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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광산김씨판교공파종회 주관으로 2010년 6월5일 개최한 보학강의에서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며 광산김씨대종회 부회장이신 김양중님께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사(祭祀)
제사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망자를 추모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孔子家語>에는 "제수를 차려놓고 향불을 피우는 것은 기운에 보답하는 것이며 술을 올리는 것은 넋에 보답하는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근본을 닦고 사랑하는 마음을 숭상하여 위아래가 정리에 맞도록 하는 것은 예법의 지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의 이념적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나라의 큰일 중에서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종묘와 사직을 받들어 신명을 교감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으로는 정성을 밖으로는 儀文을 갖춘 다음에야 신명을 감격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제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조선왕조에서는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여
1) 사당에 올리는 제의
2) 사계절에 드리는 사시제
3) 동지 날 시조에게 드리는 시조제
4) 입춘 날 선조에게 드리는 선조제
5) 음력 9월 아버지의 사당에 드리는 이제
6) 산소에 드리는 묘제
7) 죽은 날 드리는 기제 등의 제사를 지냈다.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경천효친(敬天孝親)의 미덕이 전해왔는데 1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서양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상을 신으로, 위패나 지방을 우상으로 간주하게 되어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라 1785년(정조 9)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으로 김범우가 유배되는 것을 시작으로 1791년에는 珍山事件으로 불리는 辛亥박해로 윤자충과 권상연이 처형되었으니 그들은 모두 모친상을 당하고서도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는 이유였다.
1801년 천주교에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한 후 정순왕후 대왕대비 김씨가 수렴첨 청정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벽파(僻派)는 천주교를 부모도 모르고 군주도 모르는 멸륜지교(無父 無君 滅倫之敎)로 단정하고 박해령을 내렸다. 이때 정약용의 조카사위 황사영은 충청도 제천의 배론(舟論)으로 숨어 1만3천 311자의 이른바 황사영 백서를 중국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그 백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유박해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는 방안으로 구베아 주교가 조선의 종주국인 청나라 황제에 청하여 조선이 천주교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이러한 요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조선을 청나라의 한 省으로 편입시켜 감독하게 하거나 서양의 배 수 백척과 군대 5만-6만, 대포 기타 필수병기를 가지고 와서 조선국왕에게 위협을 가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정부는 황사영의 백서를 압수해 확인하고는 관련자들을 즉각 처형하는 한편 천주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여 반역죄로 처형하였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으로 볼 때 경천이 종교적이라면 효친은 도덕적이다. 따라서 제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효도 방식으로 예로 인식되었다. 한국의 기독교는 전래 당시부터 제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라 심한 박해를 받았다.
제사를 관습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상 앞에 제물을 차리고 위패나 지방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이나 순국선열에 대해 경 묵념을 올리는 행위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사를 모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효도의 한 표현이다.
자손이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기일을 맞아 예를 올리는 한국고유의 미덕이기도 한 제사는 종교가 아니고 윤리적, 도덕적인 절차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이 제사를 이단시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한국주교단은 일제 말에 <喪祭法>을 제정하여 제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완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1) 시체, 무덤, 망자의 사진과 이름만 적은 명패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가능함
2) 시체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가능함.
