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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및 교회
규칙 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규칙(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라 한다.(이하 본 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노회의 지역 범위는 ○○ 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노회의 목적은 성경과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에 의하여 교회를 육성하며 진리를 보수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조직 및 회원)
①본 노회의 조직은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한다.(헌법 정치 제82조)
②본 노회의 총대 자격은 헌법 정치 제83조에 의한다.
③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무임 시에는 노회원 명부에서 제명한다. 복직 시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2 장 임원과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제 5 조 (임원 구분)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 6 조 (임원의 임기)
①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개선한다.
②노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자격)
①정·부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경력 15년과 본 교단 소속 10년 이상인 자로 하되 설립된지 2년 이하의 노회는 예외이다.
②장로부노회장은 장립 및 시무경력 8년 이상인자로 한다.
③기타 임원 자격은 임직 경력 10년과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타교단 출신은 헌법 정치 제34조 9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⑤회장은 목사 부회장을 거쳐야 하며 목사 부회장은 임원을 거친 자로 한다.
⑥노회장이 고사할 경우 증경노회장 중에서 공천한다.
⑦임원은 상비부서장이나 시찰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①노회장 : 본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②목사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장로부노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단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서기 : 본 노회 문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며 기록, 보존하며 공문의 수발과 노회록 인쇄 배부와 노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며 총대 파송서를 검사한다.
⑤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⑥회의록서기 :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전달한다.
⑦부회의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⑧회계: 본 노회의 재정 출납 사무를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회 때마다 수지결산을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⑨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임원의 선거
제 9 조 (선거방법)
①정·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자원하여 시찰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4월 정기노회 개시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단 후보등록이 없을 시는 공천위원회에서 단수 또는 배수로 공천 후보를 세운다.
②회장단 입후보자는 적부심의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부를 심의 판정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시 본인에게 통고한다.
④회장 선거는 부회장이 입후보 하며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추대가 된다.
⑥기타 임원은 개회 중 임원선거전에 공천위원회에서 복수 단수 공천하여 입후보자가 되게 한다.
⑦부회장이 단독 후보가 될 경우는 재석회원 2/3 이상의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한다.
⑧임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 득점자로 한다.
제 10 조 (보궐선거)
본 회 회장이 궐위시 임기 1/2 미경과시는 임시노회에서 선거하고 임기 1/2이 경과 시는 부노회장이 승계하며, 기타 임원이 궐위 될 때는 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1 조 (선거개표)
①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개표하기 전에 투표한 자의 수 총계를 위원장이 발표한다.
③개표 중 미분명한 표가 있을 시는 유, 무효 여부를 개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개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자수 - 무효(기권 포함)투표 = 총 투표수
2. 총투표수가 유효 총 투표 수가 된다.
3. 유효 총 투표수의 2/3 혹은 1/2이상 득점이면 당선된다.
4. 개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는 임직연도 우선순위로 한다.
5. 개표한 투표용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선거 부정 소송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4 장 상비부서와 정기위원 및 임무
제 12 조 (상비부 구성)
①상비부는 공천부에서 모든 총대로 구성한다. 단 노회장과 서기는 제외한다.
②상비부서는 노회 형편에 따라 통폐합을 할 수 있으나 정치부와 규칙부는 통합 할 수 없다.
③감사위원은 다른 상비부나 위원회에 공천 할 수 없다.
제 13 조 (각 상비부 임원)
①상비부는 부장, 총무, 서기, 회계를 둔다.
②상비부장의 자격은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 14 조 (상비부)
①정치부 : 본 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②규칙부 : 본 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당회록을 검사한다.
③재정부 : 본 회의 경비예산을 편성. 보고하고 회계의 출납부와 각부 재정을 검사하며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④전도부 : 전도사업과 국내외의 전도 및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⑤교육부 : 교육 사업과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⑥사회복지부 : 사회 사업과 구제 사업 및 교역자 은급 사업을 관장한다.
⑦평신도부 : 평신도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⑧헌의부 : 합법적으로 제출한(시찰경유)서류를 해당 각부에 배부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⑨농어촌부 : 농어촌교회 발전과 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한다.
