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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 |
제1절 목적
1-1-1 이 규정은「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 (이하 “토지 등”이라한다)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2-2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내지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를 말한다.
제2장 |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협의매수 |
제1절 협의매수의 기본원칙
2-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제2절 협의매수대상 토지 등의 선정 기준
2-2-1 [우선매수대상 토지 등]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다음의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1)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토지 등
2)해제되었거나 해제될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토지 등
3)해제 후 벨트 폭이 2km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
4)집단취락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0.5km이내 토지 등
5)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 유지 및 미래의 공공적 수요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지 등
2-2-2 [우선매수대상 토지 매수우선순위] 우선매수대상 토지 평가기준 [별표2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한다.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토지소유기간, 기매입토지와 연계성, 토지규모 순으로 점수가 높은 토지를 우선한다.
2-2-3 [일반매수대상 토지] 2-2-1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일반매수대상 토지로 한다.
2-2-4 [일반매수대상 토지 매수우선순위] 일반매수대상 토지 평가기준 [별표3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한다.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토지소유기간, 토지규모, 기개발지와의 거리, 이용용도, 환경평가 등급, 기매입토지와의 연계성,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로접면 여부, 거주기간, 중심도시 인구규모, 해당도시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순으로 점수가 높은 토지를 우선한다.
2-2-5 [매수대상 토지의 정착물] 매수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착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2)「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은 제외
3)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가치가 없거나 공작물 등의 가치가 매수하는 토지에 충분히 반영된 경우 제외
4)농작물은 매수대상에서 제외. 다만 당해 연도 농작물 수확은 보장
5)이 규정에 의거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날(이하 “매수결정심의일”이라 한다)을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매수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는 후순위로 매수
2-2-5의2 [건축물 등의 매수] [1]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1)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2]이전비로 매수하는 경우 이전이 완료하는 때까지 매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에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6 [매수제외 토지] 한정된 매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수 후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이 부적합한 다음의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매수제외 부분이 10%미만인 경우 1필지 전체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 토지 중 일부가 매수제외 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분할 후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 거리측정이나 면적 산정 등은 매수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매수 후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다음의 소규모 토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7조「보존부적합재산규모」를 준용하여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300㎡이하, 그 밖의 시(市) 지역은 500㎡이하, 시(市) 이외의 지역은 1,000㎡이하 영세규모의 토지. 다만 기 매수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규모제한 없이 매수 가능
2)타 법령에 의한 매수 청구대상 토지
자연공원법의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 기타 개별법에 의한 매수청구대상 토지.
3)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4)현황이 도로, 하천인 토지, 도시계획입안중이거나 개발사업 예정지구에 저촉되는 등 경계선이 불분명한 토지
5)불법형질변경 토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있는 토지
6)2인 이상 공유자 토지는 공유자 지분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 매수는 불가하며 공유물 분할 후 매수 가능.
2-2-7 [기타] 감정평가결과 통보 후 소유자 귀책으로 계약체결에 불응하고 익년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및 감정평가비용 부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절 협의매수 절차
2-3-1 [협의매수 절차]
매도신청서 접수 |
토지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서 접수, 확인 가능한 매수제외 토지는 접수시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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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토지평가 |
지역본부에서 현장조사(PDA활용) 및 지자체 조회 후 우선․일반 매수대상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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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토지 선정 |
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예산 초과하여 매수 대상토지 결정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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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지역본부가 일괄통보(대상토지, 제외토지), 대상토지 감정평가․측량수수료 예치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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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시 |
지역본부별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1.2배 예치(측량은 소유자동의 필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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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 |
2개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감정평가심사를 거쳐 산술평균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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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협의 |
매매계약체결신청은 매수가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협의성립 ⇩ |
(협의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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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귀속 | ||||
매매계약체결 |
매도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미체결시 수수료부담 |
매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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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
국(국토해양부)로 소유권 이전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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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지급 |
등기이전 후 본사로 요청하면 본사에서 지급 감정평가․측량수수료 환급(지역본부) |
2-3-2 [협의매수 공고] 협의매수 공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경제지 포함)에 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3-3 [매도신청접수] 토지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서 매도신청서를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관할 이외 토지를 신청할 경우 접수하여 해당지역본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1)매수대상 제외토지로 확인 되는 토지는 매도신청 접수 단계에서 제외한다.
2)구비서류(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는 다음과 같다.
