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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제1주] <노동의 본질과 역사적 성격>
1. 노동의 의미
* 인간은 노동 그 자체, 노동이 바로 인간을 의미.
* 노동의 의미, 본질, 성격은 역사적 성격을 뛸 수 밖에 없음.
2. 노동의 본질(특질)
1) 사회적 노동(인간은 사회적 동물. ex. 로빈슨 크루소 조차도 Fridayd의 협조와 기존 배에서 내린 물건을 활용.
2) 도구를 제작, 사용(노동수단의 발전과정)
3) 합목적적, 개념적 노동(거미나, 개미, 벌은 본능에 의해)
4) 노동의 사회적 축적, 계승, 발전이 이루어 짐.
* Zusammen - Wirken: .협동(개체적 노동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 개념적 사고 = 언어의 계승(사물, 사상을 음성의 형태로 개념화, 기호화 함.)
3. 노동력 발전의 가속성
1) 진화의 가속성
* 원인(猿人,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원인(原人, 피테칸트로푸스) → 구인(舊人, 네안데르탈인) → 신인(新人, 크로마뇽인) → 현생인류
a.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약 300만 년 전 : 최초의 인류, 직립보행, 간단한 도구 사용
b. 베이징 인, 자바 인 - 호모 에렉투스(곧선 사람) 약 50만 년 전 : 지혜발달 → 불과 언어사용
c. 네안데르탈 인 - 호모 사피엔스(슬기 사람) 약 20만 년 전 : 시체매장(음식, 도구를 함께 묻음)→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
d. 크로마뇽 인 -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슬기슬기 사람) : 약 3~4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 동굴 벽화 제작 활, 낚시 사용
2) 능력의 가속성
* 노동수단(도구)의 발전과정 :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반도체, ...
* 채집, 수렵 → 농경, 목축 → 수공업 → 기계제 대공업
3) 교체의 가속성
* 원시공산제 → 고대 노예제 → 중세 봉건제 → 근대 자본주의 → 사회주의(사멸, 혹은 제3의 길?)
4. 역사발전단계와 노동의 존재양식
1) 원시 공산제하의 노동의 존재양식
* 군집생활, 공동생산ㆍ공동소비
* 최초의 노동분업: 성별, 연령별 분업
제1차적 사회적 대분업 : 농경에서 목축의 분리
제2차적 사회적 대분업: 농경에서 수공업의 분리
생상력의 발전 → 잉여의 발생 → 관리의 필요성 → 사적 소유의 발생 → 계급의 발생 → 원시 공산제 사회의 붕괴
2) 노예제하에서의 노동의 존재양식
* 노동(생산적 노동)은 곧 짐승의 역할.
* 인간은 Idea의 세계를 진리로 추구
* 노동하는 인간 = 노예 = 노동수단(도구)
N.B. 아시아적 생산양식: 공동체가 온존된 상태로 총체적 노예제로 발전.
3) 봉건제하의 노동의 존재양식
* 영주는 생산수단을 소유(토지, 기타 집체적 생산수단을 소유)
* 농노는 토지에 긴박되어 영주에게 지대를 납부
* 지대제도의 변천: 노동지대 → 생산물 지대 → 화폐지대
화폐지대: 부농과 빈농으로 계급분화(encloser movement)
원거리무역 → 상인자본의 축적 → 선대제 → 메뉴팩처(반농 반공의 메뉴팩처) → 산업자본가의 등장
4) 자본제하의 노동의 존재양식
*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
* 2중의 의미에서의 자유
노동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동력의 판매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
* 가치의 실현(시장기구, 가격기구)
*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물(物)과 물(物)의 관계로
* 잉여가치의 착취
* 노동의 대상이 노동자에게는 대립물로서 존재(등장)
* 소외(노동의 소외)현상의 발생
N.B. 임금노동자의 창출과정: “So called 'Primative Accumulation'" (본원적 축적)
encloser movement: 15-6c. : 흑사병, 농민수의 감소, 노동임금의 등귀, 모직업의 발달, 양모가격의 급등
18-9c. : 농업경영의 합리화(목장의 농지화)
곡가의 등귀(나폴레옹 전쟁 중의 대륙 봉쇄)
[노동경제학: 제2주]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방법>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방법
김 낙 중
<문경운(경제: 20000385), 최성환(경제: 20010477) 정리>
<목 차>
1. 서 설
2.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범위
3. 노동경제학의 연구방법
4. 결 언
1. 서 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노동문제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된지는 매우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이거나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경제학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종래 경제학에서 노동문제는 주로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으로써 연구되거나, 분배면에서 임금의 문제로 취급되었고, 또는 국민소득 수준과의 관련에서 고용이론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경제학에서 부분적으로 취급된 노동문제란 노동자 또는 노동력을 재화 또는 소득의 생산 분배 소비와의 관련에서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동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구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노동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문제란 경제문제의 단순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서 존재하며, 그것은 스스로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근년에 와서 노동경제학은 일반경제학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그것이 비록 아직은 확고한 자기 체계를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독자적 존재의 기초를 견고히 하면서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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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이란 말은 Economics of Labor 또는 Labor Economics에 해당하는 말이라 하겠지만 거기에는 Economics of Labor market 1) 나 Economics of Labor Relations 2) 같은 것을 비롯하여 노동조합론이나 임금론과 같은 노동문제에 관한 경제적 제이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경제학에서 분화된 한 전문과학으로서의 노동경제학은 정확히 언제부터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되었는가를 논하기는 곤란한 노릇이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이 점차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일반경제학에서 분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여를 한 것은 1920년대에 걸친 미국의 Wisconsin 대학을 중심으로 한 John R. Commons, Jacob Hollander, John Hopkins 등의 소위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활동으로 인정되고있다.
