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文(원문) 敎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李箕賓書(교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이기빈서) 王若曰備捍衛於東圉。宜得其人。責鎖약於北門。實難其任。幸萬夫之有長。以二邊而委卿。盖奴賊雖據於遼城。 왕약왈비한위어동어 의득기인 책쇄약어북문 실난기임 행만부지유장 이이변이위경 개노적수거어요성 而窟穴乃在於建衛。路接六鎭。或生心於侵我則勢固有長驅之夷。守在四方。苟留意於禦侮則計當以自強爲急。 이굴혈내재어건위 로접육진 혹생심어침아칙세고유장구지이 수재사방 구유의어어모칙계당이자강위급 伊關左唇齒於天嶺。顧豆滿咽喉於海邦。苟且因循。奈將士之解體。侵欺滲漏。慮兵食之徒文。 이관좌진치어천령 고두만인후어해방 구차인순 내장사지해체 침기삼루 려병식지도문 非其智勇超凡威愛交濟之大才。曷能調繕以時風聲遠慴於殊俗。惟卿。今詩書之名將。古干城之武夫。牧民能治。 비기지용초범위애교제지대부 갈능조선이시풍성원습어수속 유경 금시서지명장 고간성지무부 목민능치 特其餘事。處閫盡瘁。豈曰微勞。頃値西敗之輿尸。迺起久廢而推轂。虎豹尙在。靑邱之倚重方專。豺狼未除。 특기여사 처곤진췌 기왈미로 경치서패지려시 내기구폐이추곡 호표상재 청구지의중방전 시랑미제 碧油之沉綿何痼。况當元兇之擅國。未免良將之去營。方玆更化之初圖。期用丈人於邊地。寵以兼巡之重任。 벽유지침면하고 황당원흉지천국 미면양장지거영 방자경화지초도 기용장인어변지 총이겸순지중임 舍爾老臣而伊誰。玆以卿爲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卿其往諧朔方。兼祚路。十連爲帥。奚但節度之行。兩面獨當。 사이노신이이수 자이경위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 경기왕해삭방 겸제동로 십연위수 해단절도지행 양면독당 實惟托付之重。視師如律。只要齊整於行間。峙糧多方。無俾耗潰於關內。凡其詰戎治餉。動不失宜。更有隨機運鞱。 실유탁부지중 시사여율 지요제정어행간 치량다방 무비모궤어관내 범기힐융치향 동불실의 경유수기운도 筭無遺策。卿所主者在此。予所望之匪他。如可銘膺。佇見其效。無忘唾手。務盡乃心。傳令有違。不須容貸。 산무유책 경소주자재차 여소망지비타 여가명응 저견기효 무망타수 무진내심 전령유위 불수용대 列將以下。惟其自裁。於戱。充國有見便宜。盍先圖上方畧。忠嗣務爲持重。庶幾勉樹奇勳。故玆敎示。想宜知悉 열장이하 유기자재 어희 충국유견편의 합선도상방략 충사무위지중 서기면수기훈 고자교시 상의지실 <<13세손 김태동 옮겨씀>> |
[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李箕賓書] 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이기빈서
함경 강원 등 도의 겸 순변사 이기빈에게 내리는 교서
[순변사(巡邊使:왕 명으로 군무(軍務)를 띠고 변경(邊境)을 순찰하는 특사(特使)]
왕은 이렇게 말한다.
관동 지방을 방위하는 대비책으로는 의당 적합한 인재를 얻어야 하며 북쪽 지방의 관문을 튼튼히 보호할 중책은
실제로 떠맡기기가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장정을 통솔할 수령이 있기에 두 곳 변방의 방위를 경에게 위임 한다.
대체로 노적(奴賊)이 비록 요동성(遼東城)에 웅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소굴은 바로 건주위(建州衛 ) 에 있고,
또 길이 육진(六鎭)에 닿아 있으므로 혹시도 우리 국경을 침입할 마음을 가질 경우라면 그 형세는 진실로 멀리까지 몰아붙일
평탄함이 있는 실정이니 수령들이 사방에서 참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유념한다면 계책은 응당 스스로를 강하게하는
것으로 급선무로 삼아야한다.
저 관동 지역은 마천령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입술과 치아 관계에 있으며 돌아보건데 두만강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구차하게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여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그리고 침략과 기만이 새어 나오니 군량미에 대한 형식적인 대책이 염려스럽다.
이런 시점에 지혜와 용력이 뛰어나고 위엄과 인애로 교섭하고 성취시키는 큰 재능을 소유한 이가 아니면 어떻게 때맞추어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겠으며 명성이 멀리 풍속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경(卿)은 오늘날의 시(詩)와 서(書)를 익힌 명장이니 옛날 국가의 방패가 된 무사인 셈이다.
주민들을 잘 다스린 치적은 특히 재능의 일부이며 장수의 임무를 띠고 몸이 야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한 것이 러찌 하찮은
수고라고 말하겠는가?
지난번 평안도 지역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여 사상자를 운반하였기에 오래도록 폐기된 상태에서 기용이 되어 장수의 임무를
맡기게 되였도다.
호랑이와 표범같은 오랑캐가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 조선 전체가 경을 믿고 의지함이 바야흐로 전일하게 되고,
승양이와 이리같은 야인들이 제거되지 않았으니 병영의 장막에서 오래 머물게 됨이 무슨 고질이 되겠는가?
더구나 원흉(元兇)들이 국가를 제멋대로 유린하니 훌륭한 장수가 군영을 떠날수 없게 하도다.
지금 이를 고쳐서 새롭게 하려는 처음의 계책으로 덕망 있는 이재를 변방에다 등용하기를 약속하고 ,
겸 순변사의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하는데 그대같은 노숙한 신하를 버려두고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이에 경의 함경(咸鏡), 강원(江原) 등 도의 겸 순변사로 삼으니 경은 가서 북방을 잘 조화시키고 겸해서 관동 지방도
제어 하도록 하라.
열 번이나 연달아 장수가 되었으니 어찌 절도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겠는가?
두 지역을 혼자서 담당하게 되였으니 실로 부탁하는 임무가 중대하다.
군사 시찰은 법대로 하되 단지 군대간에는 일제히 정돈을 요하도록 하고 군량저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되
관문(關門) 안에서는 소비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무릇 군사를 경계시키고 군량을 장만하는데 있어서는 자칫 적절함을 잃지 않게 하며 다시 기미를 따라 운반하거나
감출 적에는 치밀하게 따져서 빠트린 계책이 없도록 하라.
경이 주관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고 내가 바라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니 만일 명심하여 받든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용감하게 착수하기를 잊지말고 그 마음을 다하도록 힘쓰라.
명령을 전하는데 어기는 자는 바드시 용서하지 말되 여러 장수 이하는 경이 스스로 재단하도록 하라.
아아! 국가를 충실하게 하는 편의한 견해가 있으면 어찌 우선적으로 제일의 방책을 도모하지 않겠으며 왕자들에 대한 충성도 정중함을
유지하도록 힘을 써서 부지런히 기이한 공훈을 세우기를 바란다.
때문에 이를 교시(敎示)하니 모두 알기 바란다.
