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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들.조.애 원문보기 글쓴이: 영광
I 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사회와 규범
2. 법의 특성
1) 법의 규범성
2) 법의 사회규범성
3) 법의 행위규범성
4) 법의 강제규범성
5) 법의 조직규범성
6) 법의 문화규범성
3. 법과 구별되는 다른 사회규범들
1) 법과 도덕
2) 법과 종교
3) 법과 관습
4. 법의 기능
1) 질서유지의 기능
2) 통제적 기능
3) 선도적 기능
4) 평가적 기능
5) 제도형성 기능
6) 예측성 확보기능
5. 법의 목적
1) 사회정의의 실현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3) 사회질서의 유지
I. 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사회와 규범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에게 행동 방향을 제시하여 단체생활에 통일과 질서를 부여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율. 만약 각자의 욕망대로 행동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발생. 따라서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음”. .
2 법의 특성
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면 처음에는 신의 의사, 다음에는 군주의 의사 또는 명령, 후에는 시민의 의사, 마침내는 시민상호간의 계약.
1) 법의 규범성
공동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정한 사회가치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행위의 절차 내지 규칙을 규범이라고 함(당위의 법칙:Sollen). 당위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어김이 있을 수 있음.
2) 법의 사회규범성
사회규범으로는 법, 관습, 도덕, 종교 등이 있음. 법은 사람들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임.
3) 법의 행위규범성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사람의 행위임. 법은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가치있는 것과 가치없는 것으로 구별하고 행하여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결정하여 줌.
4) 법의 강제규범성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유지/강제되는 규범으로 그의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불이익 내지 제재가 예정되어 있음.
5) 법의 조직규범성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을 제정, 적용, 해석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임.
6) 문화규범성
현실의 법에 있는 정의롭지못한 악법을 정의로운 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하나의 문화개념으로서 문화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3 법과 구별되는 다른 사회규범들
1) 법과 도덕
차이:
- 법은 경험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하는 반면 도덕은 선험적 이성에 의해 발 생 타당성이 인정.
- 법은 현실에 의해 발생하며 현실상 행해지는 규범으로 평균인이 대상, 도덕은 평균인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
- 법은 법률 명령의 형식으로 문자에 의해 표시, 도덕은 형식이 정해져 있 지 않음.
-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사상 규율
- 법은 타율성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자율성을 가짐.
- 법에는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가짐. 도덕에는 의무만 있다고 봄.
- 법은 실현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 도덕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
관계:
내용면- 원래는 도덕적 성격을 전혀 갖지않는 차의 우측통행이(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이나 보행자의 좌측통행(동법 제8조 2항) 같은 순수한 기술적 사항이 일단 법이 되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도덕으로 됨.
효력면- 도덕규범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법에 의해 강제되어 실효성이 주어지게 됨. 법은 강제력에 의해 지켜지기를 요구하지만 도덕과 같은 준법정신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엄벌에 처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음.
2) 법과 종교
차이:
-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유지, 종교는 신에 귀의하는 개인의 일정한 신앙심 을 기초로 그 신앙심에 의거 유지.
- 종교는 초인적인 신에 대한 신봉을 내용, 이 때 신봉자가 바치는 종교상 의 의무는 일면적, 법은 보통 의무있는 곳에 권리가 있는 양면성
3) 법과 관습
어떤 민족 또는 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인습으로 같은 형태의 행위가 반복누적되어오면서 생긴 일종의 사회규범.
차이:
- 관습은 부분사회에서 관행으로 성립하고 타당성을 가짐. 법은 국가사회의 규범.
- 관습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견이나 사회통념 및 일반상식, 그 위반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에 그침. 법은 그 위반에 대해 물리적 강제 가 예정.
4. 법의 기능
1) 질서유지의 기능
질서유지를 위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 제약.
2) 통제적인 기능
법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 강제, 금지하는 통제적 기능을 가짐.
3) 선도적인 기능
법은 윤리나 종교등이 생활질서의 사전적인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로 사후적인 구제에 그 주안점 둠.
그러나 법의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고 합리적 도는 합목적적인 법의 정립을 위해 사전적 보장이나 예방이라는 법의 기능에 상당한 비중 부여.
4) 평가적인 기능
법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행위의 준칙이므로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 타당성을 가지는 여부에 대한 평가, 즉 합법적인가 위법적인가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으로 평가적 기능 보유. 법질서의 가치기준으로 정의를 들 수 있고, 정의의 실현이 곧 법 목적의 구현.
