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
(1)농어촌 주택
①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을 제외함)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②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ⅱ) 이농인 (어업인 포함)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ⅲ) 영농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click)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지역 등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고 보유주택중
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①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②귀농주택
ⅰ) 영농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귀농이전에 취득한것 포함)으로서
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영농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소칙 73-1-1)
㉮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이내일것
㉰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1000㎡ (단, 2007.2.27 이전까지는 990㎡ 임)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 (연접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어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면허어업자 및 그자에게 고용된 어업 종사자)
ⅲ) 주말농장용 농어촌 주택은 귀농등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귀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시 유의할 내용
①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귀농일: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입을 개시한 날)
②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한 일반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해석사례
ⅰ) 남편명의로 1993년에 일반주택A을 취득,또 남편명의로 98년에 농촌주택 B을취득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다음, 다시 본인명의로 99년에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본인명의의 일반주택C을 2002년1월에 양도한 다음 다시 2002년 2월에 남편명의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농촌주택과 일반주택A만 존재하고 농촌주택을 귀농주택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귀농이후 일반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두번째로 일반주택A을 양도한거이므로 일반주택A은 "귀농후 최초양도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 부부중 남편은 영농에 종사하며 부인은 도시거주후 농촌합가하면 귀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농어촌주택 선양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서 상기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외형상 양도당시 2주택이더라도 농어촌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당시 2주택으로 과세된다.
# 관련 예규 및 판례
⑴ 귀농후 최초 양도한 주택의 판정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없다.
⑵ 실질적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도시와 농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이 농한기에는 도시에 있는 주택에서, 농번기는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도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촌에 있는 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⑶ 귀농주택 해당여부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본적 또는 원적이 없는 경우 귀농주택 소재지에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⑷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⑸ 귀농주택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같은항 제3호의 "귀농주택"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⑹ 귀농주택 때문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은 1세대가 귀농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 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 비과세 적용받은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⑺ 귀농주택 판정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및 주택의 선,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 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⑻ "주말농장" 등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