[노적(奴賊: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살고 있는 야인(野人)을 말함]
[건주위(建州衛:명(明)나라 초기에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남만주(南滿州)일대의 여진(女眞)을
초무(招撫)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衛所). 처음 올량합(兀良哈)의 추장 아합출(阿哈出)이 영도(領導)하였으며,
영락(永樂)3년(1406)에 알타리(斡朶里)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입조(入朝)하여 건위주도지휘사(建衛州都指揮使)가
되였으나 그 후 건주좌위(建州左衛)가 설립 되였음. 건주좌위는 동맹가첩목아 사후(死後) 다시 좌,우위로 분리되어 건주위는
건주본위(建州本衛)와 건주좌위, 건주우위(建州右衛)의 3위로 되였음.]
교경기관찰사노직서(敎京畿觀察使盧稷書) 임란(壬亂) 이후 피폐한 민정(民政)을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하면서 노직(盧稷1545-1618)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임명(任命)하는 교서(敎書)이다. |
原文(원문) 敎京畿觀察使盧稷書(교경기관찰사노직서) 王若曰遹觀民風。宣九重之惠愛。兼統地水。當一面之控持。爲之實難。揮焉可委。念玆圻甸重地。實惟京國是藩。 왕약왈휼관민풍 선구중지혜애 겸통지수 당일면지공지 위지실난 휘언가위 념자기전중지 실유경국시번 環赤縣於王居。允生民之所止。連滄海於漢廣。抑暴客之有虞。固本寧邦之在玆。捍外衛內之宜急。盖自亂離以後。 환적현어왕거 윤생민지소지 연창해어한광 억폭객지유우 고본영방지재자 한외위내지의급 개자난리이후 殆作空虛之郊。矧玆旱荒。比諸路而飢甚。尙滋徵斂。顧何術而蘓殘。思得韓崇。付汝南之心腹。如非季布。 태작공허지교 신자한황 비제로이기심 상자징렴 고하술이어잔 사득한숭 부여남지심복 여비계포 棄河東之股肱。惟慈祥可以惠鮮。而智勇可以備患。謂卿其人。肆予惟允。卿宏猷經遠。厚德鎭浮。蜚英聲於士林。 기하동지고굉 유자상가이혜선 이지용가이비환 위경기인 사여유윤 경굉유경원 후덕진부 비영성어사림 稱宰相器。秀雅標於朝著。有君子風。歷敭淸顯之班。幾展淵源之蘊。司徒司冦五敎五刑之允釐。 칭재상기 수아표어조저 유군자풍 역양청현지반 기진연원지온 사도사구오교오형지윤리 東銓西銓用人舍人之各適。才無施而不可。治所至而有聲。曾奉節於邦畿。勳績克懋。有遺愛於民庶。恩威並行。 동전서전용인사인지각적 재무시이불가 치소지이유성 증봉절어방기 훈적극무 유유애어민서 은위병행 適當今日之遞期。更令舊尹而重往。有孚盈缶。宜體予字惠之心。秉公平衡。竚賴卿黜陟之道。誠非外黯。實欲試蕭。 적당금일지체기 경영구윤이중왕 유부영부 의례여자혜지심 병공평형 저뢰경출척지도 성비외암 실욕시소 玆以卿爲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卿其更竭丹忠。益勵素節。安民爲務。當如淮上之使臣。鍊卒以時。 자이경위경기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 경기경갈단충 익려소절 안민위무 당여회산지사신 연졸이시 可追浙西之老帥。經界王政之始。在所當先。學校風化之源。其敢少忽。撫諸鱞寡孤獨。勸以蠶織耕農。 가추절서지노수 경계왕정지시 재소당선 학교풍화지원 기감소홀 무제환과고독 권이잠직경농 凡在利國而便民。盍亦因時而制變。庶幾寧予內服。終致式是南邦。大辟之囚當刑。禀予以斷。通訓以下有罪。 범재이국이편민 합역인시이제변 서기영여내복 종치식시남방 대벽지수당형 품여이단 통훈이하유죄 任卿自裁。於戱。白叟黃童。爭徯福星之重耀。朱牙赤旆。莫墜甘棠之遺芳。故玆敎示。想宜知悉 임경자재 어희 백수황동 쟁혜복성지중요 주아적패 막추감당지유방 고자교시 상의지실 <<13세손 김태동 옮겨씀>> |
[敎京畿觀察使盧稷書] 교경기관찰사노직서
경기 관찰사 노직에게 내리는 교서
왕은 이렇게게 말한다.
백성들의 풍습을 관찰하여 구중 궁궐의 은혜와 사랑을 선양하며,
지역과 수리를 겸해서 통솔하며 한 지역을 맡아 제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실제로 어려우므로 적합한 인재를 가려서 위임해야 한다.
생각하건데 이 경기 일원은 중요한 지역이니 신제로 국가 수도의 울타리이다.
그래서 임금이 거처하는 서울의 대궐을 에워싸고 있고 많은 백성이 모여 있으며,
도성을 끼고 흐르는 한강은 푸름 바다와 잇달아 있어서 사나운 사람들에 의한 염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백성들이 튼튼하면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으며 외부 침입을 막고 내부를 보위하는 일은 서둘러야 마땅하다.
대체로 난리를 격은 이후 거의가 텅빈 들이 되어 버렸고 더구나 가뭄으로 인해 황폐가 다른 도에 비하여 매우 심하다.
그런데도 거둬들이는 것은 불어나니 돌아보건대 어떤대책을 강구해야 잔폐해진 경기 지역을 소복 시키겠는가?
한숭훈(韓崇訓)같은 사람을 얻어 여남(汝南)의 심복(心腹)같은 지역을 부탁하려 생각하지만
만일 계포(季布:초(楚)나라 무장(武將)) 같은이가 아니면 하동(河東)의 가장 신임하는 인재를 버리게된다.
인자하고 복스러워야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수 있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야 환란에 대비할 수 있다.
경(卿)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겨 이에 내가 경의 큰 지모와 오랜 경륜을 인정하노니,
덕(德)은 경박함을 진정시킬 정도로 후하여 영특하다는 명성이 선비들 사이에 전해졌고,
재상감으로 걸맞아 단아한 기풍은 조정에서 뛰어나다.
그리고 군자(君子)의 기풍이 있어 청직과 현직의 방열을 거치면서 드날렸고 몇 번이나 사물 근원의 오묘함을 펼쳤던가.
사도(司徒) 와 사구(司寇) 로서 오교(五敎) 와 오형(五刑) 을 성실하게 다스렸으며,
동전(東銓) 과 서전(西銓) 을 맡아 사람을 기용하고,
사람을 버리기를 각기 알맞게 하여 재능은 시행하여 불가함이 없었고 다스림은 이르는 곳 마다 명성이 있었다.
일찍이 서울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아 공훈과 업적이 극히 대단하였고 서민 들에게 자애를 물려주어 은혜와 위엄이
나란히 시행이 되였었지,
마침 오늘날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때를 당하여 다시 그전에 서윤(庶尹)을 지낸 이를 거듭 임명하게 되였다.