이들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미국 역사상의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경제학의 이론이 사회 경제적 제제도에 관한 고려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그들은 미국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역사를 세밀하게 연구함으로서 현실적인 제도를 떠나서 임금과 노동의 이론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증명하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에 와서는 세계대공황에 이은 만성적 대량실업과 그 속에서 앙양된 노동운동으로 말미암아 노동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 경제문제로 되었으며, 따라서 경제학의 중심과제가 고용이론으로 되었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관한 경제학 측면의 분석이 크게 진전되었다.
J.R. Hicks의 Theory of Wages 3) 나 Joan Robinson의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on 4) 안에 있는 분배이론, 그리고 J. M. Keynes와 그 추종자들의 고용이론 등은 이것이 모두 노동문제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되었으며, 노동경제학의 체계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대전을 계기로 한 노동력의 동원 배치에 관한 조사 연구는 노동시장론을 심화시켰으며, 전시와 전후의 인프레이션에 자극된 임금 및 물가에 관한 연구는 임금이론을 발전시켜서 노동경제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고, 나아가 노동문제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노동의 특수성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노사관계론을 노동경제학의 체계 안에 포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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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seph Shister, "Economics of Labor Market "1949
2) Frederic Meyers "Economics of Labor Relaticns", 1951
3) J.R.Hisks, "Theory of Wages " 1932
4 )J.Robins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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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경제학은 인력개발론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개척까지를 포함하는 확고한 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학계의 추세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노동경제학의 체계화는 커녕 초보적인 소개서조차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대학에서 교과과정에 노동경제학을 인정하게 된 것도 겨우 최근의 일이고 보면 이 분야에 관한 우리 학계의 연구는 너무도 뒤져있는 형편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동경제학이 미국이나 기타 제외국에서 발전한 노동경제학을 그대로 모방하면 끝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세계학계의 조류에 맞추어 독자적인 노동경제학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경제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우선 이 학문의 연구대상 및 방법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2.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범위
노동경제학이 무엇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경제학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경제학이 경제학에서 분화된 전문과학이고 보면 그것은 결코 경제학의 연구대상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A. Smith는 그의 주저 『국민의 부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학이란 다음과 같은 2개의 별개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민에게 풍부한 소득 즉 생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니 좀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국민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소득 즉 생활 자료를 스스로 얻도록 하는 것과 둘째로 국가 즉 공공단체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기하는 바는 국민과 국가의 쌍방이 부유케 하는데 있다」5) 고 하여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국민과 국가의 부에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D. Ricardo는 『조세 및 정치경제학의 원리』에서 「부의 분배를 좌우하는 제법칙을 규정하는 것이. 경제학의 주요문제이다.」6) 라고 지적함으로써 경제학의 연구대상은 부의 분배법칙을 구명하는데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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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vol. 1,
6) D.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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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K. Marx의 『자본론』도 제1편 제1장 제1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사회의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 부의 성소형태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들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7) 고 하여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부의 형태인 상품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부의 성질과 원인, 부의 분배법칙 또는 부의 교환과정 등 모두 부와의 관련에서 추구되는 경향은 비단 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만은 아니다. 고전파 경제학의 집대성자라고 하는 Arfred Marshall 이후 현대경제학에 있어서도 경제학의 대상이 부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제 문제로 되어 있는 점은 크게 변함이 없다.
