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 할 수 없다.
2.위층의 배관 일부가 파손되어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어 위층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아래층 거주자는 민법 제389조에 의거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 에 의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3.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지인 임대임이 부담하여야 한다.
4.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2m
5.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돌계단 등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6.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측량결과 수량이 모자라는 경우 대금걈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청구가 불가능하다.
7.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8.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첫댓글 공부잘하고가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