⑩군경목부 : 군경목사업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⑪공천부 : 본회 상비부서를 편성 보고하며 폐회 중 결원 시 임원회의
⑫청소년부 : 노회 산하 청소년의 교육지도 육성을 연구 지도한다.
⑬문화체육부 : 교역자의 문화 체육 활동을 지도 한다.
⑭재판국 : 헌법 권징 24조에 의거 목사를 과반수로 하는 7인으로 조직한다.
제 15 조 (상비 위원회)
①공천위원회 : 노회장, 직전노회장 각 시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임원 선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공천한다.
②고시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 고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기소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 재판사항, 고소 고발건에 대한 기소의 일을 처리한다. 헌법 권징 20조에 의거 3인으로 조직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의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
⑤윤리위원회 : 공천부에서 선임하며 노회의 윤리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⑥감사위원회 : 공천부에서 약간명을 선임하며 정기노회시마다 감사보고를 하며 기타 노회장이 필요시는 수시 감사하여 보고 할 수 있다.
⑦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공천부에서 공천하며 이단사이비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 16 조(임기)
상비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개선하되, 가급적 재임이나 겸직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한다.
제 17 조 (정기 위원)
①지시위원 : 회장이 지시위원 1인을 지명하여 본 회 개회 중 광고 안내하는 일을 관장한다.
②질서위원 : 회장이 1인을 지명하여 본 회 개회 중 흠석 및 조퇴하는 사항에 대하여점검 하는 일을 관장한다.
③절차위원 : 정 부서기로 하여 회무 진행에 관한 일과 노회 장소에 따른 협조를 한다.
④치하위원 : 회징이 지명하여 회기 중 회원들의 노고와 감사한 일을 치하한다.
제 5 장 시찰회
제 18 조 (조직)
본 회는 지역범위에 따른 적절한 근접지역 단위로 분할 구분하여 시찰회를 조직하여 본 회 운영에 협조를 받는다.
제 19 조 (지역구분)
시찰지역 구분과 시찰명칭은 노회에서 하며 분할 합병시는 해 시찰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제 20 조 (조직)
시찰회 조직은 그 시찰 구역내 시무하는 목사, 장로로 하되 한 교회에서 시찰임원 2명 이상 할 수 없으며 시찰장은 목사로 한다.(헌법 정치 85조 8항)
제 21 조 (임원)
시찰회 임원은 시찰장 1인, 시찰서기 1인, 시찰 회계 1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찰회에서 선임하고 노회에 조직 보고한다. 단, 시찰장 자격요건은 본 규칙 제 8조 2항의 회장단 요건에 준하며 노회장을 거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22 조 (임무)
시찰회의 임무는 노회와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처리와 시찰소속 교역자 관리와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와 연락 사무를 긴밀히 하여 협조하며 시찰내의 모든 사항을 헌의하고 노회 회무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찰내의 사무를 협의, 모든 청원사항을 경유 확인한다.
제 23 조 (보고)
각 시찰장은 해 시찰이 노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 서류를 노회 개회 1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24 조 (당회장 파송)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은 해 시찰 내의 목사로 하되 자격 구비자가 없을 시는 노회 내의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제 6 장 회 의
제 25 조 (회의)
①정기노회 : 매년 4월과 10월 2회 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노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②임시노회 : 임원회의 결의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소집하다.
③임원회 : 수시로 소집되며 본 회가 위임한 제반 사무를 결의 집행한다.
④연석회의 : 노회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유관 부서나 시찰장이나 증경노회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상비부회 : 당 해 부서에서 해당 사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정치부, 고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노회 개최 7일 이전에 회집하여 각 해당사무를 처리한다.
⑥시찰회 : 본 회 규정에 명시된 시찰조직 기능에 따라 시찰단위로 회의를 운영한다.
제 26 조 (정족수)
①노회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타 회의는 출석으로 성수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7 조 (회계년도)
본 회 재정의 예 결산 기간은 4월부터 익년 3월 말까지이며 10월 노회 시에 중간 결산 보고를 받는다.
제 28 조 (재정수입)
본 회 재정은 지교회 상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단,상회비는 15/1000 중 10/1000이며 건축헌금은 예외이다.