Arfred Marshall이 그의「경제학원리」의 서두에서 「정치경제학 또는 경제학이란 일상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연구이다. 그것은 즉 복지를 위한 물질적 요소의 획득 및 사용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및 사회적 행위의 일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학은 한편 부에 관한 연구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 더욱 중요한 측면으로는 인간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이라」8)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것은 실로 재화의 소득 및 사용과는 무관한 추상적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의 획득 및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의 연구대상을 가장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은 Paul A. Samueison의「경제학입문」이다. 그는 이 저서의 서론에서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경제학이란 사람들과 사회가 화폐를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어느 기간 동안에 각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희소한 생산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연구하며, 또 각종상품들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사회내의 각종 사람들과 집단들 간에 어떻게 소비를 위하여 분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대한 연구이다.」9)
Samueison이 이렇게 말할 때 경제학의 대상은 인간 또는 사회의 모든 선택적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재화의 생산 및 분배 소비와 관련된 인간 또는 사회의 선택적 행위를 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Adam Smith 나 David Ricardo에 비하면 Arfred Marshall 이나 Paul A. Samueison은 재화나 부 자체보다도 그것과 관계된 인간의 행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점에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는 있으나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부 또는 부와 관련된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점은 모두 공통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경제학의 연구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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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 Marx, Das Kapital, 일본어역, 암파문고 p. 73
8)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907, p.1
9) Paul A. Samuelson, Economics ; An Introductory Analysi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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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을 최초로 체계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Richard A. Lester는 그의 저 『노동경제학』에서 「노동경제학이란 주로 노동문제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것』10) 이라고 전제하고 노동문제란 사람들이 임금을 대가로 자기의 용역을 판매하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11) 규정하여 노동경제학의 대상이 임금노동의 경제적 측면을 구명하는데 있음을 지적하고 「이 노동문제의 초점은 임률, 노동시간, 노동조건, 재직기간 등의 문제가 조정되는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12) 하였다.
노동경제학의 연구대상이 임금노동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이며 그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美國)의 노동경제학이 대체로 동일(同一)한 입장(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니와 Frederic Meyers도 『노사 관계경제학』이란 저서의 서론에서 「노동경제학의 중심적(中心的) 문제는 노동시장(勞動市場)에 있어 노동제제도에 의한 제결정과정을 구명하는데 있다」고13) 하였으며, Lloyd G. Reynolds도 노동경제학을 개관함에 있어, 첫째는 임금, 둘째는 노동의 공급과 이동 즉 노동시장을 문제(問題)로 삼았고 14) 노동경제학의 대표적 교과서라고 하는 그의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도 제1부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공공정책 제2부, 노동시장의 경제학(經濟學)이라는 구성을 취함으로서 제1부는 노사관계론, 제2부 노동경제학 즉 노동시장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물론 Joseph Sister의 경우와 같이 노동경제학을 Labor Economics라고 하지 않고 Economics of Labor Market라고 16) 하였을 경우에 그 대상이 노동시장이 된다는 것은 더욱 명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노동경제학이 대체로 노동시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Fordam 대학의 F. Baerwald 교수와 같은 사람은 노동경제학의 대상을 단순한 노동시장을 보지 않고 인격을 가진 노동자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그의 『노동경제학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경제분석은 노동을 1요소로 취급하나 노동경제학은 노동이라는 요소가 인간(人間)과 일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나 조건을 구명한다. 따라서 노동경제학의 목적은 복지, 생활수단, 고용의 안정, 신분의 보장, 고용주와의 명확한 관계 수립 등의 모든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경제환경을 노동자 즉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존엄성과의 관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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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ichard A. Lester, Economics of Labor (New York) 1941 p. vil
11) ibid. p.3
12) ibid, p.5
13) Fredric Meyers, Economics of Labor Relalions. (chicago) 1951 p. 5
14) H. S. Ellis o ooooo의 oo ooo 1. ooooo p. 151
15) Lloyd G. Reynolds,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New York) 1954