5) 제도형성의 기능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법에 의하여 수립되고 추진됨. 따라서 법은 형식이고 사회제도는 소재로서의 관계에 있음.
6) 예측성의 확보기능
법은 일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내지 기대를 가능하게 함
5. 법의 목적
1)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정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야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됨(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로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시의 제재와 더불어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실행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에 일치해야함을 말함.
3) 사회질서의 유지
사회질서란 사회적인 과정이 일관성 있고,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질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II.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법의 용어 정의
2.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 규정의 필요성
2) 사회복지법 개념규정의 곤란성
3) 사회복지법 개념의 접근방법
3. 사회복지법 개념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주체(국가, 사회, 개인)
2) 사회복지의 대상(전국민)
3) 사회적 위험과 요보호상태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5) 보장과 보호의 개념
4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일반원리는 무엇인가?
1).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최저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3) 소득재분배
(4) 사회형평과 통합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유형)
(1) 보험의 원리
(2) 보상의 원리
(3) 부조의 원리
(4) 원조의 원리
3).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1) 사회보장의 사회성
(2) 사회보장의 적절성
(3) 사회보장의 보충성
(4) 사회보장의 예방성
(5) 능력과 재능의 개발 및 신장
5.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1) 사회서비스법
2) 사회사업법
3) 사회보장법
4) 사회보험법
5) 공공부조법
6) 사회복지사업법
7) 사회복지서비스법
8)사회법
9) 사회부조법
10) 사회원조법
11) 복지법
12) 사회행정법
II.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법의 용어 정의
연구자: 사회법(이상광), 사회보장법(김유성), 사회복지법(신섭중 외 5인),
사회복지서비스법(박석돈) -
연구대상의 범위: 사회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2.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 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
다음 단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사회복지활동을 한정지움
사회복지의 제반 노력이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됨
2) 사회복지법 개념규정의 곤란성
(1) 사회현상에 대한 개념 정의의 곤란성: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 필요, 그러나 사회현상은 사람, 시대, 사회에 따라 그 개념 파악이 다름. 즉 사회복지현상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인에 따라 현상규정 어려움.
∴사회현상의 개념정의가 유동적인 한 사회복지법의 개념도 이러한 한계내에 존재.
(2) 사회복지법의 생성과정이 산발적, 복합적: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짧고 생성과정이 산발적, 복합적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함. 따라서 사회복지법에 관한 이해가 지역성, 개별성에 의해 국가에 따라 다름.
∴ 사회법 개념의 역사성에 의해 다양하게 파악된다는 점.
(3) 급속한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사회적 욕구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고차원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4) 내용이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 지님.
∴ 보편적이고 일원론적인 정의 곤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법학자들은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서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거나 규범내용이 사회복지 실현에 관계가 있거나, 법규의 기능이 사회복지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규들, 예: 영유아보육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갱생구호법, 재해구호법과 같은 법규들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에 포함됨.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공공과 민간조직을 포함하여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주택, 교육, 심리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관련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반 법규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법 개념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주체(국가, 사회, 개인)
2) 사회복지의 대상(전국민)
3) 사회적 위험과 요보호상태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5) 보장과 보호의 개념
4. 사회복지법의 목적 및 일반원리
1).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최저생활의 보장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 이유는 사회적 위험이 개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인-따라서 위험이나 요보호상태는 개인과 가족의 능력만으로 해결 불가능. 고용보장, 최저임금제도, 의료보호 등-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2)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하위법인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실현하는 목적
(3) 소득재분배
불평등의 해소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통해서 해소
(4) 사회형평과 통합
부의 불평등 해소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비금전적인 소득급여를 통해서 사회형평과 통합을 이룸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유형)
(1) 보험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특징:
가. 국가가 피보험자의 급여액을 지불하기 위해 재원조달을 할 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불한 갹출금을 근거로 국가는 일부부담.
나. 강제가입
다. 비영리사업
라. 소득재분배기능
마. 사회보험은 정부정책이므로 입법을 통해서만 규정변경 가능.
보험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 특수직역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등
(2) 보상의 원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한 사람(군경, 국가유공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국가가 그들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급여하는 유형. 보상의 근본원리는 인과성의 원리에 바탕-보상의 근거가 민족,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초개인적 원인에 기초.
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보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
(3) 부조의 원리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과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 소득능력의 회복과 조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법이 공공부조법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등.