[공통서류]
매도신청서[별표1 서식](공사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당해 토지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서류]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공유․합유토지는 공유자․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3)신청접수시 유의사항
①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아닌 경우 및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신청접수단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접수단계에서 매수제외 토지 여부 확인이 곤란한 토지(관계기관에 조회필요)와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등 매수제외 대상이나 잔여 부분이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의 “보존부적합토지”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처리한다.
②매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은 신청서에 기재토록 안내한다.
③소유자가 동일한 1필 또는 일단의 토지를 1건(지장물 포함)으로 처리한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매수부적격이나 공동으로 매도하면 적격이 되는 경우 2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매도신청 한다면 1건으로 할 수 있다.
2-3-4 [토지 등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 제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매수대상 토지와 일반매수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매도신청토지 총괄표와 토지조사표 및 평가표[별표4 서식]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본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1)토지 등의 현황조사는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형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및 GIS, KLIS, PDA 등 전산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2)토지소유자 입회하에 현장을 답사하여 정확한 토지의 위치확인과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현황, 경작자 현황 등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현장을 조사한다.
3)GB(해제)현황, 도시계획입안 및 개발예정지구 편입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GB지정 및 해제관련 부서)에 의뢰하여 조사한다.
항목 |
기초자료 |
적용방법 |
비고 |
우선매수대상지역 경계선 인접토지 |
GB(해제) 현황도 |
지자체 의뢰 |
공사검증 |
도로접면여부 |
지적도(임야도) 도로현황도(지형도) |
도면조사 |
|
주요시설과의 거리 |
지적도, 공공편익시설 현황도(지형도) |
도면조사 |
|
환경평가 등급 |
지적도(임야도) 환경평가등급도 |
지자체의뢰 또는 도면조사 |
|
이용용도별 |
토지대장(임야대장) |
대장조사 현장조사 |
|
토지규모 |
토지대장(임야대장) |
대장조사 |
|
소유기간 |
등기부등본 |
등본조사 |
구역지정일은 지자체에 의뢰 |
거주기간 |
주민등록초본 |
초본조사 |
|
중심도시인구규모 |
인구통계자료 |
자료조사 |
|
기매입토지연계성 |
지적도(임야도) GB도면 |
도면조사 |
|
기개발지와의거리 |
지적도, 기개발지현황도(도시계획도면) |
도면조사 |
|
개발제한구역면적 |
- |
지자체 의뢰 |
|
녹지축 단절지역 |
지적도(임야도) 환경평가등급도 |
도면조사 |
|
생태자연도 등급 |
자연환경 현황도 (생태자연도) |
도면조사 |
*도시계획입안중이거나 및 개발사업예정지구 편입여부는 지자체에 조회
2-3-5 [협의매수대상 토지 등의 결정] 매수대상 토지 등의 결정은 매수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매도신청 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매수대상 토지 등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지역본부에서 송부한 토지조사표 및 평가표를 본사에서 취합하여 우선매수대상과 일반매수대상에 대한 각각의 매수대상 토지 등의 순위표를 작성하여 매수예산의 3배 범위이내의 토지 등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1주일 전에 심의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2)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계약체결과정에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기준 매수예산의 2배 범위 이내에서 1차적으로 우선매수대상을 심의하고 다음순위로 일반매수대상을 심의하여 매수대상 토지 등을 결정한다.
3)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 등은 수수료 예치 후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매수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 등은 지역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매수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4)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 등은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매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다.
2-3-6 [감정평가 및 매수가격 결정 등]
1)감정평가는 지역본부장 책임 하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평가결과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토록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1.2배를 예치토록 한 후 평가의뢰 하여야 한다.
3)매수가격의 결정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지역본부별 용지보상감정평가심사기준에 준한 심사를 거쳐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 비용(감정평가․측량 수수료) 부담기준
구 분 |
소유권이전 완료 |
매수금액 통보후 철회 |
계약체결후 미이행 |
매수통보금액(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70%이상 |
국가부담 |
토지소유자 50% 부담 |
토지소유자 100% 부담 |
매수통보금액(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70%미만 |
국가부담 |
국가부담 |
토지소유자 100% 부담 |
* 전년도에 매도신청한 토지를 매수금액 통보받은 후 철회하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수수료 전액부담(소유권이전 완료시 국가부담)
* 수수료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정산
2-3-7 [매수협의 및 매매계약체결]
1)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매수가격을 통보하여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 차 순위 토지 등을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추진하며 매수가격 통보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계약기간 : 1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통보
* 부동산매매계약서(GB 매수용)[별표5 서식]
2)매수자금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나, 예산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매수자금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
3)이 규정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협의시 매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도신청인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계약체결 전까지 소유권이외의 제3자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하며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기관이 권리 등의 말소를 확약하는 경우 매매대금 지급전까지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3-8 [매수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매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3-9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계약체결시 부동산거래신고서[별표6 서식] 및 위임장에 토지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우리공사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다.
