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류자격에는 총 29개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난민인정법에 인하여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재류하여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분류화하여 정해진 재류자격입니다.
상륙허가기준적합여부의 의미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허가를 받을수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학력요건, 실무경험년도수,
종사한 업무내용, 보수금, 일본현지의회사채용에 관한 요건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활동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거주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빨간색에 있는 재류자격은 취업에 제한이 없고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류자격입니다.
파란색에 있는 교수,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 3가지를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재류자격이 달라집니다.
장소가 대학등이면 교수에 해당되고,
초중고등학교일 경우는 교육, 일반 민간기업의 외국어선생님이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외국어를 일본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상세한 사항 등에 따라 재류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중장기재류자에게만 주어지는 재류카드는
특별영주자, 외교나 공용, 단기체제등 이 재류자격외에 재류자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재류기간 만료일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류기간만료는 입국관리국에서 따로 통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여 반드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또는 변경허가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혹시 만료일까지 가셨다면 만료일 당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니,
꼭 잊지 마세요 학교나 회사일등 시간이 안되실 경우를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거주지의 변경등이 있으셨을 경우에는 집주소 관할에 속하는 시구청에서 꼭 전입신고등 14일 이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자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카카오톡 또는 라인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오사카부행정서사회
김혜연행정서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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