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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 국부론 요약(2009년 2학기)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BOOK I
OF THE CAUSES OF IMPROVEMENT IN THE PRODUCTIVE POWERS OF LABOUR, AND OF THE ORDER ACCORDING TO WHICH ITS PRODUCE IS NATURALLY DISTRIBUTED AMONG THE DIFFERENT RANKS OF THE PEOPLE
제1편 (노동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의 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배분되는 법칙에 관하여)
CHAPTER I
OF THE DIVISION OF LABOUR
<철학과, 20020059, 김성봉>
I-1
제1장 분업
분업은 노동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생산력의 최대의 개선과, 그것이 어떤 곳에 돌려진다든지 적용된다든지 할 경우 도움이 되는 숙련, 기능, 판단력의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핀 제조업의 예
이 업무를 위한 교육도 받지 않고, 또 그 일에 쓰이는 기계류의 사용법도 모르는 한 직공은 아무리 근면하다 해도 아마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20개를 만드는 일은 물론 없을 것이다. 한 개의 핀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은 이렇게 약 열 여덟 가지 별개의 작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떤 제조공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그 중 두세 가지를 맡는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종류의 작은 공장을 본 일이 있는데 그곳에 10명 정도의 사람이 일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두세 가지 별개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단히 가난하여 필요한 기계류의 설비도 변변치 않았으나, 노력만 하면 전원이 하루에 약 12파운드의 핀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들 모두가 각기 독립하여 일하고, 또 아무도 그런 특별한 일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각기 하루에 20개는커녕 한 개의 핀도 만들지 못 했을 것이다.
분업의 효과는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이다
분업의 효과는 다른 모든 공예나 제조업에 있어서도 이 영세한 제조업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분업은, 그것이 도입되는 한 모든 공예에 있어서 노동생산력을 비례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분화는 일반적으로 최고도의 산업과 문명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의 각 부문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아마 농업기술에 있어서의 노동생산력의 개선이 어째서 제조업의 그것과 항상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가장 부유한 국민은 농업에 있어서나 제조업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모든 이웃 국민을 능가하고 있으나, 그들은 보통 농업보다도 제조업에 있어서 훨씬 우월한 것이다. 농업에서는 부유한 나라의 노동이 반드시 가난한 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생산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것만큼 생산적이라는 일은 결코 없다. 가난한 나라는 그 경작에 있어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싼 값과 품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와 대항할 수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그러한 경쟁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제조업이 부유한 나라의 토질, 기후, 위치에 적합할 경우에는 더욱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분업의 이익은 세 가지 사정에 기인 한다
첫째, 모든 노동자의 기능의 증진, 둘째,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 흔히 잃게 되는 시간의 절약, 끝으로 노동을 촉진하고 단축시키며, 게다가 혼자서 많은 사람 몫의 일을 하는 많은 기계의 발명 때문이라고 하겠다.
1. 기능의 개선
첫째, 노동자의 기능의 개선에 의해서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증가시킨다. 모든 사람의 일은 분업에 의해서 단순작업으로 환원되고, 또 그 작업을 그 사람의 생애에서 단 하나의 일이 되므로 노동자의 기능은 필연적으로 크게 증진된다. 못을 만드는 데 비하면 핀 또는 금속단추를 만드는 경우에 나누어지는 갖가지 작업은 둘 다 훨씬 간단하며, 그런 작업을 평생의 유일한 일로 삼고 있는 사람의 기능은 보통 훨씬 더 뛰어났다. 그러한 제조업에서 몇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그것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손으로는 습득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2. 시간의 절약
둘째,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보통 손실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우리가 얼른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옮아갈 경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도구로 행해질 때는 신속하기가 불가능하다. 작은 농장을 경작하고 있는 농촌의 직포공은 자기의 직기에서 밭으로, 또 밭에서 직기로 옮기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잃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같은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간의 손실은 훨씬 적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역시 시간의 손실은 상당한 것이다.
3. 기계의 발명
마지막으로 셋째, 적절한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노동이 촉진되고 또 단축되는가는 누구나 잘 아는 일로서 굳이 어떤 실례를 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노동이 촉진되고 단축되는 그런 모든 기계의 발명도 실은 분업의 결과로 생긴 것 같다는 것만을 말해두기로 한다. 일의 성질상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어디에서나 그 노동의 특정 부문에 각기 종사하는 여러 사람은, 마침내는 그들 자신의 일을 더 쉽게,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이 극히 세분화되어 있는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대부분은 본래 보통 직공이 발명한 것이다. 그러한 기계류는 직공들이 그들 자신의 일의 특정 부분을 촉진하고 신속화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다.
기계제작자와 철학자에 의해서 발명된 기계의 응용
기계의 제작이 하나의 특별한 직업이 되자, 많은 개선은 기계제작자들의 창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철학에 있어서의 일이 이렇게 세분된다는 것 역시 다른 모든 업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개선하고 시간을 절약한다. 그것에 의해서 각자는 자기들의 독자적인 분야에 있어서 점점 전문가가 되고 전체로써 한층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과학적 지식의 양도 증대하는 것이다.
잘 발전된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부가 최하층 계급에까지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부를 일으키는 것은 분업의 결과로서 생기는 갖가지 기술에 의한 생산물의 위대한 증가 때문이다. 모든 직공이 자기의 제품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공은 다른 직공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그들은 그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충분히 공급해 준다. 그리하여 일반적 부가 사회의 전체 계급에 퍼져간다.
생활용품은 수많은 노동자의 산물이다.
날품 노동자가 입는 모직물 상의가 외관상 아무리 거칠고 조잡한 것이라 해도 대단히 많은 직공의 공동노동의 산물인 것이다. 이 소박한 생산물까지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치기, 선모공, 소모공 또는 찰모공, 염색공, 조소공, 방적공, 직포공, 축융공, 완성공,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모두 그들의 갖가지 기술을 종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아서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노동이 가해졌는가를 고찰한다면, 수천 명의 노력과 협동 없이는 문명국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에게조차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양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가재도구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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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ORIGIN OF DIVISION OF LABOUR
<경제학과, 20050425, 장정우>
I-2
제2장 분업을 야기하는 원리
1. 분업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교환성향에서 생긴다.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는 일반적인 풍족이나 효율성을 예상한 인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인간의 어떤 성향으로부터 온 것이다.
2. 이 성향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다.
이 성향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지만, 기타 동물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다른 동물들은 이런 종류의 어떤 계약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동물들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서 어떤 것을 원하고자할 때, 그들의 선심을 바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 자신의 이기심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발휘되도록, 즉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 내가 얻으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매일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 은 빵집주인, 정육점주인 의 선심 때문이 아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 때문이다. 거지조차도 부자들의 선심으로 모든 것을 얻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무상통, 물물교환, 구매 등에 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3. 교환성향은 이기심에 의해 촉진되어 분업에 이른다.
이것처럼 분업을 야기 시키는 것도 이러한 교환의 성향이다. 예컨대 수렵민족이 활을 만들어 직접사냥을 하는것 보다, 그것으로 고기, 가축과 교환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목수가 되고, 대장장이가 되고, 무두질공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부분 모두를 타인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각자로 하여금 특정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각자의 재능과 자질을 완벽히 만들도록 장려한다.
4. 분업은 재능의 차이를 천부적 재능의 차이보다 크게 한다.
각자의 천부적 재능의 차이는 사실 매우 적다. 우리가 보는 각자의 상이한 재능은 많은 경우, 분업의 원인이라기보다 분업의 결과이다. 일정나이 이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부터 각자의 재능의 차이는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들 사이에 유사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유무상통, 물물교환, 상호교역의 성향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모든 필수품, 편의품을 조달해야하며 동등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게 되면 재능의 차이를 야기 시키는 직업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5.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이 차이를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교환 성향이다.
동물들의 사이에서 본다면 종, 족 의 천성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결국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상호보완 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에서 태어나 다른 족 으로 발전하여 재능과 자질을 키우게 된다면 그들의 상이한 재능이 상호간에 유용하며, 각자의 상이한 노동생산물들은 유무상통, 물물교환 및 상호교역 하려는 성향에 의해 일종의 공동의 자원이 되며, 각자는 이 공동의 생산물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사서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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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LIMIT OF DIVISION OF LABOUR
경제 ,20060410, 양효진
I-3
제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분업은 교환력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되며 즉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어떤 종류의 산업이든 여러 가지 직업은 도시에서만 가능하고, 작은 도시에서는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욱 광범위한 시장은 수상수송이 가능한 해안과 하천의 연안 지방을 따라서 일어난다. 가장 믿을만한 옛 역사서에 의하면 최초로 문명화 되었던 제 국민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제 국민으로서, 지중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로 잔잔한 해면에, 조수 간만의 차가 없고 여러 섬들과 인접하여 이는 조선술이 불완전하고 나침반이 없던 시절, 해운세계에 있어 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 특히 이집트는 나일강의 내륙 항해로 농업과 제조업에서 제 개선이 최초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이집트인 외에도 고대의 인도인, 중국인들이 외국 무역을 장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거대한 부유는 모두 내륙 항해에서 얻어진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 타타르 및 시베리아, 그리고 바바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내륙 항해를 발생시키지 못한 나라들은 상업적으로 뒤떨어져 미개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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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OF THE ORIGIN AND USE OF MONEY
<경제학과, 20080383, 박혜지>
I-4
제4장 화폐의 기원과 사용
1. 분업이 확립되면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해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생활한다.
2. 물물교환에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품을 화폐로서 선정케 하였다.
3. 화폐의 종류는 가축, 소금, 조개껍질, 대구, 담배, 설탕, 가죽, 못 등이 있었다.
4. 결국 금속으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상품보다 손실을 적게 입고, 내구성이 강하며, 분할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금속 화폐로 철(쇠), 동(구리), 금, 은을 사용했다.
6. 최초에는 각인되지 않은 즉, 가공되지 않은 덩어리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7. 무게를 재기 곤란하고, 금속의 시금이 곤란하여 금속을 가공(각인)하였다.
- 중량, 순도 표시
8. 금속의 순도를 표시하는 각인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 개수가 아니라 무게로 계산
9. 금속의 무게를 정확히 재는 일이 불편하여 주화제도가 생겨났다.
- 순도와 무게 보장.
10. 주화의 명칭은 그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의 무게 또는 양을 표시했다.
화폐는 모든 문명국에서 보편적인 상업의 매개수단이었다.
11. 재화의 상대가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법칙을 고찰하려고 함.
12. 가치는 어떤 특정한 물건의 효용을 표시하는 사용가치와 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어 다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교환가치로 나뉜다.
13. 상품의 교환가치를 규제하는 원칙들을 조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밝힘.
① 교환가치의 진정한 척도는 무엇인가? 무엇이 모든 상품의 진실가격을 구성하는가?
② 진실가격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부분들은 무엇인가?
③ 진실가격의 상이한 구성부분들 중 그것들의 자연적인 수준 또는 보통의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사정들은 무엇인가? 시장가격 즉, 현실가격이 상품의 자연가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14. 위의 세 문제들을 다음 세 개의 장들에서 완전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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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REAL AND NOMINAL PRICE
실재가격과 명목가격
(상품의 실재가격과 명목가격, 혹은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경제학과, 20080390, 임세임>
I-5
제5장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상품의 진실가격과 명목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가격과 화폐가격
노동은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이다. 한 사람이 부유한가 가난한가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필수품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물건의 진실가격은 그 물건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치는 그것을 얻는 데 드는 수고와 번거로움이다. 화폐나 재화로 얻는 물건은 노동으로써 얻은 것이다. 그 화폐나 재화는 우리의 수고를 면제해 준다. 노동은 모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되는 최초의 가격이다.
홉스는 ‘부는 힘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을 가진 자가 반드시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재산의 소유가 그에게 즉시, 직접적으로 주는 힘은 구매력, 모든 노동에 대한 지배력, 시장에 나와있는 모든 노동생산물의 대한 지배력이다.
비록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척도이지만 노동은 측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치는 노동에 의해 측량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을 확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이나 독창성에 대한 척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상품은 노동이 아닌 다른 상품과 교환되고 비교된다. 상품의 교환가치는 노동량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양에 의해 평가한다. 노동의 양으로 표시된 것은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와 교환되며 화폐도 이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물물교환이 중지되고 화폐가 상업의 보편적인 매개수단으로 되면 개개의 특정 상품은 다른 상품과 교환되기보다는 더욱 빈번하게 화폐와 교환된다. 푸줏간 주인이 빵과 교환하기 위해 자신의 고기를 빵집 주인에게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 고기를 화폐와 교환하고 화폐를 빵과 교환한다.
그러나 금과 은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변동한다. 금은은 어떤 때는 더 많은 노동의, 어떤 때는 더 적은 노동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동등한 노동은 언제나 노동자에겐 동등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노동의 가치는 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용주에게는 노동의 가격이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변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은 진실가격과 명목가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의 진실 가격은 노동을 얻기 위해 주어지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수량이고 명목가격은 노동을 얻기 위해 주어지는 화폐의 수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자의 부유함은 진실가격에 비례한다.
진실가격과 명목가격을 구별하는 것은 때에 따라 실용적이다.
군주와 정부는 주화에 들어있는 금속의 양이 감소시킴으로써 일시적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산으로 유럽의 금과 은의 가치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화폐로 규정된 잉글랜드의 지대는 1586년 이래 1/4로 하락했는데, 화폐지대의 가치가 저하한 것은 은의 가치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은의 가치 하락과 주화에 함유되어 있는 은의 양의 감소와 결합되면 화폐지대에 의한 손실이 더욱 커진다.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지대는 거의 가치가 없어졌다.
곡물지대는 화폐지대보다 더 안정적이다.
하지만 국물지대의 해마다 변동은 화폐지대보다 훨씬 더 크다. 노동의 화폐가격은 곡물의 평균적인 가격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노동이 유일한 보편적인 정확한 가치의 척도이며 모든 시기, 장소에서 상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일상적인 교역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화폐가 동일한 때와 장소에서 모든 상품의 진실한 교환가치의 정확한 척도이다.
일상생활 중 가격과 관련된 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상품의 화폐가격이다.
국부론에서는 가끔 곡물가격이 사용 될 때도 있다.
산업의 진보에 따라 상업국들은 몇 가지 금속으로 화폐로서 주조 되었다.
로마인들은 주로 동을 사용하였다.
근대 유럽의 각국들은 은을 사용했다. 가치의 표준이나 척도로 간주된 금속으로 주조된 화폐만이 유일한 법화(법정화폐)였다.
금속의 주화 사용에 익숙해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비율을 확정하여 법률로 제정하였다.
법정 비율이 유효한 동안 영국에서처럼 가장 귀중한 금속의 가치가 전체 주화의 가치를 규제한다. 예를 들어 마손된 21실링의 은화는 훌륭한 금화 1기니와 동일한 가치로 간주된다.
영국에서는 금화재주조가 은화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구리는 진실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은은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은화가 재주조된다면 은화는 곧 녹여질 것이다. 은화를 녹여 은괴를 금화와 교환하고 금화를 은화와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은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1기니 이상의 법화가 되어선 안된다
만약 적절히 평가된다면 은괴는 재주조하지 않더라도 조폐국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조폐수수료는 용해를 방지하고 수출을 저지할 것이다. 금화형태의 금의 가치는 금괴형태의 금의 가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금은의 시장가격의 파동은 보통 있는 상업적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조폐국 가격에서 부단히 일탈하고 있는 것은 주화의 상태 때문이다.
재화의 가격은 주화의 실제의 금속함유량에 맞추어진다.
로마는 1차 포에니 전쟁 이전에는 구리화폐만을 사용. 이후에 은화를 사용(아스(As): 구리화폐, 세스테르티우스(Sestertius): 은화 ) (1 세스테르티우스(Sestertius)는 2.5 아스(As))
로마 멸망 후의 북방민족은 은화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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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COMPONENT PARTS OF PRICE
<경제학과, 20020977, 김영남>
I-6
제6장 상품가격의 구성부분
1. 최초에는 노동의 양이 가치의 유일한 척도였다.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私有)가 없었던 초기의 원시사회에서는 각종 물품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 사이의 비율이 물품들 상호간의 교환에 어떤 법칙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인 것 같다. 예컨대 수렵민족 사이에서 해리(beaver)를 잡는 것이 보통 사슴을 잡는 것보다 두 배의 노동이 든다면, 한 마리의 해리는 당연히 두 마리의 사슴과 교환되거나 두 마리의 사슴과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틀 또는 두 시간의 노동생산물은 하루 또는 한 시간의 노동생산물의 두 배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노동에서의 힘든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노동이 다른 종류의 노동보다 더욱 힘들다면, 이처럼 더욱 힘든 정황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힘든 한 시간의 노동생산물은 때때로 비교적 덜 힘든 두 시간의 노동생산물과 교환될 것이다.
3. 뛰어난 숙련과 창의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상한 숙련과 창의성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재능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자연히 그 생산물에 대해 그것의 생산에 소요된 시간 때문에 응당 부여해야 할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능은 장기간의 실천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재능을 획득하는 데 지출된 시간과 노동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를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 더욱 힘든 일과 특수한 기능(技能)에 대한 고려는 일반적으로 노동임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려는 초기의 원시사회에서도 이미 행해졌음에 틀림없다.
4. 당시에는 노동의 전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속했다.
초기의 원시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에게 속하며,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 데 보통 지출되는 노동의 양이, 그 상품이 보통 응당 구매, 지배, 교환해야 하는 노동의 양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다.
5. 자본을 사용할 때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 그 자체는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된다.
자본이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약간의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켜, 그들이 만든 것의 판매에 의해, 또는 그들의 노동이 원료에 추가한 가치에 의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완제품을 화폐, 노동, 기타의 재화와 교환할 때, 자신의 자본을 이러한 모험에 투자한 사업가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원료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무엇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원료에 추가하는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자기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자기의 고용주가 원료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 전체에 대한 이윤을 지불한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생산물의 판매에 의해 자기 자본을 보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흥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윤이 자기가 투자한 자본의 크기와 어떤 비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작은 자본보다도 큰 자본을 투자하는 데 흥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6. 이윤은 단순히 감독과 지휘의 임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이윤은 특수한 종류의 노동, 즉 지휘, 감독하는 노동에 대한 임금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윤은 임금과는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상이한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이 지휘, 감독하는 노동의 양, 강도,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관계도 없다. 이윤은 전적으로 투자한 자본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며, 그 크기는 투자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 예컨대 공업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인 특정 지역에 두 개의 상이한 공장이 있는데, 그 각각은 20명의 노동자를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즉 1명에 연간 15파운드를 주고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조잡한 원료는 700파운드의 비용이 드는데 불과하고, 다른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고급원료는 7,000파운드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한 공장에 연간 투자되는 자본은 1,000파운드에 불과하고, 다른 공장에 연간 투자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이다. 그러므로 10%의 이윤율 하에서 전자의 사업가는 약 100파운드의 연간이윤만을 기대할 것이지만, 후자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의 연간 이윤을 기대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이윤은 이처럼 크게 상이하지만, 그들이 담당하는 지휘, 감독, 노동은 아주 똑같거나 거의 똑같을 것이다. 다수의 큰 사업에서는 이 지휘, 감독, 노동의 거의 대부분은 주요한 사무원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의 임금은 이 지휘, 가독, 노동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임금을 결정할 때는 그의 노동과 기능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신임(trust)도 일반적으로 고려되지만, 그의 임금은 결코 그가 지휘, 감독하는 자본의 규모와 어떤 비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본의 소유자는 거의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윤이 자기 자본에 정비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품가격에서 자본이윤은 노동임금과는 전혀 상이하고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는 구성부분을 이룬다.