※협의매수업무 처리절차․업무내용 및 본사․지역본부 구분
처리순서 |
업무내용 |
본사 지역본부 구분 |
1 |
협의매수 홍보 |
본사/지역본부 |
2 |
매도신청서 접수 |
지역본부 |
3 |
현장조사 및 토지조사표 작성 |
지역본부 |
4 |
신청토지 평가(심사)및 평가결과 통보(본사) |
지역본부 |
5 |
매수대상․매수순위 결정 |
본사(위원회) |
6 |
감정평가대상 결정․ 지역본부에 통보 |
본사 |
7 |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심사 매수가격 산정 |
지역본부 |
8 |
매수가격 통보(토지 등 소유자) |
지역본부 |
9 |
매수협의 |
지역본부 |
10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지역본부 |
11 |
대금지급 |
본사 |
제4절 토지매수심의위원회
2-4-1 [설치]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제협력사업이사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4-2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협력사업이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8인 이내로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1)당연직 위원 : 국토해양부 담당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처장
2)위촉위원 : 대학교수(3인 이내), 국토연구원(선임연구원 이상 1인), 기타 감정평가사(1인)
3)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단(팀)장을 간사로 한다.
2-4-2의2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각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4-3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1)매수대상 토지 등의 결정
2)매수대상 토지 등의 선정기준 및 매수토지 등의 관리에 대한 자문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4 [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개회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3장 |
매수청구제도에 의한 토지매수 |
제1절 매수대상토지
3-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서 법 시행령 제28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2절 신청자격
3-2-1 [청구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 또는 제2)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제3절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3-3-1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안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4절 기타 매수절차, 매수가격, 제출서류 등
3-4-1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4-2 매수대상토지로 결정된 토지는 협의매수 대상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3-4-3 기타 매수대상토지 판단기준, 매수절차, 매수가격 산정, 제출서류 등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매수청구 토지 처리절차
청 구 인 |
처리기관 | ||||
한국토지주택공사(담당부서) | |||||
청구서 작성 |
⇨ |
접 수 |
|||
▽ | |||||
통 보 |
⇦ |
매수여부 판단 |
|||
▽ | |||||
통 보 |
⇦ |
매수가격 결정 |
|||
▽ | |||||
매 수 |
|||||
제4장 |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
제1절 기본원칙
4-1-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수한 토지를 온전히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한 토지 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1-2 매수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2절 현상유지 관리
4-2-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온전히 보전하고 무단 점․사용 및 불법훼손방지와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2-2 상습적인 무단 점․사용, 쓰레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안내입간판 설치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매수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매수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는 경우 경계 복원측량을 실시하여 매수토지를 온전히 보전하여야 한다.
4-2-2 [관리대장비치] 매수토지에 대하여 지역본부에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장부가격(매수가격)
3)위치도 및 현황도면
4)사용, 임대 등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공부 등 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4-2-3 [관리점검] 매수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및 불법훼손방지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침에서 정한 양식의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정기점검 : 매년 상반기 중에 본사와 지역본부 합동점검 실시
2)합동점검 : 매년 하반기 1회 국토해양부와 합동점검 실시
3)수시점검 : 무단점유 및 훼손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본부별 수시점검 실시
제3절 임대관리
4-3-1 매수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4-3-2 [임대관리 대상] 임대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 답, 과 등 영농을 위하여 실경작자에게 경작용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유상으로 임대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4-3-3 [임대 방법] 매수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활용 경쟁의 방법(제한경쟁 포함)으로 임대자를 결정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임대(대부)계약서 [별표7 서식]
4-3-4 [임대료(경작용)의 산정] 연간임대료(경작용)는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연간임대료(경작용)는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10을 상한으로 한다.
