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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방자치 포럼 |
주민소환운동 평가와 지방자치바로세우기 |
사회 : 김상신(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 인 사 말 :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 최준렬
- 기조발제 1 : 주민소환운동과 지방자치바로세우기를 위한 과제 /
강석환(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기조발제 2 : 좋은지방자치를 위한 제언 / 하승수(변호사)
- 지정토론 : 김수정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장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규성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성찬 변호사
- 종합토론
시흥시 주민소환과 지방자치 바로세우기
강석환(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Ⅰ.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1. 정의
주민소환이란 법률적, 정치적으로 여러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 선출직공직자를 임기중에 법률적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란 주민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이 선출된 이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펼치거나, 부정부패로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가장 위력한 주민의 직접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과정
이 법이 시행되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견제하기위해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실시한 예를 빼고는 아직까지 주민소환으로 법률적 절차에 의해 소환까지 진행한 곳은 없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시도하려고 논의와 계획은 무성하게 진행되었지만 현실과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남이후 시흥시와 광진구 정도가 진행했지만 역시 현실과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여러 사유가 있지만 크게는 현실적, 법률적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3. 문제점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한계란 주민소환추진 주체의 역량을 말합니다. 주민소환은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일부의 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운동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광범위한 동의와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광범위한 주민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한 운동입니다.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안고, 현실적으로 해당지역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세력과 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하여야 가능한 운동이기에 지역에서 이만한 역량을 결집하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적 한계란 주민소환법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입니다. 먼저 주민소환을 너무 어렵게 해놓은 법률적 조항들이 문제입니다. 일단 해임을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소환서명인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민번호까지 공개하는 서명방법도 문제인데 유권자의 10%, 15%의 서명은 너무 큰 장벽입니다. 또 그 이후 유권자의 3/1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해임요건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의 정치참여율로 볼 때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그 외 주민소환서명인 및 수임인 자격의 제한, 서명과정 및 투표운동의 지나친 제한등이 주민소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법률적 한계로 주민소환이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독단적행정과 부정부패에 비례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직 공직자의 견제장치로서 주민소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주민)에 의한, 국민(주민)을 위한 국민(주민)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속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요소인 주민소환은 필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주민)을 대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인 국민(주민)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벌률적, 관습적으로 대상화 시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고 국민(주민)의 정치적 권리는 4년에, 5년에 한번 투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주민) 스스로도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일상적인 국민(주민)의 권리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소환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져야한다고 봅니다(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정치인 이기 때문에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지방선출직 공직자와 같은 절차로 국민이 직접 해임이 가능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Ⅱ. 시흥시에서 주민소환의 추진
2008년 이연수 시흥시장의 부정부패와 행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시흥시의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추진하였습니다.
1.경과
-2007년 11월 이연수 시장의 뇌물수뢰혐의 구속
-2008년 5월 이연수 시장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선고
-2008년 6월 20일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구성 및 기자회견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및 개인 74명참여)
*이전 민선 1,2,3기 모든 시장의 사법처리과정을 지켜보았던 시흥시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은 시흥시의 지방자치의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부정부패와 불법을 근절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주민소환으로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
*하남시 방문 노하우 전수받음
-2008년 7월 시흥시 전역에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배포를 통해 주민소환 홍보
(방송차량을 통해 주민소환홍보)
-2008년 7월 11일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발대식 개최(시흥복지회관 강당)
*상임대표 : 김정길(전 제정구 의원실 사무국장)
최준렬(시흥YMCA 초대이사장)
*집행위원장 : 강석환(시흥YMCA 시민사업부장)
-2008년 7월 15일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신청(선관위)
*주민소환청구인 대표 : 강석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8년 7월 21일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선관위)
-2008년 7월 22일 ~9월 19일(60일)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서명운동 진행(주민서명 47,000여명 확보)
-2008년 9월 20일 ~ 9월 22일 서명용지 동별, 수임인별 분류작업 진행
-2008년 9월 23일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2008년 10월 1일 광진구 주민소환운동 추진관계자 면담
-2008년 10월 10일 이연수 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5,000만원선고