3) 제사 때 음식을 차리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제사 때 제사의 음식을 선조의 혼이 와서 먹는 시늉으로 밥에 수저를 꽂아두는 행위와 축문을 읽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100년 동안 1만 명의 희생자를 낸 천주교가 기독교(개신교)에 비해 제사문제에 비교적 관대한 자세를 보인 셈이다. 기독교의 제사문제를 연구한 고 윤성범 교수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해 바울의 실례를 들어 "위패나 지방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일이 우상이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선조의 이름 앞에 경의를 표시하는 의식이겠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본종 혈족 당내’ 친속(親屬)인데도 상복을 입지 아니하는 ‘무복친(無服親)’은 ‘종증손부(형이나 동생의 증손자의 아내-5촌), 재종손부(사촌형제의 손자의 아내-6촌), 재종형수(6촌 형의 아내-6촌), 재종제부(6촌 아우의 아내-6촌), 재종질부(6촌 형제의 아들의 아내-7촌) 등이 있고, ‘袒免親’의 글자 ‘免’은 이 때 ‘면할면’자가 아니고 ‘어깨 벗을 문’자이므로 ‘단면친’이 아니라 ‘단문친’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이는 ‘복친’이 아니고 상례 때에 ‘두루마기’ 왼쪽 팔을 끼지 않고 어깨에 걸쳐 예절을 표시하는 친속‘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당내가 아닌 친속으로 ‘종고조부(고조부의 형 및 아우-6촌), 고대고(고조부의 누나 누이-6촌), 재종증조부(증조부의 4촌 형제-7촌), 재종증대고(증조부의 4촌 누나 누이-7촌), 3종조부(할아버지의 6촌 형제), 3종대고(할아버지의 6촌 누나 누이), 3종숙부(아버지의 8촌 형제), 3종고(아버지의 8촌 누나 누이), 4종형(나의 10촌 형제), 4종제(나의 10촌 동생), 4종자(나의 10촌 누나), 4종매(나의 10촌 누이) 등입니다.
친족 관계 어례(語例)를 공부하려면 먼저 한자(漢字)로 된 것이라도 그것이 중국의 예문(禮文)에 쓰인 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생(自生)된 말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 초중기 묘문(墓文) 등에 쓰인 ‘從祖父-父之從父昆弟’는 이아석친(爾雅釋親) 등 중국 예문(禮文)과 같이 ‘당숙’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할아버지의 형 및 아우’를 나타내는 중국 어례는 ‘종조조부(從祖祖父)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형과 아우’를 뜻하는 어례 ‘從祖父’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쓴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주자가례 뿐 아니라 조선 초 ‘경국대전’부터 고종조에 고쳐 간행된 ‘대전통편’까지도 ‘내형제’는 ‘외종형제’를 뜻하는 말이었고, ‘외형제’는 오늘날의 ‘내종형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외형제’는 본래 중국말이고, ‘내외종형제’는 우리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형제와 내종형제’ ‘외형제와 외종형제’를 혼동하면 큰일이 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 예문에서 ‘내형제’는 ‘구지자(舅之子), 구형제(舅兄弟), 외친당형제(外親堂兄弟, 內兄弟), 구표(舅表)’ 등으로 썼고, ‘외형제’는 ‘고지자(姑之子), 고형제(姑兄弟-舅姑兄弟, 姑舅兄弟), 친표형제(親表兄弟), 외친당형제(外親堂兄弟, 外兄弟), 고표(姑表)’ 등으로 썼으며, 순 우리말로 ‘이종형제(姨從兄弟’라 하는 말은 또 예문(禮文)에 ‘모지자매지자(母之姊妹之子), 종모곤제(從母昆弟), 종모형제(從母兄弟), 이지자(姨之子), 외친당형제(外親堂兄弟, 姨兄弟), 종모지자(從母之子), 양이형제(兩姨兄弟), 이표(姨表)’ 등으로 썼습니다. 또 중표형제(中表兄弟)라는 말도 있었는데, 때로 ‘내외형제’의 다른 말, 혹은 ‘내형제, 외형 제, 이형제’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판‘ 漢和大辭典’ 중국판 ‘中文大辭典’등에 서 이들 어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친속에 대하여는 우리의 경우 평생을 자별하게 지내므로 조선조의 ‘분경(奔競), 금혼(禁婚), 상피(相避)’ 등 금법(禁法)과 관계 깊은 친속이어서 어례는 복잡하지만 한번 자세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친속입니다.
顯考學生府君神位
두서넛 일행들과 산을 오른다. 구름은 훌쩍 높은 하늘에서 느긋함으로서 몸을 뒤척거리고 있고 목소리에 힘 빠진 매미소리는 어느 결부터인지 약해진 듯 나긋해졌다. 저만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中年으로 보이는 아줌마들의 一行도 山을 오르나 보다. 길가의 여기저기.