성실함이 그릇마다 가득하니 의당 나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체득해야 하며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균등하게 하여 경의 유능한 이는 기용하고 무능한 이는 내쫓는 방도를 의뢰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진실로 한(漢)나라의 급암(汲黯)같은 인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하(蕭何)같은 인재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이에 경을 경기 관찰사 견 병마 수군 절도사로 삼으니 경은 다시 한결같은 충성을 다하고 평소의 절개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리하여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임무로 삼기는 의당 회수가의 사신(使臣)처럼하고 군사들의 훈련을 때맞추어 하기는
절강 서쪽의 늙은 장수를 본 받는 것이 좋겠다.
토지의 분계(分界)는 왕도정치(王道政治) 의 시초이니,
어느 곳에서나 우선해양 마땅하며 학교(學校)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그것을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의지할 데 없는 홀아비[환(鰥)]와 과부[과(寡)]며 고아[고(孤)]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누애를 치고
길쌈을 하며 농사를 짓도록 권면하라.
그리고 무릇 국가에 이롭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은 어떻게 시기를따라서 제도화하고 고치지 않겠는가.
나의 경기 지역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남방(南方)에서도 본받게 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형[대피(大辟)]에 처할 죄수도 형법을 집행해야 합당한 경우는 나에게 보고하여 처단하도록 하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한다.
아아!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다투어 복(福)을 내려주는 별이 다시 비쳐주기를 기다리니 붉은 색으로 된 대장기를 펄럭이면서
팥배나무의 남긴 아름다움을(백성이 시정자(施政者)의 덕(德)을 앙모(仰慕)하는 일.) 을 떨어트리지 말도록 하라.
때문에 이를 교시(敎示)하니 의당 모두 알기를 바란다.
[한숭훈(韓崇訓:송(宋)나라 때 우용무군 대장군(右龍武軍大將軍)]
[사도(司徒:주(周)나라 때 교육을 맡은 벼슬. 육경(六卿)의 하나]
[사구(司寇:주(周)나라 때 형벌,도난(盜難)등의 일을 맡은 벼슬.]
[오교(五敎:오상(五常)의 가르침.]
[오형(五刑:다섯가지 형벌.우순(虞舜)때의 오형은 묵(墨),의(劓),비(剕)궁(宮),대벽(大辟)]
[동전(東銓:문관(文官)의 인사 행정을 담당함. 이조(吏曹)를 달리 이르는 말임.]
[서전(西銓:무관(武官)의 인사 행정을 담당함.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임.]
[왕도정치(王道政治:제왕의 덕(德)으로 인민(人民)을 다스리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정치.]
[踈] 소
임진의병시기상소(辰義兵時擬上踈)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여러 번의 격전(擊戰)을 치르고 나서 그 전투(戰鬪) 상황을 보고하는 글이다. 전쟁(戰爭) 중에 고통받는 민생(民生)의 참혹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과 시급한 문제였던 병장기와 식량의 조달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도 있다. |
[壬辰義兵時擬上踈] 임진의병시기상소 임진년 의병을 일으켰을 때에 기초한 성소
신 등은 모두 한미하고 비천한 자질로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나 살면서 국가의 울타리 구실을 하는 지역에서의
참람한 반역 행위도 오히려 보지 못하였는데 오랑캐가 밖에서 침입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일찌감치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살육하고 우리 백성들의 집을 불태운 흉악한 오랑캐의 칼날이 한번 거쳐간 곳에는 천리가 텅비게 되였고,
한달 사이에 창고는 이미 태워졌으며 궁전도 이미 모구 빈터가 되였고 종묘와 사직도 이미 모두 뒤집어지고 내버려졌으며,
능침(陵寢)은 이미 모두 훼손되고 치욕을 당하였으며 조정에 가득하던 고관들은 이미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한 나라의 군주의 권위도 이미 극도로 뢰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의 잘못에서인지
모르겠으며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메이고 흐느끼게 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어린이와 늙은이를 이끌고 부축하여 도망해서 피신하며 몰래 숨어있는 가운데 시세를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나머지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날부터 국가의 외적(外賊)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마침내 멸망하는데 이르러 끝까지 진흥시켜 다시 바로잡아 회복 할 수 없었던 경우는 반드시 모두가 임금이 혼미하고
신하가 훌륭하지 못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고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들이 관직을 맡고 있으니 ,
이번 난리는 단지 풍신수길(豊臣秀吉)에 대한 주벌(誅罰)이 빨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 헤가 다가도록 기다리고서야 다시 진흥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충신(忠臣)과 의사(義士)가 있어 주현(州縣)에 대의(大義)를 내세워 앞장선다면 도망하여 숨어버린 사졸(士卒)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적의 괴수의 머리도 베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영토를 회복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처들고 발돋음한 채 소식이 있을까 기다렸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런 임물이 없기가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 양자강 이남으로 피난 한 때보다 더 심각하여 한 조각의 조선 천지가 모두 오랑캐의 소유가 되였습니다.
관리들은 말하기를 국가의 운명이 이미 다하여 다시 일으킬 수 없다. 고 하면서 자신의 바위굴 틈으로 도망하여
중이 되려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항복을 빌 마음을 품고 있으며 서민들은 말하기를 임금이 정치하는 법은 이미
폐기되여 다시 행해 질수 없다. 하며, 상하간의 분수를 멋대로 뛰어 넘어며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으면 동생이 반드시
그 형을 업신여기니 국가의 호령(號令)을 누가 시행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도의를 누가 밝힐수 있겠습니까?
심 등이 당나라 두보(杜甫)의 활용성 없는 썩은 선비의 자질로는 진실로 당나라 천지를 정돈하는데 힘이 없음을 알았고,
진(晉)나라 왕도(王導)의 미미한 정성이 실제로 진나라 신하를 눈여겨 보게 하는데 의분에 북받침이 깊었기에,
드디어 정자(正字)인 신(臣) 유종개(柳宗介), 신 임흘(任屹)과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함께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되
뜻은 크게 가지고 일은 간략하면서 모이는 대로 흩어지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겨우 백여 명의 군졸을 가지고
홀로 한 지역의 적과 맞붙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군율만 믿었다가 마침내는 더 할 수 없는 화(禍)를 남기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장(大將)유종개(柳宗介)및 집사(執事)김인상(金麟祥),윤흠신(尹欽信),윤흠도(尹欽道),군관(軍官)권경(權擎)등은
전투를 하다 죽었고 임흘(任屹)과 신 등은 겨우 죽음을 모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실제로 사람들의 계책이 훌륭하지 못해서인데 어찌 하늘이 우리의 전진(戰陳)을 씩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이겠습니까?
