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世 3位의 諱字에 대한 논의가 내급사공파와 천호장공파 만의 문제가 아닌 10만 초계 종인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3세조께서 돌아가신지 약 900년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결론에도달하고 있지 못함을 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지난번 대종회보 제20호에서 미흡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3世 3位 諱字, 과연 옳은가?를 싣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20호의 기사 내용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지길 기대하며 휘자 정정에 대한 문제는 종중 내부의 문제이므로 우리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3世 福公公 墓誌文 기록』 - 宗史百選 19페이지 인용
3世 福公公의 묘소는 오래동안 실전되었는데 순조31년(1831) 26세 진담공이 황해도 장단
반룡산 아래에 노출된 墓誌文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 중 諱 復公으로 기록된 내용이 종사
백선 19페이지에 실렸는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三世 형부 원외랑공의 묘소 역시 오래동안 실전되였었다. 순조31년(1831) 겨울 장단 반룡산 아래에 사는 尹진사가 파주에 사는 26세 鎭聃(진담)공(守夢공의 6대 장손)을 찾아와 잡담 끝에 海平 尹씨가 점거하고 있는 반룡산에서 지석함이 나왔는데 고려시대에는 반룡산이 鄭씨의 선산이었던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튿날 鎭聃공이 그곳에 가서 석함의 묘지문을 보니 三世 福公공의 지석이 분명하므로 각처에 사는 종인들에게 통지하여 이듬해 2월초에 모이기로 하였다 墓誌文(묘지문) 요약 고려 상서형부원외랑 鄭공의 휘는 復公이오 자는 餘慶이니 문종때 상국 鄭倍傑의 손이다. 대송 소흥 2년 갑인 8월 24일 병으로 사제에서 졸하니 향년 59세이었다. 10월 정해에 송림현 서산기슭에 장사지냈다(이하생략) 原文(宗史 48항) |
※ 주 1. 휫자 復과 福문제 보책에는 福자이고 지석에는 復자이니 연구문제 2. 연호의 차이문제 갑인년은 소흥 4년이고 소흥 2년은 임자년이다. 연호와 간지간에 2년차가 있음 순조 32년(1832) 2월초 충주종인 學盡, 璜錫 양공이 왔으므로 鎭聃공과 같이 3인이 모여 묘소를 개봉축하고, 향사하고, 위토를 작만하고 묘직이를 정하여 수호케하니 공이 졸한후 698년만에 실전되었던 묘소를 되찾게 된 것이다. 해평 윤씨 문중들은 발설한 尹진사를 쫒아내고 인근의 주민들에게 산역을 못하게 하는 방해공작으로 개성에서 인부를 구하여 오는 등 갖은 횡포를 막아가며 묘소를 완전히 회복한 세분의 노고가 지대하였다. 현재는 휴전선 이북에 있으므로 성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다.(이하생략) |
고려시대의 장례법은 현재와 달리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세한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묘 내부에 묻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려시대의 묘지문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도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며 중세사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福公公의 墓誌文의 발견 경위는 묘소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묘지 내부에 묻혀있던 묘지석이 밖으로 노출되었으며 그 내용을 尹진사가 진담공에 발설하였고 진담공이 묘지문 내용중 복공공의 휘자와 행적을 확인하면서 복공공의 묘지임을 확인하고 마침내 약 700년만에 묘지를 찾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묘지문을 보고 묘소의 주인공을 확인하고 묘소를 되찾았으면 휘자도 복공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사백선의 ※ 주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 대종회에서도 이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추후 연구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世 福公公 墓誌文 전문』 - 草溪鄭氏宗史 48페이지
26세 진담공이 확인한 3세 복공공의 묘지문이 초계정씨종사 48페이지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高麗國 尙書刑部員外郞鄭公諱復公字餘慶 文廟相國鄭倍傑之孫也 春秋五十有九 大宋紹興 二年甲寅八月二十四日以疾卒于私第 越十月丁亥墓于松林縣西山之麓 其辭曰 天眷大邦粤生良士 歷任三朝盡仁興義 守正不回時發時懷 風霜六十樑木于摧 厥墓告成 西有松山之屹屹爲之紀兮 南有漢水之冷冷爲之經兮 山不倒水不止 豈不仕燕翼子 (高麗國 尙書刑部員外郞 鄭公의 諱는 復公이고 字는 餘慶으로 文廟의 相國 鄭倍傑의 孫子인데 春秋 59세에 大宋 紹興 4年 甲寅年 8월 24일 疾病으로 私第에서 돌아가시어 그해 10월 丁亥日에 松林縣의 西山 기슭에 墓를 쓰는 바이다. 그 誌辭에 이르기를 하늘이 큰 나라를 돌보시어 良士를 내셨으니 三朝의 벼슬을 지내며 仁愛를 다하여 義理를 일으켰네. 正道를 지키고 迂廻하지 않으며, 때로는 뜻을 드러내고 때로는 마음을 간직하였다네. 60년 風霜에 대들보가 꺾이게 되었으니 그의 墓를 이곳에 마련하는 바이네. 西쪽으로는 松山이 우뚝하여 씨줄이 되고 南쪽으로는 漢水가 차가우니 날줄이 되었네. 산은 무너지지 않고 물은 그치지 않으니, 제비가 날개로 새끼를 감싸듯 祖上이 後孫을 어찌 돌보지 않으랴? <번역 : 초계정씨족보 3세조 福公公 기사참조> |