크고 작은 무덤들은 저마다 흘러간 세월의 이불을 덮고 있다. 비석이나 상석(床石)이 놓여진 무덤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엿듣고자 한 것은 아니나 나를 크게 웃게 하는 아줌마 두 사람의 대화.
"무덤의 비석에는 왜 모두 學生이라 썼노?" 서슴없이 말을 받는 아줌마의 우스개로의 대답이다.
"공동묘지에 "入學"했다고 그랬겠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식 중에서 상례와 제례 때 자주 접하게 되는 學生이라는 말 그 말의 뜻을 알아본다.
☞《學生》이라는 말은 《유학생(幼學生)》이란 말의 줄임말이다. 그 말은『幼學이었던 사람』이란 말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유학이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출사(出仕)하여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지식의 깊이나 세상을 보는 경륜만은, 재주가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하직한 사내들에게 남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아까워 여겨 붙여준 추서(追敍)이다. 아름다운 배려가 아닐 수 없다.
男子들에게 붙여준 추서가 학생이었다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한다. 글자의 뜻풀이로만 보아서는 "젖을 먹여 키워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이다.
☞ "孺人!" 그것은 조선시대의 외명부(外命婦)의 벼슬 이름이다. 九品의 벼슬을 한 문무관(文武官)의 아내들을 유인이라 한다. 한 平生을 고난과 애환으로 꾸려나간 女人네들의 삶의 궤적에 대한 보답이다. 이 경우를 두고 보면 봉건사회가 꼭 남존여비(南尊女卑)의 행태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紙榜)의 뜻을 알아보자.
지방을 쓰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혼령을 모시는 설정(設定)이다. 혼령이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제사와 차려진 제상을 향해 아무런 의미 없이 절하는 것과는 정성으로서는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을 《종이에 쓴 神主》라 한다.
지방에 쓴 글자들이 나타내는 뜻을 풀이해 보자.
☞ 현(顯)은 "나타날 현"이니, 혼령이 그 자리에 "현시(顯示)하여 계심"의 뜻이다.
☞ 고(考)는 흔히 "생각고"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죽은아비고"로 읽어야 한다. 어머니에 해당되는 글자는 비는 계집女변에 견줄比자로 쓰고 "죽은어미비"로 읽는다. (수록된 글자가 없어 풀어 썼음을 양지하십시오) 돌아가신아버지를 "선고(先考)"라 하고, 어머니는 "선비"라 한다. 아무데서나 "돌아가신아버지, 돌아가신어머니"라 하지 않는다.
☞ 부군(府君)은 부원군(府院君)의 준말이다.
王의 장인(丈人)을 말하거나 종친서열에서 종1품의 벼슬을 뜻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집안 대대로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뜻이다.
☞ 신위(神位)는 혼령이 계신 자라라는 말이고, 지방은 꼭 종이에 붓글씨로서 한자로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전에는 사진이 없었기로 그러하기도 했지만 文明이 발달한 요즈음에 와서는 제사상에 사진을 올려 더욱 현실감 있게 조상님을 대하고 또 그렇게 지내는 제사가 "성의롭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애틋한 정성이 함께한 것이라면 한글로서 존경하옵고 사랑하올, 우리 아버님이 계신자리 라고 써도 무방할 것이고, 아직도 보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은, 우리 엄마가 계신자리 라고 쓴들 탓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어차피 제사는 오직 "정성"을 드려 지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뉘기의 흰소리처럼 〔父/親/死/亡/記/念/日]로 쓴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도 싶다.
♥ 顯考學生府君 神位!
♥ 顯妣孺人某貫某氏 神位!
적어도 이 말들을 알고 지내는 제사이기만 해도 조상님들이 흠향(歆饗)하실 성의는 다르다 할 것이다.