16) Joseph Sister,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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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는 것이다」 17) 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Luis Brentano가 노동문제를 「노동자 문제」로 파악하려고 했던 견해와 접근하는 것이며, 또 영국의 노동경제학자 E. H. Phelps Brown이 「노동의 연구에 있어서는 경제학자의 통상적 연구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 제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은 생산의 일요인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인간적 존재이며 그의 작업은 경제기술적 관계와 아울러 상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작업은 단순히 생계의 방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생의 존재 양식이며, 대립과 충성의 장이고, 특권과 굴욕의 장이다. 가격결정의 체제를 엄밀히 작용케 하는데는 인간성의 성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을 연구하는 자가 경제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의 구명에 불가방한 많은 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18) 라고 지적한 견해와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F. Baerwald나 E. H. Phelps Brown은 노동경제학의 대상을 단순한 노동시장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노동자의 문제로 봄으로써 일반경제학의 대상과는 다른 특수한 분야를 노동경제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우곡삼희남 교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문제를 구명하자면 「『노동력』상품의 특수성으로서 그것이 판매자인 노동자와 불가분이라는 사실, 따라서 이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19)고 말하고 「노동경제론의 대상은 노동시장, 노동과정에서 생활과정에 걸치는 임노동의 재생산과 노동조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19) 여기에 노동정치론을 고찰의 대상으로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동경제론은 노동시장, 노동과정, 소비생활과정, 노사관계, 노동정치 등의 「제영역을 포괄하는 임노동연구의 체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20)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앵림 성 교수도 「노동경제학이란 자본제재생산기구에 있어서의 임노동의 재생산구조 특히 노동시장, 노동조건, 노동관계 (보다 광의로는) 생활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의 일부문이다」21)라고 규정함으로서 노동시장의 문제와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노동자의 문제를 포괄하여 노동경제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노동경제학의 대상을 규정한 미국, 영국, 일본, 등 학계의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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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riedrich Baerwald,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N. Y)
Fordam University Press, Revisde, 1948, p. 5
18) E. H. Phelps Brown, The Economics of Labor, 1962. pp. 5~6
19) 우곡삼희남 「노동경제학」1969년 p. 4
20) 상동서 p. 49
21) 앵림 성「노동경제학서설」195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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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거니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모든 견해에 걸쳐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점은 그것들이 모두 자본주의 경제하의 임노동을 노동경제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미숙한 사회 또는 사회주의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임노동의 존재가 미미하므로 그와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경제학의 존립 근거가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966년 10월 1일 현재의 총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취업자 총수 7,963,060명 중에서 상용고는 18.6%, 임시고 5.9%, 일고 7.5%이며 나머지 68%는 자영업주 또는 가족종사자였다고 한다.
이것을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노동력 인구 상태와 비교하면 한국에 있어 임금노동의 비중은 대단히 낮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1965년에 영국은 취업자중 92.4%, 불란서 73.6%가 고용자였으며, 1966년에 미국은 취업자중 84.4%, 서독 80.3%가 고용자이고, 일본은 1965년에 취업자의 58.1%가 고용자였으나 1969년에는 62.7%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상용고, 임시고, 일고를 합해서 겨우 취업자의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임금노동의 비중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1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임금노동의 비중은 선진자본주의 제국에 비하여 더욱 낮다. 즉 1966년에 14세 이상 인구수는 1,684만명이었는데 상고, 임시고, 일고를 합한 피고용자수는 그 15.8%인 256만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이 취업인구의 30% 내외, 14세 이상 인구의 15.8%밖에는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임금노동만을 노동경제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단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현재 한국 영토의 절반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있어서 노동경제학의 대상을 자본주의 경제하의 임금노동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학문적 존립 기초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크도립체프의 「노동경제학」이 노동경제학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그는 「노동경제학이란 사회과학의 일분과로서 노동경제학에 특유한 현실의 현상영역을 연구한다. 그것은 인간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적 노동과 그 조직을 연구하며 이 현상영역에 고유한 법칙을 찾아 내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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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기?원 「한국통계년감」1970. pp. 60~61