7. 노동자는 고용주와 몫을 나누어 가지며, 노동만이 단독으로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반드시 노동자에게 귀속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기를 고용하는 소유자와 그 생산물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또한 어느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 데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노동량은, 그 상품이 통상 구매, 지배, 교환할 노동량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도 아니다.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의 원료를 공급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이 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8.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화 되면, 지대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의 제3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
한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바라며, 토지의 자연적 생산물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한다. 삼림의 목재,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천연열매는, 과거에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들의 그것들을 수집하는 수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는 그것들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허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며, 자기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바쳐야만 한다. 이 부분, 또는 똑 같은 이야기지만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 중에서 제3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9. 진실가격과 명목가격을 구별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실용적이다.
가격의 모든 상이한 구성부분들의 진실가치는 그들 각각이 구매,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 측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은 가격 중에서 노동(임금이 옳다)으로 분해되는 부분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대로 분해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분해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한다.
10. 진보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부분이 다같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회에서 상품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 중 어느 한 부분 또는 전부로 분해되며, 모든 진보된 사회에서는 이 세 부분 모두가 혹은 많게 혹은 적게 대부분 상품들의 가격에 구성부분으로서 들어간다.
11. 예를 들면 곡물의 경우 그러하다.
예컨대 곡물가격에서, 한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지대를 지불하고, 다른 한 부분은 곡물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자의 임금 또는 역축(役畜)의 유지비를 지불하며, 제3의 부분은 차지농업자(farmer)의 이윤으로 지불된다. 이런 세 부분은 직접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곡물가격 전체를 구성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차지농업자의 자본을 보충하거나 역축과 기타 농기구의 마손을 보상하기 위해서 제4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농기구의 가격, 예를 들면 역축의 가격 그 자체가 위와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그것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의 지대, 그것을 사육하는 노동의 임금, 그리고 이 토지지대, 노동임금을 투자하는 차지농업자의 이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곡물가격이 역축의 유지비뿐만 아니라 역축의 가격까지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곡물의 가격 전체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지대, 노동(임금), 이윤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해된다.
12. 밀가루 또는 거치 가루도 그러하다.
밀의 분말이나 거칠게 빻은 가루에도 밀의 가격에다 방앗간 주인의 이윤과 그의 고용원들의 임금을 추가해야 하며, 빵 가격에는 빵집 주인의 이윤과 그의 고용원의 임금을 추가해야 하고, 그리고 밀가루와 빵의 가격 각각에는 밀의 농장에서 방앗간으로 수송하는 노동 또는 방앗간에서 빵집으로 밀가루를 수송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그 노동임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윤도 추가해야 한다.
13. 아마의 가격도 그러하다.
아마의 가격도 밀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아마포의 가격에는 아마의 가격에다 아마손질공, 방적공, 직포공, 표백공의 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의 이윤도 추가해야 한다.
14. 고급으로 제조된 상품에는 지대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
특정 상품의 가공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가격 중 임금과 이윤으로 분해되는 부분이 지대로 분해되는 부분에 비해 점점 더 커진다. 가공단계의 진전에 따라 이윤이 추가되는 횟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이윤이 앞 단계의 이윤보다 크다. 왜냐하면,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되는 자본이 언제나 다음 단계에 서 더욱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포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과 그 이윤(즉, 실값)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포공의 임금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윤은 반드시 자본과 어떤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5. 소수의 상품은 세 가지 구성부분 가운데 오직 2부분 또는 심지어 1부분만을 갖는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는 그 가격이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 만으로만 분해 되는 소수의 상품들이 존재하며, 노동임금으로만 구성되는 상품들도 그 수는 더욱 적지만 존재한다. 예컨대 바닷고기의 가격에는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투자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한다. 지대는 가격을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록 그런 경우가 있음을 나중[제1편 제11장]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담수어업(river fisheries)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연어 어업은 지대를 지불하는데, 비록 토지 지대라고 부르기는 곤란하지만 그 지대는 임금, 이윤과 함께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스코틀랜드 자갈(Scotch Pebbles)아라고 불리는 각종 작은 돌들을 해안에서 수집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돌 세공인은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그들의 노동임금뿐이며, 따라서 지대나 이윤은 자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16. 그러나 모든 상품의 가격에는 세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결국 위와 같은 세 부분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로 분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서 토지 지대와, 그 상품을 제조하고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지출된 노동 전체의 가격을 지불한 뒤에 남는 부분은 누군가의 이윤으로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 또한 해마다의 전체 생산물의 가격은 임금, 이윤, 지대로 분해된다.
개개 구체적인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가치는, 분해해서 보면, 위와 같은 세 부분의 어느 하나 도는 모두로 분해 되기 때문에, 일국의 연간 노동생산물 전체를 이루는 모든 상품들의 , 합쳐서 보면,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분해 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상이한 주민들 사이에 노동임금, 자본이윤, 토지지대로 분할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된 전체 재화는, 또는 같은 의미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최초에는 상이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분배되었다. 임금, 이윤, 지대 세 가지는 모든 수입(收入)과 모든 교환가치의 최초의 원천들이다. 기타 모든 수입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어느 하나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다.
18. 임금, 이윤, 지대만이 수입의 본원적인 원천들이다.
자기 자신의 자원(資源)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수입을 자기의 노동 또는 자기의 자본 또는 자기의 토지로부터 얻고 있음에 틀림없다.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임금(賃金)이라고 부른다. 자본을 자기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그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화폐이자 또는 화폐사용료라고 부른다. 이자는 차입자가 그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기회를 갖게 해 준데 대해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이다. 그 이윤의 일부는 당연히 자본 운용의 위험과 수고를 무릅쓴 차입자에게 귀속되며, 다른 일부는 차입자에게 이윤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 대부자에게 귀속된다. 차입자가 낭비가여서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지는 그런 자가 아닌 한, 화폐이자는 언제나 파생적인 수입(derivative revenue)이며, 화폐사용으로 얻은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地代: rent)라고 불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차지농업자의 수입은 부분적으로는 자기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본으로부터 나온다. 차지농업자에게 토지는 그로 하여금 노동임금과 자본이윤을 얻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모든 세금과 세금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 모든 수입, 예컨대 공무원의 봉급과 양로 연금 및 각종 연금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최초의 수익 원천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노동임금, 자본이윤, 토지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된다.
19. 이러한 수입은 때때로 혼동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상이한 종류의 수입이 상이한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수입은 쉽게 구별되지만, 그 수입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때때로, 적어도 일상용어에서는, 서로 혼동된다.
20. 예를 들어 지주인 농업자의 지대를 이윤이라고 부르거나,자기의 소유지 일부를 경작하는 농장경영자는 경작비용을 지불 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의 지대와 차지농업자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습관적으로 자기의 소득 전체를 이윤이라고 부르며, 그리하여 적어도 일상용어에서는 지대와 이윤을 혼동한다. 북아메리카와 서인도의 농장경영자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들 대다수는 자신의 소유지를 경작하고 있는바, 따라서 우리는 식민지 대농장의 지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듣는다.
21. 농업자의 임금을 보통이윤이라 부른다.
보통의 차지농업자는 농장의 일반 작업을 지휘하는 감독인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쟁기를 끌고 써레질을 하는 등 많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수확물 중 지대를 지불하고 남는 것은 경작에 투자한 자본을 보통이윤과 함께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동시에 감독인인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보충한 뒤에 남는 것은 모두 이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이다. 차지농업자는 타인에게 줄 임금을 절약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자신이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임금은 이윤과 혼동되고 있다.
22. 그리고 독립된 제조업자의 임금 역시 이윤이라 불린다.
원료를 구매하고, 자기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대까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독립제조업자는 장인(master) 밑에서 일하는 직인(journeyman)의 임금과, 장인이 직인의 제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을 함께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이득 전체는 보통 이윤이라 불리고, 다라서 임금은 이 경우에도 역시 이윤과 혼동되고 있다.
23. 그 반면에, 자기 자신의 토지로써 재배하는 원예사의 지대와 이윤은 노동의 소득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자신의 정원을 손수 경작하는 원예사는 토지소유자, 차지농업자, 노동자라는 세 가지 상이한 인격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생산물은 우선 그에게 토지소유자의 지대를 지불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차지농업자의 이윤을 지불해야 하고, 그리고 난 후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체는 보통 그의 노동수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대와 이윤 두 가지가 임금과 혼동되고 있다.
24. 연간 생산물의 대부분은 놀고먹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며, 이 비율이 생산물의 증감을 규정한다.
문명국에서는 상품의 교환가치가 오로지 노동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상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대와 이윤이 대부분 상품들의 교환가치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연간 노동생산물이 구매,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은 항상 그 연간 생산물을 재배, 제조하여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된 노동의 양보다 훨씬 크다.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노동 모두를 고용한다면, 노동의 양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해의 일년간 생산물의 가치는 그 해의 일년간 생산물이 가치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간생산물 전체가 근면한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나태한 사람들이 연간 생산물의 큰 부분을 소비한다. 연간생산물이해마다 이 두 계급의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는 비율에 다라, 연간생산물의 보통가치 또는 평균적인 가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불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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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OF THE NATURE AND MARKET PRICE OF COMMODITIES
<경제학과, 20040527, 엄윤주>
I-7
제7장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하여
모든 사회에는 임금 및 이윤, 지대의 통상률 또는 평균율이 있는데 이를 자연율이라 부를 수 있다. 즉 그것은 실비대로 팔리는 것으로 거기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상품이 보통 팔리는 실제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부른다. 시장 가격은 시장에 반입되는 양과 유효 수요에 의해서 규정된다. 반입된 양이 유효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이상으로 오르지만, 그것이 유효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이하로 떨어지며 그것이 유효수요와 꼭 같을 경우에는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은 일치한다.
공급량은 자연히 유효수요와 맞추게 된다. 근로 또한 그 자체를 유효 수요에 적합 시키지만 주어진 근로의 양에 의해서 생산되는 양은 때때로 변동한다.
시장 가격의 변동은 지대보다도 임금 및 이윤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제 상품 및 노동의 공급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때로는 시장 가격은 오랫동안 자연 가격 이상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높은 이윤에 대한 정보가 모자란 결과든지 제조업상의 비밀의 결과이다. 이것은 특수한 토지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한데, 장기간 작용할 수도 있고, 영속할 수도 있다.
독점은 상업상의 비밀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독점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동업 조합의 제 특권 등의 경우도 확대된 독점이다.
수습공장수업 및 동업조합의 제규약은 때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을 자연율 이하로 낮추는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시장 가격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 가격 이하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왜냐면 이해 관계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즉시 손실을 느끼게 되므로 토지, 노동, 자본을 회수하여 공급과 유효수요를 맞추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 가격은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자연율과 함께 변동하며 이 비율은 사회의 제 사정에 따라서 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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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I
OF THE WAGES OF LABOUR
(노동의 임금)
<손기용>휴학
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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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X
OF THE PROFITS OF STOCK
(자본의 이윤)
<경제학과, 20040546, 신대현>
I-9
제9장 자본의 이윤에 대하여
이윤은 부의 증가와 감소에 의존하고 그 율은 확정하기 곤란하지만, 그것은 이자율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윤은 자본이 많은 도시가 그것이 적은 지방보다 더 낮다. 가난한 나라인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보다도 이자가 높다. 새로운 식민지의 특별한 경우에는 높은 임금과 높은 이윤은 병행하는 수도 있지만, 이윤은 점차 감소한다. 큰 자본은 비록 이윤은 적을지라도 높은 이윤을 수반하는 적은 자본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빨리 증가한다. 새로운 제영토 및 제사업은 부가 증진하고 있는 나라에서까지도 이윤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자본적 자재의 감소는 이윤을 끌어올린다. 극도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윤도 임금도 다같이 대단히 낮을 것이지만, 그러한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이자는 계약이행의 강제에 결함이 있으면 오르고 금지에 의해서도 오른다. 최저 이윤율은 손실을 보상하기에 족해야 하고, 최저 이자율도 또한 손실을 보상하기에 족해야 한다. 극도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자는 대단히 낮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이윤율은 모든 지대를 삼켜 버리고 임금만을 남길 것이다. 이자의 이윤에 대한 비율은 이윤율에 따라서 오르내리며, 이윤이 낮은 나라는 임금이 낮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싸게 팔 수 있으며, 또 실제로 높은 이윤은 높은 임금보다 더 물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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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
OF WAGES AND PROFIT IN THE DIFFERENT EMPLOYMENTS OF LABOUR AND STOCK
(노동 및 자본의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의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경제학과, 20040547, 신창용>
I-10
제10장 노동 및 자본의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의 임금과 이윤에 대하여
제1절 직업 그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
다섯 가지의 상쇄적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은 직업이 유쾌한 것인가 불쾌한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대단히 유쾌한 직업은 보수가 적다. 이와 같은 것은 이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2) 임금은 그 업무의 습득 비용에 따라서 다르다. 자유직업에 대한 교육은 비용이 더 많이 들므로 그 금전상의 보수도 더욱 많다. 이윤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임금은 취업의 항구성에 따라서 다르며, 항구성은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임금은 주어지는 신임에 따라서 다르며, 이윤은 신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5)임금은 성공의 가능성에 따라 다르지만, 법률 또는 이와 비슷한 직업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회적 칭송은 우수한 능력에 대한 보수의 일부분이지만, 배우, 오페라 가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관하여 지나치게 자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이득의 기회를 과대평가하고 손실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병사의 보수는 적고 수병의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윤은 수익의 확실성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윤은 임금보다는 덜 불균등하며, 그들의 불균등은 다만 그것이 임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수가 많다.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도소매의 이윤과의 차이가 더 크다. 도시에서의 비교적 낮은 이윤율은 큰 이득을 얻게 하지만 이들 이득은 대개가 투기에서 생긴다. 이리하여 다섯 가지의 사정은 금전적 소득의 모든 차이를 상쇄하지만, 완전한 자유와 함께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사업에서는 임금과 이윤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제직업은 잘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제직업은 그 자연적 상태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직업에 있어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수시로 변동하고, 이윤이 생산된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직업은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직업으로 부양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에서는 싼 임금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유럽제국의 정책에 의하여 야기된 불균등
유럽제국의 정책에 의하여 더욱 중요한 불균등이 생기는 것으로, 그것은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한다. 첫째, 유럽제국의 정책은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그 직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를 그 정책이 없었을 경우보다 적게 만드는 것에 의하여 노동과 자본의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의 이익과 불이익의 전체 위에 대단히 중요한 불균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동업조합에 배타적 제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법규는 압제적이며 동시에 부적당하다. 동업조합은 가격을 유지하고 따라서 임금과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이에 의해서 농촌의 희생으로 도시는 이득을 보았다. 동업조합은 불필요한 것이며 더욱이 직공들을 타락시킨다. 둘째, 유럽제국의 정책은 어떤 종류의 작업에 있어서의 경쟁을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 이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노동 및 자본의 온갖 용도의 이익과 불이익의 전체에 대해서 이상의 것과는 정반대되는 종류의 다른 불균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승려의 교육비를 싸게 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 결과 잉글랜드나 로마 카톨릭교 제국의 교회의 체면은 거액의 성직록 등의 덕택으로 유지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만약 이와 같다면 그것은 법률가와 의사의 보수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러므로 문필가들과 교사들의 보수는 끌어내려졌다. 불균등은 전체로써 보면 아마 사회에 유익할 것이다. 셋째, 유럽제국의 정책은 노동 및 자본이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또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의 전체에 대단히 부자유스런 불균등을 일으킨다. 수습공장수업과 동업조합의 제특권은 직업에서 직업으로, 또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노동의 자유유통을 방해함으로, 임금의 평등화에 필요한 직업전환이 방해된다. 노동의 유통을 방해하는 것은 또한 자본의 유통도 방해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부문에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그것에 사용될 수 있는 노동의 양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및 이윤의 불균등은 사회의 상태가 진보적인가 쇠퇴적인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한 사회복지의 제변혁은 임금율과 이윤율 쌍방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여러 가지 용도를 통해서 그 율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율 사이의 비율은 항상 다르고 적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제 변혁에 의해서도 비율은 쉽게 변동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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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I
OF THE RENT OF LAND
(토지의 지대)
제11장 제1절, 제2절
<경제학과, 20040550, 이병욱>
I-11-1,2
제11장 토지의 지대에 대하여
지대는 토지의 상용에 대해 지불되는 가격으로, 단순히 토지 개량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뿐만 아니라 농업자에게 통상적인 이윤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생산물이다. 토지의 생산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한 수요가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대는 임금 및 이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상품 가격의 구성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임금과 이윤은 가격의 원인이지만 지대는 그 결과인 것이다.