제 29 조 (상회비)
①노회비는 당월분을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원교회가 노회비 6개월 이상 체납 시 언권이 정지되며 계속 1년 이상 체납이 될 시는 회원권을 정지한다.
제 30 조 (재정집행)
①본 회 재정집행은 예산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가 단독 집행한다.
②예산이 미확정된 지출은 회계를 포함한 재정부 발의에 따라 임원회 결의로 지출한다.
③노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회장이 허락이 있을 때에만 지출한다.
④노회 재정 지출은 반드시 노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한다.(노회 규칙 제6장 제23조에 의거)
⑤관혼상제에 관한 경조비 지출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집행한다.
제 8 장 총 대
제 31 조 (총대파송)
각 노회는 4월 정기노회 때 총회 총대를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그 당시에 형편에 따라 총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2 조 (총대선정)
총회에 파송하는 목사총대는 7교회 1명으로, 장로총대는 조직된 교회 1명으로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당연직 총대는 총대 수에 들지 않는다.
제 33 조 (우선순위)
①조직교회 담임 목사(장로 2인 이상)
②당 회기 총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장 및 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
③노회 임원(부노회장. 회의록서기. 회계 순.)
④목사 안수 우선 순위자
제 34 조 (총대 결격자)
다음과 같은 결격자는 총대가 될 수 없으며 총대가 된 후에도 결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총대 자격을 상실한다.
①총회 주일헌금을 2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
②노회 회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자
③회의와 집회에 출석률이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자
④위법 자로 기소 또는 책벌 중에 있는 자
⑤총회나 노회를 농단하고 혼란하게 한 자.
⑥노회, 시찰회, 당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결격사유로 인정된 자
⑦총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자
⑧노회의 제반사에 비협조자
⑨회기 총대 재임 시 정기 총회나 소속 임원회, 상비 부서와 위원회에 출석 불량 및 부과 임무에 총대원으로 불성실하여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된 자
⑩4월 정기노회시 총회 총대로 확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 불참자는 총회 총대권을 상실하고 3년 동안 총회 총대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노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다.
제 9 장 감사 및 권징
제 35 조 (감사)
①감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연 2회 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이유 없이 노회 감사에 불응한 시찰장 및 부서장은 향후 1년간 노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
②교역자가 이단성의 설교, 또는 강해, 강도를 한다든지 교역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폭언, 폭행) 등은 정치부의 결의로 면직,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정치부의 결의는 총회 헌법에 준하여야 하며 정치부장은 정기노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이의가 있을 시는 상소할 수 있다.
③노회, 교역자회, 시찰회 등 회의 시 폭언, 폭행, 욕설 등, 목사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할 시는 현장에서 제명 할 수 있다.(제 94회 총회 결의 사항임)
제 36 조 (교역자 권징)
교역자의 권징은 교단 헌법 및 조례에 준한다.
제 37 조 (직할 심리)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개 수정)
①본 규칙은 본 교단 산하 노회에 대한 통일된 준칙으로, 규칙의 골격은 원칙적으로 개수정하지 않으며 부득이 개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안에 대하여 총회 규칙국의 심의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본 규칙을 개 수정하고자할 때는 노회 재석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 2 조 (보완)
본 규칙에 미비점은 통상 규례 및 헌법에 준한다.
제 3 조 (발효)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2001년 9월 1차 개정
2004년 9월 2차 개정
2006년 9월 3차 개정
2007년 9월 4차 개정
2008년 9월 5차 개정
2009년 9월 6차 개정
2010년 9월 7차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규정(준칙)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노회 원활한 노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가입 및 전입)
①가입자 : 교역자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 양식에 의한 서류를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임원회와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타 노회 전입자 : 본 교단 타 노회에서 전입하는 교역자는 소속노회의 전출 청원공문과 교역자카드 및 제반 구비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고 심의 통과되어야 한다.(정치 34조) 단 공문 및 제반서류는 본인이 지참할 수 없고 해당 노회서기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전입에 대한 법적인 명분이 없으면 허락해야 한다.
③타 교단 가입자 :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라야 하고 교역자는 교회나 임지가 있어야 하며 또 가입에 따른 제반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정치부의 심의를 통과 후 총회 정치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정치 34조)
가. 목사 :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로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타 교단 가입자 교육을 필해야 하고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해야 한다. 이수하기 전에는 노회 준회원이다.