한번 패배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사기가 꺽이지 않고 비록 다시 남은 군사를 수습하기는 하였지만 형세가 이미 외롭고
약화되어 있는데 큰 일을 어떻게 성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 여름까지 임흘(任屹)이 대장이 되고 한림(翰林) 신(臣) 김용(金涌)이 좌부장(左副將)이 되고,
신(臣) 이화(而和)가 우부장(右副將)이 되어 더러는 문경(聞慶)에서 더러는 당교(唐橋)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진을 치고 방어하기도 하였으며 또 새벽과 밤에 척후병을 보내어 염탐하기도 하면서 적의 후미(後尾)를 쫓아 다니며,
혹시라도 게을리 하거나 느슨하게 함이 없었는데도 아직까지 적의 한 진(陳)을 함락시킬 수 없었으며 적의 목을 벤 것도
겨우 이십여 급(級)이고 적을 사살(射殺)한 것도 일백 여명에 불과하여 일찍이 천만 분의 하나도 치욕을 씻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흘이 병으로 대장직을 사임하고 김용은 어가(御駕)를 수행하게 되였으므로 이화(而和)혼자 우진(右陳)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제 남아 있는 군량도 없고 군사의 대오(隊伍)도 정비되지 않아 두 손을 묶고 앉아 있는 것같아
다시 조치할 수가 없기에 부득이 우선 중지한 상태에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신 등이 처음 품었던 뜻이겠습니까?
피를 바르며 분기(奮起)하는 기세로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기약하며 맑은 태양을 가리키며 거듭거듭 맹세한 의지가 끝내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으니 이제야 이렇게 할 바에는 애당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사정에 어두운 선비들의 일이 참으로 한탄할 만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난리가 처음 일어났을 시기와는 달라서 관군(官軍)과 의군(義軍)이 곳곳에진을 치고 모여 있으며,
공공의 처축과 개인의 저축 양곡을 군량으로 해서 곳곳에서 이것으로 병사들을 기르며 이 병사들로 적들을 토벌하는 일의
형세가 이미 이루어져 비록 신 등 몇 사람의 실정에 어두운 썩은 선비들이 아니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약은 거의 태양을
가리키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매우 다행스럽지 않겠으며 어찌 매우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이 생각하기로는 이 백성은 바로 국가의 근본이니 군사가 넉넉하거나 부족하며 식량이 풍부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모두 이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선해서 그들을 편안히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을 즐기며 생업을 일으키게 한 뒤라야 군사도 넉넉하고
식량도 풍족하여 흉칙한 무리들을 모두 섬멸해서 국가의 형세가 뽕나무 뿌리로 집을 단단히 싸맨 것처럼 튼튼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백성들이 국가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보호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사가 어디를 연유하여 넉넉해 지겠으며 식량이 어디로부터 풍족해 지겠습니까?
거둬들이는 양식은 오래 갈 수 없으며 진을 치고 모여 있는 군사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가면 이 백성들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와 보호가 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가 실제로 오늘날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큰 여점인 것입니다.
신 등이 모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미 평안하게 보호가 되였습니까?
신 등이 눈으로 본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조령(鳥嶺) 일대는 이미 모든 일이 끝이 난 상태립니다.
수백리를 가보아도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허연 뼈만 들판에 쌓여 있는데 아무리 그들을 편안히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조령과 가까운 지역의 6,7고을에는 더러는 이미 적이 거쳐 가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겨우 화를 모면하기도
하였으나 왜적들이 애당초 육로(陸路)로 행할 적에 백성들은 실제로 도망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을과 겨을을 지낸 뒤에야 치츰 옛날 살던 곳을 찾게 되어 그 지역이 이미 모두 텅 비였다가 이제야 채워지게
되였으며 그 백성들도 이미 모두 흩어졌다가 이제야 모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지[전야(田野)]는 모두 황폐화 되였고 그들의 산업은 모두가 거덜이 나버려 아비는 자식을 기를 수 없고,
자식은 어버이를 봉양할 수 없으며, 남편은 아내를 거느릴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을 받들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남편과 아내,
아비와 자식이 서로 흩어져 바가지를 가지고 떠돌아 다니며 구걸하지만 굶주림에서 구제되지 못하여 늙은이와 어린이는
구렁에서 뒹굴며 장정들은 길에서 겁에 질려 있으니 백성들의 극도로 고달픔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다 전염병까지 극심하게 만연하여 죽은 사람이 즐비한데 거러는 온 가족이 죽기도하고 더러는 온 일족이 멸망 하기도
하여 모두 죽은 것이 슬픕니다.
그리고 겨우 남아있는 잔약한 주민들이 아직도 편안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굶주림과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이와 같이
심각하니 국가가 국가로서의 제구실을 하는지 신 등은 실로 알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하는 관원으로는 수령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당연히 주민들을 보기를 자신이 상처를 당한 것같이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갓난아이가 의지할데
없는 것 같이 하여 인자하고 어여삐 여기는 정성을 다하며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행정을 다하여 한나라의 백성들을
소생 시키고 국가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여 회복 시키는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혹하고 사나움이 지난날 보다 더 심각하여 백성들의 고달픔과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를 진(晉)나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월(越)나라 보듯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사(軍事)에 있어서는 어떤 기미가 있으면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령(傳令)을 활용하여 그 호령(號令)을 서둘러 전하는 것이니 전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진(戰陳)에 다달아
활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수령이 주민들에게 영(令)을 내리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전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행진에 대오(隊伍)를 실수하면 반드시 위엄으로 정돈해야 하기 때문에 군율(軍律)을 두어서 그 형법(刑法)을
엄중하게 하는 것이니 군율이라는 것은 역시 전진(戰陳)에 다달은 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지금의 수령들이 주민들에게 형법을 집행하면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군율을 시행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전령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령(官令)은 성화(星火)처럼 급박해지고 오직 군율만 시행하기 때문에 관리의 근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호랑이 보다 지독하였으니 성화보다 급박한 명령으로 굶주림에 시달려 거의 죽게된 주민을 몰아
붙인다면 그들이 뜻한바 대로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리나 호랑이 보다 더 지독한 법으로 다스린다면 그들이 몸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 좁다하고 형구(刑具)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구속된 사람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수삼백 명에 밑돌지 않으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잘 잘못을 분변하지 못한채 하루에 죽는자가 네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간혹 아들이 아비의 시체를 업고 나오기도 하며 동생이 형의 시테를 업고 나오기도 하고 더러는 아비와 형이
자식이나 동생의 시체를 업고 나오기도 하며 아비와 형 그리고 자식과 동생이 없어 옥졸(獄卒)이 끌고 나오기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간옥 밖에는 시체를 업거나 끄는 자가 있으니 수령으로서 주민들을 고달프게 하고 주민들을 살해하는 격이
도적이나 전염병 보다 더 심각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명령하는 바와 주민들에게 혹독하게 구는 바가 진실로 모두 국가의 급박함을 위해서라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스스로는 국가의 일에 부지런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을 경영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몸을 기르기를 정도에 지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한 봉양과 처첩(妻妾)에 대한 제공이며,
친척과 친구를 위한 물품의 밑거리도 한결같이 모두 관청에서 장만하여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나머지 다시 의물과
장식을 사치스럽게 하기를 오직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온갖 수단을 부려 경영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도망치던 날에 이미 스스로 관가의 저축을 거덜내 버려 관가라해도 지난날의 부유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지난날에 주민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하니 이 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욕심을 드러내는데
만약 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만분의 하나라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탐욕은 날마다 더욱 방자해 지고 요구는 날마다 더욱 번거로워지며 거둬들이는 것은 날마다 더욱 급박해지고,
정치는 날마다 더욱 가혹 해진다면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억울함을 고해 바칠 곳도 없으니 어찌 집에서기르는 닭이며
우리에서 키우는 돼지를 잡아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길쌈하던 아녀자는 베틀을 없애 버리고 농부는 쟁기를 네저리게 되어 누에치고 베짜는 일을 게을리 하며 농사짓는 생업을
실수하게 되어 부부가 서로 이별해야 하는 한탄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정차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노래로 화답 합니다.