제1절 언제나 지대를 제공하는 토지의 생산물에 대하여
토지의 지대는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변동하며 좋은 도로와 운하 및 하천은 수송비를 감소시켜 농촌을 도시 부근의 지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다. 토지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노동을 유지하기에 족한 것 이상으로 먹거리를 생산한다. 모든 큰 나라들에 있어서 경작지의 대부분은 인간의 먹거리 또는 가축용의 사료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보통 정도로 비옥한 곡물밭은 같은 면적의 비옥한 방목지보다 훨씬 많은 먹거리를 생산한다. 곡물산지 및 방목지의 지대와 이윤은 다른 모든 경작지의 지대 및 이윤을 규정한다. 하지만 대규모의 경비를 투자해서 호프농장, 과수원 및 야채밭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한 이윤이 목초지나 밀 경작지에서 나오는 이윤보다 낮다. 또한 포도밭과 담배밭은 밀의 경작지에 나오는 이윤을 더 크게 보상하므로 지주들은 토지의 사용을 변경하려 하지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포도주와 담배의 유효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2절 때로는 지대를 제공하고 때로는 그것을 제공하지 않은 토지의 생산물에 대하여
토지는 원시미개의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의복과 주거의 재료를 공급했지만 곧 지대를 제공하게 된다. 짐승의 가죽과 양털이 그러하고 석재와 목재도 그러하다. 의복과 주거의 재료에 대한 수요는 먹거리의 획득이 더욱더 쉬워짐에 따라 증가하고, 먹거리는 지대의 본원적인 원천이다. 하지만 재료가 언제나 지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최저가격은 그 이윤과 함께 자본을 회수하기에 겨우 족한 가격이다. 어떤 탄광의 경우 위치는 유리하지만 빈광으로 채굴할 수 없을시 그 생산물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여 이윤도 지대도 제공할 수 없다. 또는 그 위치가 나쁘기 때운에 인구가 희박하거나 도로가 불편할 경우 그만한 광석량을 매각할 수 없다. 석탄의 경우 비위생적이라 여겨져 목재의 가격에 의해 억눌리지만 석탄이 지대를 제공하는 곳에서도 지대가 석탄 가격에 있어서 다른 생산물의 가격보다도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보통 귀금속의 최저가격은 자본을 통상의 이윤과 함께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들의 최고가격은 금속의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효용 및 아름다움에서 생기고 그 아름다움은 희소성에 의해 높아진다. 희소성이라는 가치로 인해 귀금속 또는 보석의 공급량이 많아져도 세계의 부를 별로 증가시킬 수 없다. 귀금속 및 보석광산의 지대는 그 광산의 절대적인 다산성에 비례하지 않고 다른 광산에 대하여 가지는 그 광산의 상대적인 우월성에 비례하는 것이다. 먹거리의 풍부성은 귀금속이나 보석은 물론 의복, 주택, 가구 및 집기라는 기타 물건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큰 원인으로 먹거리가 풍부해지면 그것은 다른 생산물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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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제3절 1, 2
<경제학과, 20040553, 이현준>
I-11-3-1, 2
제3절 언제나 지대를 제공하는 종류의 생산물과 때로는 지대를 제공하고 때로는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 종류의 생산물의 각각의 가치 사이의 비율변동에 대하여 개량과 경작이 진보한 결과로 먹거리가 풍부해지면, 먹거리 이외에 사용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런 개량 과정 중에 종래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산적인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었을 때 금속의 실질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특히 개량의 진보로 은의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공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가격에 올라가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큰 비율로 증가하면 은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또는 수요와 공급이 균등하게 증가할 경우 은값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 3가지 경우가 4세기 동안 유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 과거 4세기 동안에 있었던 은의 가치의 변동에 관한 여론
(제1기) - 1350~1570년까지 은의 가격은 점차 떨어졌지만 15기 말엽과 16세기 초엽에 유럽의 대부분은 훨씬 안정된 정치형태에 접근하면서 자연적으로 귀금속및 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은에 대한 수요의 증가 혹은 공급의 감소로 곡물의 가치에 비해 은의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대부분의 저술가는 은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는 곡물의 가격을 관찰할때 세 가지 다른 사정이 오해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환산가격을 시장가격과 혼동했기 때문이다. 둘째, 공정가격에 관한 옛날의 조례를 부주의하게 전사했거나 그러한 조례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셋째,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너무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은의 가치는 가끔 가축이나 기타의 가격으로써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가격은 그 자체가 싸다는 표시이지 결코 은이 비싸다는 것을 표시 하는것이 아니다. 이는 노동만이 은과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한 가치의 실질적 척도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잉글랜드를 비교해 볼때 금이나 은은 부유한 나라에서 더 비싸며 가난한 제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싸다. 반면 큰 도시에서 곡물이 더 비싼 이유는 은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 곡물이 실질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제2기) - 제1기 동안의 은의 여러가지 견해에 비해 제2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570~164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에 은의 가치와 곡물의 가치 비율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변동하여 은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는 아메리카의 풍부한 제광산의 발견으로 은을 종래에 비해 더욱 적은 양의 노동과 교환되게 되었다.
(제3기) - 1636년경에 아메리카의 제광산 발견이 은의 가치를 끌어내린 영향은 끝나고 이후 금속의 가치는 곡물의 가치보다 낮아진 일은 결코 없었다. 1700년까지 내란과 곡물수출장려금이라는 두 가지 사건은 곡물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제3의 사건으로 깎임이나 마손(clipping and wearing)에 의해 야기된 은화의 대대적 품위저하로 은화의 표준가치보다 25% 낮았다. 또한 은광의 생산물에 대한 시장이 점차 유럽과 아메리카 자체 및 동인도에서 확대되었다. 매년 광범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매년 은광산에서 실어내는 은은 식기나 주화의 끊임없는 증가를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같은 모든 금속의 가격은 비록 점진적인 변동을 면할 수 없지만 토지 생산물 중에 변동이 비교적 적고, 특히 귀금속의 경우 내구성을 기초로 돌연적인 변동이 적다.
2. 금과 은의 각각의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비율의 변동
아메리카의 제광산이 발견된 이후 은은 금에 비해 실질가치가 떨어졌다. 은은 언제나 금보다 값이 싸며 장래에도 그럴 것이지만 스페인의 경우 금가격은 은가격보다 더 적은 지대와 적은 이윤을 제공함에따라 금의 가격은 은의 가격에 비해 가져오는데 필요한 가장 낮은 가격에 접근하고 있다. 금과 은의 매년 소비는 결국 매년 수입과 같아야 하며 매년 소비는 매년 수입의 변화에 순순히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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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제3절 3, 4
<경제학과, 20040750, 김의섭>
I-11-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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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제3절 5, 6
<경제학과, 20050433, 김나래>
I-11-3-5, 6
5. 은가치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
옛날에 여러 물건들의 화폐가격을 수집한 저술가의 대부분은 곡물․일반상품의 화폐가격이 낮은 것을 금은이 희소하다는 증거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나라가 빈곤하고 문명스럽지 못하다는 증거로 보았다. 이 견해는 나라가 부유한 것은 금은이 풍부하기 때문이며, 나라가 가난한 것은 금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경제학설과 관계가 있다.
유럽에서 금은 량 의 증가와 농공업의 발달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들은 매우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며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이었다. 즉 전자는 순전히 우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그것에는 하등의 통찰력과 정책도 관여하지 않았고, 또 사실 관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농공업의 발달은 봉건제도의 붕괴로부터 등장한 것이며, 또 노동이 요구하는 유일한 촉진책을 노동에게 주는 정부의 확립으로부터 등장한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마 폴란드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다. 하지만 귀금속가치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 두 나라가 더욱 낮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귀금속이 운임과 보험료뿐만 아니라 밀수출의 비용까지 첨가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반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귀금속 량 은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비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두 나라는 대부분의 유럽보다 가난하다. 두 나라에서 봉건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이에 뒤이어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생기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금은가치가 낮다는 것은 한 나라의 부와 번영의 증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금은가치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의 빈곤과 야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금세기의 과정은 평균해보면, 밀가격의 상승을 은가치의 하락에의해 설명하는 사람들조차 밀가격이 다른 어떤 종류의 식료품가격보다 훨씬 작게 상승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름 종류의 식료품의 가격상승이 은가치의 하락에만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은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견해는, 밀가격 또는 다른 식료품가격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동일한 양의 은은 현재에는 전 세기의 어떤 시기에 살 수 있었던 식료품량보다 훨씬 적은 양밖에 살 수 없을 것이다.
식물성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증가해. 식물성 식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진정한 가격이 필연적으로 상승한다면, 식물성 식품의 진정한 가격은 필연적으로 하락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가격상승이 얼마만큼 후자의 하락에 의해 상쇄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6. 사회진보가 공산품의 진정한 가격에 미치는 결과
사회진보의 자연스런 결과로 거의 모든 공산품의 진정한 가격은 점차 떨어진다. 기계와 기교의 발전 및 한층 발달된 분업으로 인해 특정한 작업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점점 작아진다. 그리하여 사회가 번영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노동의 진정한 가격이 크게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보다 크게 감소함으로써 상쇄되며 따라서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노동가격은 저하한다.
원료의 진정한 가격의 필연적인 상승이 모든 이점을 상쇄함으로써 진정한 가격이 상승하는 제조품이 몇몇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원료의 진정한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거나 조금 상승하는 경우에는 제조품의 진정한 가격은 폭락한다.
직물 제조업에서 분업은 1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사용하는 기계도 그러하다. 하지만, 고급의 모직물 및 요크셔 모직물에서는 분업․기계의 측면에서 다소 개량이 있었을 것이며, 가격을 약간 저하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조품의 현재가격을 훨씬 과거의 가격과 비교한다면 가격하락은 훨씬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질 것이다.
조잡한 제품의 진정한 가격의 하락이 비록 상당했다고는 하나 고급제품의 그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조잡한 것이든, 고급의 것이든 모직물 제조에 사용된 기계는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불완전했다. 이 기계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량이 가해졌는데, 그 외에도 아마 조그만 개량은 무척 많았을 것이다.
그 당시는 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것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는 보다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고, 더 많은 노동과 교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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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제3절 4절
<경제학과, 20050456, 김태기>
I-11-4
4. 사회의 진보가 세가지 종류의 천연생산물의 진실가격에 미치는 영향
개량의 자연적 효과는 대부분의 제조품의 실질가격을 점차로 감소시킨다. 보다 좋은 기계, 보다 우월한 기교와 작업의 보다 적절한 분할 및 배분은 개량의 자연적인 효과지만 특정한 작업에 있어 필요한 노동량이 훨씬 적게 든다. 제조업에 있어 원료가격의 상승이 작업상의 개선을 상쇄해버리지만 적절한 작업의 분할과 배분에서 획득되는 모든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회사정의 모든 개선은 지대를 끌어올린다. 개량과 경작의 확장은 직접적으로 지대를 끌어올리고, 가축 등의 가격의 상승도 마찬가지이다. 제조품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제개선은 지대를 간접적으로 끌어올리고, 마찬가지로 사용된 유용노동량의 모든 증가도 지대를 간접적으로 끌어올린다. 이와 반대되는 제사정은 지대를 끌어내린다. 생산물은 토지의 지대,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세 계급의 사람들의 수입을 규정한다. 즉 지대로써 생활하는 사람들,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윤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이해는 사회의 일반적 이해와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해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이윤으로써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해는 사회의 일반적 이해에 대해서 이상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다.
CONCLUSION OF THE CHAPTER
(본장의 결론)
<경제학과, 20050456, 김태기>
I-11-4(V장-2-2-3으로 대체)
제11장 제4절
본장의 결론
제1계급(지주)은 지대로 먹고 살며, 상황이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나태하고 국가정책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제2계급(노동자)은 임금으로, 먹고 살아가며, 사회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며, 번영하는 시기에도 소유자계급의 이익은 노동자계급의 이익보다 더 크다. 노동자들은 사회의 이익을 파악할 수 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관계도 인식할 수 없으며, 생활상태가 그러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지 않는다. 노동자의 교육, 관습이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하며, 정부의 정책적 논의에서도 이 계급의 목소리는 거의 경청되지 않는다.
제3계급(자본가)은 노동자의 고용주로서 상인, 제조업자이며, 이윤으로 먹고 사는데, 이윤율은 지대나 임금과 같이 사회의 성쇠와 함께 등락하는 것이 아니며, 이윤율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낮고, 빈곤한 나라에서는 높으며, 가장 빠르게 망해가는 나라에서는 가장 높다.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제한은 상인과 제조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 이익과 충돌한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어떠한 새로운 상업적 법률, 규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며, 매우 진지하고 주의 깊게,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채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계급의 제안은 (그들의 이익이 결코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며,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 수많은 기회에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한 적이 있는) 계급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BOOK II
OF THE NATURE, ACCUMULATION, AND EMPLOYMENT OF STOCK
제2편 (자본의 성질, 축적 및 용도)
CHAPTER I
OF THE DIVISION OF STOCK
(재고의 분류)
<경제학과, 20050502, 박성훈>
II-1
제1장 자재(재고)의 분류 요약
자재와 자본의 차이점과 자본의 사용 방법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재가 그 사람이 며칠 또는 몇 주일 동안 부양하는데 알맞을 만한 것에 불과 할때는 그는 그 자재에서 수입을 얻으려 하지 않지만 그 자재가 부양을 하기 충분할 때에는 수입을 제공해 주리라 그가 기대 하는 부문은 자본이라 불린다.
남겨둔 자재의 종류에는 ➀ 직접소비를 위해 유보된 부분 ➁ 원천과 상관없이 수중에 들어온 수입 ➂ 이전 구입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가 있다.
자본이 그 사용자에게 수입 또는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➀ 자본은 끊임없이 어떤 한 가지 형태로 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며, 자본이 그에게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유동 즉 계속적인 교환에 의할 따름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을 유동자본이라고 한다.
➁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즉 그 이상 유동하지 않으면서 수입이나 이윤을 제공하는 물건 구매에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고정자본이다.
직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비율도 다르다.
상인은 유동자본만 사용하며 다만 사업성격상 어느 정도는 묶어두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경영자는 농업용구에 사용되는 부문은 고정자본이며 고용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유지비로 사용되는 것은 유동자본이다.
사회의 총자재 분류
한 나라 또는 한 사회의 총자재는 주민이나 구성원의 전원의 것과 같다. 총자재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세 부분로 나누어진다.
➀ 직접 소비를 위해 유보되는 부분 EX) 음실물 의복 가구 주택 (사용되는 순간 수입제공을 못함)
➁ 고정자본 (유통하지도 않고 소유주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수입 또는 이윤을 제공해 줌)
1) 노동을 촉진하고 단축시키는 모든 유용한 기계 또는 직업상 용구
2)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는 물론 임대한 사람까지 수입을 제공해 주는 수단 EX) 점포
3)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된 것 EX) 토지의 개간, 배수, 울타리
4) 구성원이 습득한 유용한 재능 Ex) 교육, 연구
➂ 유동자본 ( 소유를 바꿈으로 써 수입을 가져다 줌)
1) 화폐로써 이루어지고 다른 세부분은 이것을 화폐를 매개로 하여 유통되거나 소비자에게 분배
2)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식료품
3) 전혀 가공되어 있지 않거나 약간 가공되어진 재료 EX) 건축물 재료
4) 제조업자 수중에 있는 완성품
- 2), 3), 4)는 유동자본에서 고정자본으로 바뀌기도 함.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유지
고정자본은 원래 유동자본에서 나온 것이며, 유동자본에 의하여 끊임없이 유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고정자본도 유동자본을 매개로 하지 않고 수입을 낳을 수 없다. 여기서 유동자본은 생계유지비라고 생각해도 됨.
공업과 농업 사이의 자본의 갱신과 수입의 확보에 대해여
농업자는 제조업자가 그 전년도에 소비한 식료품과 가공한 재료를 공급해 주고 또 제조업자는 농업자가 같은 기간에 소모고 마멸해 버린 완제품을 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원생산물과 다른 한쪽의 제조품이 직접 서로 물물교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이유는 화폐가 있기 때문이다.
자재의 매장 및 은닉
자기보다 우월한 자의 폭력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불행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들의 자재의 대부분을 매장 또는 은닉하는 수가 있다. 그들의 위혐이나 재액이 닥쳤을 때 손쉽게 안전한 장소로 자재를 옮기기 위해서다.
CHAPTER II
OF MONEY CONSIDERED AS A PARTICULAR BRANCH OF THE GENERAL STOCK OF SOCIETY, OR OF THE EXPENCE OF MAINTAINING THE NATIONAL CAPITAL
(사회의 총자본의 한 특정부문이라고 생각되는 화폐에 대하여, 즉 국민자본의 유지비에 대하여)
<경제학과, 20050509,엄태성>
II-2
제2장 자본의 성질, 축적 및 용도/사회의 총자본의 한 특정부문이라고 생각되는 화폐에 대하여
가격은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해마다의 생산물의 총액도 같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총수입과 순수입을 구별할 수 있다. 총수입이란 해마다의 전생산물을 말하며, 순수입이란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유지비를 공제하고 난 뒤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남겨진 것이다. 화폐는 고정자본과 비슷한 것으로 그 이유는 화폐의 저장의 유지비는 총수입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순수입의 일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며, 화폐 그 자체는 결코 순수입의 어떤 부분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액은 종종 주화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재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폐저장의 유지비를 절약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일종의 개선이기 때문이다. 화폐의 양은 전생산물에 대해서는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불과하지만, 근로의 유지에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고로서의 화폐의 성격으로는 첫째, 화폐를 유통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며 소비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업수단으로 이용된다. 둘째, 화폐는 사회의 수입 전체를 규칙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하지만 그 자체는 수입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화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화폐는 사회적 재화를 적당히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셋째, 화폐의 기능 중 약속어음과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의 화폐로도 보다 큰 양의 화폐의 양을 대신한다. 넷째, 한 나라의 금은을 초과하는 지폐의 양은 은행에 끊임없이 태환되며 이것을 은행들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주화(금은) 외국으로 유출되어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명목성인 지폐가 많아지면 통화의 인플레이션이 생겨나지만 금, 은 등의 주화는 외국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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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OF THE ACCUMULATION OF CAPITAL, OR OF PRODUCTIVE AND UNPRODUCTIVE LABOUR
(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혹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경제학과, 20050514, 이태건>
II-3
제3장 자본의 축적에 대하여, 즉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하여
노동에는 그것이 투하되는 대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종류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또 하나의 종류가 있다.
전자는 가치를 낳기 때문에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생산적인 일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의 비율은 다음해의 생산을 결정한다. 생산물의 일부는 자본을 회수하고 일부는 이윤 및 지대를 구성한다.
자본을 회수하는 부분은 생산적인 일손만을 사용하지만, 비생산적인 일손과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입에 의해 부양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적 일손의 비율은 이윤 및 지대와 자본을 회수하는 생산물 부분 사이의 비율에 의존한다.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물의 비율은 현재가 옛날에 비하여 크다. 어떤 나라의 자본의 증감은 그 결과로서 그 나라의 해마다의 생산물을 증감시킨다.
자본의 현명하지 않은 사용은 낭비와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 한 국민의 생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생산물이 증가하면 자본도 역시 증가하였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것은 평화 시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해서 사실이다.
CHAPTER IV.
OF STOCK LENT AT INTEREST
(이자를 받기 위해 대부되는 재고)
<경제학과, 20050516, 장국환>
II-4
제2편 제4장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자본에 대하여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자본은 대부자에게는 자본이지만, 차용자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차용자에게도 자본이지만 농촌의 향사들이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는 예외로 이자가 붙은 대부는 화폐로써 이루어지지만 차용자가 필요로 하며 획득하는 것은 재화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서 이자를 받고 대부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그 소유자 자신의 사용하지 않는 자본을 회수하는 생산물 부분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액은 실제로 사용되는 화폐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자본은 대부자가 해마다 생산물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양을 차용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자는 대부될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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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OF THE DIFFERENT EMPLOYMENT OF CAPITALS
(자본의 여러 가지 용도)
<경제학과, 20050517, 정성훈>
II-5
제5장 자본의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하여
자본이 활동하게 하는 노동의 양과 그것이 해마다 산물에 부가하는 가치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자본을 사용하는 데는 4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 첫째, 사회의 사용과 소비를 위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원생산물을 조달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이 원생산물을 직접의 사용과 소비를 위하여 가공하고 제조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그 원생산물 또는 제조품을 그것이 풍부한 장소에서 부족한 장소로 운송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원생산물 또는 제조품의 특정부분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때그때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적은 부분으로 분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본사용의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은 제각기 어느 것이나 다른 세 가지 방법의 존재 또는 확장을 위하여 혹은 그 사회의 일반적 편의를 위하여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다. 원생산물의 조달도, 제조도, 운송도, 분배도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사용자는 생산적 노동자이다. 나라 안 상업에 사용되는 자본은 외국무역에 사용되는 자본보다 더 많은 생산적 노동을 유지하지만, 외국무역에 사용되는 자본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자본보다 더 많은 생산적 노동을 유지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자본을 외국무역 또는 중계무역에 끌어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제용도가 꽉 차 있을 때에는 잉여자본은 중계무역으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위대한 국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징조이다. 사회에 가장 유리한 투자는 농업,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의 순서다. 농업자본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자연까지도 이용해서 노동에 사용함으로써 자작농의 자본・이윤과 지주의 지대도 규칙적으로 생산한다. 소매업의 자본이 직접 고용하는 생산적 노동은 소매상 자신뿐이다. 소매업의 투자는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에 자신의 이윤만 추가한다. 그리고 농업과 소매업에 투하된 자본은 언제나 그 사회 안에 머물러 있다. 도매업의 자본은 농업 가와 제조업자의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상하고 서비스에 의한 간접적인 연간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또한 재화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송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사람들의 임금을 보상한다. 제조업의 자본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투하되며 이는 농업, 광업(유동자본)과 수공업자(고정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며 제조업 자체의 이윤을 또한 보장한다. 그러므로 제조업은 도매업보다 훨씬 많은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며 사회의 연간생산물에 더 큰 가치를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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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II
OF THE DIFFERENT PROGRESS OF OPULENCE IN DIFFERENT NATIONS
제3편 (상이한 국가들 간의 상이한 국부 증진과정)
CHAPTER I
OF THE OF THE NATURAL PROGRESS OF OPULENCE
(풍요의 자연적 진행과정)
<경제과, 20050518, 진수인>
III-1
제1장 국부증진의 자연적인 진행과정
1.대규모의 상업은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이러우지는 것인바, 이는 명백히 양자에게 다같이 유리하다 -
모든 문명사회의 대상업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이다.
