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기업회생을 통한 부채 무료해결 ◈
♣ 기독교 NGO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
성경의 말씀인 신명기 15장 1절로 6절을 보면, 채무를 해결해 줄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 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 할 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곳에는 늘 채무가 발생하고, 그로인한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예로 끌려가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지는 않으나, 그 피해가 결코 만만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본의 아닌 사정에 의해 사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독촉이 도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채무로부터 시달리는 것을 해결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기업회생’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해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다음 -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판사가 그의 형편을 살펴서 신청한 내용이 합당하면 1차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과 면책을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능력을 보는데, 요즘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는 특별한 경우인 장애나, 건강악화, 기초수급자 등등의 이유가 아니고는 파산결정은 어렵고, 그 대신 회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이 있다면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년간 15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대신 파산결정이 나면 부채가 없어지는 대신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제약도 면책까지 받게 되면, 그 제약도 자연히 없어지게 되어 대부분 채무자가 되기 이전의 신용상태(정상)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의 할 것은 파산의 기준 중, 파산자 개인이나, 배후자의 재산 및 수입을 조회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부동산, 집,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부채로 인하여 재산이 경매처리 되거나, 매매하여 골고루 나누어 주고난 후에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은 해당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대략 4~5개월 정도이고, 그 외 지역은 8~10개월 정도 걸립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산은 있어도 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따져서 재산 가치보다 20%이상을 변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있어야 하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 금액을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법원에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불입액은 매월 최저 15만원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의 경우 파산 및 면책보다 재판과정이나 서류가 복잡하고, 납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간혹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파산이나 회생에 비해 제외되는 채권이나 해당 안 되는 기관이 있는 것이 흠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생은 잘 알려져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목받는 ‘통합도산법’상의 제도입니다.
개인 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청산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회를 한번 주면 미래가치가 있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신속히 심사해서 부도중지, 경매중지, 부채일부탕감, 대표가 계속운영, 원리금 납부 1년 중지 후, 10년간 분할상환 등을 해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주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이나 회생은 국가에서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로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고, 그 부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됨으로서 그로인한 각종 범죄와 가정파탄, 그리고 실직,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전체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귀한 제도를 해당되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함으로서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보다 나은 신용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거나, 알고는 있더라도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각종 수임료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각종 채무 독촉 및 방문 등으로 인하여 어렵고,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법이 존재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단체가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길라잡이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목적 -
‘기독교 NGO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은 금융위원회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비용을 마련치 못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은 국가가 정한 인지대 및 기타 송달료만 실비로 받아 처리해 드리며, 파산 및 면책은 당 연대에서 보조하여 무료로 신청,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분들이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사역이 정말 복지사업 중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귀한 복지사업이고, 이를 통하여 많은 선교를 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이보다 더 확실한 선교의 방법이 또 있을까?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민연합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힘 있는 교회에서 사랑을 담아 이 일들을 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선교사역이라는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어 각종 물질 때문에 시험받는 성도들의 영적 회복은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를 통하여 기대 이상의 많은 전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CTS TV. CBS TV(기독교방송). C3 TV, 국민일보 등에도 출연 및 기사화하여 소개된 단체입니다.
♣ 설명회를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직접 찾아가 섬기겠습니다.
♣ 현재 수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KBS 2TV ‘동행’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들을 각종 빚에서 무료로 해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번호 : 122 - 82 - 67777 (자원봉사 변호사단 결성)
기독교 NGO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공동대표 : 윤요셉 목사(예장합동)
공동대표 : 권상오 목사(예장통합)
문의 : 010-8966-1180
070-8113-0191
홈페이지 www.pasan114.kr(작업 중)
윤요셉 목사 경력 및 활동사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