시험삼아 고향을 보니 벌써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였고 여덟 식구에 한 사람만 남았는데 내년 봄에 이르게 되면 장차 열 집이
모두 비게 되고 여덟 식구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는 어느곳에 있으며 식량 또한 어느곳에 있겠으며 회복은 어느 때에 이루어 지겠으며 국가는 어느 때에
국가로서의 구실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일찍이 마음 아파하기를 그만 두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동부사(安東府使) 신(臣) 우복용(禹伏龍)은 주민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정의 주안점을 삼아 검소와 간략을 힘쓰면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거의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의 다른 고을에서는 우복용의 치우친 은혜가 다른 지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비난하니 아동(安東) 한 부(府)는
다행이겠으나 다른 여러 고을에는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대체로 도적은 사람을 해치는 자이며 전염병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수령이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 존재가 아닐것 같으면 바로 도적을 채포하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민들이 소생하게 하고 주민들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민들을 해롭게 함이 도리어 도적이나 전염병 보다 더하다면 전하의 백성을 누가 다시 어루만지며가엾이 여겨
보호하며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아아!
백성은 하나일데 고달프게 하는 자가 셋이니 백성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백성은 하나인데 죽이려는 자가 셋 이니
백성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갰습니까?
전하(殿下)께서 수령을 임명할 적에 본래부터 그들로 하여금 그 주민들을 고달프게 하거나 죽이기를 도적이나 전염병처럼
하려고 할 따름 이였습니까?
수령을 임명하는 데는 세 사람을 추천하여 그중 한사람에게 점을 찍으며 1년 동안에 두 번이나 근무 평점을 하니 전하께서
가려서 뽑기를 신중히 하며 승진시키고 내쫓기를 분명히 함이 극진한 데도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이 뒤섞이고,
기용하고 버리는 것이 거꾸로 뒤바뀌기도 하여 마침내 이와 같이 심하게 되였으니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는
것이 진실로 전하께서 당연히 몸소 반성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아대부(阿大夫)처럼 아첨을 일삼으며 출세에만 눈이 먼 자들을 처벌하여 백성들의 고달픔을 펴이게 하는 것 또한
어찌 오늘에 당면한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수령을 내쫓거나 처벌하는 책임은 당연히 관찰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관찰사가 그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 지금은
일년 동안 두루하도록 되였으니 그 수령의 탐욕과 가혹행위며 백성들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일찍이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평소 서로 교유하는 친분에 구애되어 그 마음을 공정하게 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그들을 처단할 수 없었던
것 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직(社稷)의 안위(安危)를 책임져야 할 대신(大臣)이 국가의 소중한 부탁을 받고서 어떻게 기꺼이 신하들의
비난과 칭찬을 가지런히 하여 우리 전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거듭 경계하소서.
그리고 신 등이 삼가 한(漢)나라 역사를 보니 고황제(高皇帝)가 바야흐로 군진(軍陳)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나아갈 적에
촉(蜀) 땅의 백성들에게 1년의 조세(租稅)를 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식량사정이 급박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기필코 그들의 조세를 경감하도록 한 것은 어찌 백성들의 재력을 펴게 하여
국가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더욱 급하게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1년의 조세를 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감해주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 본래 대단히 번거롭지 않았으나 연산군(燕山君) 때에 이르러 증가시켜 설치한 것이
많았는데 그뒤에 그대로 그치지 않아 마침내 정해진 법령 밖에 독촉이 있게 되고 그것이 길들여져 세곡(稅穀)의 조목이
번거롭게 되어 태평 세대에도 오히려 견뎌내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탕진된 상황에서 장차 어떻게 버티며 제공하겠습니까?
그런대도 이를 감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읍(郡邑)의 창고에 쌓아 둔 곡물은 해마다 포흠(逋欠)이 많은데 수령들은 단지 허위 이삭만 계산하여 장부를
혼동되게 하고는 이듬해 가을의 징수독촉 때에는 한결같이 새로운 빚이 되게 하여 한 사람 주민이 진 빚이 많게는 모두
일백 곡(斛:열말)에 이르게 되어 비록 집안의 재산을 모조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모두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이를 탕감해 주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하겠습니까?
포악한 관리를 내쫓고 두 가지 폐단을 줄인다면 침해당하여 잔약해진 남은 백성들이 거의 소생될 것이며 뒷날 군사들의
양식도 거의 넉넉히 조달할 것이고 왜적의 무리도 거의 토벌하여 섬멸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도 거의 바로잡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 등이 비록 파면을 당하여 물러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한(恨)은 없을 것입니다.
왜적의 형세는 아직도 드세어 일의 결말이 없는데 미치광스럽고 어리석은 한마디로 단지 임금의 귀를 더럽히게 되였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겠기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엎드려 바라옵건데 전하께서는 신 등이 외람되고 망령됨을 용서하시고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도 채택하여 주소서.
[포흠(逋欠:포(逋)는 조세포탈(租稅逋脫), 흠(欠)은 관물(官物)을 개인이 소비하여 축을 내는 것임.]
부경시걸귀관소(赴京時乞歸覲踈) 1613년 천추겸사은사서장관(千秋兼謝恩使書狀官)에 임명되었을 때 귀향(歸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경상도 봉화(慶尙道奉化)에 있는 늙은 아버지의 봉양(奉養) 때문에 직책(職策)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신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
原文(원문) 赴京時乞歸觀踈(부경시궐귀관소) 伏以臣今差千秋兼謝恩使書狀官。將以四月初三日起程。而臣有七十歲老父在慶尙道奉化地。自天朝回還。 복이신금차천추겸사은사서장관 장이사월초삼일기정 이신유칠십세노부재경상도봉화지 자천조회환 當在秋冬之交。則臣之不見老父。已改舊歲。而又竆今年。陟岵倚閭之情。俱竊有所不自勝者。伏願天地父母。 단재추동지교 칙신지불견노부 이개구세 이우궁금년 척호의려지정 구절유소불자승자 복원천지부모 特憐臣區區微懇之所不容已。假臣以十數日。許令往來父居。俾臣父子一見以別。則豈但微臣殞越無地。 특련신구구미간지소불용이 가신이십구일 허령왕래부거 비신부자일견이별 칙기단미신운월무지 實聖朝孝理之一事也。前此日期進退。未有的定。懷踈徬徨。今始來呈。臣無任怔惶祈懇之至 실성조효리지일사야 전차일기진퇴 미유적정 회소방황 금시래정 신무임정황기간지지 <<13세손 김태동 옮겨씀>> |
[赴京時乞歸觀踈] 부경시걸귀관소
북경으로 떠날 때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이 뵙기를 청원한 소
삼가 아뢰옵건대,
신이 이번에 천추사 겸 사은사 서장관(千秋使兼謝恩使書狀官)으로 임명되어 오는 사월 초 삼일에 출발합니다.