도시는 시골의 잉여생산물, 또는 경작자의 생활자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을 제공한다.그리고 시골 주민들이 그들의 잉여생산물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곳도 도시다. 도시 주민의 수와 수입이 클수록 도시가 시골 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장은 더욱 커진다.시장이 더 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더 유리하다 . 지금까지 선전되어 왔던 무역수지에 대한 모든 불합리한 이론들 중에도, 시골이 도시와의 상업에 의해 손해를 본다거나 도시가 자신을 유지하는 시골과 교역함으로써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없었다.
2. 도시가 그의 생활자료를 얻는 시골로부터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시골의 경작은 도시의 발전에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물의 본성상 생필품은 편의품, 사치품에 우선하는 것과 같이, 전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후자를 생산하는 산업에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농촌의 경작, 개량은 편의와 사치의 수단을 제공할 뿐인 도시의 성장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의 생필품을 구성하는 것은 시골의 잉여생산물, 즉 경작자의 생필품을 넘는 부분뿐이며, 따라서 이 잉여생산물의 증가에 의해서만 도시는 발달할 수 있다.
3. 사물의 이러한 질서는 농업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편애에 의하여 조장된다. -
이러한 질서는,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 조성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인류의 천성은 이러한 질서를 촉진한다.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이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제조업이나 대외무역보다는 토지의 개량, 경작에 사용할 것이다.
4. 경작자는 수공업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수공업자들은 경작자와 함꼐 정주하여 마을을 이룬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마을의 개량과 함께 증가한다. -
사실 수공업자의 도움 없이는 토지 경작은 큰 불편과 끊임없는 중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육점, 주점, 빵집등이, 위의 수공업자들의 그때그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고 유용한 다른 많은 수공업자, 소매상과 함께, 거기에 모여 도시를 더욱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도시와 시골의 주민들은 서로서로에게 봉사한다. 도시는 상설시장이며, 시골 주민들은 이곳에 들러 그들의 천연생산물을 제조품과 교환한다.
5. 북 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는 충분한 재고를 획득한 수공업자는 원격지에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되는 대신에 농장주가 된다. -
미경작된 토지를 아직은 쉬운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원거리상업을 위한 제조업이 어느 도시에서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필요 생활자료를 자기 가족의 노동으로부터 끌어내는 재배자는 진정한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독립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6. 미경지가 쉽게 조달될 수 없는 나라 에서는, 그러한 수공업자는 원격지판매를 위한 제조업자가 된다. -
반대로 미경지가 없거나 쉬운 조건으로 토지를 획득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자기 본래 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한 모든 수공업자는 원거리 판매를 위해 제조하려고 한다. 대장장이는 철공장을 세우고, 직공은 아마포, 모직물 공장을 설립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제조업이 점차 세분되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보하고 정교화된다.이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7. 제조업은 자연히 외국상업보다 더 선호된다. -
자본의 사용처를 찾는데 있어 제조업은,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이윤을 낳는다며느 외국무역보다 자연히 선호된다.이것은 농업이 제조업보다 자연히 선호되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부, 농업자의 자본이 제조업자의 자본보다 안전한것처럼, 제조업자의 자본은 언제나 그의 감시,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외국 무역상의 자본보다 안전하다.
북아메리카와 서인도의 식민지는, 그들 자신의 자본 이외의 외국자본이 그들의 잉여생산물의 수출에 투자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급속히 진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8. 그러므로 사물의 자연적 전개과정은 우선은 농업이고, 그 다음이 제조업 이며, 마지막이 외국 상업이다. -
그러므로 사물의 자연적 진행과정에 따르면, 모든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더 많은 자본은 우선은 농업으로 향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으로, 마지막으로 외국무역으로 향한다.
이러한 사물의 순서는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언제나 관찰된다.
9. 그러나 이 순서는 많은 점에서 전도 되었다. -
이러한 사물의 자연적 순서는 모든 사회에서 어느정도 일어났음에 틀림없지만, 유럽의 모든 근대국가에서는 이 순서가 많은 측면에서 완전히 전도되었다.
.우선 약간의 외국무역을 하는 도시가 좀더 정교한 제조업이나 원거리판매에 적합한 제조업을 도입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외국무역이 농업에서의 주요한 개량을 야기했다.
CHAPTER II.
OF THE DISCOURAGEMENT OF AGRICULTURE IN THE ANCIENT STATE OF EUROPE AFTER THE FALL OF ROMAN EMPIRE
(로마제국의 멸망 후, 유럽 고대 국가의 농업 억제정책)
<경제학과, 20050522, 최창우>
III-2
제3편 제2장 로마제국 멸망 후 농업이 유럽구체제에 의해 받았던 억압
로마제국의 몰락후 이러한 대변혁에 따른 혼란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토지는 소수의 대지주에 의해 독점되었다 미경지의 이러한 최초의 독점은 일시적인 해악으로 끝나지 않았다. 장자상속제와 한정상속제가 토지분할을 방해하였다 대규모 미경지가 이러한 식으로 특수가문에 의해 독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지주들이 개량가인 경우도 거의 없다. 그리고 토지의 점유자들은 토지에 매인 농노였으며, 재산을 획득할 수 없었기 떄문에 개량 또한 할 수 없었다.
노예를 계승한 것은 반타작 소작인이었다. 지주는 그들에게 토지경작에 필요한 모든 자본을 제공한다. 생산물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을 제외하곤 균등하게 분배된다. 그들은 재산을 획득할수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 대단히 다르다. 그러나 그들도 토지를 개량하는데 아무런 흥미를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생산물의 반에 달하는 조세는 개량을 아주 효과적으로 저지했기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작제도의 뒤를 이은 것은 자신의 자본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지주에게 일정한 지대를 지불하는 진정한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차지계약을 맺고 있을떄 개량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스코틀랜드나 유럽의 그밖에 지방에서의 농민들은 이만큼 안전하지 못했다.
관습적인 노역은 농민을 괴롭혔다. 도로건설이나 식량 징발에 관한 강제 노동이 그러했다. 군주에게 바치는 세금 또한 그러했다. 납부해야 하는 공적조세는 공공서비스만큼이나 불규칙적이고 억압적이었다. 곡물 수출이 일반적 금지 및 농업생산물의 국내상업에 대한 억제는 농업을 더욱더 억제하는 요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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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OF THE RISE AND PROGRESS OF CITIES AND TOWNS, AFTER THE FALL OF ROMAN EMPIRE
(로마제국의 멸망 후, 소도시와 대도시의 발생과 발전)
<경제학과, 20051078, 조상용>
III-3
제3장,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대, 소도시의 발흥 및 발달에 대하여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대소 도시의 주민들은 농촌의 주민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실제로 가난하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로 거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 도시의 징세청부권을 얻게 됨으로써 농촌주민보다 훨씬 빨리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징세청부권을 얻음과 동시에 자유에 견줄 만한 특권을 얻었고 자치권도 얻었다. 주권자들이 수입증가의 전망을 버리고 독립된 공화국을 창설하였다는 것은 언뜻 보아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도시는 영주에 대항하는 주권자의 자연적 동맹자였다. 제후와 가장 반목이 심했던 주권자들은 도시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하였으며 이 당시 제도시의 민병대는 부근의 영주들을 압도하는 수가 많았다. 토지점유자들이 온갖 폭력에 직면해 있던 농촌과 달리 도시에는 질서와 선정,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확립되어 농촌에서보다도 빨리 산업이 번영하고 자본도 축적되었다. 해안이나 항해가 자유로운 하천연안에 있는 도시는 이웃의 농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제도시가 처음으로 부유하게 된 것은 그 위치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이며, 십자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제도시는 더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제조품과 사치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원생산물을 지불하였다. 그러한 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그들의 제조업이 제도시에 확립되었다. 때로는 멀리 떨어진 지방에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은 나라안의 조잡한 제조업 속에서 성장하였다. 제조업의 발달과 개량은 외국무역 및 직접 도입된 제제조업의 최후이며 최대의 성과인 농업의 발달과 개량을 기다려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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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HOE THE COMMERCE OF THE TOWN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COUNTRY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경제학과, 20051281, 김명훈>
III-4
제4장.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상업. 제조업 도시의 증가와 부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지방의 개량. 경작에 세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공헌했다.
첫째는 시골의 천연생산물에 대해 크고 편리한 시장을 제공 하므로써 시골의 경작과 더 이상의 개량에 자극을 주었다.
둘째는 도시 주민들에 의해 얻은 부는 팔려고 내놓은 토지의 구매에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이 미 경작지였다. 상인들은 토지를 사서 개량했다.
마지막으로는 상업과 제조업은 시골 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도입하는데, 그들은 이전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서, 그리고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상태에서 살았다. 상업과 제조업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외국무역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의 기술이 미미한 나라의 대지주는 자기의 토지생산물 중 생활 할 수 있는 생산물을 제외하면 교환 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미비했기 때문에 잉여생산물 대부분을 국내의 시골풍의 향응에 소비해 버린다.
남은 잉여생산물이 백 명이나 천명의 사람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다면, 대지주는 백 명이나 천명의 사람을 부양하는데 사용 할 수밖에 없다. 지주는 가신(家臣)들에게 향응제공을 했 던 것이다. 임의 해약 차지인들도 가신들과 마찬가지로 종속적 이였다. 왜냐하면 지주는 자신의 가신과 하인을 자기 집에서 먹여 살리듯 차지인 또한 각자의 집에서 먹고 살게 하기에 종속적 이였다. 고대 귀족들의 권력은 바로 이 점에 기초를 둔 것이다.
지주들은 자신의 영지 안에서 재판관 이였고, 전쟁시에는 지도자 군림 할 만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사이에서 점점 세습적으로 통치, 군대모집권, 화폐주조권 등의 부분이 나오고 봉건법이 나온다.
봉건법의 도입은 대지주 귀족의 권위를 확대시키기는커녕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가장 작은 지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역, 병역을 동반하는 질서정연한 복종관계의 성립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건적 복종관계가 성립된 뒤에도 국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영주의 힘을 제한할 수 없었다. 대영주들은 아직도 자기의 재량에 따라 계속적으로 왕에게, 전쟁을 도발 하였다.
그러나 봉건제도의 모든 강제력으로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외국무역. 제조업의 조용하고 감지할 수 없는 작용에 의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무역과 제조업은 대지주들에게 자기의 토지의 총 잉여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차지인이 나 하인들과 나누지 않고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했다. 대지주들은 가치를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자마자 다른 이들과 나눌 생각이 없어졌다.
이런 식 들이 자신들이 가신과 하인, 그리고 차지인들에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감퇴시킨 꼴이 되었다. 그들은 교환으로 인하여 권력과 권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해 갔다. 점점 대지주들은 자신의 지대를 차지인과 가신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할 때보다 상인과 수공업자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 수는 적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 명, 천명의 상이한 고객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자들과 불필요한 차지인을 해고 했으며, 능력 있고 남은 차지인에게는 장기적인 차지계약을 맺어 주었다. 토지의 가치를 완전히 지불하는 임의해약은 차지인조차도 지주에게 완전히 종속된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지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이 일어 난 것이다. 변혁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대지주들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사물의 이러한 순서는 사물의 자연적 순서에 비하면 느리기도 하고 불확실 하기도 하다. 이는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의 급속한 진보에 의해 알 수 있다.
유럽과 북아메카의 토지가격도 보면 구매하려는 자는 많은데 토지는 얼마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판매가 되고 이것은 토지의 경작. 개량에 사용되는 부분이 적다. 북아메리카는 적은 돈으로도 농장을 시작할 땅이 많기 때문에 독점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구입. 개량에 사용되는 것을 유리하게 한다. 이러한 일은 유럽이나 또는 모든 토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유재산이 되어버린 나라와 북아메리카의 차이점인 것이다.
잉글랜드의 농업에 주어진 각종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는 완만하다. 잉글랜드는 운송의 편의를 제공하는 운항의 편의를 제공하는 강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대륙만큼이나 외국무역. 원거리 판매를 위한 제조업, 그리고 그것들이 유발하는 모든 토지개량에 자연적으로 적합한 곳이다. 또한 빵과 정육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정도로 나라에서 보호하고 장려책을 펼치지만 이미 무역과 제조업 발전으로 인해 농업의 장려정책은 진보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외국선박을 이용하여 무역을 하는 곳은 더욱 진보하다.
상업과 제조업에 의하여 획득된 국민 자본은 그것이 토지의 개량이라는 형태로 체현되기 전에는 불확실한 재산이다. 상인은 어떠한 특정한 시민이라 둘 수 없고 늘 자본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지역에 자신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자본과 유지하는 산업을 옮기면 그만이다.
농업의 더 건실한 개량으로부터 나오는 부의 원천은 그 나라에 오랫동안 지속된다. 상업의 변혁은 어려운데 이것은 예전 로마제국의 몰락 전후 얼마동안 유럽의 서부지방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적대적이고 야만적인 민족에 의해 1~2세기동안 지속된 약탈과 유린으로 인한 격변에 의하지 않고는 (전쟁, 정치포함), 변혁은 없다.
BOOK VI
OF SYSTEMS OF POLITICAL OECONOMY
제4편 (정치경제학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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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OF THE PRINCIPLE OF THE COMMERCIAL, OR MERCANTILE SYSTEM
(상업, 혹은 중상주의의 원리)
제4편 제1장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
<경제학과, 20060426, 김현진>
IV-1
제1장 상업의 체계, 즉 중상주의 체계의 원리에 대하여
일상용어로서의 부와 화폐는 같은 뜻으로 금·은으로 이루어져 상업적 기구이자 가치의 척도이다. 그래서 유럽 국민은 금과 은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였다. 로크는 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의 큰 목표라고 언급했다. 전쟁시에는 소비재도 중요하지만 화폐를 보유해야함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금은의 많은 양을 보유하기 위해서 수출을 금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 정책을 불편하게 여기고 무역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은의 수출이 국내의 자재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금속은 다만 무역차액에 주의함으로써만 보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궤변적이었지만 의회와 추밀원을 설득시켰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해 금은의 보유가 외국무역에 의하여서만 획득 되고, 국내 상업에 의해서는 한 나라가 부유해지거나 가난하게 될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 승인된 명제가 되었다.
귀금속가격이 쉽게 변동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의 화폐 보유량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 한 일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폐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과잉거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화폐는 국민적 자본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사는 것이 파는 것보다 쉬운 것은 화폐가 상업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폐와 재화의 개념은 화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금은량의 소유는 오히려 그 용도와 가치가 감소할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전쟁시에 유지되는 것은 금은 축척이 아니라 소비재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재의 종류에는 축척된 금, 은 이고 둘째로는 제조업의 연간 생산물, 셋째로는 연간 미 가공생산물이다.
한 나라에 축척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화폐 ,가정의 금은제품, 국고 저장 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비약한 재원이고 많은 이득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리고 전쟁시에도 정부의 화폐간섭은 불필요하다. 알아서 수요공급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상황에 맞게 상품수출이 이윤을 발생하지 금은 수출은 이윤발생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대상업 세계의 화폐는 각국 사이에 유통하는 상품들에 의해 결정할 뿐이고 화폐는 이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상업의 발달여부의 국가에 따라 금은의 축척도 달랐다. 외국무역의 주된 이익은 금, 은의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수요가 없는 잉여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국내에 수요가 있는 생산물을 수입하는데 있다. 아메리카의 발견이 유럽에 이익을 주었던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노동의 생산제력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인도와 무역을 거래했을 때 생기는 손실범위는 무역을 하는 쪽이 훨씬 더 큰 이득이다. 부는 금은이 목적이 아니라. 온갖 소비재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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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OF RESTRAINTS UPON THE IMPORTATION FROM FOREIGN COUNTRIES OF SUCH GOODS AS CAN BE PRODUCED AT HOME
(국내에서 생산 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제4편 제2장
<경제학과, 20060997, 원준걸>
IV-2
제2장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 제한에 대하여
고율관세 또는 절대적금지로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면, 그러한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산업에는 많든 적든 국내시장의 독점이 확보된다. 이러한 독점은 그 특정한 산업을 장려하지만, 일반 산업활동을 증진시키지도 않고 그것에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고용되는 사람의 수는 사회의 자본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리한 자본의 용도를 찾게 한다. 첫째, 각 개인은 자기의 자본을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 그 결과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나라의 근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다만 이 경우에 언제나 필요한 조건은 그가 그 자본에 대해서 통상적인 이윤, 또는 그보다 그다지 적지 않은 정도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의 자본을 나라 안 근로의 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그 근로를 자기의 생산물이 가능한 최대의 가치를 가지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근로의 생산물이란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물 또는 원료에 대하여 그 근로가 새로이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기업주의 이윤은 이 생산물의 가치가 크고 작음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을 것이다. 높은 율의 세금과 금지제도는 외국에서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자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조하는 것은 한 국민이나 한 개인으로서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와 같이 제규제로 그것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어떤 제조업은 일찍이 확립될 수 있지만, 자본의 축적은 이 때문에 완만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 종류의 제조업을 전연 확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사회는 그 존속의 어느 기간 중에도 필연적으로 더욱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도 어떤 나라가 위대한 자연적 이점에 거역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이든 획득된 것이든 그 적은 이점에 거역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또한 불합리하다. 높은 율의 세금과 금지제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상인과 제조업자이다. 외국산의 곡물이나 가축의 수입금지는 인구를 제한한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산업이 그 나라의 국방상 필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산업은 항해조례에 의해서 적절히 장려된 것으로 반감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현명한 것이었고, 더욱이 외국상업에는 불리하다. 국내산업의 장려를 위해 외국산업에 대해 어떤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둘째의 경우는 국내산업의 생산물에 대해서 어떤 조세가 국내에서 부과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외국산업의 유사한 생산물에 같은 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에서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과세와 균형이 되도록 수입에 대한 일반적 과세를 정당화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첫째로, 생활필수품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생활필수품에 대한 조세는 황폐한 토지 또는 불순한 기후와 같은 것이라서 그것은 자본에 부자연한 방향을 주고자 하는 기도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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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OF THE EXTRAORDINARY RESTRAINTS UPON THE IMPORTATION OF GOODS OF ALMOST ALL KINDS, FROM THOSE COUNTRIES WITH WHICH THE BALANCE IS SUPPOSED TO BE DISADVANTAGEOUS
(경상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부터의 거의 모든 상품 의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제에 관하여)
제4편 제3장 무역수지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추정되는 나라로부터의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수입에 대한 특별제한
<경제학과, 20070405, 조이너스>
IV-3
제3장. 무역수지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추정되는 나라로부터의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수입에 대한 특별제한
제 1절 중상주의의 원리상으로도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하다.