(4) 원조의 원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심리사회적 치료, 생활지도,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등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서비스.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3).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1) 사회보장의 사회성
(2) 사회보장의 적절성
(3) 사회보장의 보충성
(4) 사회보장의 예방성
(5) 능력과 재능의 개발 및 신장
5.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용어정의
1) 사회서비스법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사적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관련활동들을 의미하며, 광의의 사회복지에 상응하는 용어
2) 사회사업법
사회구성원들의 손상된 능력의 회복,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제공, 사회적 기능장애의 예방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개별적/집단적으로 향상시키는 활동을 규율하는 제반 법규.
3) 사회보장법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장애 등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곤란에 대처하기 위해 현금, 현물, 증서와 같은 일정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내지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함. 사회보장의 범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함.
4) 사회보험법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위험의 분산”이란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노령, 사망,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의 결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 들을 통해 사고발생시 해당되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험법은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의미함.
5) 공공부조법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빈민들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말함.
6) 사회복지사업법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과 관련된 법규이며,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의 기본법 역할을 함.
7) 사회복지서비스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을 말함.
8)사회법
19세기 말 경 독일에서 시민법원리에 부분적 수정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것.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사대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자유방임적 경제질서하에서의 독과점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말함. 광의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을 포함. 협의로는 사회복지법을 일컬음.
9) 사회부조법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사적부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부조인 공공부조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의미함.
10) 사회원조법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에서 생기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요인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하고, 그들의 잔존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치료, 직업훈련, 사회복귀서비스, 생활지도 등을 국가재원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정한 법.
11) 복지법
일본의 사회복지관련법 입법역사 속에서 나타남. 예로 1950년대 복지3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12) 사회행정법
급부행정법의 한 분야로 개인의 요보호상태에 대한 국가의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법(종종 사회보장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III.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1) 의의
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주의
3) 불문법에 의한 보충
2.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5) 자치법규
3.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법
4. 법의 분류방법
1) 특별법과 일반법
2) 상위법과 하위법
III.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법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Erkennungsgrund fuer etwas als Recht) 내지 존재형식,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행정규칙(고시, 통첩) 내지 관리운영기구의 규칙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주의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있어서도 다른 법영역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법은 대부분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이다. 이에 관한 행정권 발동은 예측 또는 예견의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한계와 조건을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행정작용의 공정성확보의 요청, 셋째 국가적 급부활동의 지속성 보장의 요청, 넷째 국가적 지도와 보호의 목적 또는 수단 등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 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 등이다1).
3. 불문법에 의한 보완
사회복지현상은 사회경제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현상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또한 성문법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분야도 많아서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법은 내용상 불문법에 의해 보완되기도 한다.
1)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조직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세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행복추구권, 특히 제31조에서 36조의 규정은 생존권 또는 사회권/복지권 규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 중에서 최고법원(最高法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Sozial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은 헌법형성적 가치관념 또는 기본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률
법률이라함은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다. 법률은 법규명령(행정입법)이나 조례․규칙(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률에 저촉되는 법규명령이나 조례․규칙 역시 무효다.
3) 명령
명령이라함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행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 즉 법규명령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복지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대처성을 필요로 하고, 명령은 법률에 비해 보다 신축성이 있으므로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증대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명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몀령은 법률의 위임여부에 따라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으로 구분된다. 또한 명령의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4)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국제조약은 조약, 협약, 협정, 의정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비준, 공포)를 말하며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국제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 등을 말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체계에 관한 일원설과 이원설, 효력에 관해서는 국제법우위설과 국내법우위설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당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사회복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5)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자치법규의 주체에 따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구분된다.
3. 불문법원
1) 관습법
: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2)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18조)
3) 조리법: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 도리), 즉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관습법,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됨)
4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법적용에 있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상위법과 하위법
법규범의 수직적 체계를 말함.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
IV.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2) 시민법의 주요원리
2) 시민법의 수정
(1) 사회법의 생성원인
(2) 사회법의 기본원칙
3.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신구빈법 이전
4) 신구빈법
5) 1900년대초-대처정부 이전 시기
6) 대처정부 이후
4. 독일의 사회보장법
1) 주소지보호법
2) 사회주의자탄압법
3) 질병보험법
4)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
5) 폐질 및 노령보험법
6) 제국보험법
7) 공적보호법
8)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수공업자보험법
9) 사회법원법, 아동수당법, 연금법 개정, 연방사회부조법
10) 사회법전
11)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12) 수발보험(개호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IV.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자본주의사회의 출현→가족의 생산과 소비 기능 분리시킴. 가족→단순한 소비생활 공동체로 전락, 농민→임금노동자화됨. 가족의 생존과 부양문제는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노동수입에 의존. 법적인 부양책임자인 가장이 받는 임금은 가족성원의 생계비,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의 가격일 뿐.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 발생. 생산현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을 통해 많은 사회적 위험 발생.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 발생(비복지 상태 발생).
