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주블랙야크산악회" 로 칭하고 약칭으로 "광블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인터넷 주소 및 카페)
1.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 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는 물론 산악회 운영 및 활동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2.카페의 카페지기(주인장)는 당해년도 회장이 양도 받고 차기 회장에게 양도 하며 카페 운영의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연회원 의결을 모아 연회원 중에서 카페지기를 대행 시킬 수 있다.
이 때 회장은 약간명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산악회 및 카페 운영의 원활화를 기 할 수 있다.
3.본회 인터넷상 카페의 정식명칭은 다음 카페 "광주블랙야크산악회"이고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bIackyak1811 이다.
제3조 (목적)
1.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건강 유지와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산행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2.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 모두의 산악회이며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사랑한다.
제4조 (활동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산악회 활동을 한다.
1.정기산행
매월 1.3.5주 토요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초에 일년간 산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시행한다. 다만 회원들의 요구나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2.4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도 정기산행으로 시행 할 수 있다.
2.기타산행
본회 정기 산행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이나 또는 야간에 소수인원이 산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최우수회원과 연회원이 인터넷상에 임의 공지 할 수 있으나 공지 전에 산행이사 또는 총무이사와 협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산을 사랑하고 좋아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서 본회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준회원: 인터넷 카페 가입과 동시에 정회원이 되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회원 가입 시 요구하는 실명과 연락처를 미기재한 자는 준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2.정회원: 인터넷 카페에 가입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한다.
3.우등회원: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 가입 시 요구한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 한자는 우등회원으로 등업한다.
4.최우수회원: 우등회원 중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1회 이상 참석한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최우수회원으로 등업한다.
5.연회원: 당해년도 연회비를 내고 본회 카페에 공지 된 연회원 모집 공고 내용에 동의 하는 자는 연회원으로 등업한다.
다만 자격을 상실하면 최우수회원으로 등급 조정한다.
6.인터넷 카페운영자: 임원진 중에서 산악회 카페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이 선임한 자 또는 비임원 일지라도 최우수회원, 연회원 중에서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임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1.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행과 행사에 참여하여 그뜻에 부합된 활동을 할 수있다.
2.단 본회 운영과 관계된 회의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연회원에게 만 주어진다.
3.회원 중 연회원의 권리는 본회 인터넷 카페의 연회원 공지방에 공지 한 모집 공지 내용에 따른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된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회비 납부는 연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1.본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 할 수있다.
2.우등회원이라도 6개월이상 산행에 함께 한 실적이 없을 경우 정회원으로 조정 할 수 있다.
3.본회의 목적과 단합에 위배되는 언행을 일삼거나 본회 발전과 명예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4.제3호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회원의 권리 등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장 총회 및 모임.
제10조 (정기 총회)
1.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 기구로써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고 당해년도 회장이 의장이 된다.
2.그 공고는 2주 전에 본카페에 사전 공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회장과 감사의 선출
3)예산 및 결산 과 사업계획(산행계획)의 승인
4)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5)감사의 보고사항
6)기타사항
제11조 (임시 총회)
1.임시총회의 개최는 연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공고하고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는 회장 단독으로 개최를 소집 할 수 있다.
2.임시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이 맡으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산행이사 순으로 맡는다.
3.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 및 운영위원 탄핵소추, 운영위원보선, 기타 중요사항 등이다.
4.임시회의는 본 회칙 제16조 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회의)
1.임원회의는 매월 4째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의해 변경 할 시는 회장의 승인 을 득해 총무이사가 사전에 공지한다.
2.총무이사는 임원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안내 사항과 안건을 공지한다.
3.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정수 과반의 출석과 출석 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13조 (의결)
1.정기총회의 안건 의결은 출석 연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은 출석 연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임원회의에서 참석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4조 (임원)
1.본 광주블랙야크산악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 선출직
2)부회장 약간명 - 당해년도 회장 선거 차점자 및 당해년도 회장이 지명
3)감사 2명 - 선출직
4)산행이사 1명 - 당해년도 회장이 지명
5)총무이사 2명 (남1.여1) - 당해년도 회장이 지명
6)재무이사 1명 - 당해년도 회장이 지명
7)홍보이사 2명 (남1.여1) - 당해년도 회장이 지명
8)산행대장 2명 - 당해년도 산행이사가 추천하고 당해년도 회장이 임명한다.