나. 강도사 :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및 신학교이어야 하며 타 교단 가입자 교육에 준하는 가입자 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필해야 회원이 될 수 있다.(헌법 정치 제66조)
다. 전도사 : 본 노회의 전도사 고시 합격하고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필히 교역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본 노회의 시찰회와 당회에 소속하여 행정 지도를 받으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타 교단 임시 파송자도 이에 준한다.(회비 전도사 5,000원 강도사 10,000원 부목사 15,000원)
제 3 조 (전출)
①본 교단 타 노회로 전출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소속노회의 시찰장을 경유 노회(서기)에 전출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노회는 전출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출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이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단, 시무지 소재 지역 노회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전출을 허락하여야 한다.(헌법 정치 제38조)
③전출입자의 심사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④노회가 전출을 허락한 경우에는 청원공문과 교역자카드 및 제반 구비 서류를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전입할 노회서기에게 1 주일 내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 3 장 교 회
제 4 조 (교회 설립)
①교회 설립은 헌법 정치 제 15조에 의하여 설립하되 위임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유고시에는 부노회장, 증경노회장 순으로 한다.
②위임 국장은 예식을 전담하고 사회, 식순, 당회장 또는 담임 교역자의 파송을 담당한다.
③교회 설립 예배 순서에 있어서 축사는 신덕이 있는 외부 인사가 하는 것도 가하나 다른 순서는 본 노회 회원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 노회 회원이 아닌 인사로 순서를 맡기려면 사전에 위임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교회 가입)
①타 교단 교회와 무소속 교회가 가입할 시는 기존 소속단체에서 정식탈퇴(신문공고)가 사전에 우선 되어야 하고 소정 양식의 서류를 노회에 제출 심의 통과 후 허락이 있어야 한다. 단, 노회 가입비로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본 교단에 속한 교역자와 교인이 소속교회 교역자의 허락없이 분리 및 개척하는 경우에는 본 총회에 소속할 수 없다.
제 6 조 (교회 이전)
교회 이전 시에는 소정 양식의 교회 이전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이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전 예배는 해당 교회, 시찰회, 노회가 함께 주관한다.
제 7 조 (교회 기공식, 준공식, 입당식, 헌당식)
노회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교회 당회(준당회) 주관으로 하되 헌당예식은 개 교회에 부채가 없어야 한다.
제 8 조 (교회 명칭변경)
교회 명칭 변경 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교회 명칭 변경 청원서를 시찰회 경유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명칭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교회 폐쇄)
①교회 폐쇄는 교회 폐쇄 청원서(소정양식)를 노회에 제출과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와 허락 없이 임의 폐쇄하거나 목적 변경 사용할 때는 징계 받을 수 있다.
②지교회가 사정에 의해 교회의 기능을 가정에서 행할 때 그 이유를 즉시 노회에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정회원이나 1년이 지나면 준회원이 된다. 단 교회 건축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③정기노회에서 교회를 폐쇄 허락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총회에 교회폐쇄 신고를 한다. 단, 총회 신고 전까지는 노회 정회원으로 있게 한다.
제 5 장 취임식, 위임식, 임직식, 추대식
제 10 조 (교역자 취임식)
①목사 취임식
목사 안수식을 시무하는 교회에서 행할 때는 취임식도 겸할 수 있으나 노회석상에서 목사 안수식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노회 주관 하에 시무하는 교회에서 목사 취임식을 거행할 수 있다.
②강도사 인허
강도사 인허는 해당 노회가 주관한다.
제 11 조 (목사 위임식)
목사 위임식의 위임 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임원, 증경노회장, 해당 당회원으로 한다.
제 12 조 (임직식)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의 위임 국장은 해당 교회의 당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임원, 증경노회장, 해당교회 당회원으로 한다.
제 13 조 (추대식)
①원로 목사 추대식(헌법 정치 33조4항)
위임 국장은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하고 위임국원은 노회임원, 증경 노회장, 해당 당회원으로 한다.
②공로 목사 추대식(헌법 정치 33조5항)
위임 국장은 노회장이 하고 위임 국원은 노회 임원과 증경 노회장으로 한다.