결국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
협의의 개념 →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함
광의의 개념 →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킴
최광의의 개념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정수준에서 보장하고,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거주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까지 보장함
2.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의 사회를 말함.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갖음.
*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함.
*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함.
(2) 시민법의 주요원리
가. 사유재산의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타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함.
나.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함.
다 과실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개인의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2) 시민법의 수정(사회법의 등장)
(1) 사회법의 생성원인
* 근대국가에 있어서 자본주의 결제의 발전으로 인해 사적자치의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생김.
* 자본주의 발전은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또는 노사의 대립을 초래,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킴.
*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에 수정이 필요해짐. 사회적 위험을 더 이상 가족 또는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게됨.
* 소유권과 계약의 저유를 수정하여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적 입법 형성-사회법 탄생(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2) 사회법의 기본원칙
소유권 행사의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공공복리, 신의성실, 질서유지 등의 법리로 계약자유 제한),
무과실 책임주의(과실책임 규명의 어려운) 원리 발생.
3.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
영국은 구빈법(1601년)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그러나 19세기말 이후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한 영국의 빈민법(Poor Law, 1601)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빈민법자체를 사회복지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다수 존재.
이유: 당시 영국에서의 사회복지입법은 공공부조 분야에서 노동통제적 입법형태로 시 작됨.
(1) 노동자법(The Statue of Laborers)
1351년의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구빈법(빈민법: 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시키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함.
임금상한선, 근로능력노동자→고용주의 고용제의 수락, 노동자의 교구이탈 금지, 근로능력걸인→자선→처벌.
(2) 건강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The Act for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
1536년 제정된 법으로 구빈법의 기본골격을 형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구별, 빈곤아동들(5세-14세)에 대한 도제생활 강제 등이 규정됨.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은 태형→출생지로 강제추방→강제노동, 근로무능력자→구걸지역 제한.
(3) 1562년 장인법(The Statue of Artificers)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세-60세 사이의 직업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함.
(4) 빈민구제법(The Poor Relief Act)
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빈민구제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근로, 근로무능력자→자선원(구제), 나태한 빈민→교정원(자유형).
2)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한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오늘날까지도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기본토대라 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음.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정부)가 졌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명백한 원칙 제시.
지방의 교구별로 이루어진 구빈행정을 중앙정부차원으로 체계화시킴(구빈행정담당 행 정기관 수립)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노동능력자→작업장으로(강제노동),
노동무능력자→구빈원으로(최저한의 구제 제공)
빈곤아동→24세가 될 때까지 강제도제와 입양.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세금(구빈세)을 재원으로 활용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사업을 관장함.
노동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유랑빈민을 공장노동자화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또한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한 점 등을 보면 , 경찰행정 또는 형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
3) 신구빈법 이전
(1) 정주법(The Settlment Act )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위해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1662년) 제정. 이 법은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여력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으로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의 여지 있음.
교구정주자격: 남자→교구내에서 출생한 사람, 여자→결혼, 교구내에서 1년 이상 일한 자(교구의 구빈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한 자에 한함)
(2) 작업장법(Work Test Act)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722년 제정됨.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 연합구의 공동작업장에서 근로, 작업장에서의 생산물은 사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경영면에서도 승산이 없었으며, 교구민의 세부담만 증가시키고 빈민의 혹사, 노동력의 착취로 많은 문제 발생. 오늘날의 직업보도프로그램의 효시.
(3) 길버트법(Gilbert Act)
하원의원 길버트에 의해 1782년 주도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었으며, 교구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시도, 교구연합은 최초로 유급구빈사무원(오늘날 사회복지사) 채용,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는 원외구제제도를 창시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이 생활에 부족할 때 보충해 줌.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함. 강제성보다는 임의성이 강했지만 인도주의적 처우에 따라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의 불만 야기.
(4) 우애조합장려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and Relief of Friendly Society)
1793년 원시적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자발적 상호부조조합을 장려하는 법 제정. 우애조합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조합결성을 장려한 법.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1795년 스핀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에서 제정된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한 법으로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보조를 시행. 생활비와 가족수에 따라 연동제적 비율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노령자, 불구자, 장애자에 대한 원외구제 확대.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시민의 구빈세 부담증가시키는 난점 발생, 고용주들에게 낮은 임금지블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재정보조로 메우려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고용제도와 양립불가 평가. 임금보충방안인 급여수당척도로 가족 중 아동의 수와 빵값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정했기 때문에 버커셔 빵법이라 불림.
