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동문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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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소호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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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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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실 |
본 회의 사무실는 여수시내에 두고. 모교 및 필요한 지역에 연락 사무실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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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및 임원 |
제4조 구성 |
본 회는 정회원 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쌍봉남국민학교.소호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1년이상 수료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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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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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구 |
본 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1.총회 |
2.이사회 |
3.각종위원회(장학위원회.상벌위원회.특별위원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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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
1.자문위원:약간인 |
2.회장:1인 |
3.수석부회장:1인 |
4.부회장:약간인 |
5.감사:3인 |
6.사무국장.부장:각1인 |
7.총무이사.부장.1차장.2차장:각1인 |
8.조직이사.부장.1차장.2차장:각1인 |
9.홍보이사.부장.1차장.2차장:각1인 |
10.체육이사.부장.1차장.2차장:각1인 |
11.여성부이사.부장.1차장.2차장:각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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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칭 |
본 회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합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부회장 선회별 순으로 그직무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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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본 회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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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본 회 자문위원은 본교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를 추대하고 각종 회의의 자문에 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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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 회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
1.사무국: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일상회무를 집행하고 |
각 부서별 업무를 집행하고 각 부서업무를 지휘 감독.조정 한다. |
2.총무부:기획.예산.서무.기타사항. |
3.조직부:업무연락.회별조직 확장 참여에 대한 업무 |
4.체육부:체육행사.친목행사.진행및 운영에 대한 업무 |
5.홍보부:동문회 회보발간및 동문회 홍보업무 |
6.여성부:친목행사.진행및 운영에 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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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회장: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을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다 |
(단.선출의 편의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후보 추천이 있을경우 총회의 |
찬반 의결로 선출할 수 있다) |
(단.회장은 모교 졸업자에 한 한다) |
2.수석부회장:회장의 선출 방법과 동일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3.감사:회장의 선출방법과 동일하며 각 기수별 1년으로 한다. |
4.각부서장: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이내로 연임 제한은 없다. |
(단.각 부서의 업무관장에 관련한 최종적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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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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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능 |
총회는 각 기별 대의원2명으로 이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단 기별이사 또는 기별대표 및 당해 집행부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1.임원 선출 |
2.회칙의 입안 및 개정 |
3.사업운영계획의 심의 및 확정 |
4.예산 결산 업무의 심의 확정 |
5.기타 중요 안건의 제안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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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 소집 |
1.정기총회: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총회개최 10일전 까지 하며 소집공고 방법은 |
기별이사를 통해 대의원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임시총회:1)회장이 필요로 하는경우 |
2)이사2/3.대의원 10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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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장 |
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며 회장 결석시 수석부회장.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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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 결 |
총회의 성원은 제14조 (1항)에 규정한 기간내의 소집통지에 하자가 없는 한 제한을 |
받지 않으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임원선출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다수안건중 택일의 경우 최다찬성 |
안건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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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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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 성 |
본회 의장.부회장 및 기별 동창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에 등록한 1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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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 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본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사업설정 및 시행방침에 따른 제반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
2.본회 회장단 선임에 따른 심의 및 총회의 추천 |
3.본회의 각 기별 동창회를 대표한 대의원 및 연락업무 |
4.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 및 의결 |
5.회칙 개정안 심의 및 총회 상정 |
6.총회로 부터 위임사항에 대한 의결 |
7.기타 총회 기능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 당해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차후에 의결의 사항으로 간주한다. |
(단.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 받지 못할 경우 차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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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 |
1.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며.회장 결석시 수석부회장.부회장이 대행한다. |
2.이사회는 분기 1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
재적이사(회장단포함) 과반수의 참석으로 가결한다. |
3.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 발의로 회장이 소집하고 |
성원 및 가결조건은 2항의 정례화와 같다. |
4.각 기수별 이사의 임기는 당해 동창회의 권한에 속하며 본회의 임원개선에 불구하고 |
본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한 유임으로 간주한다. |
5.각 기수별 이사의 자격 및 권한은 당해 이사의 위임으로 제3자가 대행 할 수있다. |
6.회기별 정기이사회는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차기 회장단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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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 및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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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 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2.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
3.동문회 장학회 설립 |
4.기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
5.표장 |
6.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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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 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입회비.기부금.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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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결산 |
1.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준용한다. |
2.총무부서는 회장의 책임으로 차기 년도의 예산을 편성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당해 회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
(단.총회보고 20일 전까지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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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 계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동 및 친묵을 해치는 회원은 |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경고 |
2.시한부 자격정지 |
3.제명 처분 |
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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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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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효력발생 |
본 회칙은 창립총회(2012.03.04)에서 채택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창립총회 |
창립총회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3.준칙 |
본 회칙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4.개정시행 |
이 회칙은 0000년 00월0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
5.0000년 개정 |
이 회칙은 0000년 00월00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