1)임대료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10/1,000
2)상한액 :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1/10×임대면적
* 개별공시지가 및 시⋅도 농가별 ㎡당 농업총수입은 통계청의 최근 발표자료 기준
4-3-5 [기타 절차 등] 기타 임대절차, 임대기간, 공고방법, 임대료 납부, 계약해지 등 임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의 임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절 가치증대 관리
4-4-1 매수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합병, 성․절토, 정지, 축대의 축조 및 옹벽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4-4-2 계획적 매수로 일단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원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
기타 행정사항 |
제1절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비용의 집행
5-1-1 [토지 등의 매수비용 관리] 수탁관리자는 토지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그 예산은 별도의 회계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5-1-2 [토지 등의 매수비용 집행]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하여 다음의 비용을 지역본부예산으로 선집행하고 본사 계정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외출장비용을 제외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사와 사전협의후 집행한다.
1)신문공고료 및 광고 홍보비용
2)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법정부대비용
3)등기이전 및 공부발급비용
4)토지 등의 매수와 관련한 출장비용
5)기타 토지 등의 매수와 관련한 부대비용
5-1-3 [토지관리비용 집행] 매수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비용을 지역본부예산으로 선집행하고 본사 계정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외출장비용을 제외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비용은 본사와 사전협의후 집행한다.
1)공부발급 등 법정부대비용
2)매수토지 점검을 위한 출장비용
3)입간판 등 시설설치비용
4)오물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비비용
5)기타 매수토지의 관리와 관련한 부대비용
5-1-4 [본사계정처리 보고] 토지매수 및 관리에 대한 본사계정처리 내용은 그 결과를 익월 3일까지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 등의 예외적인 경우 당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5-1-5 [집행비용의 정산] 각 지역본부에서는 12.31일까지의 추정 예산집행실적과 증빙서류 등 정산내역서를 12.10까지 본사로 제출하고 본사는 12.15일까지 본지사처리 연간 집행실적을 취합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세입금 납입내역 보고
5-2-1 [세입금납입] 각 지역본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매각 및 관리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변상금, 연체료 기타 세입금을 징구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세입예산과목
구분 |
적 요 |
예산과목 | ||
관 |
항 |
목 | ||
매각 |
토지매각대금 |
15 |
72 |
721 |
기타 경상이전수입(연체료포함) |
12 |
59 |
591 | |
임대 |
임대료 |
11 |
51 |
511 |
기타 경상이전수입(연체료 포함) |
12 |
59 |
591 | |
변상금 |
12 |
57 |
571 |
5-2-2 [보고] 각지역본부는 매월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각 및 관리상 발생하는 세입금에 대하여 그 내역을 익월 10일까지(다만, 결산 등의 예외적인 경우 당월 말일까지) 본사로 보고하고, 본사에서는 각 지역본부의 자료를 취합하여 위탁관리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세입금 납입현황[별표8 서식]
2)세입금납입영수증
3)계약서
5-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및 유지관리] 세입금과 관련된 사항 및 관리토지의 증감, 토지의 임대, 변상금 징구 등 국유재산 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수제외토지의 예외) 2-2-6 4)의 공원 중「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할 시범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매수대상 토지보다 후 순위로 매수할 수 있다.