-2008년10월 13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 투표청구 각하
* 총 47,000여명 중 35,163명에 대해서만 유효로 인정하고, 작년 12월 31일 이 후 전출입자 등에 의한 서명 6,037명, 중복서명 3,787명, 서명확인이 어려운 서 명 1,547명 등 11,714명에 대해 무효 판정
-2008년 12월 3일 주민소환과 시흥시 지방자치후원의 밤 개최
2. 성과와 한계
1) 성과
일단 시흥시에서 주민소환운동을 시도한 것 자체가 성과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서부의 신도시로 아직 지역의 시민사회역량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원칙(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살리겠다는 원칙), 다시말해 운동의 원론에 충실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칙이나 원론이란 주민과 함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지방자치를 살리는 운동을 주민소환으로 전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시흥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성명서내고, 농성이나 집회 몇 번하고 하는 식의 관성적 운동방식을 택했을 지도 모름 (제가 주민소환운동 진행 후 몇 개 지역을 다니고 살펴보니 주민소환운동의 시도 자체를 현실적, 상황적판단에 의해 못하고 있었음. 판단만 하고있음)
두 번째로 많은 제도적,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40,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민소환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정치적, 도덕적 참여와 시민으로부터 주민소환운동의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명 숫자에 처음 냉소적(너희들이 뭘하겠어? 책임지지 못하고 말만 많은 시민단체)이던 지역언론과 지역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성과로 꼽는것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헌신성 발현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겠지만 시흥지역도 시민사회단체 역량 그중에서도 실무역량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소환운동은 얼마 되지 않는 실무역량을 총동원 해야 가능한 운동이어서 주민소환서명 막바지에는 시민단체 실무자의 동선을 시간과 일별로 조직해야 했습니다. 평일은 아파트 주변, 주말은 종교기관과 공원, 오전은 병원, 오후는 마트주변, 퇴근버스정류장등으로...
이런 시민단체 실무자와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의 헌신성이 있었기에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지역적, 운동적 성과가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한계
역시 첫 번째로 앞서 언급했던 제도와 법률의 한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복서명은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실수가 있겠지만 주민소환서명자격의 과도한 제한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체의 역량과 준비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민소환운동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민소환운동의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중요성, 절차와 과정의 준비부족, 그리고 경험이 없다보니 진행과정의 기술부족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교육이 부족했고 이런 것의 기저에는 그간의 시민운동에 시민중심, 시민참여의 시민운동이 아닌 단체나 실무자중심의 시민운동방식과 시민운동의 사업적 관성, 연대와 교류가 아닌 각 단체중심의 사업방식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Ⅲ. 시흥시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만들기
1. 시흥시 지방자치의 현실
1) 중앙정치의 축소판인 시흥시 지역정치의 현실
시흥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젊은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정치의식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시민의 정치의식이 중앙정치의식과 연결되면서 지역정치가 중앙정치화 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중앙정치가 국민(주민)을 대상화 시키고, 중앙정치논리를 지역의 실정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에서도 관철하려는 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결과 시흥시민들은 투표할 때만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정당중심의 투표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의 투표율 하락이라는 대전제는 시흥도 마찮가지지만 투표하는 사람도 중앙정치논리에 의해 투표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후보의 낙선이든가 무소속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전국에서도 젊은 층의 전입, 전출율이 가장 높은 지역 경향성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입, 전출입율의 높음은 지역시민사회의 성장이나 풀뿌리 지역정치문화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 풀뿌리 시민사회 역량의 약화
그간 지역의 뜻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환경, 지방자치, 여성, 교육등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시민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이런 활동들이 시흥시민의 시민역량강화나, 시민단체의 내용적 발전으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몰론 이러한 상황은 시흥시의 객관적인 상황도 많이 좌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관련 활동들은 많이 미약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결과 시흥시 지방자치현실은 민선1,2,3,4기 모든 시장의 불법, 탈법 사법처리라는 결과를 나았고,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시민운동의 위기로까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세력의 미비와 시민의 무관심은 독단적 행정과 부정부패를 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가칭) 좋은 지방자치 시흥희망본부를 제안합니다.
1) 촛불
우리는 2008년 촛불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자발성을 근거로한 개인의 네트워크로 조직된 촛불은 새로운 방식의 시민운동, 새로운 형식의 시민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세력이 아닌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의 결합, 기획된 비장한 집회나 일회성 농성이 아닌 창의성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 지침이 아닌 온라인의 광범위한 토론을 기반으로 한 연대, 이것이 촛불이 아닌가 합니다. 이 촛불에서 헌신성도, 순수함도 우리는 보았고 그 것이 곧 한국사회의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2) 좋은 지방자치 시흥희망본부
지역에서 촛불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촛불이 현실적 조건속에서(이명박) 중앙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 촛불이 지역에서도 타 올라야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구호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는 촛불을 지역에서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퇴진, 광우병쇠고기 반대, 대운하반대의 촛불과 함께 지방자치살리기 촛불, 바른 지방정치 만들기 촛불, 주민참여 촛불이 지역에서도 살아나야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방자치 시흥희망본부는 시흥시민의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열린네트워크입니다. 어떠한 세력이나 단체가 아닌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흥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론이 있고, 자발적 참여가 있는 곳, 그곳이 희망본부입니다.
