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불법대차
[-사례 ]
김씨는 화물 차량을 A 화물운송 회사에 지입을 들었다.
그런데 지입 들어간지 3개월 후에 김씨가 달고 다니는 영업용 남바가 불법으로 대차된
것으로 판명되어 김씨가 달고 다니던 남바가 말소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운행을 못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김씨는 화물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
김씨의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라
===================[ 풀이] ==========================
I-문제의 소재
1- 동기의 착오 <민법 109조>
2- 채무 불이행 <민법 390조>
II-동기의 착오 <민법 109조>
1- 논의의 배경
운수회사의 광고를 보고 김씨< 원고>는 지입을 들어 갔고 / 운수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지입일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업용 남바가 가짜로 밝혀져서 남바가 취소된 것이 동기의 착오로 취소 요건이 되는 지 판단해 본다.
2-요건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을 때에 한해서 취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것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 할 수 없고, 한편 착오 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때에도 취소 할 수 있다.<2000다12259>
중요한 부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 할 수 있고 과실 또는 중과실일 때에는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가족법상 공법상, 소송 주식인수 에는 취소 법리 적용 안된다.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어야 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 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의사 불일치를 알았더라면 의사 표시를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는 취소하지 못하고 .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중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002다70884>
3-[학설]
<1>-동기의 착오를 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 판례입장>
외부에 표시 하지 않은 동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이는 분명
거래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고로 외부로 표시 되지 않은 동기는 취소의 요건에서 배제된다. 이는 표의자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착오를 인정 한다
<2>동기의 착오를 109조에 포함 시키는 견해-
착오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자각 하지 못하고 사실과 일치 하지 않은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경우이다. 실재로 상대방의 의사와 표의자의 의사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에 한한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를 한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근거로
신뢰 이익에 대해서 배상 하여야 한다<다수설>
<3> 법조 경합설 [통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570>은 착오 <109조>의 특별 규정으로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은 배재 된다.
4- 취소의 행사기간
취소의 행사기간 -10년
강박<사기>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착오자가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 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취소권을 행사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미 계약 취소를 했더라도 , 매수인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5- 입증책임
착오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까지 취소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6- 판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에 관하여 109조에 의한 취소를 긍정한다.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잘못 인식한 채 동기를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사기나 고의가 없는 경우>그 동기의 제공으로 인해 표의자가 판단을 잘못한 체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 그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표의자가 판단을 흐려 잘못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 할 수 있다.<판례>
즉=> 상대방 [=운수회사]가 지입의 동기를 제공 했고 . 나중에 알고 보니 . 영업용 남바가 가짜여서 남바 반납 하는 사태가 발생 한 경우 동기의 착오로 취소 가능 하다.
-중요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해야만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 부분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2000다12259>
7- 사건 해결
-착오에 의해서 법률해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141조>
고로 소급효 있다.
8- 손해배상의 범위
신뢰이익의 범위를 한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III-채무 불이행 –불완전이행 <민법 390조>
1-논의의 배경
화물 운수회사 지입계약은 현대 사회가 발전 하면서 , 만들어진 신종 계약으로서
비 전형 계약에 속한다.
원고[= 김씨] 와 피고 [ =화물 운수 회사]간의 지입 계약이 있은 후 / 불법 대차로 인한
남바가 반납 된 경우 피고의 의무인 남바 제공의무가 불이행 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한 것으로서 /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
2 - 구성 요건
(1)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이행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되며, 불완전이행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행으로서 무엇인가 급부가 행하여져 있어야 불완전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2)이행이 불완전할 것
이행이 불완전 하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부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 시기, 장소 등의 어느 점에서든지 채무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급부된 목적물이나 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때, 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한 때, 급부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 모두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
(3)채무자의 유책사유
채무전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나머지 일부도 이행이 가능
경우, 채무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이행자체가 불가능하여진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행행위가 불완전한 경우,
(4)위법한 것일 것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강제이행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일단 그것을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는 새로운 목적물로 <완전이행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완전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불완전급부를 완전하게 하는 추완방법이 있으면, 채권자는 <추완 청구권> 만 을 가진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 손해배상은 <추완청구권 또는 완전이행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다
즉= 김씨의 권리는
말소된 남바 와 같은 영업용 남바를 달아 달라고
화물 운수 회사에 요구 함과 동시에 / 그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다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손해배상
이행방법의 잘못으로 채권자에게 확대손해를 주는 동시에 급부의 목적물도 멸실케 하거나,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새로운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과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계약해제권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씨는 화물 운수 회사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동아 완전한 다른 남바를 달아달라고 최고 함과 동시에 / 그 동안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 이러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김씨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도 같이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김씨가 계약한 기간 동안 김씨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4- 사건 해결
김씨는 다른 영업용 남바를 달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도 같이 할 수 있다.
영업용 남바의 진의 여부는 운수 회사에 서 진의를 가려서 달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입 기사가 남바의 진의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영업용 남바의
가짜라는 것은 운수 회사의 과실이 분명하고 / 이는 운수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며 / 그러므로 운수 회사는 원고 김씨에게 다른 남바를 달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와 동시에 그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도 해 주어야 한다.
IV-결론
채무 불이행 [= 불완전 법리]에 따라 구제 받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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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동기의 착오를 소송에 적용하면 계약 취소만 되고 . 신뢰이익에 대해서만 보상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일 못한 것 까지 전부 보상 받으려면 채무 불이행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