 통하여 자아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서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월례산행(월 2회)를 갖는다.
2) 년 1회 이상 정례회원 가족수련회를 가질 수 있다.
3) 기금을 조성하고 증식하여 운영 관리한다.
4) 기타 본회를 위한 제반사업 및 회원의 애경사에 협조 한다.
제 3 장
제5조(회원) :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평소 자연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산을 전혀 타지 않았거나 특별한 질병 또는 산행 시 전체회원과 보조를 맞춰서 산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될 경우 또 회원간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지의 의결로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회원은 예비회원, 준회원 그리고 정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준회원과 정회원을 총칭하며 예비회원은 정식회원이 아님으로 아무 권리나 의무가 없다.
2) 준회원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가입인사를 한 회원으로 1회이상 산행에 참가한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의 회원을 총칭한다.
3) 준회원은 본 산악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 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4) 정회원은 준회원인자가 10회 이상의 정기산행에 참가한 후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이 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5) 정회원은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6)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10회 이상 등반활동을 한 서울 봉우리 산악회 산악인 중에서 입회. 단, 10회 이상 경과하지 않은 준회원이 입회코자 할 때에는 서울 봉우리 산악회 정기산행에 6회 등반한 경험이 있는 준회원으로서 임원 및 회원 추천으로 운영진에서 의결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의무)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 의견 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산행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1) 산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고(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의 안전은 본인 스스로 책임진다.
2) 회원정보를 산행 목적에만 사용하며 운영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3) 회칙준수, 상호협조하고 산행 시 무단이탈을 금지하며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자격상실) :
본 회의 회원 중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본회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자.
2) 본회의 운영진이나 회원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시킨 경우
3) 산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4) 탈퇴 시 기 납부된 찬조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임원수를 증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총무 - 2명(남자 : 1명, 여자 : 1명)
3) 감사 - 1명
4) 등반대장 - 1-2명
5) 운영위원 - 운영진(집행부) 외 7명
6) 명예임원(고문) - 전직회장
제9조(임원의 임기) :
1) 회장과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보충을 위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임원 임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단은 전직 회장으로 구성한다.
4) 등반대장은 희망 직으로 풍부한 산행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체력 겸비한 산악인을 총회/운영위원 회의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산악회 기금관리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무와 재정을 수시로 감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등반대장은 산행일정에 대하여 기획/안내하며 안전산행을 위해 관리 및 점검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제 5 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기능)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총회는 본회 임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2년에 1회(12월)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결산보고의 승인
4)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
매 분기마다 1회 실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발의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 총회는 총 임원(고문단/운영진/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당시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참여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선출임원이나 위촉된 고문의 해임 및 해촉은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산행
제15조(산행) : 산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하며, 기상/제반여건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산행은 임원 및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횟수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16조(재정) : 본회의 수입은 산행 등에 참가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정기산행회비는 잠정 30,000원으로 하며, 지역과 산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임시산행 시 필요 경비는 당일 참가자들이 부담한다.
3) 매년 실시하는 해외원정 산행 시 본회 발전기금으로 10,000원 적립한다.
4) 해외원정 산행을 위한 적립금을 납입하면 총무는 납입된 회비를 별도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5) 당일 회비 면제 - 운영진(회장, 등반대장, 총무 2명 등)
(단, 30명 이하의 경우 집행부는 일일 회비를 납입한다).
제 8 장 경조사비
제17조(경조사비) :
1) 경조사비의 지출은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1년 전으로 소급해 15회 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2) 경조사비 지출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금100,000원을 보조한다(단, 1인 4회로 한정한다).
3) 산행사고 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위로금으로 금100,000원을 보조한다(단, 1인 2회로 한정한다).
제 9 장 상벌
제18조(상벌) :
1) 1년간 개근 산행한 회원에게는 년 말 총회 또는 시산제때 보상한다.
2) 산악회 발전 및 본회를 위하여 공헌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다.
3)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9조(개정안의 발효) : 본 규약은 2019년 00월 00일 개최하는 총회 의결로 시행한다.
제20조(규약변경) : 본 규정은 총회에서 총 임원(고문단/운영진/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당시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참여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선출임원이나 위촉된 고문의 해임 및 해촉은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까페관리) : 까페관리 운영은 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회장단 변경 시 차기 회장이 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가 불가할 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 동의)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은 본 회칙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적 절차에 따른다.
첫댓글 회칙 초안을 올려보았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