좋은 지방자치 시흥희망본부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지역살리기 희망본부입니다. 국가가 산다고 지역이 살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을 잘사게 한다고 비수도권이 잘살게 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찮가지로 재벌과 상위 1%가 잘산다고 중소기업과 서민이 잘살 수 없습니다. 아래로 부터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곳이 희망본부입니다.
좋은 지방자치 시흥희망본부는 시민을 배제시킨 중앙정치논리와 왜곡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 시흥시민을 정치(지역정치)의 주인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정치의 주인인 국민(주민)이 대리인을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논리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분 말씀대로 시흥시는 중앙정치권이 지역구로 관리하는 곳이 아닌 40만명의 주인이 있고 그들의 삶과 일터이고 정치의 터전입니다. 대리 정치인이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정치를 잘 하지 못할 때 주인은 대리인을 바꿀 수도 있고, 주인인 국민(주민)이 직접 나설 수 도 있음을 희망본부는 보여줄 것입니다.
*좋은 지방자치 시흥희망본부는 역대 민선시장들의 부정부패와 불법탈법으로 무너진 시흥시 지방자치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좋은 지방자치, 시민참여, 시민주인의 바른 지방정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흥시 지방자치 살리기운동, 지방선거 참여운동, 시민정치교육 및 시민교육사업,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사업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지방자치를 위한 제언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좋은 정치 씨앗들’1))
I.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
○ 지금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관객민주주의’의 고착화라고 진단할 수 있다. 관객민주주의는 시민들은 정치의 관객(spectator)으로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결정은 관료와 기득권 정치인들이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하승수 2007, 262). 이런 상태는 국가나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 유권자들은 무관심의 늪에 빠져 있다.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들은 대의제하에서 최소한의 참여행위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보궐선거에는 70-80%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번에 있을 전국규모 선거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기득권 자치’, ‘이권 자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비리의 유형을 보아도 매우 원초적인 형태의 비리가 많다.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의 비리가 숱하게 적발되었다. 적발되지 않은 비리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의 지방자치는 복마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단지 비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다보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강한 강시장-약의회형의 지방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매우 미흡하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전횡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풀뿌리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2)
○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적 주민참여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유명무실하다.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주민투표만 3건 있을 뿐이다. 주민참여제도로서의 주민투표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소환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숫자를 채우기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경기도 하남시 이외에는 실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주민들의 이동이 잦다보니 유권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투표율도 낮은 편이고, 그나마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거의 싹쓸이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수도권의 지방자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거의 상실되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권력이 업자나 소수 기득권 세력과 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와 독선, 전횡 등의 문제점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에 터진 서울시의회 의장선출 관련 비리사건, 관악구청 인사비리 사건이 수도권 지방자치의 수준을 보여준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6년 선출된 시장ㆍ군수 중에서 시흥시장, 안성시장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에는 시장의 독단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비리개입, 추태 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부패와 독선, 전횡 등의 문제점은 단지 정치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자체를 왜곡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난개발이 초래되어 지역의 환경과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예산이 낭비되어 주민들의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인 자원이 헛되이 쓰이게 된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이익보다는 줄서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만 보게 된다.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공적(公的) 이익보다는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정책을 왜곡시키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 한편 기득권 정당들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들이 지역발전방향이나 지역정책에 관한 철학이나 비전이 없다. 지방선거 때에 나오는 공약을 보아도, 일부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정당별 차별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당 자체가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때에 표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역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데, 지역정책을 연구해봐야 뭐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당이 없다. 반면 중앙정당이 패권적으로 지역정치를 지배하는 지역일수록 부패사건이 반복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혜성 개발, 외래형개발, 난개발들만 난무한다.