23) I. L. 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1968년 및 일본 노동백서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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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칙을 실제에 이용하는 형태와 방법을 구명하는 것이다」24) 라고 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경제학 대상을 임금노동에 한정한다면 14세 이상 인구 중 15.8%를 차지하는 임금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84.2%의 노동력 소유자 15) 에 대한 문제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며 임금 노동자가 아닌 노동력 소유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임금노동의 잠재적 공급력으로 밖에는 취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사회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적 노동과 그 조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노동경제학이라 한다면 아직도 자본주의적 발전이 뒤떨어진 한국에 있어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형태의 노동과 조직을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경제학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및 노동자 문제와 아울러 아직 임금노동으로 전화하지 않은 비임금 노동력의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경제학은 임금노동과의 관계에서 노동시장론, 노동조건론, 노사관계론, 사회정책론을 연구함과 아울러, 임금노동이 아닌 노동력의 문제를 포함한 노동력 개발론 내지는 인적자원개발론을 그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3. 노동경제학의 연구방법
한국에 있어 노동경제학이 그 연구대상을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을 포함하는 노동력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노동시장론, 노동조건론, 노동관계론, 사회정책론, 인적자원개발론등을 연구의 범위에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연구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경제학을 처음으로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위스컨신대학의 John R. Commons 등 제도학파 노동경제학자들은 노동경제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로 구체적 사실의 구명을 위주로 하는 실증적 역사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 가장 저명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John R. Commons와 A. H. Clark 등에 의하여 공저된 10권의 "Document History of American Industrial Society" 1910년 출간이 있으며 또 4권으로 된 “History of Labor in the United States" 1928년 간행 등을 비롯하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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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크도립체프 『노동경제학』, 1057 일본어판, 내해의부, 해도통감 역, 1959, p. 2
25) 14세 이상의 인구 중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불구자, 노쇠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은 노동력을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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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역사적 연구의 성과가 나와있다 26).
그리고 Selig Perlman과 같은 이는 Wisconsin 대학의 역사적 연구 방법을 발전시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주요제국의 노동운동을 비교 연구함으로서 노동운동의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27)
그러나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노동조합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의 여가에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증적 역사적 연구 방법은 노동경제학의 일부분에 대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이 노동경제학의 연구 방법일 수는 없다. 그리고 제도학파 노동경제학이 경제이론의 전개에 있어 노동자의 사회적 제도 즉 노동조합의 역할을 경제질서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노동자의 사회적 제도가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30년에 들어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J. R. Hicks, John Robinson, John M. Keynes 등은 임금, 불완전경쟁, 고용 등의 측면에서 근대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곧 노동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바 노동시장 노동조건의 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28) 그리하여 그와 같은 연구 방법은 Richard A. Lester 노동경제학에서 「노동문제에 관해 독점경쟁 또는 불완전경쟁이라는 새로운 시장분석이론을 적용하게」29)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경제학적 분석이론만에 의하여 해명하려고 할 경우 거기에 많은 제약적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이미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구명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던 바와 같다.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노동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학의 방법을 그대로 노동경제학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L. G. Reynolds는 노동경제학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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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Norman J. Ware의 저서로 The Industrial Worker, 1840~1860(New York : Heath 1924); The Labor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New York Heath 1935) 등이 있으며 Anthony Bimba의, The history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New York:International Publshers 1927)와 Philip Foner의 History of the Labo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from Colonila Times to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New York:International Publshers 1947) 등이 모두 역사적 방법에 의한 연구성과이다.
27) Slig Perlman, A theory of the Labor Movement (New York:Macmillan 1928)
28) J. R. Hicks, The Theory of Wages (London Macmillan 1932), John Robins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 Macmillan 1933), John M. Ketnes .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s, and Money (New York 1936)등이 그것이다.