하온데 신 에게는 칠십세가 된 늙은 아버지가 경상도 봉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신이 명나라에서 되돌아 오는 시기가 가을과 겨울이 교차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신이 늙은 아비를 뵙지 못한지가 벌써 해가 바뀌었고 올해에도 또한 뵙지 못핳 듯하오니 높은 산에 올라가 고향의 어버이를
사모하는 자식의 심정과 문에 기대어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심정이 모두 그윽하여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데 친지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신의 구구하고 미미한 간청을 특별히 가련하게 여기시어 신에게 십수 일의
휴가를 내리셔서 아비가 살고 있는 곳에 갔다가 오도록 허락하여 신의 부자(父子)로 하여금 한번 보고 작별하게 해주신다면
어찌 미천한 신이 죽을 곳이 따로 없을 뿐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성군(聖君)이 통치하는 조정에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한 가지 사건일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앞서 진퇴(進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소장(疎章)을 품고 방황하다가 이제와서야 올리게 되니
신이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진임거만록사전말소 (陳林居謾錄事顚末踈) 자신이 알고 있는 임거만록≪林居謾錄≫의 출처와 관련된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글이다. 허균(許筠:1569-1618)이 중국(中國)에 사신(使臣)으로 갔다올 때 ≪林居謾錄≫을 구입해 왔다. 이후에 이 책(冊)의 출처가 문제되었고 허균의 서장관으로 동행했던 김중청(金中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책의 출처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임거만록≫을 허균(許筠)이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허균 자신이 지은 책을 중국(中國)에서 구입한 것으로 꾸몄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
原文(원문) 陳林居謾錄事顚末踈 (진임거만록사전말소) 伏以臣適因陪箋滯伏都下。得見校理臣李埁踈本。乃謂林居謾錄。卽賊筠私賂上國雕刻匠。自繤其文添入以成者。 복이신적인배전체복도하。득견교리신리잠소본。내위림거만록。즉적균사뢰상국조각장。자찬기문첨입이성자。 詢問其時奏請陳慰進香聖節各項使臣及書狀官金某處。則可辨其虛實云。臣果爲其時千秋行書狀官。 순문기시주청진위진향성절각항사신급서상관금모처。칙가변기허실운。신과위기시천추행서상관。 甲寅四月二十一日起程。七月十六日達于帝京。越九月因吾學編史乘攷誤,經世實用編,續文獻通攷等諸書中。 갑인사월이십일일기정。칠월십육일달우제경。월구월인오학편사승고오,경세실용편,속문헌통고등제서중。 搆誣我國先祖宗許多不理說話。與奏請使臣朴弘耉以下諸臣。聯名呈辨于閣老及該部。 구무아국선조종허다불리설화。여주청사신박홍구이하제신。연명정변우각로급해부。 則該部侍郞朱筆題示曰候該國奏到再議原呈付司存案。故卽爲具由馳啓。並其各書封進。而以十一月初三日辭朝。 칙해부시랑주필제시왈후해국주도재의원정부사존안。고즉위구유치계。병기각서봉진。이이십일월초삼일사조。 投宿通州。翼朝筠示臣以林居謾錄。其中亦有大段可駭之說。而非印本。故臣於聞見事件。 투숙통주。익조균시신이임거만록。기중역유대단가해지설。이비인본。고신어문견사건。 從實書之曰到通州許筠以林居謾錄一冊示臣。乃寫本也云而已。厥後朝廷以臣閔馨男爲陳奏使。筠爲副臣。 종실서지왈도통주허균이림거만록일책시신。내사본야운이이。궐후조정이신민형남위진주사。균위부신。 崔應虛爲書狀。陳卞於天朝。其行果得謾錄評正一件駁駁一件。俱爲印本。故遂以其錄中一項事。只呈覈於該部以來。 최응허위서상。진변어천조。기행과득만록평정일건박박일건。구위인본。고수이기록중일항사。지정핵어해부이래。 其兩樣印本。亦已進上云。而此則非臣所預知也。大槩當初卞誣。非爲此林居謾錄也。而回到通州之後所見者。 기량양인본。역이진상운。이차칙비신소예지야。대개당초변무。비위차림거만록야。이회도통주지후소견자。 只是寫本。則所云賂刻匠繤入者。乃其意慮所不到。豈臣所可臆逆哉。宋業男乃臣一行堂上譯官也。當時知有此等事。 지시사본。칙소운뢰각장찬입자。내기의려소불도。기신소가억역재。송업남내신일행당상역관야。당시지유차등사。 而不卽播告。今始發言於他人。則其虛實又非臣之所敢知也。臣不幸與筠同行。其言甘行戾。狐媚鬼邪。貪財嗜貨。 이불즉파고。금시발언어타인。칙기허실우비신지소감지야。신불행여균동행。기언감행려。호미귀사。탐재기화。 爭利譯官之狀。臣或見而惡之。有時面斥而詩諷者非一非二。而若其君父卞誣一事。在臣子所當汲汲者。 쟁리역관지상。신혹견이악지。유시면척이시풍자비일비이。이약기군부변무일사。재신자소당급급자。 故與之相議始事。卽諸使臣所同爲也。亦豈意渠之大逆不道。終至於此極也哉。思之若凂。不覺身竦。言之汚口。 고여지상의시사。즉제사신소동위야。역기의거지대역불도。종지어차극야재。사지약매。불각신송。언지오구。 不欲擧論。而李埁旣以譯官之言請問於臣。臣不敢不陳其顚末。伏惟聖明垂燭焉。 불욕거론。이이잠기이역관지언청문어신。신불감불진기전말。복유성명수촉언。 <<13세손 김태동 옮겨씀>> |
[陳林居謾錄事顚末踈] 진임거만록사전말소
임거만록 사건의 전말을 진달한 소
[임거만록(林居謾錄:북경(北京)에 있었다는 책 이름.
이 책에 조선왕조의 선계(先系)에 대한 사실이 종계변무(宗系辨誣)이후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허균(許筠)의
주청(奏請)에 광해군(光海君)은 당황하여 즉시 허균에게 변무(辨誣)하도록 위임함.
위임을 받은 허균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다가 온 것처럼 피차의 어보(御寶)와 문적(文籍)을 위조(僞造)했던 사건.]
삼가 아뢰옵건대,
신이 마침 전문(箋文)을 받들고 북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리(校理) 신 이잠(李埁)의 소본(疎本)을 얻어 보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임거만록(林居謾錄)이란 바로 역적 허균(許筠)이 명나라 조각장(彫刻匠)에게 사사로이 뇌물을 주로서,
자신이 그 글을 지어서 첨가해 넣도록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시 주청사(奏請使), 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
성절사(聖節使)등 각 항목의 사신(使臣) 및 서장관(書狀官) 김아무개[김모(金某)]에게 물어보고 조치하신다면
그 진실과 허위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신은 사실 그 당시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로 갑인년(갑인년 광해6, 1614) 4월 21일 일에 출발하여 7월 16일에
북경에 도착 하였습니다.