묘지문에 분명히 高麗國 尙書刑部員外郞 鄭公 復公의 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기본적이고 이것보다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만든 묘지명보다 공이 돌아가신지 300년 후에 쓰여진 고려사,고려사절요의 사관들이 정확하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편집위원들은 그 전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今譜牒諱福公而按此誌文 諱復公則必是譜錄之誤也 以誌文爲準似爲可矣 지금의 보첩에는 福公으로 되어 있는데 墓誌文을 보니 復公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필시 보첩의 오류이므로 묘지문의 자료를 인용해야 한다 <번역 : 작성자> |
위의 내용을 보면 당시 초계정씨종사 편집위원들도 족보에 福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묘지문을 보니 復公으로 해야 한다. 족보에 오류가 있으니 묘지문의 자료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석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3世 福卿公 墓誌文』 - 역주 고려묘지명 집성(상권 212~213페이지)
3世 福公公의 묘지문 하나만 가지고도 기존의 3世 3位의 諱字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어야 했으며 묘지문의 내용을 충실해 반영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3世 福卿公의 묘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세 복경공의 묘지문은 복공공의 묘지문과는 달리 원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복경공의 묘지문은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열람을 요청하여 원본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公姓鄭諱復卿字世貴草溪人 左僕射叅知政事贈諡貞簡公諱文之子 弘文廣學推誠賛化功臣守大尉門下侍中光儒侯諱倍傑之孫 公始以祖蔭受軄及睿宗殿試遂得決耕出佐平州 仁考卽位除國學直學累遷以閤門祗侯出知昇平入除禮賓注簿兼堂後官 拜閤門祗侯以尙食奉御出按春州道 今上御宇除試戶部員外郎以礼部郎中 出守尙州入歷戶礼部員外郎除試軍器少監賜紫金魚袋 天德四年壬申十二月晦日卒年 六十六甲戌五月十四日丙寅 葬于大法雲山東北麓 公文學淸儉有祖考風 非公事不迹公卿閾 不以産業介意家 無所儲唯書床天然木倚子耳甞授外守 諫議大夫金子儀上 箚子曰 復卿識明志高行德純淸白勤儉衆所不及俯念爲 人之不可多得不離文學淸近以備 顧問則其裨補 聖政不爲無益且 子儀時之賢大夫其薦若此公之爲人可知己 娶金氏 生子男四女二 長曰永圖 以祖蔭加良醞令時爲麗澤齋諭試殿中内給事吉景安之壻 次德丘依天台落髪 次永忠幼未受軄 次曉胤亦依天台 一女適海陽縣尉良醞令權安國 一未嫁其後賢子孫之相繼曷可涯耶銘曰 易稱積善 必有餘慶 ▨儒功德 與國無竟(▨:판독불가) 其在後嗣 庸虛必盛 況公▨達 祖考遺行(▨:판독불가) 宜當大位 裨補國政 時巧行直 夏畦不病 終末大容 圓鑿方柄 然置自然 樂天知命 所憂非貧 所寶唯淸 詩書自娯 不頽家聲 貞元 二年 甲戌 五月 日 書 |
공의 성은 정씨(鄭氏)이고 이름은 복경(復卿)이며 자는 세귀(世貴)로 초계(草溪) 사람이다. 좌복야 참지정사(左僕射 叅知政事)로 추증된 시호가 정간공(貞簡公)인 문(文)의 아들이며 홍문광학추성찬화공신(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이자 수태위(守太尉) 문하시중(門下侍中)인 광유후(光儒侯) 배걸(倍傑)의 손자이다. 공은 처음 조음(祖蔭)으로 관직을 받았다. 예종(睿宗) 때 전시(殿試)에서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고 평주(平州)로 나가 다스리게 되었다. 인종(仁宗)이 즉위하자 국학직학(國學直學)에 임명되고 거듭 승진하여 합문지후(閤門祗候)로서 승평군(昇平郡)의 지사가 되어 나갔다. 들어와서는 예빈주부 겸 당후관(禮賓注簿 兼 堂後官)이 되었다가 합문지후(閤門祗候)를 제수받고 상식봉어(尙食奉御)로서 춘주도안찰사(春州道按察使)가 되어 나갔다. 지금의 임금(毅宗)이 즉위하자 시호부원외랑(試戶部員外郞)이 되고 예부낭중(禮部郞中)으로 상주(尙州)의 수령이 되어 나갔으며 들어와서는 호부(戶部)와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을 거쳐 시군기소감(試軍器少監)이 되고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천덕(天德) 4년 임신년(의종 6, 1152) 12월 그믐에 돌아가시니 나이는 66세이다. 갑술년(의종 8, 1154) 5월 14일 병인일에 대법운산(大法雲山) 동북쪽 기슭에 장례지냈다. 공은 학문을 좋아하고 맑고 검소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풍채가 있었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공경(公卿)의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 재산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 집안에 재물을 쌓아 둔 것이 없었고 오직 책상과 천연 그대로의 나무 의자뿐이었다. 