[별표1 서식]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 |||||||
신청인 |
①성명 (법인의명칭) |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
|||||
③주소 |
(전화: ) | ||||||
토지의 표시 | |||||||
④번호 |
⑤소재지 |
⑥지번 |
⑦ 지목 |
⑧면적 (㎡) |
매도신청 토지외의 물건 | ||
⑨종류 |
⑩등기설정 여부 | ||||||
1 |
|||||||
2 |
|||||||
3 |
|||||||
4 |
|||||||
5 |
|||||||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⑪번호 |
⑫권리의 종류 |
⑬권리의 내용 |
⑭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1 |
|||||||
2 |
|||||||
상기와 같이 본인의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인(소유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등본) 1부 및 신분증. 2.토지등기부등본 1부(공사발급 가능) 3.토지대장(임야대장) 1부.(공사발급 가능) 4.지적도(임야도) 1부.(공사발급 가능)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공사발급 가능) 6.기타 당해 토지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별표2 서식]
우선매수대상 토지 평가기준
구분 |
분야별 |
세부기준 |
점수 |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0.5㎞이내 |
40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0.5㎞이내 |
30 |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
20 | ||
수도권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비수도권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0.5㎞이내 |
15 | ||
집단취락지역주변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으로부터 0.5㎞이내 비수도권 해제되었거나 해제될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
10 | ||
지목 |
농경지(전․답․과․목) |
20 | |
기타(농경지 및 임야 외) |
10 | ||
임야 |
5 | ||
경사도 |
평균경사도 21도 이하 |
10 | |
평균경사도 21도 초과 36도 이하 |
5 | ||
평균경사도 36도 초과 |
1 | ||
토지소유기간 |
개발제한구역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 |
15 | |
구역지정 이후 ~ ‘97년 부터 소유 |
10 | ||
‘98년 이후 ~ 5년 이상 소유 |
5 | ||
5년 미만 ~ 3년 이상 소유 |
1 | ||
기매입토지와의 연계성 |
접한 토지 |
10 | |
100M 이하 |
5 | ||
300M 이하 |
1 | ||
토지규모 |
30,000㎡이상 토지 |
5 | |
10,000㎡이상 토지 |
3 | ||
10,000㎡미만 토지 |
1 | ||
가 점 |
개발제한구역 폭 |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의 폭이 2㎞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
10 |
내외측경계선인접토지 |
0 ~ 100M |
10 | |
감 점 |
재신청 토지 |
매수금액 통보 후 소유자 귀책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를 다음 연도에 재신청한 토지 |
-20 |
예산부족으로 계약체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로 한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재신청한 토지 |
-10 |
※ 지목 및 경사도 관련 1건내 다수필지에서 지목과 경사도가 상이한 경우 면적가중평균에 의하여 점수 산정
※ 동점일 경우 개발제한구역경계로부터의 거리, 지목, 토지소유기간, 경사도, 기매입토지와의 연계성, 토지규모 순으로 점수가 높은 토지를 우선함
【비고】
1. 우선매수대상 토지는 상기의 분야별 구분항목인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포함된 토지를 말함
2. 필지별로 산정하되, 일단의 토지인 경우는 그 일단을 1건으로 산정하며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3.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2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상위점수를 적용함
4. 국책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을 시행함을 말함
[별표3 서식]
일반매수대상 토지 평가기준
구분 |
분야별 |
세부기준 |
점수 | |||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도시관리․ 환경보전 측면 |
훼손 가능성 |
지목 |
농경지(전․답․과․목) |
20 | |
기타(농경지 및 임야 외) |
10 | |||||
임야 |
5 | |||||
경사도 |
평균경사도 21도 이하 |
5 | ||||
평균경사도 21도 초과 36도 이하 |
3 | |||||
평균경사도 36도 초과 |
1 | |||||
기개발지와의 거리 |
1㎞ 이내 |
10 | ||||
2㎞ 이내 |
6 | |||||
3㎞ 이내 |
2 | |||||
기반시설 접근성 |
주요시설과의 거리 |
1㎞ 이내 |
5 | |||
2㎞ 이내 |
3 | |||||
3㎞ 이내 |
1 | |||||
도로접면 현황 |
일반국도 |
5 | ||||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3 | |||||
기타도로 |
1 | |||||
자연환경보전 |
생태․자연도 |
1등급 |
5 | |||
2등급 |
3 | |||||
3등급 |
1 | |||||
환경평가 등급 |
1등급 |
10 | ||||
2등급 |
8 | |||||
3등급 |
6 | |||||
4등급 |
4 | |||||
5등급 |
2 | |||||
친환경적 활용가능성 |
토지규모 |
30,000㎡이상 |
5 | |||
10,000㎡이상 |
4 | |||||
7,000㎡이상 |
3 | |||||
4,000㎡이상 |
2 | |||||
1,000㎡이상 |
1 | |||||