두 달이 지난 9월에 오학편(吾學編), 사승고오(史乘攷誤), 경세실용편(經世實用編),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등
여러 서책 가운데 우리 나라의 선조종(先祖宗)에 대하여 이치에 닿지 않는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많이 꾸며져 있는 것을
기인하여 주청사 신 박홍구(朴弘耉) 이하 여러 신하들의 연명(聯名)으로 원로 각신[각노(閣老)]과 해부(該部)에
분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부시랑(該部侍郞) 주필(朱筆)이 글을 써서 보여주기를 조선에서 해당 사건을 위임받은 사신이 오면 다시 논의
하겠으며 올린 글은 해당 관서에 회부하여 보관하겠다. 고 하기에,
즉시 그러한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면서 그때 올렸던 글을 봉(封)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3일에 명나라 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 통주(通州)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허균이 신에게 임거만록을 보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 역시 대단히 놀랄만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만
인본(印本)이 아니였기 때문에 신이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적은 책자에다 사실대로 적기를,
통주에 도착하여 허균이 임거만록 한 책을 신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본(寫本)이였다. 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 뒤 조정에서 신 민형남(閔馨男)을 진주사로 허균을 부사로 신 최응허(崔應虛)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명나라 조정에다
진달하고 분변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명나라에 가서 과연 만록평정(謾錄評正) 한 권과 박박(駁駁) 한건을 얻었으나,
모두 인본으로 되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 기록 가운데 한 항목의 일을 가지고 단지 해부에 조사해 주도록 글을 올리고 왔으며,
그 두 종류의 인본 역시 벌써 진상(進上)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신이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개 당초에 거짓을 분변하려고 했던 것은 이 임거만록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통주에 되돌아온 뒤에 본 것은 단지 사본뿐이였으니 이른바 조각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생각에도
이를 수 없는 바인데 어떻게 신이 그 반역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송업남(宋業男)은 바로 신의 일행이였던 당상(堂上) 역관(譯官) 입니다.
당시에 이런 등의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즉시 전파하여 고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비로서 다른 사람에게 발언을 하였는데,
그의 허실에 대해서도 또한 신이 감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신이 불행하게도 서장관으로 허균과 동행하게 되였는데 그의 달콤한 말과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여우처럼 아첨하고
귀신처럼 간사함이며 재물을 탐내고 즐겨 역관들과 다투는 모습을 신이 간혹 보고서 미워하였으며 가끔 면전에서
배척하기도 하고 시(詩)를 지어 넌지시 비웃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군부(君父0를 위해서 거짓을 분변하는 일과 같은 것은 신자(臣子)로서 당연히 서둘러야 할 일이기 때문에함께 서로
논의하였으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바로 사신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그의 대역부도( 大逆不道)한 짓이 마침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를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자신이 더렵혀질 것 같아 몸이 떨림을 깨닫지 못하겠으며 말을 하려해도 입이 더러워 질 것 같아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잠이 벌써 역관의 말을 가지고 신에게 하문하도록 주청하였으니 신이 감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데 성명)聖明)께서 밝게 살펴 주소서!!
[주청사(奏請使:동지사(冬至使)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주로의복,서적,금은의 무역을 주청함]
[진위사(陳慰使: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조위(弔慰)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
[진향사(進香使: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어서 부고(訃告)가 왔을 때 향(香)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가는 사신.]
[성절사(聖節使:중국 황제의 탄일(誕日)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
[천추사(千秋使:천추절(天秋節:임금의 탄일(誕日)의 축하를 위하여 보내는 사신.]
대작권수지위친걸군소(代作權守之爲親乞郡踈) 권수지(權守之)를 대신해 지은 소이다. 병중에 있는 82세 된 노모를 봉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벼슬을 옮겨줄 것을 그를 대신해 요청하는 글이다. |
原文(원문) 代作權守之爲親乞郡踈 (대작권수지위친걸군소) 伏以臣本駑劣。顧無寸長之可錄。倖占科第。惟以爲親祿仕爲分。而自先朝積受國恩。海大山重。莫效涓埃之補。 복이신본노렬。고무촌장지가록。행점과제。유이위친록사위분。이자선조적수국은。해대산중。막효연애지보。 常切悚惕。未甞食息而小弛。式至于今。聖明臨御。剗除羣兇。收召舊德。賢路廓開。朝著一新。而如臣無似。 상절송척。미상식식이소이。식지우금。성명림어。잔제군흉。수소구덕。현로곽개。조저일신。이여신무사。 亦與寵擢。千萬夢寐之外。獲忝近密之地。出納綸綍之音。進踈退經席之末。瞻仰日月。際會風雲。 역여총탁。천만몽매지외。획첨근밀지지。출납륜발지음。진소퇴경석지말。첨앙일월。제회풍운。 此實微臣千載一時之利見也。自知其片褐殘線。决不可補衮於萬一。而出入禁闥。猶切汲黯之願。進思盡忠。 차실미신천재일시지리견야。자지기편갈잔선。결불가보곤어만일。이출입금달。유절급암지원。진사진충。 恐負仲尼之言。區區犬馬之誠。有不能自已於中。則一日一辰或違我天顔。豈臣之所欲哉。第臣有八十二歲老母。 공부중니지언。구구견마지성。유불능자이어중。칙일일일진혹위아천안。기신지소욕재。제신유팔십이세노모。 衰齡沉病。日月以甚。自數年來。朝蘓而夕惱。晝痛而夜止。一二日間。千百其候。精力削弱。寧否靡常。 쇠령침병。일월이심。자수년래。조어이석뇌。주통이야지。일이일간。천백기후。정력삭약。영부미상。 故臣頃刻不離其側。僅僅保護如嬰兒。尋常隣里之間。不敢數數來往。去月中又添重症。寒熱交攻。氣息奄奄。 고신경각불리기측。근근보호여영아。심상린리지간。불감수수래왕。거월중우첨중증。한열교공。기식엄엄。 百藥救療。幸見生道。臣之聞命。未卽登道。良以此也。近有自家鄕來人。傳老母寄臣之語曰別汝之後。病加於少愈。 백약구료。행견생도。신지문명。미즉등도。양이차야。근유자가향래인。전노모기신지어왈별여지후。병가어소유。 汝若難於告退 則乞一便近之邑 趁速來見云 此則以臣爲致身於殿下 不得自有其子 只要公私兩便計也 其亦慼矣。 여약난어고퇴 칙걸일편근지읍 진속래견운 차칙이신위치신어전하 부득자유기자 지요공사량편계야 기역척의。 而當此擇遣共理之日。冒請百里之寄。有若自以爲循良者然。亦豈臣愚之所敢爲耶。然臣之進仕于朝。爲日尙淺。 이당차택견공리지일。모청백리지기。유약자이위순량자연。역기신우지소감위야。연신지진사우조。위일상천。 新逢聖主。遽爾呈退。情有所難决。如前所陳。而因循淹滯。延過日月。忍令老母倚門望苦。病勢轉革。莫試醫藥。 신봉성주。거이정퇴。정유소난결。여전소진。이인순엄체。연과일월。인령노모의문망고。병세전혁。막시의약。 或不免致有無窮之恨。則人之謂臣。必曰縻於好爵而不念在陰之鳴。自貽伊戚而已。臣安敢有辭於明時不孝之誅乎。 혹불면치유무궁지한。칙인지위신。필왈미어호작이불념재음지명。자이이척이이。신안감유사어명시불효지주호。 言念及此。不覺哽咽。臣竊見殿下用叙旣斁之彜倫。至誠以盡其職分。以之而立愛。以之而立敬。凡其日用大小幾務。 언념급차。불각경인。신절견전하용서기두지이륜。지성이진기직분。이지이립애。이지이립경。범기일용대소기무。 莫不以孝一字爲本 是誠孟氏所謂堯舜人倫之至也 倘蒙殿下絜一矩 推恕於下 擧斯心以加於臣 迨臣老母未死之前。 막불이효일자위본 시성맹씨소위요순인륜지지야 당몽전하혈일구 추서어하 거사심이가어신 태신로모미사지전。 特許一縣之除。俾遂烏哺之情。則錫類之下。庶幾臣得以致孝於母。自今日老母之生與死。皆仁覆旻下之天恩也。 특허일현지제。비수오포지정。칙석류지하。서기신득이치효어모。자금일로모지생여사。개인복민하지천은야。 臣雖不才。赤心知感。仰體如傷。竭誠撫摩。無負更化之政。或見圖報之效。則臣又豈不爲推孝而慈於民。 신수불재。적심지감。앙체여상。갈성무마。무부경화지정。혹견도보지효。칙신우기불위추효이자어민。 爲吏而忠於殿下者耶。古云求忠於孝門。殿下之率臣以孝。抑亦求忠之一道也。伏願聖慈垂憐焉。 위리이충어전하자야。고운구충어효문。전하지솔신이효。억역구충지일도야。복원성자수련언。 <<13세손 김태동 옮겨씀>> |
[代作權守之爲親乞郡踈] 대작권수지위친걸군소
권 수지가 어버이를 위하여 걸군 하는 소를 대신 짓다
[걸군(乞郡:문관(文官) 출신의 관원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경우
그 봉양(奉養)을 위하여 지방의 수령(守令)이 될 것을 주청(奏請)하는 일을 말함.]
