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지식
보험에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의 해석
가. 직업
-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나.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다. 동호회
- 같은 취미를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으로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할 수 있는 단체
■ 보상사례
30대 남성 직업 목수로 2급 손해보험 가입한 후 실직하여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직업,직무 변경과 이륜차운행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됨.
손해사정 검토결과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중 이륜차운행에 대한 소유/사용/관리의 일회성이 인정되어 이륜차 부담보는 적용하지 않고, 직업,직무변경 통지의무위반 적용하여 2/3급 비례보상 지급됨
■ 금주의 좋은글
☆☆늘 친절을 베푸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그리고 마음속에서 답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
늘 친절을 베푸세요. 이것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알렉상드르 졸리앙 외 《상처받지 않는 삶》 중에서☆
최택호FC 010-359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