29) Richard A. Lester, Economics of Labor (New York:Macmillan 1941) p.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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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의 다른 분야와 똑같이 두 가지의 기본적 작업 즉 경제에 있어서의 노동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 명제의 전개와 사실의 연구에 의한 이들 제명제의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중심적 논점은 경제이론의 범주로 설명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 영역적 의미로 경제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논점을 잘 해명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행정학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노동에 관한 연구자로서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를 원하는 자는 약간의 관계학과에 관한 기초지식을 얻음으로써 다면적인 사회과학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반면에 경제학적 분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는 자기연구 방법의 한계에 따라서 그 연구 분야를 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이 말은 분명히 노동경제학의 연구에는 경제학의 방법만으로 대신될 수 있는 독자적 연구방법이 요청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점은 노동시장론 및 노동조건론의 영역을 넘어 노사관계론이나 사회정책론,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론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노사관계론을 놓고 볼 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결코 경제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만 구명될 수 없는 법률적, 사회적, 심리적 제요인을 내포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연구 방법은 자연히 법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방법들이 채용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이론은 경제학적이기 보다 사회학적이며, 노사교섭에 관한 이론도 사회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방법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개발론도 비단 경제학적인 방법만이 아니다 교육학 또는 행정학의 방법들이 응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41년 노동경제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던 Richard A. Lester가 10년 후인 1951년에는 노동경제학을 노사관계론 속에 포함시켜서 논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Lester는 1951년에 발간된 노사관계론의 서문에서 「10년전에 노동경제학을 쓸 때에는 노동문제의 연구나 논의가 거의 예외 없이 경제학자의 영역이 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이 노동관계의 이해에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노사관계론이란 말은 노동자조직과 기업경영자와 사이의 교섭관계만이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확보, 경영의 고용관행, 조합의 정책 급(및)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등 노동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31) 고 하여 노동경제학을 노사관계론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버림으로서 노동경제학의 연구에 사회학, 사회심리학, 행정학, 교육학 등 여러 가지 사회과학의 방법을 도입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버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방법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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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 G. Reynolds, Labor Economics, ed. by H. S. Harris 「현대경제학의 전망」 이 론편
31) R. A. Laster,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195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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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제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경제학은 노사관계의 경제적 분석을 다루는 노사관계론의 일분야로 취급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론이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지는 몰라도 노동경제학은 사실상 독자적인 존재 근거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J. T. Dunlop 같은 학자는 노동관계론의 발전을 고려하여 노동경제학과 양립하는 또 하나의 학문으로서 노동관계론이 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노사관계론의 연구는 다른 사회 제과학과의 관계 특히 경제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노사관계의 연구는 다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공헌하였지만 대부분 경제학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런데 불란서에서는 산업사회학자가 이 영역의 발전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것이 주로 법률가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연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드는 교차점 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제도는 사회제도 중에서도 하부제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제도와 동일한 이론적 단계에 있는 것이다.」 32)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론은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의 일반적 이론과 노사관계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론이 성립 할 뿐으로, 노동경제학의 독자적 존립기초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노동경제학보다도 노사관계론의 독자적 존립을 강조하는 후기의 Lester의 견해나 Dunlop의 견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관하여 이미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논할 때에 노사관계론을 노동경제학의 일부분으로 포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입장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 노사관계론의 구명에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방법들이 활용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노동경제학의 연구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일반적 경제학의 방법만에 의하여 구명될 수 없으며 사회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행정학, 법률학 등 사회과학 전문의 종합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구명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분리되지 않을 수 없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과 방법을 가진 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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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J. T. Dunlop, Industrial Relations System, 1958. pp. 3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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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노동문제학이라 부르던지 아니면 Lester처럼 노사관계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무엇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말을 붙혀서 노동경제학으로 부르느냐 하는 것이 해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Dunlop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또는 노동문제의 연구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드는 교차점임에 틀림 없다. 즉 노동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바 임금노동 및 노동력의 문제는 비단 노동경제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밖의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등 많은 학문에서 동시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노동경제학은 같은 이 연구 대상 경제적 가치와의 관련에서 연구한다는 점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그 방법을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개발한 제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예를 들면 임금노동자의 인격과 관련된 의식구조의 분석은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방법이 필요하며 또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노동경제학은 임금노동자의 의식구조를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노동력 재생산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의 관련에서 연구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또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단체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만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법리론에 의한 노동법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노동경제학은 이 단체협약이 사용자나 노동자가 그 단체협약을 통해서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의 관련에서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학문의 존립 근거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경제학의 연구 방법은 순수이론경제학과는 달리 인접한 제사회과학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면서 노동력의 사회적 형성, 배분, 조직, 활용, 보존, 재생산과정의 제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언
이상에서 우리는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을 밝혀보기 위하여 제외국학자들이 취한 입장을 살피면서 약간의 고찰을 가(加)하였다.
먼저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선진자본주의 제국에 있어 그것은 주로 임금노동의 경제적 출연 즉 노동시장과 그것을 둘러싼 노사관계로 집약되었으며 그 연구 방법은 학자에 따라 역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접근이 시도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논문은 임금노동의 비중이 아직도 높지 않은 한국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경제학의 대상을 임금노동에 국한할 수 없으며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을 포함한 노동력 전반의 사회적 형성 배분, 조직, 활용, 보존, 재생산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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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연구 방법은 순수이론 경제학적 연구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회학, 사회심리학, 역사학, 행정학, 교육학, 법률학 정치학 등 제 사회 과학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동경제학의 학문적 성격은 무엇인가 즉 그것은 존재판단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치판단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범위에는 노동시장론과 같이 순수경제이론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회정책론과 같이 정책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며 그 연구방법조차도 제반사회과학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사회과학의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해왔기 때문이다.
