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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학
1. 족보의 기원
처음 중국에서 육조(六朝) 때 시작되어 그 후 북송(北宋)의 대문장가인 삼소(三蘇) 집안에서부터 우수한 족보가 만들어져 이것이 족보의 전래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역대 왕실의 세보(世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대부 집안으로 가승(家乘)이 마련되어 오다가 성종 7년(1476)에 족보가 처음 안동 권씨 집안에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족보는 한 가문의 자랑거리로 자기 선조(先祖)의 출세와 현달(顯達)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화되고 난 후의 족보는 한 종족의 진실무망(眞實無妄)한 역사이며 혈통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자리를 굳히기 시작했다. 같은 본관으로 동족의 뿌리인 시조로부터 서로간 촌수와 서열과 한 가문의 가통과 씨족의 세계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친족 상호간의 친소관계를 알아보는 보첩(譜諜)이 되었다.
2. 족보를 만드는 과정
본인의 이름과 자 또는 호와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누구의 문인[학벌(學閥)] 또는 경력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망년월일과 배우자의 관계 및 자녀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현달한 분은 그의 시호와 문묘, 향사 및 훈록 등도 수록한다.
3. 족보(族譜)속에 나오는 술어(術語)
1) 시조(始祖) :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번째 조상이다.
2) 비조(鼻祖) :
시조 이전의 세계 선조로서 고증이 없는 조상이다.
3) 중시조(中始祖) :
시조이하로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훌륭한 조상. 중시조는 종중의 공론으로 정하여 추 존한다.
4) 파조(派祖) :
후손의 계통을 분명하게 밝히고 촌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까운
자손끼리 별도로 분파조를 만들어 확인 단합하는데 추존된 조상이 타지방으로 이사
했을 때 또는 혈족이 번성하여 복잡 혼재했을 때는 파조의 벼슬이나 호를 명칭으로
따서 분파를 만들기도 한다.
5) 현조(顯祖) :
훌륭한 조상으로 학생, 벼슬, 명유(名儒), 공신, 절신, 청백리 등의 큰 공적을 남긴
조상을 현조라 한다.
6) 함자(銜字)․휘자(諱字)․봉사손(奉祀孫) :
보통 웃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⑴ 함자 : 살아 계시는 어른의 이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⑵ 휘자 :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⑶ 종손(宗孫) :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받드는 장손이나 또 파조(派祖)의 주손이면
종 손이라 할 수 있다.
⑷ 주손(冑孫) : 여러 대의 장손으로 이어온 봉사손(奉祀孫)이다.
⑸ 장손(長孫) : 4대 이상 조상의 봉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봉사손이다.
⑹ 현손(玄孫) : 고손자를 통틀어 현손이라 한다.
7) 양자(養子) :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는 조카 또는 친족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 양하는 것을
양자 라 한다.
8) 보첩(譜牒)의 종류
⑴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始祖) 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책이다.
⑵ 족보(族譜) :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家系)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譜冊)이다.
⑶ 세보(世譜)와 세지(世誌) :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되
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이며, 이를 세지(世誌)라고도 한
다.
⑷ 파보(派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이름과 사적(事蹟)을 수
록한 보책이다.
⑸ 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
속(直系尊屬)과 비속(卑屬)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편찬
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⑹ 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
내는 도표(圖表)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⑺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나 내용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⑻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9) 보첩(譜牒)의 간행 과정
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를 조직하고 족보편찬위원회(族譜編纂委員會)를 구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일가(一家)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결정하여 지방조직을 통해 수단(收單 : 명단을 받음)을 하고,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의뢰를 하여 간행하게 된다.
10) 보첩(譜牒)을 보는 방법
족보를 보면 서문(序文)이 나오는데, 이는 머리말로 자랑스러운 가문과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족보 간행의 중요성 및 긴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보통 ○○보(譜)라 하여 족보 간행년도를 앞에 붙여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본문에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1칸을 같은 대(代)로 하여 보통 6간으로 되어 있 는데, 처음에 이름자가 나오고 이어서 출생[生]과 사망[卒] 연도가 표시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夭折)이란 뜻의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란(謗書欄)에 기록된다.