(6) 공장법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1833년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으로 아동의 야간노동금지, 9세이하의 아동의 고용금지, 공장감독관의 파견, 노동시간에 대한 일반교육, 위생환경의 개선 실시.
4) 신구빈법(Poor Law Amendment)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제정으로 증가된 구빈비용 감소를 위해 구빈행정제도 전반을 개편할 필요성에 의해 1834년 제정(스핀햄랜드법에 의한 임금보조, 가족수당, 아동수당 폐지).
원칙으로 원외구제의 금지, 작업장 처우의 원칙(노약자, 질병자 등은 예외), 열등처우의 원칙(최하급 극빈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구제의 수준 낮게 정함), 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구빈법위원회가 구제 담당).
빈곤구제의 국가적 책임→인정, 빈곤의 원인→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기인.
∴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시도나 제도적 빈곤구제보다는 사회통제적이고 잔여적 빈곤구제법에 머물음.
5) 1900년대초-대처정부 이전 시기
(1)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
빈곤이 증명되면 수급할 수 있는 무기여 노령연금법(1908년) 제정∴영국거주 20년 이상, 70세 이상 남녀, 연간소득 31파운드 10실링 미만자 차등 지급.
(2)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보험법(1911년)이 제정되어 전국 단일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 국민보험법 제정 배경에는 당시 자유당정권의 사회개혁사상이 반영됨. 최초의 사회보험법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영국 복지국가의 기원으로도 평가됨.
국민보험은 제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됨. 보험료는 기여제로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부담. 급여는 보험금 완납자에 한함.
(3) 실업보험법(Unemploymenet Insurance Act)
1921년에 국민보험법 개정하여 실업보험법 제정. 국민보험법의 실업급여상한기간 15주를 5년간으로 연장하는 연장급여 시행→계속된 불황으로 재정 파탄 직면
(4) 실업법(Unemployment Act)
1929년의 대공황으로 실업보험 미가입자의 구제를 이유로 1934년 실업법 신규 제정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 신설함.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
(5)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
1945년에 제정된 가족수당법에 의해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15세-18세의 취학아동, 15세 이상의 비근로 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
(6)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
1946년 제정된 국민보험산업재해법은 균일하게 기여하고 최저생활수준이하의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
(7)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8년 제정. 병원→국영화, 의료서비스→무료제공, 의료의 사회화 이룸
(8)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됨으로 구빈법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됨. 사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자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음. 국가적 최소한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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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처정부 이후
(1) 사회보장법(The 1986 Social Security Act)
1979년 집권이후 장기집권에 성공한 대처정부는 영국병의 원인이 과대한 사회보장에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 제정.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급여부문에도 상당한 개혁조치 이루어짐.
(2)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benefits Act)
1992년 제정된 상기 법에 의하면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 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고 보험료 납부의무 발생.
주 46파운드 미만의 저소득 피용자, 학생, 국민보험급여수급자 및 연금생활자는 예외.
(3)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2년 제정된 사회보장관리법에 의해, 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급여, 장애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회보장급여를 관리함. 1997년 사회보장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가.
(4) 사회보장기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9년 제정된 사회보장기여법에 따라 국가보험기여금, 국민보험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등과 관련된 기능을 국무장관 관할에서 국세청장이나 재무장관 관할로 이전시키도록 규정.
(5) 복지개혁과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1999년에 제정된 복지개혁과 연금법은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혁입법으로 스테이크홀더 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 이해관계자 연금제도→사회구성원의 상호의존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도모함).
7) 현대 사회복지법의 확립
빈민법은 20세기 초 자유당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정책 입법에 의해 주요원칙들이 붕괴. 제2차대전 후 복지국가 출범으로 폐기됨. 1942년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제서비스에 관한 위원회보고” 라는 베버리지보고서가 영국사회복지법의 골격이 됨-“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보장의 원리와 체계를 내세우고, 국민생활의 재건 도상에 잠복하고 있는 결핍, 질병, 무지, 비위생, 나태라는 5대악의 퇴치를 강조.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1943년 신체장애자고용법, 1945년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가부조법 등등.