인구규모 및 개발제한구역 면적 |
중심도시 인구규모 |
500만 이상 |
5 | |||
200만 이상 |
3 | |||||
100만 이상 |
1 | |||||
해당도시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
80% 이상 |
5 | ||||
60% 이상 |
3 | |||||
40% 이상 |
1 | |||||
토지소유자 |
소유기간 |
개발제한구역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 |
10 | |||
구역지정 이후 ~ ‘97년 부터 소유 |
5 | |||||
‘98년 이후 ~ 5년 이상 소유 |
3 | |||||
5년 미만 ~ 3년 이상 소유 |
1 | |||||
거주기간 |
25년 이상 |
5 | ||||
15년 이상 ~ 25년 미만 |
3 | |||||
15년 미만 |
1 | |||||
기매입토지와의 연계성 |
50M 이하 |
10 | ||||
100M 이하 |
5 | |||||
300M 이하 |
1 | |||||
합계 |
100 |
※ 지목 및 경사도 관련 1건내 다수필지에서 지목과 경사도가 상이한 경우 면적가중평균에 의하여 점수 산정
※ 동점일 경우 지목, 소유기간, 기개발지와의 거리, 환경평가 등급, 기매입토지와의 연계성, 경사도, 주요시설과의 거리, 도로접면 현황, 생태자연도, 토지규모, 중심도시 인구규모, 해당도시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거주기간 순으로 점수가 높은 토지를 우선함
【비고】
1. 일반매수대상 토지는 ‘우선매수대상 토지 평가기준’상의 우선매수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
2. 필지별로 산정하되, 일단의 토지인 경우는 그 일단을 1건으로 산정하며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3. 접근성 등에서 거리는 해당 토지 중심점과 타대상과의 최단거리를 적용함
4. 이용용도별 구분은 필지 또는 일단의 토지내 이용용도 면적이 가장 넓은 용도를 적용함
5. 기개발지라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를 말함
6. 주요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고속도로IC,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과 공공․문화체육 및 유통시설(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도서관, 유통 업무시설, 시장,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을 말함
7.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함
8. 환경평가란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수행)가 개발제한구역안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함
9. 토지규모의 산정은 동일인 소유 수필지가 연접하는 경우 이를 합산함
10. 중심도시 인구규모는 해당필지에 대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중심도시의 인구 규모를 적용함
[별표4 서식]
토 지 조 사 표
년 월 일
조사자 |
담당 |
검토 |
검토 |
검토 |
결재 | |
직위 |
||||||
성명 |
1. 매도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우선매수 여부 |
우선매수대상토지( ), 일반매수대상토지( ) | |
전년도 매수금액 통보후 철회토지 |
해당( ), 미해당( ) |
번호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토지외의 물건 | ||
종류 |
규격, 수량 |
등기여부 | |||||
1 |
|||||||
2 |
|||||||
3 |
|||||||
4 |
|||||||
5 |
|||||||
합계 |
3.도시계획 및 제한사항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도시계획기본사항 |
도시재정비계획사항 |
||||
기타 제한사항 |
|
4. 토지현황
가. 토지입지
① 위치(일반) : ②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km) : ③ 해당 필지가 속한 개발제한구역의 폭(km) : ④ 교통 : ⑤ 주위환경 및 인근지역의 개황 (본건중심 직경 1㎞이내의 동서남북) 동 : 서 : 남 : 북 : |
나. 토지상황(훼손가능성)
① 지형/지세/지반 상태 : ② 이용용도 : ③ 기개발지와의 거리(km) : ④ 주요시설로부터의 거리(km) : |
다. 생태자연도 : ( )등급 |
라. 환경평가 : ( )등급 |
마. 중심도시 인구수 : ( )명 |
바. 해당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 ( )% |
사. 토지소유 개시일 : ( )년 ( )월 ( )일 ※ 상속․판결 등에 의한 토지소유의 경우 피상속인 등 이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함 |
아. 거주 개시일 : ( )년 ( )월 ( )일 |
자. 기매입토지와의 연계성 : ( )m |
차. 지장물(건축물등) 현황 : |
카. 주변도로현황[접면여부, 접면도로구분(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지방도, 기타도로), 주진입도로의 길이/폭/포장여부/경사도 등)] :
|
타. 재신청토지의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1) 매수금액 통보후 소유자 귀책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 ) 2) 예산부족으로 계약체결을 금년도로 이월하기로 하여 매도하지 않고 금년도에 재신청한 토지 ( ) |
♣ 기타의견
|
토지조사표(별표4 서식) 작성요령 |
||