시호(諡號)와 관직(官職)이 기록되고 비필(妃匹)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보통 배(配)자 만을 기록하며, 본관과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또한 묘소가 기록되는데 소재지와 방위 그리고 석물(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合葬) 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출후(出后) 출계(出系)라 하는 것은 다른 집으로 양자로 간 경우이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繼子) 또는 계자(系子)라 기록되며, 서얼(庶孼)로 입적(入嫡) 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11) 보첩(譜牒)의 제반 상식(용어 해설)
⑴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대대로 이어가
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⑵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에 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
기 위한 문중율법(門中律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
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선조들은 자손
들의 항렬자와 배합법(配合法)까지를 미리 정해놓아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관례
로 만들어 놓았다.
항렬은 가문과 파(派)마다 각기 다르나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 (庚), 신(辛), 임(壬), 계(癸)를 순서적으로 쓴다.
② 십이지(十二支) 순으로 쓰는 경우 :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적으로 쓴다.
③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④ 숫자법(數字法) : 一→大, 二→天, 三→泰, 四→憲, 五→梧, 六→奇, 七→純, 八 →
俊, 九→旭, 十→南 등과 같은 것이다.
항렬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支孫) 계통일수록 높아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조항(祖行)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존대어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흔히 자기와 성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본관을 물어보고 같은 본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촌수(寸數)를 따져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
⑶ 사자(嗣子), 사손(嗣孫)과 사손(祠孫) : 사자(嗣子)란 대를 이어갈 아들을 말하고 사
손(嗣孫)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祠孫)
이란 봉사손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말한다.
⑷ 종가(宗家), 문장(門長) : 종중에는 반드시 종손이 있어 그 동족 선조의 가독(家督),
즉 대를 이을 맏아들의 신분의 상속자로서 집안을 지키고 제사를 주재한다. 이 종손
의 집을 종가라 한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인 것이다. 또한 종
중(宗中)에는 종손 외에 종장(宗長) 또는 문장(門長)이 있다. 문장은 실로 일문의 어
른으로서 그 대표자이며, 최존의 권위자이다. 일반적으로 한 집안에서 항렬이나
나 아가 가장 위인 최연장자로 종중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칭한다.
⑸ 본관, 사성(賜姓), 사관(賜貫) : 본관은 관적이라고도 하는데 시조의 출신지나 정착
세거지(定着世居地)를 주로 말한다. 각 성씨의 씨족보의 본관 연원을 보면 국가에
큰 공훈이 있어 봉군 받은 지명을 따라 정한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이라도 동족(同
族)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관이 필요하다. 사성(賜姓)과 사관(賜貫)은 임금으로부터
하사된 성과 본을 말한다.
4. 보학의 용어
1) 사대부(士大夫) :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從四品) 관원 이상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는 지난날 문벌이 높은 사람을 일컫던 말이다.
2) 대부(大夫) : 고려・조선시대 벼슬의 품계에 붙이던 칭호로서 정일품 이하 종사품까
지는 각각 대부로 관작의 품계를 주었다.
3) 봉군(封君) : 왕비의 부친과 정․종이품 이상의 종친․공신․공신의 상속자에게 주던
칭호이다.
4) 호(號) : 아호(雅號)의 준말로 별호라고 하며 향내(鄕內)에 덕망이 있는 분으로부터
명현(名賢)․성현(聖賢)에 이르기까지 관품에는 관계없이 생존시에 지어 부르던 칭
호이다.
5) 자(字) : 본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에 장가든 뒤 본이름 대신 부르던 이름으
로 관례(冠禮)를 행한 뒤 본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을 뜻한다.
6) 시호(諡號) :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 정2품 이하에까지
확 대)으로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유학자
에 게 그의 사후에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추증하는 이름이다.
7) 공신(功臣) :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로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 등의 공을 세운 사람을 봉작하고 전토(田土)와
노비를 하사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음직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공신호가 있
었다.
8) 유학(幼學) : 벼슬을 하지 아니한 유생을 유학이라 한다.
9) 청백리(淸白吏) : 조선왕조시대 조정에 의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관원으로 세도(世
道)를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로 녹선(錄選)
되면 품계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다.
10)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
⑴ 교지 : 사품관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사령장이다.
⑵ 첩지 : 오품관 이하 관원에게 내리는 임금의 사령장이다.
