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준비 단계 (1단계) |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 14일 이상 주민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구청장 입안→서울시장 지정) |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토지등소유자 :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안전진단실시 (공동주택에만 해당) | · 신청인- 비용부담, 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제출 · 시- 필요시 안전진단 또는 시행인가시기 조정 · 구-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진단기관 지정 - 진단결과 및 지역여건등 감안 재건축여부 결정 |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주택단지 외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정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 첨부
|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 ·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동의 · 30일 이상 공람 |
시공사 선정 | · 사업시행인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전 시공사 선정시 조합인가 취소 대상 |
관리처분 단계 (3단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구청장) | · 사업시행인가고시후 21일이내 분양공고 ·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
---|
감리자지정 착공신고 및 일반분양 | · 감리자 지정(구청) ·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건축공사 80%공정 후 일반분양 |
준 공 인 가 (시행자 →구청장) | ·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및 구청 공보에 이전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완료 단계 (4단계) | 청 산 |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이전고시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관계서류의 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