2.본회는 상기 임원 외에 해당 기능별 운영위원과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3.해당 기능별이라 함은 총무, 재무, 기획, 산행,홍보 등을 말하며 그 기능별로 운영위원을 두는 것은 산악회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임원자격을 갖는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14조에 명시된 임명직 임원은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당해년도 회장이 임명한다.
1.회장과 감사는 연회원의 추천으로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은 정기총회 회장 선거시 차점자 순으로 선출하나 차점자가 없을 시 당해년도 회장이 임명한다.
3.해당 기능별 운영위원은 해당 기능의 장(長)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그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정기총회에서 공표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회장: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인 업무에 최종 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
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보궐선거 전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이때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본회의 재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 감사할 임무가 있다.
1)재무감사와 회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년 1회 감사한다.
2)감사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잘못을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하며 정기총회, 임원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3)중대한 잘못을 발견 시는 임시회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연회원에게 보고한다.
4)회장은 감사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를
기한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직권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산행이사:정기산행을 계획 공지하고 산행지를 제작하며 산행시 산행을 총괄한다.
또한 정기산행 외의 기타산행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관장하고 필요시 산행대장을 두어 산행이사를 보좌토록 한다.
5.총무이사:본회의 회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원에게 연락할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공지 또는 연락하며 특정 임원에게 분담되지 않은 업무의 담당과 산행 준비 및 산행시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 업무를 총괄한다.
6.재무이사 : 본회 재정을 담당하고 산행 또는 제반 경비 지출시 그 내용을 공지하며 감사의 감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7.홍보이사:본회의 홍보 및 인터넷 홍보를 담당한다.
8.고문과 기능별 운영위원:
1)임원의 세분화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우수회원이나 연회원 중에 적임자를 선임하여 활동케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명단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별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 의결권이 없다.
2)전임 회장과 산악회에 공헌한 바가 지대한 최우수회원이나 연회원 중 당해년도 회장이 추대하며 전반적인 산악회 운영에 자문하고 조력한다.
다만 고문은 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 의결권이 없다.
제17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회비 및 재정 수입)
1.본 회의 자산은 산행비, 행사 회비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2.산행비 및 각종 행사 회비 등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3.산행비 환불은 산행 출발 나흘전 (토요일 산행시 화요일) 24시이전 카페에 취소 신청 시 전액 환불한다.
제19조 (회비의 관리)
1.재무이사가 관장하고 본회에 대한 재무적 책임은 회장과 연대하여 진다.
2.회비는 금융기관 통장으로 보관하고 그 입출금 및 잔액 현황을 회장에게 수시 보고하며 본회 인터넷 카페 결산공지방에 공지 한다.
3.재정의 모든 출납은 공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수입 지출 내용을 산행 또는 행사나 모임 후 본회 인터네카페 결산공지방에 공지한다.
4.입출금 관리는 증빙서류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을 때는 입출금 장부(또는 본회 카페 결산공지방 결산 내역으로 갈음 가능)와 통장 예금 잔액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1조 (회칙개정 발의)
1.회칙개정 발의는 임원의 2/3 또는 연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2.회장은 회칙 개정 발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회칙 개정절차)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그 개정안을 일주일 이상 공고하고 정기총회 또는 출석연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제 23조 그밖의 운영사항 결정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당해년도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공지하여 시행한다.
부 칙
1.본회는 2006년 9월 10일 창립 당시 의결된 사항을 제정일로 부터 발효하고 회칙 부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 발효된다.
제정 2006년 9월10일
개정 2018년 03월 16일 (의결과 동시에 시행)
개정 2023년 12월 10일 (의결과 동시에 시행)
개정 2024년 11월 09일 (의결과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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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칙 제18조 3항 회비 환불에 관한 건으로 목요일 24시 이전에서 화요일 24시 이전으로 환불요건을 변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