삼가 아뢰옵건대,
신은 본래 둔하고 용렬하여 돌아보면 기록할 만한 한 치의 장점도 없는데,
요행히도 과거에 급제하여 오직 어버이를 위하여 녹을 받으며 벼슬살이 하는 것을 분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조(先祖)에서부터 국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처럼 많습니다만,
조금의 보탬도 드리지 못하여 항상 두려움이 간절하여 일찍이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도 헤이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명(聖明)께서 즉위하여 국가를 다스리면서 뭇 흉측한 인물을 제거하고 덕망있는 원로를 불러다 수용하자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이 활짝 열려 조정이 한결 같이 새로워 졌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보잘것 없는 존재도 역시 은총으로 발탁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첨만 꿈밖에도 욕되게 성명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지위를 얻게 되어 임금의 명령을 출납(出納)하며 경연(經筵)의 말석에 나아가고 물러나게 되고 해와 달 같은 모습을
우러르게 되었으니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된 때입니다.
이는 실로 미천한 신에게는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좋은 임금을 만난 때 입니다.
하지만 미천한 자질로는 결단코 만에 하나라도 임금님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서 대궐에 드나들면서는
한(漢)나라의 급암(汲黯)처럼 직간(直諫)하는 신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려고 생각하면서
노(魯)나라의 공자가 가르친 말씀을 저버릴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구구하게 나라에 바치는 충성[경마지성(犬馬之誠)]으로 그만 둘 수 없었는데 하루나 한 시각이라도 혹시 우리 임금의 뜻을
어긴다는 자체가 어찌 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겠습니까?
다만 신에게는 82세 되는 늙은 어머니가 있아온데 많은 나이에 병이 글어 날마다 달마다 심해져 몇 년 전부터는
아침에 소복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괴로워하며 낮에는 앓다가 밤에는 낫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상태가 천백 가지로
바뀌고 기력이 깍이고 약해져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여
겨우겨우 어린아이처럼 보호하느라 심상한 이웃이나 마을에도 감히 자주 오고 가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달에는 또 위중한 증세를 더 보태어 한기(寒氣)와 신열(身熱)이 번갈아 공격하여 호흡이 곧 끊어질 것 같기에
온갖 약(藥)으로 구료(救療)하여 다행이 살리는 방법을 찾기는 하겠급니다만 신이 지난번 명을 듣고도 즉시 출발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였습니다.
근간에 고향에서 온 사람이 신의 노모(老母)가 신에게 기별하는 말을 전하기를 너를 떠나 보낸 뒤로 병이 조금 나았다가
더 심해졌으니 네가 만약 물러나겠다고 아뢰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고을의 수령이 되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여 속히 와서
만나 보게 하여라. 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전하(殿下)에게 몸을 맡겼으면 신의 어너니가 그 자식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다고 여기고 단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양쪽이 모두 편리한 계책을 요구한 것이니 그것 역시 서글픕니다.
그러나 수령을 뽑아 보내어 임금과 함께 다스리게 하려는 때를 당하여 무능한 자질을 무릅쓰고 수령의 임무를 맡으려고
청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국법을 잘 지키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원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것 또한 어찌 신의 어리석음으로
감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조정에서 벼슬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새로 훌륭한 임금을 만났는데 갑자기 물러나겠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정리로 보아 결정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진달한 것과 같습니다.
하오나 그럭저럭 지체하면서 세월을 끌다가 차마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문에 기대어 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다가,
병세가 갑자기 심해져서 의약(醫藥)을 쓸 겨를도 없이 혹시라도 무궁한 한을 이루게 됨을 모면하지 못한다면 남들은 틀림이
신더러 말하기를 벼슬을 좋아하는데 얽매여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고 할 것이니,
스스로 걱정을 끼쳐 드릴 따름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성명(聖明)의 시대에 불효(不孝)했다는 책망을 변명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목이 메임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데 전하께서 이미 풀어진 사람의 도의를 펴이게 하시고 지성(至誠)으로 그 직분을 다하도록 하시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 무릇 그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업무를 효도한다는 한 글자로 본을 삼지 않음이 없으시니 이는 진실로 맹자(孟子)가 이른바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은 인륜(人倫)의 극치이다. 고 한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전하께서 자신을 척도(尺度)로 하여 남을 헤아리는 동정(同情)의 도(道)로 아랫사람을 미루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들어다 신에게 더해 주셔서 신의 노모가 죽기 전에 특별히 한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을
허락하셔서 신으로 하여금 노모를 봉양하려는 뜻을 이루게 해 주신다면 효자인 임금이 다스리는 아래에서 신도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며 오늘부터 노모의 살고 죽음은 모두 인애로 덮어주는 하늘같은 성상의 은혜일 것입니다.
신이 아무리 재주가 없기는 하지만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만은 감격할 줄알아 성상께서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보듯이 하는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여 정성을 다하여 어루만지며 고쳐서 새롭게하는 정책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서 혹시라도 은혜에
보답코자 하는 성과가 드러난다면 신 또한 어떻게 효도를 미루어 백성들을 사랑하며 관리가 되어 전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구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효도로서 통솔하시는 것 또한 충신을 구하는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데,
자애로우신 성상[성자(聖慈)] 께서는 가련하게 여겨 주소서.
괄변시경상도변무소(适變時慶尙道卞誣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