II. 좋은 지방자치를 위하여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미국,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를 내실있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삶의 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문제일 뿐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민주주의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좋은 지방자치’가 구현된다면,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들과 행정들이 시행될 수 있다.3)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자치 무용론’만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적으로 지방분권이 패러다임이 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4).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개혁(단체장의 전횡 방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필요)을 위해 필요한 의제들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혁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 따라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필요한 변화는 지역정치의 변화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처럼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의 희망이 없다. 민의를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숱한 비리, 전횡, 독선에 연루되는 이유는 바로 낡은 기득권 정당 구조에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득권 정당의 공천이기 때문이다. 재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정당의 공천을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자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주민들의 뜻에 충실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 이권개입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지역정치를 변화시키고 지방자치 권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국ㆍ내외에 그런 시도들을 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5).
또한 지방의회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개인적 유대관계에 따라, 또는 지역구 예산 배정이나 사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친지방자치단체장파에 서게 된다. 그러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는 필요없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에 빠져 있다. 중앙의 지침에 따른 행정, 전시성 행사, 천편일률적인 지역발전전략 등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런 지방행정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무능력하다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인사권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줄세우는 이상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6). 따라서 지방행정의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지방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도 지역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정치가 변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나와야 한다.
<졸고 있는 자치체와 앞선 자치체> 일본의 자치 이론가인 마쓰시타 게이이치(松下圭一)는 『일본의 자치·분권』이라는 책자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비교하면서 '앞선 자치체(先驅自治体)'와 '졸고 있는 자치체(居眠り 自治体)'라는 표현을 썼다. 똑같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거의 공통된 권한·재원의 틀내에 있으면서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제도를 개발한 개척자적인 자치체('앞선 자치체')가 있는가 하면, 관치·집권 체제에 스스로 안주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행동하고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치체('졸고 있는 자치체')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경쟁은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이었다면, 지금 필요한 경쟁은 스스로 자치·분권에 기반한 자립을 추진하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쓰시타 게이이치는 '앞선 자치체'가 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우선 시민참여·직원(공무원)참여를 꼽고 있다. '앞선 자치체'가 되기 위한 변화는 시민참여·직원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직원참여이다.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기존의 지침과 관례에 따라 행정을 하는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졸고 있는 자치체'를 탈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서기형(書記型)으로부터 기획가형, 연출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는 기본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행정기구가 독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의 공개, 시민참여의 토의문화 활성화, 참여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
셋째, 주민참여의 활성화7)가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행정이 주민들의 의사나 ‘진정한 이익’과는 동떨어져서 이루어지기 쉽고, 그럴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예산이 낭비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어 주민들의 복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과제들> - 주민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또는 자치기본조례1)의 제정 -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불투명한 예산편성관행을 없애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참여기구(예산참여시(군)민위원회)와 읍ㆍ면ㆍ동단위의 지역회의 등의 참여기구들을 만들고, 충실한 사전정보공개, 설명,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 -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혁(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 : 인사위원회 위원중 민간인 비율을 늘리고 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의 인사위원추천권을 인정.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의 합리적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 |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역시 지역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결국 지역정치의 변화가 ‘좋은 지방자치’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이나 유권자운동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감시ㆍ정책제안 운동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운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III. 지역정치의 변화를 추구한 사례들과 그 시사점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지역의 시민(유권자)들이 지역 대의정치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ㆍ내외의 사례들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현실에도 시사하는 점들이 많은 사례들이다.
1. 일본의 사례들
일본의 경우에는 1983년부터 勝手連(かってれん)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운동이 주목을 받았다. 1983년 일본 북해도 지사 선거에서 시작된 勝手連은 주최자로부터 강제되지 않고, 찬성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선거운동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운동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勝手連은 종래의 선거운동 조직과는 달리 참여도 탈퇴도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자발적인 선거운동조직으로 ‘위로부터의 조직선거’를 극복한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勝手連(かってれん)의 선거운동에 의해 기득권 정당과 관련되지 않은 후보자들(무당파 또는 혁신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1999년 일본 동경도에서 최초로 무당파여성시장이 당선된 구니다치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구니다치시에서는 1993년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에 반대하여 도시의 경관을 지키려는 시민운동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시장은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를 추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997년부터 시민운동의 리더들은 기존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시민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선거를 1년 앞두고 1998년 1월 24일 시정교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시민참가로 마을을 바꾸자는 모임(이하 '바꾸자는 모임')’을 발족시킨다. '바꾸자는 모임'은 출범 후 복지, 환경, 교육, 산업과 시 재정에 대한 정책연구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의 시 행정이 구니다치시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무시한 ‘이념부재’, ‘시민부재’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바꾸자는 모임’은 ‘문교도시'를 구니다치 지역발전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환경’과 ‘시민참가’를 강조한다. 또한 시민이 참가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환경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바꾸자는 모임’은 개발사업에 편중된 재정운영방향을 수정하여 복지, 환경, 교육을 중시하고,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바꾸자는 모임’은 정보공개조례의 개정, 시민참가조례 제정 등도 제시하였다.