- 현장조사는 매도신청자 입회하에 조사 - 작성기준: 필지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일단의 토지는 1건(지장물 포함)으로 작성함 ※면적은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현황확인 - 2항의‘토지외의 물건’은 매도신청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매수대상 정착물만 기재하고 기타 정착물은 4항의“나”호에 기재 - 3항의“도시계획 및 제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기준으로 작성 - 4항 가호 ①위치 및 ④교통은 인근 도심을 기준으로 작성 - 4항 가호 ②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거리 관련 우선매수대상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의 실제 확인은 현장조사 및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관리(지정․해제)부서에 조회하여 확인토록 하고, GIS․KLIS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 4항 나호 ②이용용도는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대지(나대지), 잡종지,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지목상 현황과 다른 경우 그 사실(현황)을 기재 ※타인점유 부분은 점유면적을 대략 기재하고 매수대상토지로 결정된 경우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해당부분을 토지소유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해소토록 협의 - 4항 나호 ③기개발지와의 거리 및 ④주요시설로부터의 거리는 해당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기개발지 및 주요시설로부터의 거리를 기재 - 4항 마호 ‘중심도시 인구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의 권역에 맞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창원시를 기준으로 하되, 경기도 소재 토지는 서울지역본부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경기지역본부 관할구역은 수원시, 인천지역본부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의 인구규모를 적용함 - 4항 바호 ‘해당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은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관리(지정․해제) 부서에 문서로 조회하여 확인 - 4항 사호, 아호의 토지소유 개시일과 거주 개시일은 토지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4항 타호 기매입토지로부터의 거리는 GIS, KLIS 시스템을 활용 최단거리를 측정 - 4항 차호 ‘지장물현황’은 소재지 지번, 물건명,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현황사진을 물건별로 반드시 촬영하고 영농의 경우 경작자의 인적사항을 조사 기재하며, 분묘의 경우 지적(임야)도 ․ 지형도에 분묘의 기수, 위치, 연고자, 현황사진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별도 보관(필요시 별첨으로 작성) - 4항 ‘기타의견’은 매수적격이나 부적격 등의 판단은 심의위 사항이므로 삼가며, 매수시 유의할 사항이라든가 필지의 특이사항 등을 위주로 작성 |
[심의용]
[우선매수대상 토지평가표]
연번( ) |
소재지 |
|||||||||
지목 ( ) |
면적 ( ) ㎡ | |||||||||
개발제한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
지목 |
경사도 |
토지소유기간 |
기매입토지와 연계성 |
토지규모 |
가점 |
감점 (재신청) |
총점 | ||
개발제한구역 폭 |
경계선 인접 |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특이사항 |
|
♣ 토지현황사진
♣ 주변전경사진
♣ 지적도
|
우선매수 대상여부 파악 | ||||||||
|
[심의용]
[일반매수대상 토지평가표]
연번 ( ) |
소재지 |
|||||||||||||
지목 ( ) |
면적 ( ) ㎡ | |||||||||||||
지목 |
경사도 |
기개발지와의 거리 |
주요시설과의 거리 |
도로 접면 현황 |
생태․ 자연도 |
환경 평가 등급 |
토지 규모 |
중심도시인구규모 |
해당도시 GB 면적비율 |
소유 기간 |
거주 기간 |
기매입 토지와의 연계성 |
총점 |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특이사항 |
|
♣ 토지현황사진
♣ 주변전경사진
♣ 지적도
|
우선매수 대상여부 파악 | ||||||
|
[별표5 서식]
부동산 매매계약서(GB매수용)
토지 등의 표시
소재지 |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총금액(원) | ||||
지목 |
면적(㎡) |
금액(원) |
종류 |
수량 |
금액(원) | ||
계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 표시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국(국토해양부장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매매대금)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금 원정(₩000,000,000)으로 한다.
제 2 조(대금의 지급)
“갑”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매매대금을 “갑”에게 일시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 3 조(대금의 지급방법)
①매매대금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입금계좌는 ○○은행 계좌번호 ○○○○○○ 예금자 ○○○로 한다.
제 4 조(토지 등의 인도)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토지 등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 5 조(계약의 해제)
①“갑”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그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 6 조(제세 등 부담)
토지 등의 소유 및 사용 등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발생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 7 조(소유권이외의 권리)
“갑”은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와 토지사용에 제한이 되는 제반사항을 계약체결 시까지 이를 말소하기로 한다.
제 8 조(토지의 정착물의 정리)
①“갑”은 대상토지상에 있는 정착물에 대하여 0000년 월 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이식포함)하기로 한다.
