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숲길등산지도사(숲길체험)
제2기 교육생 모집 안내
(사)대구등산학교에서는 2012년 7월 26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자격이 된 산림교육전문가(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숲길체험 제 2017-02호)으로 지정되어 2018년도 제2기 숲길체험지도사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과 정 명 : 숲길체험지도사
▣ 지정번호 : 숲길체험 제2017-02호
▣ 교육기관 : (사)대구등산학교
▣ 교육장소 : (사)대구등산학교 강의실 및 팔공산 ․ 앞산 일원
▣ 교육일시 : 2018년 9월 3일(월) ~ 10월 14일(일)
*교육실습(30시간) 일시는 추후발표
▣ 교육구분 : 주중 및 주말(세부 교육일정 참조)
▣ 교육대상 : 등산과 트레킹을 좋아하는 숲길체험지도사 자격 희망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입학원서 및 교육비 입금 기준)
▣ 교 육 비 : 1,000,000원 (대구은행 504-10-141598-3 (사)대구등산학교)
▣ 준 비 물 : 무상대여장비 및 지급품을 제외한 교육에 필요한 장비일체
무상대여 - 헬멧, 안전벨트, 하강기, 슬링, 카라비너, 나침반
지 급 품 - 교재, 지도
▣ 교육신청
- 입학원서 다운로드 후 원서 작성하여 E-mail, 팩스, 우편으로 송부
- 교육비 입금계좌로 교육비 입금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 또는 중단한 경우
*교육 개강이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교육 경과 1/3 이전 : 교육비 2/3 금액 환불
*교육 경과 1/2 이전 : 교육비 1/2 금액 환불
*교육 경과 1/2 이후 : 교육비 환불 없음
-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중단한 경우 : 전액환불
▣ 이수조건 : 161시간 출석(이론 및 이론실습 131시간, 교육실습 30시간)
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 이상, 교육실습 30시간 100% 출석
▣ 교육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교과목
-양성교육은 기본교육 공통시간 36시간, 전문과정 95시간으로 131시간과
현장실습 30시간을 포함 총 161시간으로 구성되며, 161시간 교육 후 평가
를 실시하여 이수증명서 발급으로 자격증이 교부 됨.
▣ 교육주관
(사)대구등산학교
주 소 : 대구시 중구 동덕로38길 5(흥구석유 지하)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
전 화 : 053-257-8804
팩 스 : 053-257-8803
홈페이지 : www.dms.or.kr
이 메 일 : 1983-dms@hanmail.net
▣ (산림교육전문가)교육신청 제한
※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61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