그레이트브리튼이 여타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와 다르게 프랑스의 포도주, 브랜디 등에 고율의 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거의 모든 공정한 상업을 두절시키게 만든다. 이러한 제한은 중상주의의 원리로 보아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프랑스에 대하여 자유무역을 하면 프랑스에 대한 무역차액이 불리하게 된다고 가정하여도 세계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것의 일부는 재수출 되어 금․은 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나라 사이의 소위무역차액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두 나라 중의 어떤 쪽이 보다 많은 가치를 수축하는가를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표준이라는 것은 없다. 세관의 장부는 재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극히 부정확한 기준이다 환시세도 그와 마찬지 라 할 수 있다.
통상의 환시세는 두 장소 사이의 채권채무의 통상의 상태를 표시하는 지표이므로, 수출입 통상의 추이를 표시하는 지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통상의 환시세는 두 장소 사이의 채권채무상황의 충분한 지표라 할지라도, 채권 채무의 통상의 상태가 유리한 장소는 무역차액도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외환시세의 통상의 산정시세는 현실 시세에 한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 이유 중 첫째가 화폐는 그 명목상의 표준이하로 떨어 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화가 때로는 조폐수수료 때문에 그것에 함유된 지금의 가치 이상으로 오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화폐 주조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을 조폐국에 가지고 가는 개인이 그것을 부담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은행화폐는 보통 통화에 비해 프리미엄을 갖기 때문이다.
1. 예금은행 특히 암스테르담 은행에 과한 보충설명
제노아나 함부르크와 같은 작은 나라는 외국주화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 가치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주화의 상태여하에 불구하고 표준화폐로 지불하기 위해 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화폐에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예컨대 보통으로 약 14퍼센트라고 하는 함부르크은행의 프리미엄은 그 나라의 질이 좋은 표준화폐와 모든 이웃나라로부터 그곳에 흘러들어오는 훼손․마멸되어 감가된 통화 사이에 추정된 차액인 것이다. 1609년 이전에는 암스테르담의 보통의 통화는 그 표준을 9퍼센트 밑돌고 있었다. 이때 주화를 질이 좋은 표준화폐의 내재적 가치에 비추어서 받고 지불하기 위해 은행이 설립되었다. 은행화폐는 표준화폐에 견줄 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도난 등과 같은 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 하며 지불에도 간편성을 가졌기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은행은 주화 및 지금을 받고 그 대신 그 가치의 95퍼센트에 상당하는 신용을 은행화폐로 준다. 또 이 은행은 수취증서도 준다. 이 증서의 지참인은 지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을 갚고 은의 경우에는 4분1퍼센트, 금의 경우에는 2분의 1퍼센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수취증서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가치를 갖고, 6개월마다 갱신된다. 예금자는 자신의 수취증서를 매각하거나 자신이 보관하거나 한다. 그리고 은행화폐와 수취증서를 합하면 그 가치는 예금된 지금의 가치와 같아진다. 유통주화에 대해서도 수취증서가 발행되었지만, 그것은 가치가 없는 수가 많고 기간이 만료되도록 방임된다. 그러므로 수취증서가 만기무효로 되어 있는 은행화폐의상당액에 달하지만, 전체에 대한 그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의 청구는 영수증서 또는 수취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만약 은행화폐의 모든 소지자들이 그것을 주화 또는 지금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그 수요로 인해 수취증서의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지만, 비상시에는 은행은 수취증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화폐 또는 지금을 지불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은행은 은행화폐의 시장가격과 유통화폐의 시작 가격사이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화폐를 5퍼센트의 프리미엄으로 팔고 4퍼센트의 프리미엄으로 사고 있다.
암스테르담은행은 은행에 예금된 것은 어떠한 부분도 결코 대출하지 않고, 이 은행이 그 장부상에서 신용을 주는 각 길더에 대해서 그 은행 창고에 화폐 또는 지금으로써 그 가치를 보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은행의 과거로부터의 관리로 말미암아 그 신뢰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 은행에 있는 재보의 재고는 억측될 뿐이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은행에서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수입은 창고료, 수수료, 그리고 수취증서의 만기로 인한 은행의 수익, 5퍼센트의 프리미엄으로 팔고 4퍼센트의 프리미엄으로 사들이는 것에 기인한다.
제2절 다른 원칙에서 봐도 이와 같은 특별제한은 불합리하다
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무역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의 기초로 되어 있는 무역차액의 이 모든 학설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규제로 인한 이득은 나중에 결국 자국의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역수지가 균형이고 교환이 모두 국산상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 통상국의 이득은 것의 같을 것이다. 만약 한 나라는 국산상품만을, 다른 나라는 외국상품만을 수출한다고 하면, 두 나라는 다 이득을 얻게 되지만 전자의 이득이 더 클 것이다.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수입품에 대해서 담배나 동인도의 재화가 아니라 금․은으로 지불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소비재의 직접무역은 우회무역보다도 언제나 더 유리한 것이다.
프랑스 포도주의 무역에 반대 하는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양조해서 먹는것보다 제조국의 대량생산에 의한 소비가 더 유리한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에 큰 손해를 입힐만한 과도한 소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한 소상인의 비열한 술책이 높아져서 정치적 신조가 되었고, 상업은 화합이 아니라 불화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독점 정신에 불타고 있는 상인의 궤변은 인류의 상식을 혼란시켰다.
이웃나라의 부는 전쟁이나 정략상에서는 위험하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한 것이다. 이웃나라가 부유하고 근면하고 상업적인 국민일땐 그 들이 제공해주는 좋은 시장과 저렴한 제품들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서로의 진실한 이익을 생각하고 무역에 관한 제한을 풀게 된다면 잉글랜드는 프랑스와의 무역이 아메리카와의 무역보다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프랑스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인구가 많기에 자금회전이 더욱 빈번해지므로 더욱 유리한 시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이웃나라이기에 필연적으로 적이 되고, 각자의 부와 힘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럼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국민적 증오라는 폭력에 의하여 상인적 질투가 자극되고 그들은 이해타산에 사로 잡혀 상인들은 이 불리한 무역차액은 다른 나라와의 무제한한 무역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역차액이 불리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나라는 없다. 그 무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이 외국무역에 의해서 가장 부유하게 되었다. 번영과 쇠퇴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은 무역의 균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무역차액이 비록 불리할 때에도 끊임없이 한 국민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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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OF DRAWBACKS
(관세환급에 관하여)
<경제학과, 20070444, 이설희>
IV-4
제4편 제4장 환불세금
국부론-상권-제4편-제4장-'환불세금'부분
1. 상인은 수출장려책을 요구하는데 있어선 환불세금이 가장 합리적이다.
가) 국산품에 대해서 지불되는 환불세금은 노동의 자연적 분배를 유지하므로 합리적이다.
나) 상인이 수출할 경우,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경향 때문에 국내 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모든 내국소비세 또는 내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허가하더라도 그러한 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출되었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수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수입제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이다.
라) 일반적으로 전액이 환불된다.
마) 수입금지품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바) 이러한 재화는 일정한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을 위해서 그것을 수입해 창고에 보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환불되지 않는다.
2. 환불세금의 취지는 중개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허용되었다.
가) 환불세금은 그 나라의 자본 가운데서 수입세가 전혀 없었을 경우에 스스로 중계무역업에 갔을 자본의 양보다도, 더 큰 자본의 양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3. 환불세금이 이미 지불된 세의 전액에 달하지 못할 때 관세수입은, 환불세금이 있으므로 이득이 된다.
가) 환불세금 전액이 보류되면 이 세가 지불된 외국상품은 시장의 상실 때문에 거의 수출될 수 없고, 수입할 수도 없다.
4. 환불세금은 항상 이미 지불된 세의 전액에 달하여도 정당시 된다.
가) 내국소비세의 수입은 약간 감소되고, 관세의 수입은 그보다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겠지만, 이러한 세 때문에 언제나 많든 적든 교란당하는 산업의 자연적 균형, 노동의 자연적 분업과 분배는 이러한 조정으로 더욱 자연에 가깝게 재건된다.
5. 환불세금은 사기의 원인이 된다.
가) 특히 담배에 대한 환불세금이 가끔 악용되는 사례로 인하여, 국가의 세입이나 공정한 무역상에서도 다분하게 사기를 일으켜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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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OF BOUNTIES
(장려금에 관하여)
제4편 제5장 장려금에 대하여
<경제학과, 20070477 강혜령>
IV-5
제5장 장려금에 대하여
외국인들을 강제하여 우리의 재화를 구입시킬 수는 없으므로, 그들에게 지불을 해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되었다. 장려금은 그것이 없이는 경영할 수 없는 무역부분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에게 인정되어져 있는 바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상업을 불리한 방면으로 돌리는 데 있다. 장려금의 효과는 중상주의의 모든 다른 방법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무역을 강제하여 그것이 자력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흘러갈 통로보다도 훨씬 이익이 적은 통로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장려금이 제정된 이래 곡가가 하락 한 것은 다른 제원인에 유래한다. 곡물의 평균가격이 점차적으로 하락한 것은 아마 장려금규정이나 수출금지규정 등의 어떠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은의 실질적 가치에 있어서의 점차적인 부지불식간의 상승에 유래하는 것이다. 장려금에 기인하는 국내곡가의 상승은 국민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고, 그 때문에 인구의 증가와 산업활동을 억제하며 결국은 곡물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격의 상승이 만약 실질가격의 상승이라면 생산을 장려하겠지만 그것은 은의 가치 하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은의 가치 하락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이 하락이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 나라의 산업을 방해한다. 중상주의의 모든 방책은 산업활동을 더욱 불리한 방면에 돌리게 한다. 즉 수출장려금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불리한 방면에 돌리게 하고, 곡물장려금은 생산을 장려하지 않는다. 방위상 필요한 제조품에 대한 장려금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호경기 때에 장려금을 주는 것은 불경기 때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불합리하지는 않다. 장려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약간의 교부금은 적절히 말해서 여세일 수가 있다. 우수한 기술자나 제조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산업으로 하여금 불리한 방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장려하는 것이다.
곡물무역과 곡물법에 관한 여론
곡물무역에는 다음의 4가지 부문이 있다. (1)국내상인. 그의 이해는 국민의 그것과 같다. 즉 소비가 유효공급에 일치되어야 한다. 독점의 이익에서 보면 수확의 일부분을 파괴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지만, 곡물은 상업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독점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소매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농업자가 곡물상이 되는 것을 강제하는 법률은 모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지만, 후자가 더욱더 해로운데 그것은 토지의 개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수입상인. 이 상업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농업자와 농촌의 대지주들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는다. 국내소비를 위한 외국산 곡물수입상의 영업은 명백히 국내시장의 직접의 공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국민 대중에게 그만큼 직접적으로 유익함에 틀림없다. 물론 수입상의 영업은 곡물의 평균적 화폐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경향은 있지만 그 실질가치를, 즉 곡물이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거의 없다. (3)수출상인. 그의 상업은 국내시장에의 풍부한 공급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한다. 수출의 자유는 1700년에 완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상의 이해관계는 때로는 그 나라의 국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수도 있다. 몇몇 큰 나라들의 잘못된 정책은 작은 나라들로 하여금 때로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수도 있다. (4)중계상인. 그 상업은 국내시장에의 윤택한 공급에 이바지한다. 물론 그의 곡물을 국내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의 영업의 직접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자진하여 그렇게 할 것이고, 외국시장에서 얻어진다고 생각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화폐에 대해서까지도 기꺼이 국내시장에서 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리하여 선적과 하역·운임·보험의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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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OF TREATIES OF COMMERCE
(통상조약에 관하여)
제4편, 제6장. 통상조약
<경제학과, 20070479, 김은미>
IV-6
<국부론> 제4편, 제6장. 통상조약
두 국가 간의 조약의 경우, 공여국은 수혜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며, 상품의 세금을 면제해준다. 수혜국의 경우, 공여국은 자국의 상인에게는 그들 상품을 위한 보다 광대하고 유리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통상조약이라는 것이 수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하는 이유는 공여국이 수혜국에 구매보다 판매를 많이 하고, 무역차액을 금ㆍ은으로 수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일례로 메두인에 의해 체결된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간의 통상조약(1703년)이 있다. 이 조약은 영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조약이라는 평을 들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영국은 포르투갈에 조약 전ㆍ후의 조건이 동일한 상태로 모직물을 수출하지만, 타국의 모직물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아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영국에 타국 관세의 2/3만 부과하여 포도주를 수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르투갈에 유리한 조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에게도 노림수는 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양의 금이 유입된다. 영국은 포르투갈에 상품을 수출하고 금을 들여온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식기, 주화의 첨가분 이외의 금은 반드시 해외로 유출되거나, 소비재와 교환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중시하는 금(金)이라는 것은 일정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존재한다. 금의 대량수입은 해외무역을 위함인데, 금은 운반비용과 가치 상실이 매우 적어서 특히나 소비재를 위한 우회적인 해외무역에서는 금의 대량보유가 더욱 유리해진다. 금은 영국의 대(對) 포르투갈 무역의 주된 이익이다. 금은 주화 조제에도 사용이 된다. 이 경우 주화보다는 주조되지 않은 동량의 금의 가치가 더 크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민간인의 주조비 부담은 주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가벼울 경우, 그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은 사실상 세금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그 세금은 최종구매자와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화폐는 보통 최종구매자와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C - M - C).
중상주의가 모든 나라의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는 화폐(금ㆍ은)의 생산에 일종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중상주의 정신에 더욱 잘 부합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비꼬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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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OF COLONIES
(식민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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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제7장 제1절
<경제학과, 20070482, 서광청>
IV-7-1
제4편 제7장 식민지 제1절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 동기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최초로 식민지들을 건설하게 한 이해관계는 결코 고대 그리스·로마의 식민지 건설을 유도한 이해관계처럼 간단명료한 것은 아니었다.
베네치아인들이 희망봉을 발견하기 몇 년 전에, 제노바의 한 수로 안내인인 콜롬버스는 서쪽으로 우회해 동인도로 항해한다는 훨씬 더 대담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콜롬버스가 이 항해에서나 이후의 항해에서 발견한 나라들은 그가 찾으려고 했던 나라들과는 아무런 유사성도 갖지 않았다.
콜롬버스가 발견한 나라가 인도라는 이름으로 오랜 오류 상태에 있었으며, 그 오류가 밝혀졌을 때 과거의 인도는 동인도라 부르고 이 새로운 지역은 서인도라 불렀다.
콜롬버스는 어쨌든 스페인 왕실에 자신이 발견한 나라들이 중요한 보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나라에서 진정한 부를 구성하는 것(땅에서 나는 동식물)은 별로 많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 면포제조업 자체가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도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목화조차 그 당시 유럽인들의 눈에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콜롬버스는 광물에 눈을 돌렸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나라에 금이 풍부하여 스페인 왕과 왕국에게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보고 결과로 인해 카스틸랴의 추밀원은 그 나라들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콜롬버스의 모험 이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다른 모험들은 동일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금에 대한 신성한 갈망이었다. 어떤 나라에 도착했을 때 금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나라에 정착의 여부가 정해졌다.
금은광을 얻는 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내리는 판단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실재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나라에서 채국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은광은 현재로는 하나도 없다. 멕시코와 페루의 발견과 정복이 그들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줄 뿐이었다.
그러므로 동인도와의 통상계획이 최초의 서인도 발견을 야기했으며, 새로 발견된 나라들에 대한 정복계획이 스페인의 모든 식민지 건설을 유발했다.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복을 하게 된 동기는 금은광이었으며, 인간의 지혜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이 사업은 투기꾼들이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메리카에 정착하려고 시도했던 다른 유럽국의 최초 탐험가들도 똑같은 공상적인 생각으로 의기양양했지만, 그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최초의 영국인 정착자들은 그들에게 면허를 내주는 조건으로 그곳에서 발견한 모든 금은의 1/5을 왕에게 바쳤다.