②“갑”은 대상토지상에 있는 지장물 철거․이전(이식포함)처리시 수반되는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상토지상에 있는 정착물을 철거․이전(이식포함) 등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을”이 “갑”을 대신하여 이를 처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9 조(의사표시 및 통지)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 및 통지는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제 10 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갑”이 1부, “을”이 2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갑”(매도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을”(매수인) 국(국토해양부장관)
위 대리인
주 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000지역본부장 000 (인)
[별표6 서식] (앞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접수일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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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거래지분 : 분의 ) |
국적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거래지분 : 분의 ) |
국적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신고 사항 |
계 약 일 |
년 월 일 |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
거 래 물 건 |
부동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소재지‧지번 /지목/면적 |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분의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건축물 ㎡ | |||||||||||||||||||
물건 거래금액 |
원 | |||||||||||||||||||
실제 거래가격(전체) |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년 월 일 | |||||||||||||||||
계약금 |
원 | |||||||||||||||||||
중도금 |
원 | |||||||||||||||||||
잔 금 |
원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중개업자 |
성명 |
상호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참고사항 |
용도지역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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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라 상기 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
1.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서를 제출 2.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 시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공무원이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지분으로 거래한 경우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매수인 각각의 지분을 전체지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2.“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는 부동산 소재지․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당해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는 위 3호의 내용에 추가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인 경우 개인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6.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7.“참고사항”의 “기타”에는 실제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거래상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8.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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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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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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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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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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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합니다.
거래 부동산 : 해당지번 (지목, 면적)
- 이 상 -
위 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00 . .
첨부 : 위임인(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별표7 서식] | |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을 대부받는 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자 국(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하며, "갑"은 이를 수락하고 지정된 목적 외 목적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원정으로 한다.
제4조 “갑”은 대부료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그 밖에 “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발생한 비용 등을 “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 “갑”은 “을”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인 경작 이외의 용도 사용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 시설물 설치
제7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갑”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3. “갑”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갑”이 대부재산을 본 계약서상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기타 “갑”이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갑”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을”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갑”에게 발생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8조 제7조 제2항 단서의 보상액은 “을”과 “갑”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이 계약기간중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의 과납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을”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을”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을”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 만료후 “갑”이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갑”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대부재산이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객관적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할 수 있으나, 최종 유권해석은 “을”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대부받는 자(갑) 이 름 : 주 소 : 연락처 :
대부자(을) 국 국토해양부 위대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OOOO지역본부장 OOO (인) |
[별표8 서식]
2010. 월 GB토지 국고수입 징수현황
□ 총 계
구 분 |
본월분 |
누계분 |
비 고 | |
계 |
||||
토지매각대금 |
||||
토지대부료 |
||||
연체 이자 |
매각대 관련 |
|||
대부료 관련 |
||||
변상금 |
□ 납부내역
구 분 |
지 번 |
면적(㎡) |
납부자명 |
금액(원) |
비고(대상기간) |
합계 |
매각필지수: 대부필지수: 변상금필지수: |
매각: 대부: 변상금: |
매각: 대부: 변상금: |
||
매각 대금 |
|||||
대부료 |
|||||
연체 이자 |
|||||
변상금 |
|||||
- 이하 여백 - |
※연체이자 등의 경우 대상연도가 다를 경우 금액을 구분하여 다른 란에 기재
GB토지 수입징수현황
토지 현황 |
지 번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동 16-2 |
면 적 |
1,966㎡ | |||
지 목 |
전 |
장부가격 |
404,271,000원 | ||||
취 득 일 |
2008.12.** |
취득사유 |
GB토지협의매수 | ||||
관리담당 |
00지역본부, 000, TEL)032-000-000 | ||||||
대부 현황 |
계 약 자 |
홍길동 |
대부방법 |
수의계약 | |||
주 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동 286-** |
대부금액 |
\191,940 | ||||
주민등록 (법인)번호 |
660103-1****** |
최초대부일 |
2010.03.01 | ||||
연 락 처 |
| ||||||
대금 납부 현황 |
대부기간 |
납부일 |
납부액 |
잔액 |
비고 | ||
2010.01.01 ~2010.12.31 |
2010.01.14 |
\191,940 |
\0 |
대부면적 ***㎡ | |||
비 고 |
※ 관련 연체이자 유무 등 납입상황 기재
|
해당지역본부 코드
서울 : tg-21 부산 : tg-31 인천 : tg-32
경기 : tg-41 강원 : tg-42 충북 : tg-43
충남 : tg-44 전북 : tg-45 전남 : tg-46
경북 : tg-47 경남 : tg-48 제주 : tg-49
영동 : tg-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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