<祭禮에 관한 질의응답 사례>
질의 1. 문상 후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 제사나 차례를 모실 수 있나요?
답: 통례가 보통 시체를 보았을 경우는 재계하는 기간이 길어 제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7일 이상 재계를 합니다. 참고로 재계의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란 제사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음악과 술등을 마시지 않으며 불결한 것이나 나쁜 것, 또는 형살(刑殺)등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에 전일(專一)하는 것입니다. 재계는 산재와 치재로 나뉘며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이 달라집니다.
1) 대제[종묘대제, 사직대제 등등]에는 7일 <산재 4일 치재 3일>
2) 중제[석전, 기타 집안의 큰제사]에는 5일 <산재 3일 치재 2일>
3) 소제[보통 집안의 기제사 등등]에는 3일 <산재 2일 치재 1일>입니다.
질의 2. 제주가 문상을 이유로 제사나 차례를 모실 수 없다면 다음차례의 제주는 누구인지요?
답: 제주는 사망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습니다. 제주가 지목하여 누군가를 대신시키는 것입니다.
질의 3: 제사를 앞두고 친인척이 사망하였을 때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지?
답: 친인척이 사망하였을 때는 제사를 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상께서도 사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제사상을 받기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례가 엄격했던 시대의 선현들은 상중에 어떻게 제사를 모셨는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 이이 선생님의 제의초의 제사 부분의 전문(全文)입니다. 제의초의 글을 정리하면
1) 공통적으로 5복의 상중에 성복하기 전에는 제사를 모실 수 없다.
2) 3년 상의 경우, 졸곡이후에 제사를 모시되 복이 가벼운 이로 하여금 단잔무축(잔은 한잔만 올리고 축을 읽지 않음)으로 하되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3. 기년복이나 대공의 경우, 장사를 지낸 후라면 평상시와 같이 제사하되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4. 소공 시마의 경우, 복 입기 전에만 제사를 폐한다. 역시 조육은 올리지 않는다.
복상(服喪) 중에 행하는 제의(출전 : 율곡 이이 선생님의 제의초)
무릇 3 년 상 동안 옛날 예법에는 사당의 제사를 폐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상중에는 최마의 옷을 몸에서 벗지 않고 곡하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며 그 출입하고 거처하는 것이나 언어와 음식이 평일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그러므로 종묘의 제사를 비록 폐하였을지라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양쪽 모두 유감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상중에 거함이 옛사람과는 다르거늘 이 일을 폐한다면 아마도 미안한 바가 있을 것이다.」하였다.
주자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폐할 것이나 졸곡(卒哭)이 지난 후에는 사시의 명절 제사와 기제(忌祭)는 [묘제(墓祭)도 같음] 복(服)이 가벼운 사람을 시켜서 [주자는 상중에 먹물 들인 상복을 입고서 사당에 천식(薦食)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먹물들인 상복 대신 속제(俗制)의 상복을 입고 출입을 한다. 만일 복이 가벼운 사람이 없으면 아마도 속제의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될 것이다. 제사를 지내되 음식은 평상시 보다 줄이고 술은 단지 한 잔만 올리고 축문은 읽지 않고 조육도 받지 않는 것이 옳다.
기년(期年)복 이나 대공(大功)복에는 장사를 지낸 후에는 마땅히 평시와 같이 제사를 지낼 것이나 다만 조육은 받지 않는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時祭)는 폐하는 것이 옳으며,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는 위의 의식과 같이 간략하게 지낸다. 소공(小功)이나 시마(緦麻)의 복에는 성복(成服)전에만 제사를 폐한다. 오복(五服)의 상중에 성복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忌祭)라도 또한 지낼 수 없다. 성복 후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낸다. 다만 조육은 받지 않는다. 복중에 지내는 제사는 마땅히 검은 갓, 흰 옷에 검은 띠를 띠고 지낸다.
질의 4. 제사 모시는 날?