③노회 공로목사 추대자격 및 예우
1. 자격 : 헌법 정치 제 33조5항에 준하여 본 노회 노회장을 거친자로 노회임원회에서 현저한 공로를 인정받은 자.
2. 절차 :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기노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3. 사역 : 교회의 부흥회 및 헌신예배 강사로 사역할 수 있다.
4. 예우 : 노회 의무금 공제 및 소천시 노회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노회 형편에 장례 절차만 주관할 수 있다. 공로목사 추대시 노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우한다.
제 6 장 노회 및 교역자회
제 14 조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회원)
①정회원은 위임목사, 담임목사, 동역목사, 공로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부목사(1교회 1인), 장로(1교회 1인).
②준회원은 교육목사, 전도목사, 군종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강도사, 전도사,
③공로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부목사와 준회원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④총회나 노회에서 파송 받지 않은 기관목사와 선교사는 준회원이다.
제 15 조 (의사일정)
①회기 내 의사일정은 임원회의 제안으로 노회가 결정하되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회무기도
2. 윤리강령낭독
3. 전출입자 소개
4. 회원 심의보고
5. 회원 점명
6. 개회 선언
7. 전회의록 낭독
8. 각 위원 지명(지시위원, 질서위원, 치하위원)
8. 절차 보고
9. 회순 채택
10. 고시위원회 보고
11. 정치부 보고
12. 감사 보고
13. 회계 보고
14. 노회 보고(노회장, 임원회, 상비부서, 시찰회)
15. 선교사 보고
16. 헌의안 보고
17.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8. 공천위원회 보고
19. 회장단 선거 및 결과보고
20. 임원 선거 및 결과보고
21. 공포
22. 신. 구임원 교체식
23. 상비부서 공천보고
24. 상비부서 조직 및 사업계획보고
25. 헌의안 심의
26. 예산안 심의
27. 청원안건 처리
28. 신 안건 토의
29. 수의안 처리
30. 기타 토의
31. 총대 및 당회장 파송
32. 내외장소 결정
33. 차기 총회장소 결정
34. 폐회 결정
35. 회의록 채택
36. 치하.
②회순은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결정된 일정은 “일정 변경 동의”에 의해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회무처리 기간 중 회원의 출석을 3회 이상 점검한다.(10월 노회는 2회 점검할 수 있다.)
제 16 조 (교역자회 회원과 임원)
①회원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한다.
②노회임원이 교역자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본 총회 헌법 제 32조에 준한다.
제 18 조 (회의와 재정)
①회의는 해당 노회의 형편에 따라 하며 소집은 노회장이 하고 장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적합한 장소로도 할 수 있다. 회순은 회원 점명과 특별 사후 및 공지사항을 보고한다. 단, 월례회 본연의 안건 외에는 결의가 불가하다.
②회의 경비 중 식사나 간식은 회의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편상 다른 교회나 혹은 노회나 개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전담할 수 있다. 또 여럿이 각기 공동할당 분담할 수도 있다.
제 7 장 헌의 및 청원
제 19 조 (총회 헌의안)
노회에서 결정되어 총회에 상정한 헌의 안건은 노회에 총회 헌의안 기록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보관하고 총회 본부에 총회 헌의 안건을 별도 공문으로 기한 내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고시 청원)
목사나 전도사의 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찰회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제 21 조 (전도사고시 합격)
전도사 고시합격자는 전도사 교육을 필히 받아야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고 합격 일자는 고시 합격 일자로 한다.
제 22 조 (전도사 합격증)
전도사 합격증, 신분증은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통일, 채택한 양식으로 발행토록 한다.
제 23 조 (강도사 인허 청원)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고자 하면 당회장이 추천서와 고시합격증과 합격자 교육수료증,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시찰회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 24 조 (강도사 교육 시 격려)
강도사 합격자 교육 시에 노회 임원회에서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약간의 위문품 전달과 격려를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장로 청원)
장로를 청원하고자 하거나(노회 개회 10일 전) 고시를 청원 할 때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 26 조 (장로고시 합격 교육)
장로 고시 합격 후 노회에서 교육을 필히 받아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장로선거 및 장로임직 허락)
장로선거를 허락 받고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된다. 단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노회 허락을 받아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제 8 장 공문 발송과 제반보고
제 28 조 (공문 발송)
상비부에서 공문 발송 시는 공문을 기안하여 노회장의 사전 결제를 받고 노회장의 명의와 상비 부서장의 명의를 명기 날인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단, 하달하는 공지 사항 공문은 직인 생략도 가하다.