11) 전교(傳敎)와 제수(除授) :
⑴ 전교 : 전교는 왕의 명령인바 전교가 내리면 모든 관원과 백성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임명이다.
⑵ 제수 : 과시(科試) 또는 신하들의 추천이 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제수라 한다.
12)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
⑴ 증직 : 종이품 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것이다.
⑵ 수직 : 매년 정월에 팔십세 이상의 관원과 구십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으로
주던 직품이다.
13) 영직(影職) : 영직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
함(借銜)이라고도 한다.
14)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 사마시(司馬試 : 조선 때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즉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는 이를
음관이라 하며,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 또는 음보(蔭補)라
한다.
조선왕조 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자손에게는 과
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삼사(三司)와 같은 높은 벼슬
에는 등용하지 않았다.
15)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 당상관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관원을
말하 며, 당하관은 정삼품 통훈대부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16) 천거(薦擧) : 삼품 이상이 관원(당상관이상 또는 관찰사)이 인재를 세 사람까지 추
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천거라 하고, 만약 부당인사가 천거되었을 때는 추천인과 피
추천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17) 제수(除授) : 인사 선발규정에 추천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18) 기로소(耆老所) : 노령의 왕이나 고관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아. 일명 기사
(耆社). 고령의 왕이나 실직에 있는 정이품 이상의 문신(文臣) 중 70세 이상이 된 사
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영수각에 영정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19) 궤장(几杖) : 70세 이상이 된 일품관으로서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여 치사(致仕 : 나
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안석(案席)
과 지팡이. 궤장을 받을 때는 궤장연이 성대히 베풀어졌다.
20) 배향(配享) : 공신, 명신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 문묘, 사우
(祠宇), 서원 등에 붙여 향사하는 것이다.
21) 봉조하(奉朝賀) :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우대하기 위해 임명
하는 직명. 봉조하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녹봉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
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1467년(예종 1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15명이 정원이
었으나 영조 때부터 정원이 없어졌다.
22) 정려각(旌閭閣) : 충신 효자 열녀 등이 나올 때 후세인이 본받도록 그들을 표창하
고 살던 곳에 정문을 세워 빛내준다. 나라를 위한 충신에게는 충정문(忠旌門)이 세워
지고 부모에 효도한 효자에게는 효정문(孝旌門)이 세워진다. 그리고 남편에 정절을
바친 분은 열녀문, 공신에게는 훈정문(勳旌門)이 세워진다.
23) 관직의 행수법(行守法) : 관직에는 관직위에 행(行)이나 수(守)를 붙여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승록대부가 정2품 관
직인 이조판서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 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
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수’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 대제학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계고직비(階高職卑)면 행(行)이라 쓰고, 계비직고(階卑職高)면 수(守)라
쓴다.
24) 불천위(不遷位) : 불천지위(不遷之位)라고 한다. 지난날 나라에 끼친 큰 공훈으로
사당에 영구히 제사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말한다. 학덕이 높은 현조이
거나 국가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를 받았거나 서원에 배향되었거나 쇠락한 가문을 일
으킨 중흥조 등 영세불가망의 조상으로서 몇 백 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
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 유림에서 지정한 화불천이 있
다. 또한 불천위의 예우도 엄격하였는 바 국불천위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
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은 반
드시 종군이 하도록 되어 있다.
25) 전(殿) : 전이란 전자(天子)나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거나 또는 신령이나 부처님이
왕위를 모셔놓은 집을 말한다.
26) 정사(精舍) : 정사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으로 학교, 학사, 정
려와 통하며, 도사(道士)들이 운집하는 곳이다. 그 기능은 서원과 같다.
27) 사(祠) : 사는 제향을 지내는 곳인 사우(祠宇) 또는 사당(祠堂)이라고 해석할 수 있
으나, 그 기능은 서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8) 유허비(遺墟碑) : 고인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비이다.
29) 불망비(不忘碑) 또는 선정비(善政碑) :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을 잊지 못하여 그의
인품을 길이 선양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비이다.
30) 사당(祠堂) : 행세하는 집안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집인 가묘(家廟)를
따로 지 어 모시고 있다. 시제를 모시고 자손의 길흉사가 있으면 사당에 고유한다.
31) 영당(影堂) : 조상의 영정을 모셔 둔 곳을 영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