일찍이 지방직을 제수 받으니 간의대부(諫議大夫) 김자의(金子儀)가 글(箚子)을 올려 말하였다. “복경은 식견이 밝고 뜻이 높습니다. 행동은 방정하고 덕은 순수하고 청렴하며 부지런하며 검소하니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보다 많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한직과 청요직, 근시직과 같이 가까이 두시고 임금의 고문에 대비하게 하면 성스러운 정치를 도와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의(子儀) 당시의 현명한 대부(大夫)들이 모두 이와 같이 천거하였으니 공의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은 김씨(金氏)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다. 큰아들 영도(永圖)는 조음(祖蔭)으로 양온령(良醞令)에 임명되어 지금 여택재유(麗澤齋諭)로 있고 시전중내급사(試殿中內給事) 길경안(吉景安)의 사위이다. 2남 덕구(德丘)는 천태종(天台宗)에 의탁하여 승려가 되었다. 3남 영충(永忠)은 어려서 아직 관직을 받지 못했다. 4남 효윤(曉胤) 역시 천태종의 승려가 되었다. 큰딸은 해양현위 양온령(海陽縣尉 良醞令) 권안국(權安國)에게 시집갔고 다른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그 뒤를 어진 자손들이 서로 이으니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명(銘)하여 이른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선(善)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선비(□儒)의 공덕은 나라와 더불어 끝이 없으리라. 그 후손은 재능과 지략이 없어도 반드시 성할 것인데 하물며 공과 같이 총명하여 통달하고 부조(父祖)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에게 있어서랴. 당연히 큰 자리에 올라 나라 일을 돕고 적절한 계책으로 강하고 굳어서 힘들게 일하여도 병이 나지 않았다. 종말을 대범하게 맞는다는 것은 둥근 구멍에 모난 초꽂이처럼 서로 잘 맞지 않는 일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니 천명을 분명히 알아 처지가 즐겁기만 하네. 근심한 것은 가난이 아니오 보배로 삼은 것은 오직 맑음이라. 시(詩)와 서(書)로 스스로 즐거워하였으니 가문의 명성은 허물어지지 않으리라. 정원(貞元) 2년 갑술년(의종 8, 1154) 5월 쓰다. |
묘지문 원문을 보면 공의 성은 鄭이고 이름은 復卿이며 字는 世貴로 草溪사람이다.
左僕射參知政事로 추증된 시호가 貞簡公인 文의 아들이며 守太尉 門下侍中인 光儒侯 倍傑의 孫子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정확하고 이보다 우선해서 채택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까?
복경공의 묘지문 탁본자료를 아래에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열람 신청을 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서 두 번째 줄 諱 復卿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보입니다.
기사를 정리하면서 발간된 오종의 족보중 3世 福公公의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初諱는 復公 字는 餘慶이고 高麗 文宗30년 丙辰年 1076년에 태어나 仁宗12년 甲寅年 1134년에 돌아가시니 享年 59세이시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初諱 復公이었습니다. 初諱는 처음에 사용하던 휘자이고 나중에 다른 휘자를 사용한 경우에 초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初諱가 復公, 諱字가 福公이라는 말인데 사망당시 묘지문에서 나온 復公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면 후손들에겐 이것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정당한 역사로 둔갑됩니다.
종사백선과 초계정씨종사 발간시에 복공공의 자료만으로도 보첩의 자료가 오류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고 추후 연구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경공의 묘지문까지 공개된 지금은 거의 모든 전모를 알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도데체 또 다른 어떤 자료가 나와야 조상님들의 휘자가 고쳐질 수 있습니까?
설마 복유공의 묘지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십만 초계정씨 종인들을 조상의 휘자도 바로잡지 못하는 불효손으로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종회장님과 대종회 이사님들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대종회보에 원고를 제출하면 회보를 편집하는 사무국장님 등이 기사를 검열, 교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대종회에 제출했던 원안과는 조금 다른 문액의 내용이 기사가 대종회보에 실렸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