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공제는 15%,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공제는 3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많이 써서 많이 돌려받는게 낫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하는 사실, 총 급여의 25%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는 점!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총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고 그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공제 안되는 이 25%의 지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30%의 공제율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중간점검을 해보는게 연말정산 대비에 도움이 되겠죠?
신용카드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 이용을 활용하는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전통시장의 위치찾기는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