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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자 교육 안내
○ 위험물운송자의 개념 - 운송책임자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을 함유한 물질을 적재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운행을 감독 또는 지원하는 자
- 운 송 자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위험물 종류에 제한 없음)
위험물이동탱크 운송하는자(운송자)의 의무사항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1) 운전자 교육 수료증. 2) 완공검사 필증. 3) 정기점검기록부. 4) MSDS 를 항상비치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 21 조 (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 칙]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 67 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14. 켠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5.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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