금은광의 발견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 최초의 정착자들은 동인도로 가는 북서통로를 발견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두 기대 중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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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제7장 제2절 신식민지 번영의 원인
<경제학과, 20070487, 엄새영>
IV-7-2
제2절 신식민지의 번영의 제원인
식민지는 지식과 정규의 통치를 본국에서 가져오고, 토지는 풍부하고 저렴하며 임금은 높고 아이들은 주의해서 양육되고 유리하다. 또한 인구증식과 토지의 개량을 추진하는 것이 한 나라의 진실한 부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메리카와 서인도에 건설된 유럽의 식민지는 풍요한 토지가 풍부한 점에 있어서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와 비슷하고, 또 그것을 크게 능가하기까지도 했다. 이러한 식민지는 모국에 종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고대 로마의 식민지와 비슷하지만, 유럽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식민지에서는 그 종속 효과는 적고 많든 간에 가볍게 되어 있었다. 잉글랜드 제식민지의 통치제도는 다른 나라의 어떤 식민지의 통치제도에 비하더라도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더욱 유리했다. 첫째, 잉글랜드의 식민지에서는 미경작지의 독점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어떠한 식민지에 있어서 보다도 더욱 제한되어 있었다. 둘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장자상속권은 없고 토지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그 가족의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분할되고 있다. 셋째, 잉글랜드의 식민지 주민들의 노동은 다른 식민지의 경우보다도 더욱 많고 더욱 가치가 있는 생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세가 온당하여 이 생산물의 대부분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저축하여 더욱 많은 노동을 활동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잉글랜드의 식민지는 그 잉여생산물, 즉 그들 자신의 소비를 초과한 것의 처분에 있어서 유럽의 다른 어떠한 국민의 식민지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입었고 더욱 광범한 시장이 주어졌다. 식민지의 여러 가지 생산물의 그레이트 브리튼에의 수입은 감세 또는 장려금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브리튼의 식민지는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보다는 관대한 취급을 받아왔고, 여세가 허용되었다. 이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상인의 권고에 따랐던 것이다. 외국무역 이외의 점에서는 잉글랜드의 식민지는 완전히 자유이다. 유럽의 정책은 식민지의 번영에 아무런 이바지도 한 바가 없었으며 유럽은 식민지의 건설자를 공급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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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제7장 제3절
<경제학과, 20070492, 이재윤>
IV-7-3
제3절 유럽이 아메리카의 발견 및 희망봉 경유의 동인도항로의 발견에서 얻은 제 이익에 대하여
유럽이 아메리카로부터 얻은 제 이익은 유럽 일반에 대한 이익과 식민지를 가진 특정국에 대한 이익이다. 유럽에 대한 일반적 이익은 향락을 증가시키고, 산업의 발달을 촉진한다. 그것은 직접 아메리카와 교역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아메리카에 자기 나라의 생산물을 실어 보내지 않는 나라들의 산업의 발달도 촉진하였고, 아메리카로부터 생산물을 전혀 받은 바 없는 나라들의 산업의 발달도 촉진하였다. 모국의 배타적 무역은 전 유럽과 아메리카, 특히 후자의 향락과 산업을 축소시킨다. 식민국의 개별적 이익은 제속령에서 얻는 공통의 이익이고, 아메리카의 제속령에서 얻는 특수한 이익이 있다. 공통의 이익은 병력과 분담금의 공출이지만, 병력을 제공한 아메리카의 식민지는 하나도 없었고 수입을 제공하였던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뿐이고, 배타적 무역만이 유일한 특수이익이다. 각 나라의 배타적인 무역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불이익이지만, 그러한 이익은 당해국에게도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이익을 누리는 나라에 대해서 자유무역의 경우에 그 특정한 나라의 산업과 생산물을 자연적으로 달할 정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산업과 생산물을 억압하는 것에 의해서 우월성을 주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높은 이윤은 높은 임금보다도 제조품의 가격을 더 많이 올린다. 이리하여 브리튼의 자본은 유럽과 지중해의 무역에서 제외되어, 그 일부는 식민지무역의 높은 이윤에 끌려들어갔고, 그 일부는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내쫓겼다. 독점은 브리튼의 이윤을 끌어올렸지만, 외국의 이윤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식민지무역의 독점은 자본을 먼 나라와의 무역과 우회무역으로 강제로 돌렸다. 독점은 또한 그레이트 브리튼의 자본의 일부를 중계무역에 강제로 돌렸고, 이것은 자본을 하나의 수로에 몰아넣어 이 나라의 모든 산업과 상업을 더욱 불확실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독점은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은 나쁘지만, 무역 그 자체는 좋다. 자연적 상태에 있어서의 이 무역은 그레이트 브리튼의 생산적 노동을 증가시키지만, 독점은 그것을 감소시킨다. 이 무역의 자연적인 좋은 제효과는 독점의 나쁜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무역은 독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점에도 불구하고 브리튼의 제조업을 이롭게 하였다. 독점은 모국에서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이윤을 높이며, 따라서 토지의 지대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윤의 절대액을 감소시키고, 수입의 모든 본원적인 원천을 풍부하지 못하게 한다. 더욱 더 치명적인 것은 독점이 절약이라는 도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와 희망봉 항로의 발견은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동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의 불행은 일시적인 것일 것이므로 그 결과는 모두에 유익할 것이다. 한편 이 발견은 중상주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독점의 제규제는 때로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것을 설정한 바로 그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나라의 자본은 그 나라에 가장 유리한 용도를 자연적으로 찾고, 더욱 먼 곳의 용도보다는 더욱 가까운 곳의 용도를 선호하지만, 먼 곳의 용도에서 이윤이 더욱 높다면 별문제이다. 이윤이 더욱 높다는 것은 먼 곳의 용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너무 많은 자본이 어떤 용도에 넣어지면 그 사업의 이윤은 떨어지고 적당한 분배가 곧 회복된다. 중상주의는 특히 아메리카와 인도무역에 있어서 이러한 분배를 교란한다. 아메리카류의 독점은 항상 자본을 흡수하지만, 배타적인 회사에 의한 독점은 때로는 자본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물리친다. 독점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부유한 나라에서의 독점은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둘 다 해롭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독점회사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든 해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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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I
CONCLUSION OF THE MERCANTILE SYSTEM
(중상주의 체제의 결론)
제4편 제8장 중상주의의 결론
<경제학과, 20010984, 신호일>
IV-8
제 8장 중상주의의 결론
수출장려와 수입억제는 중상주의가 국부를 위해 제시하는 수단이지만, 몇몇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보인다. 중상주의는 제조업의 원료와 직업상의 도구류의 수출을 억제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자에게 이점을 주어 저가에 물건을 판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런 수출 제한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몇몇 특정 상품을 고가에 수출하려고 시도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값싼 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값비싼 완성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원료수입을 장려하는 방식으로는 면세 또는 장려금 지급하는 방식 등이 이용된다. 모든 나라로부터의 원면수입, 양모 수입 등 기타 원료수입은 모든 관세가 면제된다. 이 같은 조치가 모든 원료 수입에 확대 된다면 사회전체는 틀림없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대제조업자들은 너무 탐욕스러워 그들 제품을 위한 미가공원료라고 볼 수 없는 것에까지 이러한 면세조치를 확대시켰다. 이들은 외국산 갈색 아마사에 면세를 유도했는데 국내의 아마사를 생산하는데는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수의 가난한 방적공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경쟁을 통해 그들에게 더 낮은 가격의 아마사를 착취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상주의에 의해 주로 진흥되는 것은 부자,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뿐이다.
장려금에 의해 원료수입을 장려한 것은 주로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수입되는 원료에 한정되었다.
아메리카에서 수입될 때 장려금을 받는 동일한 상품이 여타의 나라에서 수입될 때는 상당한 관세가 붙었는데, 이것은 식민지의 이익은 모국의 이익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민지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기인한 것이다.
제조업원료의 수출은 때로는 절대적 금지에 의해 또는 높은 관세에 의해 억제되었다.
우리나라의 모직물제조업자들은 모직물 수입을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얻었다. 또한 살아 있는 양과 양모의 수출금지를 통해 목양업자, 양모생산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은 그 어떤 법보다 가혹했는데 이러한 특별한 규제에 대해 모직물제조업자들은 잉글랜드의 양모가 특별한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모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잉글랜드는 세계 모직물무역 전부를 독점할 수 있다며 자신들을 옹호했다. 허나 그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결국 위의 금지조치는 다른 목적 없이 제조업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모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모든 계층의 시민은 국왕 또는 국가의 유지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양모수출에 관세를 붙이는 것은 그 목적에 합당하며 양모 생산자, 제조업자에게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금지는 온갖 형벌에도 불구하고 양모수출을 막지 못한다. 국내와 국외의 현격한 가격차이가 밀수출에 대한 유혹을 낳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세금을 통한 합법적 수출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 같은 수출 금지는 모직물을 제조하고 청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백토, 그리고 백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지어 담배파이프용 점토에 까지 가해졌다.
찰스 2세때는 날가죽은 물론 무두질한 가죽 역시 수출 금지 되어 장화업자, 단화업자에게 목축업자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주었을뿐 아니라 무두질업자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주었다. 목축업자는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다수 모여 있는 대다수 제조업자들에 대항할 길이 없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의 수출을 금지나 조세로 제한하는 것은 가죽제조업뿐아니라 방모사, 소모사, 시계 부품에 까지 이르렀다.
에드워드 3세, 헨리 8세 및 에드워드 6세 시대의 낡은 법규에 의해 모든 금속의 수출도 금지되었다. 다만 윌리엄과 메리 제 5년의 법률 제17호와 윌리엄 3세 제 9~10년의 법률 제 26호에 의해 철,구리, 황철, 구리막대등의 금속이 수출 허가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원료의 수출은 여전히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조지 1세 제 8년의 법률 제 15호에 의해 이전 법률에 의해 관세가 부과되던 모든 재화의 수출은 면세로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원료이거나 반제품 또는 생산수단은 기존 과세를 따랐다.
염색업자들은 위 법률에 따라 역색 약품의 수입을 면세로써 장려하고 수출을 관세로 제재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 믿었으나 수입업자는 국내시장의 수요를 고려해야만하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부족했으며, 상품 가격은 수출, 수입이 자유로울 경우보다 다소 비쌌다.
프랑스의 독점 무역 물품이었던 세네갈 고무는 1755년 시작된 전쟁에서의 패배로 그 소유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자들은 식민지(세네갈)들의 생산물전체를 영국으로 수입하여 자기들이 유리하게 사고 그것이 일부라도 재수출되지 않게 압력을 가한다. 허나 이 역시 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밀수출에 대한 유혹을 야기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석탄은 제조원료로도, 작업수단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석탄 수출에는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작업수단 수출(특, 기계의 수출등)은 절대적 금지로써 제한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작업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직인에게도 해당되어 그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강력히 제재하였다.
이러한 규제들이 국민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이익은 제조업자들에게 돌아가며 대다수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다. 중상주의는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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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X
OF THE AGRICULTURAL SYSTEMS, OR OF THOSE SYSTEMS OF POLITICAL OECONOMY, WHICH REPRESENT THE PRODUCE OF LAND, AS EITHER THE SOLE OR THE PRINCIPAL SOURCE OF THE REVENUE AND WEALTH OF EVERY COUNTRY
(중농주의에 관하여, 혹은 토지생산물을 그 국가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수입과 부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정치경제학의 체계에 관하여)
제4편 제9장 중농주의
<경제학과, 20020436, 유두희>
IV-9
4편 9장 중농주의, 즉 토지생산물이 한 나라의 소득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된 원천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설
중농주의경제학에 대해서는 중상주의에 대해 한 것만큼의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지생산물이 모든 나라의 소득,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경제학설은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된 적이 없으며, 오늘날 학식 있고 독창적인 몇몇 프랑스 학자들의 사색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폐해를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학설의 오류에 대해 길게 검토하는 것이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 매우 독창적인 학설의 대략적인 윤곽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중농주의자는 한 나라의 토지, 노동의 연간생산물에 공헌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세 계급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계급은 토지소유자계급이다. 두 번째 계급은 차지농, 농업노동자 등 경작자계급인데, 이들은 중농농주의자에 의해 생산적 계급으로 칭송되며, 세 번째 계급은 수공업자, 제조업자, 상인의 계급인데, 중농주의자들은 이들을 비생산적 계급이라는 굴욕적인 명칭에 의해 지위를 격하시키려 한다.
토지소유자계급은 토지개량을 위해, 또한 건물, 배수구, 울타리, 기타 설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연간 생산량에 공헌한다. 이러한 지출 때문에 경작자는 동일한 자본량으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양을 생산하고 따라서 보다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증대된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윤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중농주의학설에서 토지비용이라고 불린다.
경자자 또는 차지농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지출하는 시초비용과 연간비용에 의해 연간생산량에 공헌한다. 시초비용에는 농사용구, 가축, 종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가족, 피고용자의 생계비와 가축의 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간비용에는 종자비요, 농기구 소모비용은 물론 피고용자, 가축의 연간 유지비, 가족의 생계비 등이 포함된다. 토지생산물 중에서 지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경작자에게 남는 부분은 첫째 적절한 기간 안에 그에게 시초비용의 전체와 그것에 대한 보통의 이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매년 그에게 연간비용의 전체와 그것에 대한 보통의 이윤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비용은 차지농이 경작에 투하하는 두 가지 자본이다.
토지생산물중 차지농으로 하여금 계속 경작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경작에 불가결한 재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지주가 그것을 침해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토지의 생산물을 감소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지농으로 하여금 그러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토지에서 획득했을 정당한 지대마저도 지불할 수 없게 한다. 본래 지주에게 귀속하는 지대는, 총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미리 지출한 모든 필요비용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지불한 이후에 남는 순생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경작자의 노동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완전히 지불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종류의 순생산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학설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생산적 계급이라는 명예로운 칭호에 의해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이 학설에서는 동일한 이유로부터 그들의 시초비용과 연간비용이 생산적 비용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은 그 자신의 가치를 회수할 뿐 아니라, 순생산물을 매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토지비용도 이 학설에서는 생산적 비용이라는 명칭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토지비용전체와 그것에 대한 보통이윤이 지대의 증가에 의해 완전히 보상될 때까지 지대증가분은 교회에 의해서건 국왕에 의해서건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것에는 십일조도 세금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량을 저해함으로써 교회로서는 시일조의 장래의 증가를 국왕으로서는 조세수입의 장래의 증가를 저해하게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토지비용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완전하게 재생산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는 순생산물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이 학설에서는 생산적 비용을 간주되고 있다.
이 학설에서 생산적이라고 간주되는 비용은 차지농의 시초비용과 연간비용 그리고 지주의 토지비용 세 가지뿐이다. 다른 모든 비용과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간주된다.
특히 수공업자, 제조업자는 전혀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묘사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은 오직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을 보통이윤과 함께 보상할 뿐 새로운 가치를 전혀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농주의학설의 주된 오류는 수공업자, 제조업자, 상인의 계급을 전혀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상정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이 학설은 그것이 지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까지 경제학에 관해 발표된 것들 중 진리에 가장 접근한 것이며, 이 이유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한 학문의 여러 원리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지에서 일하는 노동만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이해하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아마도 너무 편협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부가 화폐라는 소비할 수 없는 귀금속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에 의해 해마다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는 점에서, 그리고 완전한 자유는 이러한 매년의 재생산을 가능한 한 최대로 하기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점에서, 이 학설은 모든 점에서 정당하며 또한 폭넓고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공화국과 로마공화국의 정책은, 비록 농업을 제조업, 외국무역보다 중시했지만 전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장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후자를 억제한 것 같다. 몇몇 그리스 고대국가들에서는 외국무역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는 수공업, 제조업이라는 직업이 인체의 강인함과 민첩함에 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 직업은 오직 노예들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국가의 자유민이 그것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심지어 로마와 아테네에서처럼 이러한 금지조치가 없었던 국가들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직업에서 사실상 배제되어있었다. 왜냐하면 아테네와 로마에서는 이러한 직업이 부자의 노예들에게 모두 맡겨져 있었으며, 이들 주인의 부, 권력, 배경으로 인해 가난한 자유민이 부자의 노예와 경쟁할 경우 자신들의 제품시장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노예들에게는 발명의 재능이 거의 없었으며 기계류와 작업배치에 있어 중요한 모든 개량들은 자유민의 발명이었다. 만일 노예가 이러한 종류의 개량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그리고 주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노동을 줄이기 위해 그것을 제안한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이리하여 불쌍한 노예는 보상은커녕 크게 학대받고 아마도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상업부문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주민은 작업원료, 생활수단을 이루는 미가공생산물을 농촌으로부터 얻는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공생산물의 일정부분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해 농촌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미가공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업은 궁극적으로 일정량의 미가공생산물이 일정량의 제조품과 교환되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후자가 비싸면 비쌀수록 전자는 더욱 싸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에서든 제조품의 가격을 높이는 모든 것은 토지의 미가공생산물의 가격을 낮추게 되고 따라서 농업을 쇠퇴시킨다. 일정량의 미가공생산물이 구매할 수 있는 제조품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일정량의 미가공생산물의 교환가치는 그만큼 적어지고, 또한 지주가 토지개량에 의해 또는 차지농이 토지경작에 의해 농산물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자극도 그만큼 줄어든다. 더욱이 어느 나라에서든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모든 것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농업을 더욱더 쇠퇴 시킨다. 그러므로 중농주의는 실제로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진흥시키려는 바로 그 산업을 간접적으로 쇠퇴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도 이 학설은 중상주의보다 논리적으로 더욱 일관성이 없다. 중상주의는 제조업, 외국무역을 농업에 비해 더욱 장려함으로써 그 사회의 자본의 일정부분을 보다 유리한 산업부문으로부터 보다 불리한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는 그것이 진흥시키려는 산업부문을 실제로 그리고 결국에는 장려한다. 이와는 달리 중농주의는 실제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이 보다 선호하는 산업부문을 쇠퇴시키는 것이다.
특정산업부문에 대해 특별한 장려책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양의 자본을 의도적으로 이 부문에 끌어들이려 하거나, 또는 특정산업부문에 대해 특정한 제한정책을 의도적으로 이 부문으로부터 끌어내려는 어떠한 학설도 실제로는 그것이 의도하는 큰 목적을 파괴하게 된다. 그것은 참된 풍요, 번영을 향한 그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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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V
OF THE REVENUE OF THE SOVEREIGN OR COMMONWEALTH
제5편 (왕 또는 국가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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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OF THE EXPENCES OF THE SOVEREIGN OR COMMONWEALTH
(왕(주권자) 또는 국가(국민국가)의 세입)
제1장 제1, 2절
<경제학과, 20020478, 신승운>
V-1-1, 2
제1절 국방비
왕의 첫 번째 의무는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군사력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 군사력에 지출되는 경비는 사회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큰차이를 보인다. 가장 낮고 미개한 사회상태의 수렵민족이나 유목민족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터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는 국가로부터 지출되지 않는다. 보다 더 진보된 사회상태에 있는 농경민족의 경우에도 각 개인은 보수를 거의 받지 않고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며 그들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비용도 왕 또는 국가에게는 종종 거의 들지 않는다. 더욱더 진보된 사회상태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인으로 인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두 가지 원인이란 제조업의 발달과 전쟁기술의 개선이다. 유목민은 꽤나 많은 여가를 가지고 있고, 농민은 원시적인 농경상태에서는 약간의 여가가 있지만 직공, 제조업자들은 전혀 여가를 가지지 못한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가 그 사회의 방위를 위해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적령기의 시민의 모두 또는 일부로 하여금 군인의 직업을 겸하도록 강제하는 민병대가 있고 둘째로는 일정한 수의 시민을 부양하고 고용해 항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독립된 별개의 특수직업으로 만드는 상비군이 있다.민병대는 잘 훈련된 규율 바른 상비군보다 항상 뒤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문명을 영원히 또는 상당 기간 보존하려고 한다면 상비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사회가 점차 문명화됨에 따라 더욱 많은 국방비가 필요해진다. 군사력은 사회의 진보에 따라 처음에는 전쟁시에 그리고 나중에는 평화시에도 왕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총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이러한 경비를 능히 부담할 수 있는 나라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부유한 문명국은 가난한 미개국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고대에는 부유한 문명국이 가난한 미개국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난한 미개국이 부유한 문명국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2절 사법비
왕의 두 번째 의무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하는 의무, 다시 말해 재판의 엄정한 시행을 확립하는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의 수행도 서로 다른 단계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겨우 2~3일 노동의 가치를 넘지 않는 수렵민족과같은 사회에서는 일반통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귀중하고 방대한 재산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일반통치의 수립을 요구하게된다.통치는 어느 정도의 복종을 전제로 하는데 복종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적자질의 우월함, 나이에서의 우월함, 재산에서의 우월함, 가문의 우월함이 있다. 재산의 불평등이 처음으로 생겨나서 권위, 복종을 야기한 것은 유목시대에서였다. 재산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의 일반통치를 도입시켰다. 왕의 사법권은 오랜기간 수입의 원천이였다. 왕 또는 족장이 자신의 사법권을 친히 행사하는 경우 그가 아무리 남용하더라도 그 폐해를 시정할 순 없었다. 왜냐하면 그를 비판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모든 옛날 정부 아래에서는 사법은 오랜 기간 동안 극도로 부패했으며, 재판은 가장 훌륭한 왕 아래에서조차 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 아니었고 가장 나쁜 왕 아래에서는 완전히 엉망이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왕또는 그의 대리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전체재판비용이 법정수수료에 의해 쉽게 충당되는 경우에 재판을 부패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세입은 일정한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권이 행정권과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재판이 정치라고 속되게 불리는 것에 희생되는 일은 거의 피할 수없다.
