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노****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사건은 물품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① 피고인이 수억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외상매출채권 발행 등 외형상 피고인이 납품업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관련)이 일부 확인되어
검찰이 피고인을 사기죄 혐의로 구공판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1.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3.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각 여부였습니다.
저는 일련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쟁점 1.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자금 사정 및 경영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쟁점 2.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쟁점 3. 관련)
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대표자의 사기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① 사업체의 경영상황은 매번 ‘변동’되기 마련이므로,
②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더라도 사업 관련된 거래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③ ‘최악의 경우’에 사업체가 ‘파산’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경영자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즉, 추후 발생한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④ 마찬가지로 경영자·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정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는지는 결국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은 채권자 및 거래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경영부진과 코로나와 같은 여러 불운이 겹쳐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것뿐이라면, 경영자의 책임은 온전히 민사적인 책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다수 제출되기 마련이고, 수사기관은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예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바, 조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기소의견 송치,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무죄를 다투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고(공판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무죄 판결에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게 되는바, 사기죄를 범한 바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그에 대한 항변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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