답: 제사를 모시는 날은 돌아가신 날 새벽(質明 새벽 3시를 말함)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나 요즘에는 각각 흩어져 살며 제사를 모시고 각자의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벽이 아니고 초저녁에 모시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초저녁에 모신다면 어느 날로 정해야하나요? 돌아가신 날에 모셔야 합니다.
<入祭日과 罷祭日>
제사에서는 입제일과 파제일로 나누는데
입제일은 돌아가시기 전날이니 마음을 정하게 하며 목욕재계하고 제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파제일은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를 모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축문에서 보면 휘일부림(諱日復臨)이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란 말입니다. 밤11시 이후에 지내지 않고 초저녁에 모신다면 틀림없이 다음날로 모셔야합니다.
<祭禮는 정성>
제례에는 너무 격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성이 더 중요하며 격식을 따라 모신다면 금상첨화 가 될 것입니다. 제수차림에는 제관들이 잘 먹지도 않는 제물을 많이 장만하여 제사를 모시고 버리는 불경스러움보다는 적게 정성껏 평소에 좋아하시던 것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계선생님께서도 예절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용어>
여러분 무조건 제사를 모실 때 초헌을 하는 장손을 종손으로 알고 있지요. 예문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다.
종손(宗孫)이란 불천지위 사당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장손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김에서 종손에 해당하는 분은 몇이나 될 까요? 불천지위사당을 모신분이 14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손은 12분이 됩니다. 이유는 광순종손은 13대조(충정공 익겸), 12대조(문충공 만기), 10대조(충문공 춘택)세분의 불천지위 사당을 모시는 종손이기 때문입니다. 불천지위에는 국 불천지위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불천지위 (不遷之位)이고, 향 불천지위는 유림불천지위라고도 하며 유림들이 스승을 추모하여 사당을 짓고 모시는 신위 인데 각 지방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형세에 따라 가묘(家廟)를 모시고 제사를 오랫동안 모시 곳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서는 벌을 받았습니다. 주손(冑孫)은 장손을 말함이니 손자들 중에서 제일 큰 손자를 말합니다. 손주(孫冑)은 주손과 같습니다. 손주는 오직하나이고, 손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김씨에서 시조공과 5대파 에는 사당을모시고 제사를 올리지만 종손이라 하지 않고 주손이라 해야 합니다. 사당은 모셨으나 불천지위 사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례집람(家禮輯覽)>
우리 예절이 고려 때 송나라 주(희熹)자가 만든 가례를 들여와 이를 조선조에까지 행 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중국의 예절을 따르려니 몸과 의복이 다른 것과 같이 어려움이 많아 사계선생께서 1583년 선조16년에 상례비요를 완성하시고 16년후 인1599년 선조32년 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완성하여 예절을 우뚝 세우시고 예학의 종장(宗長)이 되시니 우리 광산김씨를 일컬어 예문종가라 합니다. 그 가례집람을 한문으로 그대로 이어오다 몇 년 전에 사계, 신독재 양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1억6천만원을 드려 국역하여 분질 중에 있다.
<공수법(拱手法)에 대하여>
어르신께서 오시면 앞으로 정중하게 걸어가 양손을 남자는 왼쪽손바닥이 위로 오른손을 잡고(이때 여자는 반대) 손의 위치는 배 중앙부분 배꼽위로 갖다 대고 허리를 45도정도로 천천히 굽혀 예를 올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음양의 원칙에서 여자는 반대가 됩니다.
시연 해보겠습니다. 이때 읍의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에는 상읍례 = 손이 눈썹 부근(손위어르신)
중읍례 = 손이 입 언저리(같은 자리나 친구)
하읍례 = 손이 턱 밑에
그러나 흉사(초상을 당하거나 장례를 모시고 요즘에는 탈상도 일년 이내에 하니 탈상 전)에는 공수법의 위치가 반대가 되며 그 외를 제하고는 다 같습니다. 기제사도 흉사가 아닌 길사입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