국가의 큰이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때때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자유, 개인의 안전감은 공평무사한 재판에 달려있다.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한다. 재판관은 행정부의 변덕에 따라 면직되어서는 안된다. 재판관이 규칙적으로 급료를 받는가의 여부가 행정권의 호의 또는 심지어 그 경제적 여유에 달려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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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3절 1.
<경제학과, 20030453, 조문태>
V-1-3-1
제3절 공공토목사업 및 공공시설의 경비에 대하여
주권자 또는 국가의 제3의 그리고 마지막 의무는 공공토목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상업을 조장하고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설이다.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설에는 두 종료가 있다. 이러한 여러종류의 공공토목사업과 공공시설의 경비를 지불할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이 제 3절은 각기 다른 3항으로 나누어진다.
제1항 사회의 상업을 조장하기 위한 공공토목사업과 공공시설
1) 산업일반을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어느 나라의 공도를 건설 유지한 경비는 공도 위를 왕래하여 수송할 필요가 있는 재화의 양과 무게와 더불어 증가함에 틀림없다. 교량의 강도는 그위를 통과할 차량의 수와 무게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고 운항할 수 있는 운하의 깊이와 급수량은 그 위에서 재화를 나르게 될 운반선의 척수와 톤수에 비례되어야하며 항만의 넓이는 그곳에 정박할 선박의 수에 비례되어야한다. 이 경비는 일반적 공공수입으로 지불될 필요는 없고, 통행세와 그 밖의 특별한 수수료로 조달될 수 있다. 차량의 무게와 선박의 적재량에 따라서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아주 공정하다. 이와 같이 대금을 거둬들이게 되면 도로와 운하 같은 것은 실제로 필요한 곳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상업이 필요한 장소, 그 적당한 장소에만 이러한 토목사업은 이루어 질것이다.
운하는 정부위원의 수중에 있는 것보다는 개인의 수중에 있는 편이 더 낫다.
운화의 통행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면, 그들의 사적인 이해관심이 그들로 하여금 이 운하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만약 통행세가 그 세에 아무런 이해관심을 느끼지 않는 정부위원 관장의 아래 놓여져 있다면 그들은 토목사업자체의 유지에는 개인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것이고 ,즉 토목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황폐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공도의 통행세는 사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탁되어야한다. 공도는 방치되어도 운화와 달라서 전혀 통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그것에서 수입을 얻어 국가가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반대론이 있다. 즉 첫째는 통행세가 올라서 그 때문에 상업이 크게 방해받는 것이다. 통행세가 국가의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긴급사태의 요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것은 증액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둘째로 차량의 무게에 비례하는 조세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중량에 따라 거두어 들이는 조세는 그 도로의 보수라는 유일한 목적에서는 공평한 조세이지만 국가의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조세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도로가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적 성질을 갖는 공공토목사업은 지방적인 수입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그 편익이 어떤 특별한 장소 또는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공공토목사업이라면, 국가의 일반적 수입에 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주의 행정의 관리하에 있어서 지방 또는 주의 수입에 의해서 항상 잘 유지된다.
2) 특수한 상업분야를 조장하기위해 필요한 것
위에서 언급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의 목적은 상업일반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의 어떤 특수분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은 또한 특수한 비용을 요구한다. 야만적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과 행하는 특수한 상업분야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 서쪽해안과 거래하는 상인의 상품들은 보통의 상점이나 회계사무소에서는 위험할 것이다. 그 상품들을 야만적인 원주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상품들이 저장된 장소는 어떤 식으로든 요새화 되어야 한다.
회사가 주식자본으로 거래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일정한 입회금을 지불하고 그 회사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하면 회사의 구성원이 되며, 각 구성원은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거래 할 때, 그 회사는 규제회사라 불린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조직으로 무역을 하고, 각 사원은 이 주식자본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출자한 몫에 비례하여 공동의 손익에 참가할 때 이러한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불린다. 이러한 회사는 배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주식회사에 독점권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인 독점권은 부조리한 조세를 만든다. 만약 독점권을 허용하면 첫째는 자유무역의 경우라면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을 높이는 것에 의해서이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한 사업부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버리는 것에 의해서이다.
배타적 특권 없이도 훌륭히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은 네 가지뿐으로 은행업과 보험업과 운하및 수도의 경영과 건설에 관한 사업이 그것이다. 주식회사는 합명회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유용한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면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은행업에 있어서 충족되어 있고 보험업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운하와 수도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기타의 사업은 어떤 것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주식회사는 어떤 특수한 제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그 회사 자체의 업무의 경영에는 실패하고 , 사회의 총자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의 점에서도 백해무익하다.
제2항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제시설의 경비에 대하여
교육을 위한 제시설도 스스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지불하는 수업료가 자연히 이 종류의 수입을 이룬다. 또는 기부에 의할 수도 있다. 유럽의 대부분을 통해서 학교와 학료에는 기부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의 일반적 수입에는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게 하든지 또는 극히 적은 부담만 되게 했다.
그러나 기부재산은 교사들의 근면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학생의 수업료가 교사의 보수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근면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보존되지만, 교사의 전수입이 기부재산에서 얻어지는 경우에는 근면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는 무지하고 자의적인 것이다. 교사가 복종하는 권위가 그 주교관구의 주교, 그 주의 지사 또는 문교장관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가 그의 의무를 전혀 등하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이 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일정기간을 학생을 위하여 진력하게 하는 것뿐이다. 강의내용의 좋고 나쁨은 그 교사의 근면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는 것이다. 또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인물은 스스로 교사의 강의를 청강하지도 않았고 또 교사가 직무로서 가르치는 학문을 이해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청년을 강제적으로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제도는 교사들에게 나쁜영향을 주었다. 또 연구비나 전학금지의 제 규제는 각 학교간의 어느 정도의 경쟁을 크게 소멸시켜 해롭고, 학생을 특정의 지도교사에 할당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해롭다. 학생이 자유로이 지도교사를 선택하지 않고 학료의 장이 임명한다면 이것은 지도교사 사이의 모든 경쟁을 크게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근면의 필요 및 그들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와 학료의 규율은 교사들의 안일을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교사들이 상당히 근면하다면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의 위엄을 유지하고 교사가 그 의무를 등한시 하든 이행하든 학생측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가 그것을 최대의 근면과 능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에게 행동하게끔 강제하는데 있다.
대학교의 교육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가 없으면 그러한 교육은 전혀 가르쳐 지지 않을 것이다.
고대의 교육제도는 근대의 그것보다 더욱 성공하였다. 근대의 것은 공공의 교육을 부패시키고 사적인 교육을 억압한다. 또 교육상의 공공의 제시설이 없다면 유용한 것만 가르쳐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수요가 없는 학설이나 학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번영과 수입이 그 명성과 거의 관계없고 그 근면과는 더욱 관계가 없는 교육단체 내에 국한되어있는 것으로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교육은 공공적인 제시설이 없기 때문에 훌륭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의 보통과정에는 쓸데없는 것, 불합리한 것 또는 공상적인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국가는 교육에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서민의 교육에는 지위와 재산이 있는 상류층 사람들의 교육에 보다도 국가의 주의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자에 있어서는 그들 부모가 돌바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주로 지적인 여러가지 직업에 그 생애를 보내기 때문이지만 빈민의 아이들은 이와 다르다. 국가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읽기, 쓰기, 셈하기의 일반적 습득을 장려하거나 강요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교구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학업성적이 탁월한 서민의 아이들에게 얼마 안되는 상금 또는 우등 배지를 줌으로써 장려할 수 있다. 그리고 하층계급의 심한 무지와 우둔을 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무이다.
제3항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제시설의 경비에 대하여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교육시설은 주로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종교교육은 국민을 현세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세의 더 좋은 다른 세상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교리의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청중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거나, 국법이 그들에게 허용한 다른 재원을 통해 얻는다. 후자보다 전자의 상황에서 그들은 더 많은 노력, 열성, 근면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흥종교의 교사들은 구래의 국교를 공격함에 있어 항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어떤 직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급료 또는 보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직무의 성질에 비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만약 어떤 직무의 급료가 직무의 성질에 비해 너무 적다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열성부족, 무능력에 의해 그 직무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쉽다. 만약 너무 많이 지불 된다면, 아마 그들의 부주의, 태만에 의해 더욱더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활해야 하며,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환락, 사치, 방탕에 써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성직자들이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의 의무 수행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눈으로 보면 인격의 거룩함을 거의 전부 파멸 시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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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제1장 3절의 2
<경제학과, 20041474, 한선욱>
V-1-3-2
제3절 공공토목사업 및 공공시설의 경비
제2항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제시설의 경비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은 자기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학생이 선생에게 지불하는 수업료 또는 사례비가 이런 종류의 수입이다. 비록 이런 자연스런 수입으로 선생의 보수를 전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것을 국가의 일반 세입에서 지불할 필요는 없다. 유럽의 대부분에서 학교, 대학에는 기부 재산이 있어 국가의 일반 세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비록 준다고 해도 부담은 매우 적다. 선생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서나 주로 지방이나 주의 수입에서, 또는 어떤 소유지의 지대에서, 또는 일정한 화폐액의 이자에서 나온다. 학교, 대학의 기부재산으로 인해 선생이 노력할 필요는 필연적으로 다소 감소하게 되었다. 그들의 생활비는, 봉급에서 나오는 한, 각자의 직업상의 성공, 평판과 상관없는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연구비, 장학금 등의 자선적인 기부금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수의 학생들을 어떤 대학에 그 대학의 평판과는 무관하게 끌어들인다. 이러한 자선적인 기부금을 받는 장학생들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학 사이에 약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규정은 이러한 경쟁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매우 클 것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대학은 원래 성직자들의 교육을 위해 설치된 종교단체였다. 대학은 교황의 권위에 의해 창립된 것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그의 직접적 보호 아래에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교수든 학생이든 대학의 구성원은 모두 성직자의 권리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각 대학이 위치하는 나라의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되며, 교회 재판소에 대해서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대학의 설립 목적에 상응하는 것, 즉 신학이든가 아니면 신학의 준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문명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모든 하층민의 이해력을 마비시키는 엄청남 무지, 몽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겁쟁이보다 더욱 경멸할 만하며, 인간성의 더욱 본질적인 부분이 불구, 기형인 것같이 보인다. 비록 국가가 하층민의 교육으로 부터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교육받게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방자하거나 불필요한 반항을 보다 적게 하게 된다. 자유국에서는 국민들이 정부 행동에 대해 성급하거나 변덕스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확실히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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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제1장 제3절 3
V-1-3-3
<경제학과, 20050486, 유미>
<국부론 제5편 1장 3절의 3>
3.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교육 시설비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교육시설은 주로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종교교육은 국민을 현세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내세의 더 좋은 다른 세상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잇다. 이런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교리의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청중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거나, 국법이 그들에게 허용한 다른 재원을 통해 얻는다. 후자보다 전자의 상황에서 그들은 더 많은 노력, 열성, 근면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흥종교의 교사들은 구래의 국교를 공격함에 있어 항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왜냐하면 구래의 국교성직자들은 성직록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대다수 국민들 속에 신앙, 헌신의 열정을 유지하는 데 태만했으며, 나태한 생활에 빠져 그들 자신의 교화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정력적인 노력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교로 인정되어 많은 기부 재산을 가지고 잇는 종교의 성직자들이 학시, 고상함을 갖춘 사람으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점차로 그들은 여러 특성을 모두 잃어버리기 쉽다. 만약 이러한 성직자들이 인기 있고 대담한, 그러나 아주 무지 몽매한 관신자들로 부터 공격 받는 다면, 마치 게으르고 나약하며 포식하는 남부 아시아 민족들이 활동적이고 용감하며 굶주린 북방의 타타르 인의 침입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어떤 직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급료 또는 보수를 가능한한 정확하게 직무의 성질에 비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만약 어떤 직무의 급료가 직무의 성질에 비해 너무 적다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열성부족, 무능력에 의해 그 직무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쉽다. 만약 너무 많이 지불 된다면, 아마 그들의 부주의, 태만에 의해 더욱더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활해야 하며,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환락, 사치, 방탕에 써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성직자들이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의 의무 수행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눈으로 보면 인격의 거룩함을 거의 전부 파멸 시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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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교육시설비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교육시설은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로 시민들이 내세의 더 좋은 세상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
교리 교사의 생활수단은 자발적 기부나, 국법에 의한 재원(소유지, 1/10세, 토지세, 일정액의 봉급 혹은 성직록)으로 충당.
구교는 주로 성직록에 의존, 개신교는 헌금에 의존하여 신도들에게 더 많은 노력, 열성, 근면성을 보이고 있음.
국교는 성직록에 의존하여 나태함과 부패로 인하여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아주 미약할 수 밖에 없음.
“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술ㆍ직업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 시키면서, ... ”, “한 나라에 유용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나 즐거움도 주지않는 직업도 있다.” 데이비드 흄
이들의 존속을 위해서는 국가의 장려가 필요하며, 이들 직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려가 필요함(에를 들면 특별한 명예나 긴 서열관계, 엄격한 복종관계를 확립.)
얼핏 보기에는 성직자가 그러한 예로 보이지만, 사이비 종교지도자들(미신, 거짓, 망상, 타 종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 유발, 이적을 통한 자신의 과시 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열성적인 개신교 성직자들)은 국가가 제제를 가해야 함.
모든 문명사회에는 ‘엄격ㆍ엄숙주의’와 ‘자유주의 또는 방만주의’의 도덕관이 존재.
전자는 서민에 의해, 후자는 상류층에서 존중받고 채택되어짐.
종교적 교리에 충실한, 훨씬 도덕적이고 엄정하고 질서정연한 소종파의 도덕은 종종 불쾌하고 비사교적인데, 이것은 국가가 학문, 철학의 연구를 통해. 또 그들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흥겨운 대중오락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급료와 보수는 정확하게 직무의 성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함.
성직자들이 급료가 너무 많아 부주의, 방탕에 빠지게 되면, 이는 그들의 의무수행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인격의 거룩함을 거의 전부 파멸시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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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1장 4, 5절
<경제학과, 20060390, 이수연>
V-1-4
제4절 왕의 존엄을 유지하는 비용
왕으로 하여금 몇몇의 자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외에도, 왕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은 사회진보의 단계에 따라 그리고 정보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택, 가구, 의복, 마차 등에 대한 지출을 매일같이 증가시키고 있는 부유하고 진보된 사회에서는, 왕만이 시대에 뒤떨어 질 수는 없다. 왕도 자연히 또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위와 같은 품목들에 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존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공화국의 최고통치자나 시장의 관저보다 왕의 궁전이 당연히 더욱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5절 결론
사회를 방위하는 비용과 최고통치자의 존엄을 유지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사회전체의 일반적 갹출(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에 될 수 있는 한 비례해 납부하는 것)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법비용도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비용이 사회전체의 일반적 갹출에 의해 조달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두 당사자의 일방 또는 타방 또는 모두의 특수한 갹출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이다. 지방경비는 지방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며 사회전체의 일반적 세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회전체가 비용에 납세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도로교통을 유지하는 비용은 틀림없이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며, 따라서 사회전체의 일반적 갹출에 의해 조달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비용은 여행하거나 재화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운반하는 사람과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준다. 학문교육과 종교교화를 위한 비용도 틀림없이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며, 따라서 사회전체의 일반적 갹출에 의해 조달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비용이 학문교육과 종교교화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에 의해 전적으로 조달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이점까지 있다.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는 제도나 공공사업이 사회의 특정구성원의 기여에 의해 도저히 유지될 수 없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전체의 일반적 갹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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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OF THE SOURCES OF THE GENERAL OR PUBLIC REVENUE OF THE SOCIETIES
(한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공적인 수입의 원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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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제2장 제1절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수입원천 또는 재원
<경제학과, 20060396, 최윤숙>
V-2-1
제2장 한 사회의 국고세입의 원천
사회를 방위하는 경비 및 왕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경비뿐 아니라 기타의 일체의 필요한 통치비를 조달하는 수입은, 첫째로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해 국민의 수입과는 관계없는 재원으로부터 나오거나, 둘째로 국민의 수입으로부터 나온다.
제1절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수입원천 또는 재원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수입원천 또는 재원은 자본이나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
왕은 다른 자본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대부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왕의 수입은 전자의 경우에는 이윤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이자다.
타타르 족장이나 아라비아 족장의 수입은 이윤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수입은 주로 그가 소유하는 양·소의 우유·번식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나 군주제 국가의 공공수입 중에서 이윤이 주된 부분을 차지한 것은 통치가 초기의 미발달한 상태에 있었을 때뿐이다.
국립은행의 이윤은 이보다 훨씬 큰 국가세입의 한 원천이었는데 이것은 함부르크뿐 아니라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에서도 그러했다. 잉글랜드 은행의 평균 배당이 5.5%, 그 자본금을 1,078만 파운드라 계산하면, 경영비를 공제한 연간순이윤은 59만 2천 파운드에 이를 것이다. 정부가 이 자본을 3%의 이자로 차입해 직접 이 은행을 경영한다면 매년 26만 9천 5백 파운드의 순이윤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정부와 같은 정부(검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평화시에는 왕정의 속성에 따라 사치스럽고 태만하게 세입을 사용하며, 전쟁 중에는 민주정치가 빠져들기 쉬운 무분별한 낭비를 끊임없이 일삼아온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지는 적어도 훨씬 더 의심스럽다.
우편업무는 적절한 상업적 사업이다. 정부는 우체국 설치비용과 필요한 말·마차를 구입·임차하는 비용을 투하하며, 그것을 우편요금을 통해 큰 이윤을 함께 회수한다. 우편업무는 어떤 종류의 정부라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유일한 상업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투하되는 자본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어떠한 비법도 없으며, 자본의 회수가 확실할 뿐 아니라 즉각적이다.
왕은 기타의 상업적 사업에도 종종 손을 댔는데, 왕의 사무처리에는 낭비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며 성공은 거의 드물다. 왕의 대리인은 왕의 부가 결코 소진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얼마의 가격으로 구입해 판매하든, 그의 재화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얼마나 비용을 들이고 운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들 대리인은 종종 왕과 마찬가지로 낭비적인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낭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왕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국가는 때때로 공공수입의 일부를 자본이윤으로부터는 물론 화폐에 대한 이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부를 축적했다면 국가는 일부를 외국정부나 자국국민에게 대부할 수 있다.
베른주는 부의 일부를 외국정부에 대부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 이 수입의 안전성은 먼저 그 국채의 안전성 여하에, 즉 그 국채를 관리하는 정부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둘째로 채무국과의 사이에 평화가 계속될 가능성 또는 확실성에 달려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채무국이 가장 먼저 취하는 적대행위는 채권국의 자금을 몰수하는 것이다.