한편 ‘바꾸자는 모임’은 1998년 6월 생협활동가 출신이자 전직 시의원(지역정당인 동경생활자네트워크 소속)인 우에하라를 후보로 확정ㆍ공표한다. 그리고 반보수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결과 사회당, 공산당, 민주당이 시장후보를 내지 않고 우에하라를 지지하기로 한다. 그 대신에 초정파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에하라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치조직(동경생활자 네트워크)을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다.
우에하라의 선거운동은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자원봉사(볼런티어) 선거운동’으로 치러졌다. 젊은 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연계하고, 대학생을 무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시키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결국 1999년 4월 25일 치러진 선거결과 우에하라는 현직시장을 누르고 동경도 최초로 여성시장에 당선된다.
이러한 구니다치시의 사례는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치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지역적인 정치참여 연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러한 반 기득권 연대전략의 유효성은 3선에 도전하는 현직시장, 그것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추천을 받고 지역사회의 이익집단들의 지지를 받는 현직시장에게 승리함으로써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의 사례들
1> 2002년 지방선거의 사례
지방자치 부활이후에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지역정치 참여 시도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하고 있다. 개별 지역에서의 시도에 그친 이유도 있고,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선거 이후에는 활동이 중단되거나 형식화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이유도 있다.
그런 점에서 2002년 경기도 고양시의 선거참여 경험은 지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선거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원들이 연계하여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2002년 지방선거 이전에 고양시에서는 러브호텔 반대운동이 뜨겁게 벌어졌었다. 당시 고양시청이 러브호텔을 무분별하게 허가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러브호텔 반대운동은 2002년 고양시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고양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선거참여조직인 ‘2002 고양시민행동’이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을 다수 내었다. 그리고 시의원 후보 중에서 8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당선이후에도 당선된 시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 조례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협력하는 노력들을 했다.
한편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서울 도봉구에서도 환경운동연합-여성민우회가 공동후보를 출마시켜 2명의 구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당시 도봉구에서는 “의원의 활동영역이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되기 보다는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의회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활동이라고 보고 도봉구 전체 시민단체 지지후보”로 결정했던 것이다.
2> 2006년 경기도 과천시의 사례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호남 등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다. 그런 와중에도 수도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낸 지역으로는 경기도 과천시를 들 수 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구성원들이 연대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 과천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지부조직은 없거나 약한 반면(환경운동연합만 지부조직이 있음), 협동조합, 대안교육, 공동육아, 지역의 자생적인 시민단체 등 소규모 풀뿌리 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왔고, 시장도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 연임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6년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진보정당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운동의 공동후보를 냈다. 당시 경기도 과천시의 시의원 선거구는 중선거제 실시에 따라 2개로 나뉘었고, 각 선거구별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참여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진보정당 당원 등이 참여하는 ‘과천지방자치개혁연대’라는 틀이 만들어졌다. 과천지방자치개혁연대에는 3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아 2개 선거구에서 각각 지역운동 공동후보를 내게 된다(1명은 민주노동당 공천을 받아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왔고, 나머지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역운동 공동후보가 2개 선거구 모두에서 출마할 수 있었고, 출마한 두 후보 모두 한나라당 광풍 속에서도 2위로 당선될 수 있었다(당시 과천에서는 한나라당이 2개 선거구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했고, 열린우리당은 전멸했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기호 10번’을 받은 불리함 속에서도 당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역의 풀뿌리 조직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했다는 점, 지역운동 공동후보를 냄으로써 기득권 정당에 실망한 지역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냈다는 점,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이 불을 붙은 점8), 정책의제에서 타깃을 명확하게 한 점(캐치프레이즈 : 유쾌한 변화, 아이들이 행복한 과천)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국ㆍ내외 사례들의 시사점
위와 같은 국내ㆍ외의 사례들은 지역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치참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만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깨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일본의 구니다치시 사례나 2006년 경기도 과천시의 사례처럼 이러한 새로운 정치참여 움직임은 기존의 정당이나 조직을 초월하여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은 개인참여에 기반한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동심원처럼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며, 후보자물색, 정책서약, 자원봉사선거운동 조직 등을 통해 지역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운동도 ‘정치적 중립성’의 허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풀뿌리운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일 필요도 없고 중립일 수도 없다. 외국의 시민단체들이 비당파적(nonpartisan)이라는 것을 표방하더라도, 그것은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이다. 