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입니다.
국문 서류를 해외로 보내야 할 때 번역 공증을 알아보실텐데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제출처의 요청에 따라 번역 공증과 함께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문과 원문이 준비된 후 공증실로 방문해주시면 공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인증문을 가지고 아포스티유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번역 공증으로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번역문은 꼭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나요? 간단한 서류는 제가 만들 수 있는데요..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이 있는 자
-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가 있는 자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가 있는 자
-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쓰기 25점, 토익쓰기 150점, 텝스쓰기 71점)가 있는 자 만이 인정됩니다.
2. 행정사에게 번역문을 받아 방문하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방문하시는 분의 도장, 신분증,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자격증명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 번역자 확약서(번역 의뢰인,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번역자에게 요청해주세요)를 챙겨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3. 번역 공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번역 공증은 공증변호사가 번역문과 원문의 번역이 잘되었음을 인증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번역 공증은 공증변호사가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을 다름 없음을 확인 했다는 의미가 아닌 서약인이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했음을 인증해드리는 것입니다.
번역 공증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증 문의 : 02)522-0119
메일 문의 : ask2@lawshin.co.kr
팩스 번호 : 02)595-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