함부르크시는 일종의 국영전당포를 개설해 6%의 이자율로 담보는 잡고 국민들에게 화폐를 대부하고 있다. 이 전당포는 롬바르드라고도 불리는데, 국가에 15만 크라운의 수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크라운은 4실링 6펜스이므로 이것은 33,750파운스 스털링이다.
펜실리니아 정부는 부를 축적하지 않고서도 화폐가 아니라, 화폐와 동등한 것을 주민들에게 대부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즉 정부어음을 발행해 개인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대출액의 두 배나 되는 토지를 담보로)했는데, 이러한 편법이 성공한 것은 첫째, 금화나 은화 이외의 다른 어떤 상업수단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둘째, 이러한 편법을 이용한 정부의 신용이 좋았다. 셋째, 이 편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한 편법이 몇몇의 다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여러 차례 채택된 바 있었으나 이와 같은 적절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편리해지기는커녕 한층 큰 혼란만을 가져왔다.
자본과 신용은 그 성질상 불안정하고 비영속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규칙적이며 영구적인 수입의 주요원천으로서 의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에 비해 토지는 보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성질을 갖는 재원이다.
(공공수입의 대부분을 국가소유지의 지대로부터 거두어들이는)문명된 국가는 유럽에서는 현재 하나도 없지만, 유럽의 모든 대군주국에서는 거대한 왕령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것은 생산물·인구의 두 측면에서 보아 큰 낭비요 손실이다. (매우 잘 개량되고 경작되어 판매시에 최대의 지대를 낳고 있는)토지가 일반적으로 그 연간수익의 3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에서는, (개량도 되지 않고 경작되지도 않았으며 지대도 낮은)왕령지는 그 연간수익의 40배,50배 또는 60배에 상당하는 가격으로도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국채상환에 사용하면, 담보로부터 해제된 수입을 즉각 누리고, 그 수입이 쌓여서 왕령지가 지금까지 왕에게 제공했던 수입보다 훨씬 큰 수입을 왕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령지가 민간의 소유로 된다면 그것은 몇 년 안에 잘 개량되고 경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토지생산물의 증가는 국민의 소득·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왕이 관세·소비세로부터 얻는 수입도 국민의 소득·소비와 더불어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문명화된 군주국에서 왕이 왕령지로부터 얻는 수입은 국민에게는 아무런 손실도 입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이 누리는 동일금액의 다른 수입보다 사회에 대해 더욱 많은 비용을 들게 하는 것이다. 왕의 이 수입을 무엇인가 동일금액의 다른 수입으로 바꾸어주고, 이 토지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반드시 사회에 이익을 줄 것이다. 왕 또는 국가에 특별히 속하는 두 가지의 수입원천인 국유자본과 국유지는 대문명국의 필요경비를 지탱하는데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경비의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조세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즉 국민은 왕 또는 국가의 공공수입을 지탱하기 위해 각자의 소득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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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배순욱>
V-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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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2장 2절 2.
이윤세, 즉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에 대한 조세
<회계학과, 20060418, 정재훈>
V-2-2-2
2.이윤세, 즉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에 대한 조세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인 이윤은 자연스럽게 이자를 지불하는 부분으로서 자본소유자에 귀속되는 부분과 이자지불에 필요한 부분을 초과하는 잉여분으로 나뉘어진다.
이윤 중 후자의 잉여분은 직접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자본사용에 따른 위험, 고통에 대한 보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적절한 보상에 불과하다. 자본사용자는 이 보상을 얻어야 한다.
화폐의 이자는 얼핏 보면 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직접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다.
그것은 지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사용에 따른 모든 위험, 고통을 완전히 보상한 뒤에 남는 순생산물이다. 그러나 화폐의 이자를 토지의 지대보다 훨씬 덜 적절한 직접적 과세물건으로 만드는 사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 가치는 결코 빌밀이 될 수 없으며 항상 매우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총액은 거의 항상 비밀에 가까우며 어느정도 정확하게 확인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게다가 자본총액은 거의 끈임없이 변동하기 쉽다. 둘째,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지만, 자본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고 했던 모든 나라들은 엄밀한 조사 대신 매우느슨하며 다소 자의적인 평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조세의 극단적인 불공평성과 불확정성은 매우 낮은 세율에 의해서만 보상될 수 있다.
1)특수한 사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이윤에 대해 특별한 세금이 부과된다. 즉 때로는 자본을 어떤 특수한 상업부문에 투하하는 경우, 때로는 농업에 투하하는 경우, 그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특별히 과세된다. 그러나 어떤 특정상업부문의 자본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는 최종적으로는 상인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비자의 부담으로 된다. 소비자는 상인이 선납하는 세금을 상품가격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조세는 해당상인의 영업규모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며 상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금이 영업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모든 상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상인을 유리하게 하며 소상인에게는 어느정도 압박을 가하게 된다. 대상인은 소상인보다 쉽게 이세금을 상품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인신적따이유라 불리는 것은 농업에 투하된 자본의 이윤에 부괴되는 것이다. 즉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작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사람들의 추정이윤에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적따이유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봉건정치가 행해지는 동안 군주가 세력있는 영주에게는 과세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목한 사람들에게만 과세하는데 만족 할 수밖에 없어서 평민보유권에 의해 소유하게 된 토지에 한정되어 과세하는 것이다. 물적 따이유는 나라 전체토지의 일부에만 과세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것이었지만 반드시 자의적인 세금은 아니었다. 이에반해 인신적따이유는 어떤 계급의 이윤에 비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것이었다.
세금이 특정상업부문의 자본이윤에 부과되는 경우, 영업자들은 선불한 세금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상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 중의 일부는 자본의 일부를 그 상업부문으로부터 철수시킨다. 그 결과 시장의 공급은 종전보다 적어지며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세금의 최종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그러나 농업에 사용되는 자본의 이윤에 과세되는 경우, 농업으로부터 자본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차지농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 인신적따이유가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차지농은 일반적으로 자본에 비례해 과세된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형편없는 농구를 가지고 경작하려 할 것 이다. 이에따라 생산량은 감소로 국가, 차지농, 지주 모두가 열악한 경작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인신적 따이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작을 저해하는 경향을 가진다.
네덜란드에서 남녀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자본에 대한 조세가 아니라 지출에 대한 조세며 이러한 점에서는 소비세에 가깝다.
어떤 특수한 사업의 자본이윤에 대한 조세는 결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의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는 많은 경우에 이자에 귀착될 것이다.
2)제1항과 제2항의 부록: 토지, 가옥, 자본의 자본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재산을 동일인이 점유하고 이는 동안에는, 어떤 영구적인 조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세금은 재산의 자본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의도는 조금도 없었으며, 다만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의 일부만을 가져갈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재산이 어떤 사람의 수중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자본가치의 일부를 필연적으로 빼앗아 가는 조세가 종종 부과되었다. 이 이전문제에 관해서 비밀스럽게 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과세되어 왔다. 첫째, 채무상환의무를 기재하는 증서는 일정한 인지세를 납부한 용지, 양피지에 기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 둘째, 그 거래는 공공 또는 비밀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등록에 일정한 조세를 부과 했다.
봉건법상의 임시상납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 상호간의 토지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였다. 옛날에는 이러한 종류의 조세는 유럽전역에 걸쳐 국왕의 주요수입원천 중의 하나였다. 즉 봉건제도하에서는 국왕의 직접적인 신하의 상속인은 봉토를 받으면 일정한 세금을 납부 했다. 만약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의 부양과 과부를 위한 재산의 지불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에게 귀속했다. 또한 봉건법률에 따라, 봉토를 갖는 신하는 왕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왕은 보통 이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요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다.
모든 토지, 또는 특정 보유권에 의해 보유되는 토지의 매매에 부과되는 위와 같은 종류의 조세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며 국가수입의 다소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토지매매의 법률행위는 인지세나 등록세에 의해 간접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세금은 이전되는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지세와 등록세에 의한 과세 방법은 매우 근대적인 발명품이다. 그러나 약 1세기 동안 인지세는 유럽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으며, 등록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끄집어내는 기술보다 더 빨리 배우는 기술은 없다.
토지매매에 부과되는 조세는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구매자는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 그는 세금과 가격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본다.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가 지불하고자 하는 구입가격은 작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는 거의 항상 궁핍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세금이라 할 것이다.
각종 재산이전에 부과되는 일체의 조세는 생산적 노동의 유지에 충당되는 재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조세는 생산적 노동만을 부양하는 국민자본을 희생해 비생산적 노동자 이외에는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국가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소 비경제적인 조세다.
이러한 세금은 이전재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경우에도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횟수는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불공평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조세는 어떤 측면에서도 자의적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경우 명확하고 확정적이다. 이 세금은 때때로 담세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납세시기는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시기다. 납부기한이 될 때 납세자는 대개 납부할 금액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조세는 징수비용이 매우 가벼우며, 납세자에게는 납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는다.
저당권의 등기 및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 등기는 채권자, 구매자로 하여금 크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크게 기여한다. 다른 종류의 대부분의 증서의 등기는 사회전체에 대해 이익을 주지 못하면서, 개인에게는 종종 불편, 위험을 가져다 준다. 잉글랜드에서 카드와 주사위, 신문과 정기적인 팜플릿등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소비세이다. 이러한 세금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며 전혀 다른 수입원천에 귀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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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송여명>
V-2-2-3
김태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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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제2장 제2절 4 각종 소득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려는 조세
<관광경영, 20060346, 유정정>
V-2-2-4
4. 각종 소득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려는 조세
각종 소득에 무차별하게 귀착되는 세금은 인두세와 소비재에 대한 조세이다. 이 세금은 납세자가 어떠한 소득을 가지는가와 무관하게 그 소득으로부터[즉 토지의 지대, 자본의 이윤, 또는 노동의 임금으로부터]무차별하게 지불되어야한다.
1)인두세
인두세를 만약 각 납세자의 제산 또는 소득에 비레하도록 만들려면, 그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되어버린다. 사람의 재산상태는 매일매일 변화하면, 따라서 어떠한 조세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조사를 해야 하며,적어도 일 년마다 한 번씩 새로 조사하지 않으면 오직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세액추정은 대부분의 경우 과세평가인의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완전히 자의적이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두세는 추정재산에 비례하지 않고 각 납세자의 지위에 비례하는 경우 완전히 불곡평한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지위라도 재산의 정도는 불평등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2)소비재에 부과되는 조세
어떤한 인두세라 하더라도 국민 각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소비세가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국가는 국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국민들의 지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출에 부과되는 저세는 지출대상인 소비재에 과세하는 방법을 취한다.
소비재는 필수품이거나 사치품이다.
영국에서 생활품에 부과되는 주요한 조세는 소금, 가죽, 비누, 양초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들이다.
소금은 매우 오래 전부터 보편적인 과세물건이었다.
영국과 같이 겨울이 매우 추운 나라에서는 요리용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직공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고 연료는 겨울에는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생활필수품이다.
이러한 세금은 생활수단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나아가 임금을 등귀시키지만, 정부에게는 커다란 수입을 제공한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영국보다 훨씬 높다.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항상 조금씩, 즉 납세자가 그것이 부과된 재화를 구입하는 것에 비례해 지불된다. 납세시점과 납세방식에서 그것은 모든 세금들 중 가장 편리하다. 그러므로 대개 이러한 세금은 과세에 관한 4개항의 일반원칙 중 첫 세 가지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고 하겠다. 한편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그 네 번째 원칙에는 어긋난다.
다른 세금에 비해 관세, 국내소비세는 국가의 금고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람들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낸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 같다.
첫째,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될 때조차 그러한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스의 세관원과 국내소비세징수인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세금들은 필연적으로 특징산업분야에 어떤 장애를 야기하거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 밀수품의 물수와 그 밖의 형벌이 부과되며, 이것은 밀수업자를 파멸시키게 된다.
넷째, 이러한 세근들은 과세상품을 거래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자주 징세인들의 방문과 불쾌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느 정도 억압하며 항상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왕실수입의 대부분이 8개의 다른 원천---즉 따이유세, 인두세, 두개의 1/20세, 소금세, 국내소비세, 관세, 국유재산, 그리고 담배의 징세청부---으로부터 들어온다.
네덜란드에서는 생활품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 그들의 기간산업이 망했다고 한다. 또한 점차로 어업, 조선업까지도 쇠퇴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생활품에 대한 과세는 높지 않으며, 이제까지 그것으로 인해 망한 산업은 하나도 없다.
모든 적절한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국가의 긴급사태가 여전히 새로운 세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과세대상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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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2장 2절의 4 (유정정씨와 중복)
<경제학과, 20050456, 김태기>
(미제출<송여명>의 V-2-2-3을 김태기씨가 대체해야 함.)
★ 인두세
1. 항상 고통을 주는 것
공평하게 하고자 하면 모두 자의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되고, 자의적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하고자하면 전혀 불공평하게 된다.
2. 가볍게 되지 않는 한 견디기 어려운 것
불확실하다는 것은 커다란 불만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조세이면 견디기가 힘들다.
-징수비가 들지 않고 확실한 수입을 제공해 준다.
★ 소비재에 부과되는 조세
-수입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비재에 대한 지출에 따라 과세하게 되었다.
신민의 수입에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지출은 많은 경우 그들의 수입에 비례되기 때문에 소비재에 과세하게 됨.
-필수품과 사치품이 있다.
-생활자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품에 대한 과세는 임금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올린다.
-사치품은 일종의 사치금지법과 같은 작용을 한다.
a. 가난한 사람이 유용한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감퇴시키는 것은 아니다.
b. 빈민이 그것을 소비하더라도 임금을 올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이 유용한 자녀를 양육해서 노동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감소
-필숨품에 대한 과세는 중류 및 상류계급의 사람들의 이익에 반한다.
노동빈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최종적으로는 지주와 같은 부유한 소비자가 지불한다.
-소비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과세될 수 있다.
a. 소비자가 어떤 종류의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함을 이유로 해서 해마라 얼마라는 식으로지불하는 방법 내구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좋다.
b. 재화가 상인의 수중에 있는 동안에 과세하는 방법
-관세는 모든 종류의 재화에 대해서 수입품은 물론 수출품에도 평등하게 부과
-중상주의의 원리는 거의 모든 수출세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수출을 더욱더 우대하고 수입을 억제한 것이므로 두 세 가지의 예외만을 허용할 뿐이었다.
-관세는 종류가 많고, 내국소비재보다 불명료하고 불명확하다.
관세율표는 대단히 많은 품목을 열거하고 있고,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불명확하다.
-관세를 소수의 상품에 한정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고율의 조세의 수입액은 밀수 또는 소비감소 때문에 가끔 감소한다.
제 1의 경우의 유일한 구제책은 조세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밀수에 대한 대책은 조세의 경감 또는 밀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내국소비세법이 관세보다도 밀수업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관세의 적용범위를 소수 품목에만 한정하면, 보세창고제도가 확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제도를 대단히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무역과 제조업은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
-외국산의 사치품에 대한 조세는 주로 중류 및 상류계급에 부담된다.
-국내산의 사치품에 대한 조세는 계급의 사람들의 부담이 된다.
-하층의 제계급의 소비에 대한 조세는 부자계급의 소비에 대한 조세보다도 수입이 많다.
1. 모든 나라의 자본의 거의 전부는 생산적 노동의 임금으로서 해마다 하층의 저계급의 사람들에게 분배
2. 토지의 지대와 자본의 이윤의 쌍방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대부분은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유지비로서 해마다 이와 같은 계급 사이에 분배
3. 자본의 이윤 중의 어떤 부분은 이 소자본의 운용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같은 계급에 돌아간다.
-운반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통행세는 물가에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친다.
재화의 용적과 중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추정가치에 의해서 부과되면, 그러한 조세는 바로 일종의 내국 관세 또는 내국소비세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 나라의 전상업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상업을 크게 방해하는 것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액수가 국가의 수입보다 큰 것은 다음과 같다.
1. 세관리와 내국소비세의 급여와 부수입이 징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봉급과 부수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의 수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
2. 산업활동의 특정 부문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조세는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한에 있어서는 그 소비를 또 그 생산을 방해한다.
3. 밀수가 장려되기 때문이다.
4. 징세인의 검사와 임검 때문에 생기는 성가심은 더욱 심하여 그것이 비용과 동등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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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OF PUBLIC DEBTS
(공채에 관하여)
<경제학과, 20040750, 김의섭>
V-3
3장. 공채에 대하여
원래 국가는 부채의 지불에 대해서 담보 없이 차입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러한 수단이 다 되었을때는 특정한 기금을 저당잡히게 되었다. 그레이트 브리튼의 일시차입금은 이러한 두가지 방법중 전자의 방법에 의해서 기채된다. 그 밖에 여러 채무가 첫번째 종류의 채무를 구성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채무의 일부분을 지불하기 위해, 또 때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증권은 두 번째 종류의 채무를 구성한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수입의 어떤 특정부문을 채무 지불을 위하여 저당 잡히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정부는 두가지 다른 방법을 채용하였다. 정부는 때로는 저당기간을 일정하게 하기도 하고 무기한으로 하기도 했다. 전자를 화폐가 선차로 조달되었다고 하고 후자를 화폐가 공채차환으로 조달되었다고 한다. 그레이트 브리튼에서는 해마다의 지조와 맥아세는 항상 선차되었다. 국가는 자기의 대리상과 대리인에게서 차입하고, 그 자신의 화폐의 사용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한다는 관행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선차와 영구공채에의 차환에 의한 두가지 차입방법 이외에 유기연금에 의한 차입과 종신연금에 의한 차입 방법이 있다.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조세의 증가를 통한 수입의 증가를 이룰 수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것은 곧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구공채에의 차환이라는 관행에 의하여 최소한의 증세로 최대한의 자금을 해마다 조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전쟁의 부담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평화의 회복이 전시중에 부과된 조세의 대부분의 부담을 가볍게 하지는 않는다. 증세된 조세는 전쟁수행을 위해서 기채된 공채의 이자 지불을 위해 저당되어 있다. 설사 이것이 잉여 수입을 낳아서 공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이 감채기금은 전쟁 중에 기채된 공채 전체를 상환하는데 불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기금은 다론 목적에 거의 언제나 유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새로운 조세는 이자를 지불하는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감채기금은 일반적으로 이자의 절감에서 생기는 것이다. 평화시기에도 임시비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반감을 일으키고 따라서 정부는 감채기금을 이러한 눈앞의 곤란을 타개하는 데 잘못 사용한다. 그레이트 브리튼의 기원은 1688~1697년의 전쟁에 있었고 이 전쟁은 2150만 파운드의 공채를 남겼다. 그리고 이 공채는 1697~1701년에는 500만 파운드가 정리되었다. 1702년부터 1722년까지의 증가액은 3900만 파운드이고 1722년부터 1739년까지의 정리액은 830여만 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1739년에서 1748년까지의 증가액은 3130여만 파운드였다. 1748~1755년의 평화 동안에 정리액은 600만 파운드였고, 7년전쟁이 7500만 파운드 이상을 추가하였다. 1775년 1월 이전 11년간의 평화 시기에 공채 정리액은 1500만 파운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대부분은 이자 절감에 의한 것이었다.
공채를 추가적인 자본이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정부에 대상한 자본은 그것이 대부되는 순간부터 생산적 노동자의 유지에서 비생산적 노동자의 유지에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