Alfred Marshall은 경제학은 한편 부에 관한 연구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 인간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거니와 이 노동경제학이야 말로 경제학의 대상인 부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그것은 비단 존재 판단을 요구당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에 관해서도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학문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논한다거나 노동자의 복지, 후생 또는 노동자의 인권을 운위한다는 것은 결코 존재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가치판단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력의 소유자는 그가 임금노동자이거나 또는 비 임금노동자이거나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는 항상 인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떠나서 노동력만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에 노동경제학의 대상과 방법을 특수한 것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존재판단과 가치판단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노동경제학이 과연 객관성을 가지는 과학일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Max Weber와 같이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과학에는 가치판단이 개입 할 수 없다는 몰가치성론자에 의하면 노동경제학에 존재 판단과 더불어 가치판단이 동시에 내포된다는 것은 그 과학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판단은 자연과학의 그것과는 달라 어떠한 의미로도 순수객관성을 지닐 수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이 사회적 실천과 전혀 유리된 객관적 존재판단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가치판단 논쟁은 재검토될 여지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 문제는 사회과학중에서도 이론경제학이나 사회심리학 등에 있어서 보다도 노동경제학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에 성격은 사회적 실천을 위한 주체적 판단을 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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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제2주] <연구 방법론>
1. 노동경제학의 과제
노동문제의 해결(Labor problems)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완전 취업, 이중 노동시장, 작업환경, 노동자의 권리(노예적 무권리)
임금노동의 구조, 성격, 운동법칙을 연구
노동자의 단결 → 노동조합의 결성
미: ‘조합운동’의 연구
독, 일: 사회정책학으로 연구(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대응하여)
2. 미국에서의 노동경제학
1) 제도학파의 ‘노동조합’ 연구
*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님.
* 노동의 주체적 측면 및 노동자 문제를 연구의 주제로.
* 노동조합을 대중적 방위조직으로서, 즉 제도로서 분석
* 노동조합의 산업생산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
→ ‘노동시장의 경제학’ : 노동시장의 제도, 조직, 행동 등을 연구
(레이놀즈, 레스터, 로스, 던롭, ...)
2) 근대경제학의 한 특수분야로서의 ‘노동경제학’ 연구
* 임금문제는 신고전파(한계생산력설)의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 대공황, 대량실업 → 뉴우딜 정책, 와그너 법 → 노동조합의 대발전
*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의 관련 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 노동경제학은 소위‘순수 경제학’이 아님.
* ‘임금의 경제학’, ‘소득분배의 경제학’
(로스차일드, 프라이셔, ...)
N.B. 신고전파: 임금, 고용량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Keynes: 임금의 하방경직성(노조의 단결권) ← 고전파는 ‘경쟁제한’ 행위로 간주
3. 일본의 노동경제학
* 제1기(1946-1951): 사회정책론, 노동운동론으로 연구
* 제2기(1952-1957): 임금론이 중심
* 제3기(1958-1968): 노동시장론,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과정(변화)론을 중심
* 제4기(1969-1980년대): 체계화된 노동경제론
* 제5기(1980년대 이후): 토요다 시스템(포스트 포디즘)
연구대상: 노동력의 가치, 노동시장, 공장노동, 임금, 노동조합, 노무관리, 노사관계, ...
4.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의 임금노동의 위치
‘정치경제학 비판’의 체계
Ⅰ. 자본 a. 자본일반 1) 상품
2) 화폐
3) 자본
Ⅱ. 토지소유
Ⅲ. 임금노동
Ⅳ. 국가
Ⅴ. 외국무역
Ⅵ. 세계시장(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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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의 상품화: 노동력 그 자체가 상품
1) 노동력 그 자체가 가치의 원천
2) 노동력은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창조
*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1) 생산의 본원적 요소(생산요소, N.B. 토지)
2)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
a. 노동력을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판매 (free to sell)
b.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노동력 외에는 생존수단이 없음)(free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3) 인간 그 자체가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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