오히려 외국의 풀뿌리운동조직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생활정치로 불리는 지방자치선거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나 그에 속해 활동하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존의 정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좋은 정치’, ‘좋은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역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선거운동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선거현실을 보면, 지역사회의 기득권 정당들이나 그에 소속된 후보자들은 평소에 관리해 온 조직들로 ‘위로부터의 조직선거’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그런 정당(후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위로부터의 조직선거’야 말로 정치문화를 저열하게 하고 부패와 유착을 부르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조직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선거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선거운동은 선거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단위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봉사그룹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최근 미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의 선거운동방식이 그러했다고 한다. 핵심단위는 선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적 비전과 정책방향들을 토론과 공론화작업을 통해 정리하는 역할,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은 조직된 사람들의 힘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그룹이 핵심단위와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그룹은 동네별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기존에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던 건강한 조직이나 모임, 인간관계들 속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자원봉사그룹은 스스로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창조적인 방식,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참여하기 편한 방식(오프라인, 온라인, 지인연결 등)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글을 맺으며
지금 한국사회는 크나큰 위기와 시련을 겪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치에 있다.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도 ‘삶의 질’도 나아질 수가 없다. 지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지방자치의 미래도,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정치의 본질을 바꾸어 나가고, ‘좋은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것이고, 시작은 미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속에 ‘좋은 정치’에 대한 꿈과 열망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흐름은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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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 구성제안
- 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준) 참여신청서
- 성명서(이연수 시장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에 즈음하여)
가칭)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 구성제안
Ⅰ. 목적
가칭) 희망본부는 역대 민선시장들의 부정부패와 불법탈법으로 무너진 시흥시 지방자치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좋은 지방정치, 시민참여, 시민주인의 바른 지방정치를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구성
희망본부는 희망본부의 목적에 동의하는 40만 시흥시민과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모든 국민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Ⅲ. 사업
- 시흥시 지방자치 살리기운동
- 지방선거 참여운동
- 시민정치교육 및 시민교육사업등
- 정책개발
Ⅳ. 일정
- 2월말까지 발기인 300여명을 모집하여 정식으로 발족한다.
- 1월 3주 : 준비위원회 까페운영
- 2월 1주 : 지방자치관련 토론회 개최
- 2월 3~4주 : 준비위원회 시민홍보
- 2월 4주 : 발족식 및 기자회견
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준)
참여신청서
□ 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는 2008년 부정부패와 행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진행했던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계승합니다
□ 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시흥시를 염원하고
시흥시의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시민 개인들의 열린 네트워크입니다.
□ 좋은 지방자치 시흥 희망본부는 지방자치바로세우기, 지방선거 참여,
시민자치교육등을 실천합니다.
성 명 |
(한글) | |
(한자) | ||
현 주 소 |
□□□-□□□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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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우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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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택) |
회사) |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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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추 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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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연수 시장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에 즈음하여)
오늘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서 이연수 시흥시장은 40만 시흥시민을 볼모로 구치소 수감이후 1년 3개월동안 유지하던 현직 시장직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이연수 시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법률적 최종 판결임과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인 시흥시장으로서의 정치적, 도덕적책임을 지우는 판결이기도 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판단하며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존중한다. 아울러 앞으로 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공공의 지위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함이 없도록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환영해 마지않는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시흥시는 민선 1,2,3,4기 모든 시장들이 재임중이나 재임후 사법처리를 받는 불명예를 남겼지만 앞으로 이번 판결을 교훈으로 시흥시의 시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공직자는 자신의 지위와 행동에 더 큰 무거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 시흥시는 그동안의 행정공백을 끝내고 2009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흥시장을 선출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4월 보궐선거는 임기는 일년이지만 시흥시 지방자치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이다. 시흥시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시흥시 지방자치민주주의와 시흥시의 장기적 발전에 부합하는 보궐선거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비리와 불법, 탈법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 다시는 시흥시에서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한 지역정치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선 4기 이연수시장이 시흥시에서는 마지막으로 사법처리되는 단체장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주민소환운동본부도 시흥시민들과 함께 다시는 시흥시에서 민선4기와 같은 전철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30일
부정비리 행정파탄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정길, 최준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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