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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재무제표등,준비금제도,배당제도.hwp
무상증자-자본전입 대상 준비금
[무상증자-자본전입 대상 준비금]
자본전입이란 준비금을 풀어서 자본으로 전입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준비금에 한하지 않고 임의준비금도 전입할 수 있으나, 그 전입의 순서에 있어 예규와 실무례는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법정준비금인 한 이익준비금이든 자본준비금이든 모두 자본전입의 대상이 된다.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의 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 전부를 자본전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법정준비금의 용도는 본래 자본의 결손진보를 위한 것이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결의(정관으로 규정)로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상법 46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재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준비금으로 한정되고 이사회결의로 족하나, 주식배당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되 그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다.
임의준비금이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헐어 주식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본전입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임의준비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므로 그 처분도 정관변경,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게 되므로(상법 461) 준비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인정하면 부당하다. 또한 임의준비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를 자본으로 전입하면 주주의 이익을 害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의 결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상법 460).
따라서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종전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자본전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447),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없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45조 제4항에 이월결손금의 전보,자본에의 전입만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자본전입이 될 수 있다. 임의준비금은 직접 자본전입을 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①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환원시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배당을 함으로써 자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②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시킨 다음 이를 자본에 전입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비밀준비금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본전입이 불가능하다.
[무상증자-변경등기절차]
(1)등기신청인,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이 변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하고(법 149),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사회결의시는 전입공고에서 정한 주식배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발행주식의 총수 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총액, 이것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ㄹ)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317④․18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그것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상호
② 본점
③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회사가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라 기재한다.
④등기의 사유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 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전입결의일자,결의기관 및 사유”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등기할 사항
“연월일 다음과 같이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경우)“와 같이 기재한다.
⑥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의 도달연월일
⑦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과세표준으로서의 증가한 자본액,등기신청수수료
⑧첨부서류
⑨신청연월일
������������신청인의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그 대표이사의 성명 ․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 주소
������������등기소의 표시
[무상증자-변경등기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자본전입일자는 이사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신주배정이므로 주초야에서 결의한 때에는 총회의 회의일을 기재한다.
(2)준비금자본전입으로 인한 증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다.
(3)등록세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이고, 설립후 5년 이내 대도시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 가산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다. 다만,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은 75,000원이다(지세법 137②).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액의 100분의 20이다. 자본증가에 따른 증자등기시에는 1주의 금액,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가 변경되더라도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지세법 137① |내지 |||)만 적용한다(세정 13430-347, 2001.9.20.).
(4) 준비금의 자본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
(5)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인증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는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된다.
(6) 이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등이 신청한다.
(7)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표이사 등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신청서에 날인하지 아니하고, 대리인만 날인하면 된다.
[증자의 개요]
1. 의의
자본의 증가, 즉 증자는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불입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의 종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주의 주주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한 주식인수인에 한한다. 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에 의하여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된다.
2. 증자의 유형
(1)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증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1) 구주주 배정
주주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418①). 즉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신주인수권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주주 배정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다가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가 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또는 구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다.
2) 제3자 배정
발행회사의 정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방식은 기존 주주의 권리관계나 회사의 경영권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3자 배정의 예로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경우에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은 신주인수권이 당연히 기존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3) 주주우선공모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 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증권시장의 여건에 따라 다량의 실권주가 발생될 경우에 발행회사가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상장법인 등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인수인이 유상증자 총액을 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 미달분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으며 청약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구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 발생되는 실권주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권주를 인수한 자는 증여세의 과세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무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4) 일반공모증자방식
제3자배정방식과 같이 신주발행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구주주의 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수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수비율만큼 인수하게 된다. 이 때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비상장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게 일반공모증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증권거래법 §189의 3).
5) 직접공모방식
이 방식은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증권회사나 신용평가회사 등의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6) 기타의 증자
유상증자에 있어서 기타의 유가증권에 의한 증자로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증자 등이 있다.
(2) 무상증자
1) 의의
무상증자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가진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동 없이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ㆍ우선주의 전환,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법정준비금을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상법 §460 ①).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461 ①). 이때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은 수권자본범위 내이어야 한다.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충실화를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으로서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458). 이때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자본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준비금이 아닌 임의준비금이므로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는 직접 무상증자를 할 수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여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본의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란 주주가 자본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이나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그 예로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이 있다.
3) 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현금 등으로 배당하여 사외로 유출하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함으로써 자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잉여금을 불입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이 발행한 신주를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이다. 이때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462의 2 ①).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이유는 배당금 지급에 따른 자금의 사외유출을 막고, 회사 재산의 유출 없이 이익배당의 효과가 있어서 배당압력도 피할 수 있으며 사외유통주식수가 증가되어 주식의 시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무상증자와 신주인수권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의 관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주주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과세 취지
(1) 지분변동에 따른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 발생
회사의 주주는 원칙으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418), 다만 예외적으로 신기술의 도입이나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시 주주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증자를 하는 과정에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를 재배정하거나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는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의 고가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가액과 시가가 상이한 경우에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주나 실권주를 재배정 받는 주주에게 증여이익이 발생된다.
(2) 경제적 이익의 이전 사례
불균등증자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액면가액 10,000원, 발행주식수가 100,000주로서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甲(夫) 60,000주
乙(子) 40,000주
A법인은 100,000주를 증자를 하면서 신주인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증자에 대하여 아버지 甲이 신주인수권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 60,000주를 모두 아들 乙에게 재배정하였다는데, 이 때 증자 후 1주당 주가는 20,000원으로 가정하여 보자.
<해설> 아버지 甲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아들 乙이 아버지 甲으로부터 무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주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20,000(시가)-10,000(신주인수가액)]×60,000주 = 600,000,000원
이와 같이 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저가발행하거나 고가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를 실권처리하거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며, 이러한 지분율의 변동은 주주간에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제배당
배당이란 상법상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자금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의제배당이란 상법상의 이익배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세법상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주식배당),법인의 감자·해산·합병 및 분할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아, 당해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제배당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