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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
27.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
➀ ㄱ, ㄴ ➁ ㄱ, ㄷ ➂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② 제시된 내용의 신고는 수리필요신고에 해당한다.
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필증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수리가 없으면 신고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28.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➁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➂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신회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도 인정된다. 따라서 국민이 구법률에 대한 신뢰가 정당하고, 새로운 법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공익이 국민에 대한 신뢰의 파괴를 능가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신뢰보호에 위반되어 법률개정은 제한될 수 있다.
29.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➁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➂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⑤ 법령에 처분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처분요건을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하게 되면, 그 처분요건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은 예시규정이다.
② 근거가 이후에 마련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의 배제여부도 명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④ 재량준칙은 행정규칙형식으로 법에 근거없이 제정될 수 있다.
30.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➀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➁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➂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타법상의 인 ·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 · 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의제되어지는 인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의제되어지는 인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3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➀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➁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➂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정답 ③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비록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된다.
/① 치유는 취소인 처분에서 인정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없이 소송이 가능하다.
④ 헌재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⑤ 근거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그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에 해당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압류유지나 새로운 압류는 무효에 해당한다.
32.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➀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➂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정답 ② 불가쟁력은 그 처분의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일 뿐, 판결의 효력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4. 13, 92누17181) |
33.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➀ ㄱ, ㄴ, ㅁ ➁ ㄱ, ㄷ, ㄹ ➂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형성적 행정행위로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다.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 특허(형성적 행정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 하명(명령적 행정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특허(형성적 행정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 인가(형성적 행정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대리(형성적 행정행위)
34.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➀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➁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➂ 2019. 3. 1.부터 2020. 4. 30. 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④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⑤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이다.
정답 ④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립 소송대상이 된다.
/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담이다.
② 4. 30일 까지의 부관은 기한으로서 종기에 해당한다. 별도의 행위없이 실효된다.
③ 기한은 독립된 소송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청구되면 각하된다.
⑤ 사후부관은 법령의 근거없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35.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➀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➁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➂ 정보처리자는 정부주체와의 계약을 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단체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①, ② 살아있는 개인만이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자(死者)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④ 과실책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배책임을 면할 수 없다.
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정답 ①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문서는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
37.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④ 과태료는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되고, 이의제기에 의하여 과태료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38.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 `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정답 ④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인도 명도의무는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하여야 하는 행위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 23. 선고 97누157) |
39.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정답 ①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의 경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취소명령재결은 없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40.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⑤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소장의 청구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이익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다.
③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④ 판결에 대세효에 의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41.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볶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처분이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위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바꾸어야 한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요건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42.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 ` 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⑤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영조물의 하자는 단순한 물적 측면의 하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상에 하자나 이용상의 하자를 모두 포함한다.
/① 신분상의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일시적 한정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②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생명아니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액은 양도나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43.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소송 ② 기관소송 ③ 민중소송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⑤ 예방적 금지소송
정답 ⑤ 예방적 금지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②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피고가 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45.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④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의결권만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기 못한다.
정답 ④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 ` 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법령상의 근거를 요한다.
정답 ③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승인이나 인가는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문제라서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훈령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법에 근거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② 행정규칙위반은 위법이 아니고, 부합된다고 적법도 아니다.
④ 동의를 뜻하는 협의는 구속력이 있다.
⑤ 상급청의 감시권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47.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이다.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⑤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⑤ 도로부지는 공용폐지가능성이 있어 차후 사권제한에 대한 소멸가능성 때문에 저당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관리청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소유자는 도로법 제5조 등이 규정한 사권의 제한(물적 부담)이 붙은 채로 여전히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제3자로서는 차후 도로부지에 관한 공용폐지가 이루어져 사권의 제한이 소멸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강제집행이나 저당권실행절차 등을 통하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후략)(대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
/① 공물인 행정재산은 시효로서 취득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③ 국유공물은 민사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기속이다.
4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족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다.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시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정답 ② 공무원의 각종 보수지급은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된 경우에 따른다.
49.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결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경찰책임 없는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물건으로 인한 경찰책임은 상태책임이다.
③ 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한다.
④, ⑤ 법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한다.
5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군`자치구가 먼저처리한다.
④ 호적 사무는 사법적(司法的)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호적 사무는 자치사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 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대판 1995. 3. 28. 선고 94다45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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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당
감사히 사용하겟습니당!
고맙습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