4. 독일의 사회보장법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국가에 의한 급부인 부양의 세가지 법영역에서 생성 발전됨. 비스마르크시대에 세계최초의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생존권이 세계 최초로 1918년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된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배계급인 지주계급, 신흥 자본가계급, 노동계급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 전개됨.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이 강화되고 사회주의가 강화되자 위협을 느끼고 강경(사회주의자탄압법:1878년)과 회유의 두가지 정책 채택. 사회주의 통합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복지향상 도모,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자로 자처하는 당근과 채찍의 상반된 정책 고안.
1) 주소지보호법
1870년 빈곤층에 대한 주소지 보호의 원칙이 정해지고, 주별로 구빈조합을 창설하였다.
2) 세계최초의 사회보험법과 사회주의자 탄압법
비스마르크는 1881년에 황제칙서로 잘 알려진 황제의 연설문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용내용은 “사회적 상처의 회복은 사회민주적인 폭동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질병보험법과 지난 회기에 부결된 재해보험법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의회내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 보험재정의 확대, 가족유대의 붕괴, 저축의욕의 말살 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입법화 됨. 최종적으로 1883년과 1884년에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법(1884),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이 제정. 비스마르크의 노동자보험 3부작 완성.
사회보험법들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 입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급여청구권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인 청구권으로 존재.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력 강화 초래. 비스마르크는 정치적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됨.
사회주의자탄압법은 사회주의운동가담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으로 1878년 제정되었다.
3) 질병보험법(Krankenversicherungsgesetz)
1883년에 제정된 질병보험법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 대상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이며,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재원을 부담하고, 질병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된 제도.
4)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 Unfallversicherungsgesetz)
1884년에 제정된 재해보험법은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노동자를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하여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제도를 확립.
5) 폐질 및 노령보험법(Rentenversicherungsgesetz)
1889년 제정된 폐질 및 노령보험법에 의하면 노령연금급여(70세 이상)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자부담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함.
6).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gesetz)
1911년 기존의 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을 제정.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질병보험→농촌피고용자, 가사보조원, 가내공업종사자로 확대, 폐질 및 노령보험→임의가입형태의 부가연금제도 도입, 과부 및 고아를 위한 유족보험 개발.
7) 공적보호법(Sozialhilfegesetz)
1924년 제정된 공적보호법은 기존의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순화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종전의 빈민구호라는 용어대신 공적보호라는 표현 사용. 소액연금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미성년자까지 새로운 보호대상 으로 확대.
8)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수공업자보험법
1934년 기존의 폐질보험, 직원보험 및 광업조합보험법을 연금보험법이라는 명칭하에 통합한 사회보험구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제국보험도 질병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을 의미하게 됨. 1938년 수공업자보험법이 제정되어 수공업자도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됨.
이법의 시행으로 경영자에게도 보험가입의 길이 열려 전국민보험으로 향하게 됨.
9) 사회법원법, 아동수당법, 연금법 개정, 연방사회부조법
1953년 사회법원법(Sozialgerichtsgesetz)이 제정되어 사회보장문제를 전담하는 법원 설립됨. 1954년 아동수당법(Kindergeldgesetz)이 제정되어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됨. 연금법이 1957년 개정되어 연금액이 임금상승액과 연동되는 슬라이드제도를 채택하고, 비스마르크 이후 기본적 재정방식이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됨.
10)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1970년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률들체계화시키기 위해 사회법전을 편찬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관련 법들을 사회법전에 포함시키고 있음.
11) 통화․경제․사회연합의 형성에 관한 조약(Der Staatsvertrag ueber die Schaffung einer Wae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1990년 동서독 통일전에 체결된 통화․경제․사회연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으로 구동독지역에 구서독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던 노동법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등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확정. 따라서 구동독 주민에게 구서독 사회보장법규가 확대 적용됨.
12) 수발보험법(Pflegeversicherungsgesetz)
수발로 인한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경감, 수발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발에 대한 과다한 사회부조 부담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4년 수발보험법이 제정됨.
5 미국의 사회보장법
자본주의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공황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도 사회보장입법을 출현시킴. 대공황으로 인해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자 미국정부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
이법은 세계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 사회보장법이라는 법영역 탄생. 미국의 현대적 사회복지법 확립. 사회보장법은 노령과 실업을 적용대상으로 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적 규모의 노령보험제도와 연방과 주가 공동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 시작. 각 주가 실시하는 노인이나 맹인을 비롯한 요보호자, 부모의 사망, 부재에 의해 양육받을 수 없는 아동에 제공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