제 29 조 (제반 보고 사항)
①노회장은 교역자의 인사이동 상황과 교회의 변동 상황 및 각종 고시합격자 명단보고를 지체 없이 사건 발생 1 주일 내에 총회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노회원은 의무 이행 상 차질이 발생할 시 사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노회 임원회나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③각 상비부서는 노회장에게 사업계획 기안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결과 보고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 잔여금을 노회 재정부로 반납한다.
④시무 교역자는 헌법 5장 제39조(목사의 휴무)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2개월 이상 시무지를 떠나게 될 때 시찰과 노회에 보고한다.
제 30 조 (상회 응대의 원칙)
당회장은 응대를 필요로 하는 상회의 공문에 지체 없이 응대하여야 한다. 독촉이나 재 독촉을 받고서도 응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기는 반드시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장은 해당 교회에 경고하고 노회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무 및 비품관리
제 31 조 (사무실과 직원)
①노회는 적절한 규모의 노회 사무실(노회 서기 교회)을 설치하여 노회 비품과 서류를 보관 하고 사무행정을 집행한다.
②노회 사무실에 필요한 인원으로 유급 상근 직원을 두어 직무케 할 수 있다.(노회 사무실 운영과 직원 채용 기준과 근무 수칙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③역사철(사진, 기록, 행사, 프로그램, 역사)을 기록 제작 보관한다.
④각 상비 부서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비품과 서류 보관상에 직무 유기로 인한 이상이 발생할 시 책임자는 직무 사임과 아울러 향후 1년 이내에는 공직직무가 불가하다.
⑥노회에 비치할 명부(헌법 정치 제 12장 93조)
제 32 조 (촬요 발행)
4월 정기 노회 후 1~2개월 이내 발행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 33 조 (노회 운영계획표)
노회 운영 계획표는 4월 정기노회 직후 작성하여 노회 촬요에 삽입하거나 별도 작성 배부하고 노회 사무실에 항상 게재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상벌 및 해벌
제 34 조 (상)
지교회와 노회 및 교단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노회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총회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 35 조 (벌)
①벌의 종류 : 헌법권징 제2장 제 7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한다.
권계.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기타 경고, 근신, 언권정지 (행정규제), 회원권 정지.(행정보류), 회원권 상실(제명에 가까움) 등으로 시행한다.
②위의 벌은 고소 고발 건에 의해 재판부에서 경중을 가려 신중하게 결의하며, 행정적 규제 등을 결의 시벌하며 면직, 제명, 출교는 노회 재판부의 결의와 정기노회 출석회원 과반 이상으로 결의 공포한 후 신문에 공고한다.
③해벌은 헌법권징 제5장 제95조에 의거 시행한다.
④과벌의 시행
1. 임원회 발의로 심의 시행한다.
2. 제명 : 이단에 빠진 자나 노회에 크게 위해한 일을 한 자는 임원회에서 발의하여 정치부에서 심의 하여 노회에서 시행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36 조 (교회 시무승계)
교회 시무 계승을 할 때에는 해 교회의 공동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제 37 조 (주일 결혼 집례금지)
목사(교역자)는 주일에 결혼식을 집례 할 수 없다.
제 38 조 (부교역자 대외 활동금지)
부교역자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담임)의 허락 없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39 조 (법률자문위원)
노회는 법률 자문 위원을 결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개, 수정)
①본 규정은 통일 준칙이지만 헌법 및 규칙의 범위 내에서 해당 노회의 실정에 맞추어 개. 수정 할 수 있다.
②본 규정의 개, 수정은 규칙부가 발의하여 노회의 재석인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 수정한다. 단 총회 규칙국의 심의를 거쳐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2 조(보완)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 규례에 따른다.
제 3 조(발효)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